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 Msds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산업안전보건교육] 10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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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2021. 10. 한국산업 …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8에 따. 른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말한다. (라) “물리적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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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ha.or.kr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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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특별교육 안내 – 연세의료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특별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의료원 산학협력단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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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uhs.severance.healthcare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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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자료 교육일지 다운로드, 미실시 …

우선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 1개소 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차 위반할 경우 100만 원, 2차로 위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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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lo-onl.tistory.com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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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교육(MSDS)교육은 어떻게 몇시간이나 해야할까??

1. MSDS자료 비치 게시 및 교육 도입 이유는? 근로자의 알권리(Worker’s Right-to-Know)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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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umanse.tistory.com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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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한국안전환경연구원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게시.비치의 의무화. ❖ 유해화학물질 용기에 그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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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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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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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ar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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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자 교육방법(MSDS교육) – 안전몽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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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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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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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 Author: 세중에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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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mL5tA2fwPk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특별교육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특별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의료원 산학협력단에서는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수강 시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바,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MSDS를 작성하거나 게시·비치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② 특별교육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는 근로자

(의료원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5호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과

제35호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2가지만 해당)

2. 교육 기간 : 교육 안내메일 발송 후 2주간

3. 교육 시간 : 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2시간)

② 특별교육 (2시간 혹은 4시간)

4. 교육 방법 : [첨부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특별교육 매뉴얼] 참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과 특별교육은 별개의 교육이므로, 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2가지 교육을 모두 학습 후, 교육일지를 제출

5. 교육관련 문의 및 교육일지 제출

가. 의과학연구처 원치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자료 교육일지 다운로드, 미실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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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교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다양한 물질을 사용합니다. 물론 행정 업무만 하는 사무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순간접착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비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교육은 산업 안전 보건법 제114조(물질 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2021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항목 6 가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교육 내용 또한 아무 내용이나 하면 안 되고, 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항목은 총 6가지로 관련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5에는 각종 교육 내용이 나와 있으며,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은 가장 밑 6호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등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교육 내용이기에 실무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 일지에는 꼭 6가지 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기 바랍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시간 , 보존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은 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 시간만큼을 분기별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매월 2시간씩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그래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도 2시간 정도 실시하고 일지를 보관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가 너무 많아 2시간 동안 교육할 수 없는 경우 교육 시간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지는 꼭 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일지를 얼마나 비치해야 할까요?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교육 일지의 보존 연한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최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교육 일지도 5년 간만 보관하면 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관련 과태료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장 보기 쉬울 뿐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이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우선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 1개소 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차 위반할 경우 100만 원, 2차로 위반할 경우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500만 원으로 규모가 커지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물질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1 종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물질 1 종당 과태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질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10만 원의 배수로 과태료가 늘어나니 관리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기본으로 백만 원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300만 원으로 근로자 1명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상초월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물질이 5종류이며, 이 물질을 5명이 사용하는데 교육을 안 받은 경우 1차 위반에는 5종류 × 5명 ×50만 원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로 오는 과태료가 1250만 원입니다.

경고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물질 1 종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10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30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물질 1종 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입니다. 물질 1종 당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교안과 교육일지 다운로드하기

우선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태료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꼭 교육 일지를 비치해야 하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필요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교육자료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안전보건공단).pdf 2.40MB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안(안전보건공단).pdf 2.77MB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일지.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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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교육(MSDS)교육은 어떻게 몇시간이나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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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DS자료 비치 게시 및 교육 도입 이유는?

근로자의 알권리(Worker’s Right-to-Know)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누출 사고시의 대처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로서,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2.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1)물질안전보건 교육은 몇시간을 시켜야 하나??

MSDS 교육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다만, MSDS 교육 시간만큼 다음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MSDS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MSDS교육시간 :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실시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교육방법

* MSDS 교육방법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실시

사업주는 적합한 교육교재(대상화학물질의 MSDS)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MSDS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일괄로 교육할 수 있다.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3)교육내용

물질안전보건교육은 어떤내용을 담아야할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2] 교육대상별교육내용(5.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교육내용)의 조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 하여 아래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MSDS는 대상 물질 제조회사, 공급처 등을 통해 받아둔다)

MSDS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MSDS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성분 등은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참조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MSDS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의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내용과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

EX)벤젠(CASNo.71-43-2)

제2항

가.유해성․위험성분류:인화성액체구분

2,흡인유해성구분1

제9항 바.초기끓는점과끓는점범위:80.1

사.인화점:-11℃

제11항 나.건강유해성정보의흡인유해성:액체를삼키면화학성폐렴을일으킬위험이있음

⇒ 근로자에게 벤젠이 쉽게 불이 붙을수있는 물질로 끓는점(80.1℃)과 인화점(-11℃)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젠을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교육

-취급상의 주의사항 : MSDS에서 제7항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적절한 보호구 : MSDS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 보호구”를 참조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대하여 교육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MSDS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작업장 근처의 세척시설, 소화기 및 비상보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여 교육근로자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 또는 비상상황 발생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MSDS를 구성하는 16개 항목의 주요내용과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의미하는 유해성, 위험성 등을 교육

3)MSDS교육 실시 내용 보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MSDS 교육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도감독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에 따른 5년의 *제척기간 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5년간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법률에서획일적으로정한권리행사기간

MSDS 교육결과 기록,보존 : 법률 제척기간인 5년간 기록·보존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

[물질안전자료 질의 회시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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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배움길을 걷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방법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 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11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자 교육방법(MSDS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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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ㆍ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관련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방법 등)

2. 교육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3. 교육시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규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작업내용이나 방법이 바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노출되어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교육내용

작업장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종류(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국내ㆍ외 직업병 및 화학사고 사례

5. 교육 실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기록보관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등을 기록하여 보관

서류보존기간은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사용되는 동안 교육결과를 보관

물질안전보건교육일지.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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