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물류 창고 인허가 절차 – 물류센터 공급 폭주 ‘인천 천안’ 주목해야 할 ‘양주 포천 안성 진해'(feat. 세종포천고속도로, 진해신항)“?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로지브리지LOGIBRIDGE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6,865회 및 좋아요 8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는데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1만㎡ 이상일 때,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3만㎡ 이상일 때에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경우 7~8개월 이상 인허가 기간이 길어진다.
물류 창고 인허가 절차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물류센터 공급 폭주 ‘인천 천안’ 주목해야 할 ‘양주 포천 안성 진해'(feat. 세종포천고속도로, 진해신항) – 물류 창고 인허가 절차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물류 유통 트렌드 무료 신청 : https://www.logibridge.kr/newsletter
●물류 고민 무료 상담 : https://www.logibridge.kr/help
●물류 교육·홍보·마케팅 해결 : https://www.logibridge.kr/guide
●물류 전문 강사 도전 : https://stib.ee/xwz4
물류부동산 미래 예측 접수 : https://www.logibridge.kr/product/live1
물류센터 공급 폭주 인천 천안 주목해야 할 양주 포천 안성 진해(feat. 세종포천고속도로, 진해신항)
출연자
JLL코리아 우정하 본부장(상무)
한국물류개발 김태석 대표
문의\u0026제휴
메일: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전화: 070-8286-140
#물류센터 #세종포천고속도로 #진해신항
물류 창고 인허가 절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물류센터 개발 총정리:-법적기준부터 입지조건까지,
물류센터를 개발하려 할 때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개발행위허가 절차라고 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3/5/2022
View: 81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령 > 본문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 …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7/2022
View: 9736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지정 및 개발절차)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정리해봅니다. … ⑥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 ⑦인허가절차 …
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4/20/2021
View: 9294
물류창고업 등록요건 및 절차 – 이왕우 행정사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 …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
Source: typhoon75.tistory.com
Date Published: 3/15/2022
View: 9643
물류창고업 등록제 관련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전체창고면적 중 관세법상 보세창고와 식품 냉동․냉장창고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이 1,000㎡이상이면 등록하여야 하나요? 물류시설법 제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6/29/2022
View: 382
물류단지개발업무매뉴얼
상기 및 이하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시설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산단특례법」으로 편의상 기재 …
Source: www.gyeongnam.go.kr
Date Published: 1/30/2022
View: 8010
물류창고업 등록 절차 – 네이버 블로그
[각종인허가]. 물류창고업 등록 절차 … ③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1/2021
View: 2681
까다로워진 물류센터 허가, 이렇게 뚫어라 – 조선일보
까다로워진 물류센터 허가, 이렇게 뚫어라 비대면 e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도심이나 대도시 인접 냉동‧저온 창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611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물류 창고 인허가 절차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물류센터 공급 폭주 ‘인천 천안’ 주목해야 할 ‘양주 포천 안성 진해'(feat. 세종포천고속도로, 진해신항).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물류 창고 인허가 절차
- Author: 로지브리지LOGIBRIDGE
- Views: 조회수 6,865회
- Likes: 좋아요 83개
- Date Published: 2021. 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DfIjUBQCfM
법적기준부터 입지조건까지, 물류센터 개발 총정리
1. 개발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
부동산(토지)을 개발할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야 할 법적 기준들이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들은 지역·지구에 따라 결정되는데 개발자는 사업규모를 산정하기 전에 대상지 토지의 지역·지구별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한 후 건축 가능한 규모부터 판단해야 한다.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최대 건축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별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가능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며,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개발가능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2. 부지 특성
개발 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개발비용과 사업면적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부지의 특성에 따라 전체 면적이 같은 부지라도 설계 가능한 물류센터의 면적이 달라진다. 여기서 부지의 특성이란 부지의 모양과 경사도를 얘기한다. 부지를 매입할 때 부지 모양은 울퉁불퉁한 비정형 형태의 부지 보다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정형 형태의 부지일수록 물류센터를 신축할 때 경제성이 높아진다. 물류센터 개발 시 경사지를 이용하여 개발한다면 평지일 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물류센터를 만들 수 있다. 경사지를 이용하면 지하층을 이용할 수 있어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 이상의 실제 연면적을 만드는 물류센터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각 층마다 접안 시설과 상·하역을 위한 야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물류센터 설계가 가능하며 효율적이고 편리한 차량 동선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류센터는 차량 회전율과 상·하역 업무효율이 높아져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고 임대료도 높다.
3. 개발 형태
물류센터를 개발하려 할 때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개발행위허가 절차라고 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개발행위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류센터 개발은 일반적인 개발과 대규모 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 대규모 개발인 경우 도시계획심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행위 면적이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개발 행위 허용 면적을 초과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는데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1만㎡ 이상일 때,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3만㎡ 이상일 때에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경우 7~8개월 이상 인허가 기간이 길어진다. 지구단위계획도 개발행위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개발방식 중에 하나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물류센터가 개발되는 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기능과 미관을 개선하며, 용도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제한 완화나 건폐율·용적률 완화(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물류센터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어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검토 절차에 따라 최소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감보율에 따라 일부 부지와 도로, 녹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부체납 해야 한다는 무시할 수 없는 불리함도 있다.
4. 개발 목적
물류센터의 개발 목적은 크게 자가 운영센터, 임대 운영사업, 개발을 통한 부동산 가치상승, 물류센터 개발 및 매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 개발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자가 운영을 목적으로 할 경우 면적이나 층수를 무리해서 크게 짓기보다는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가장 경제적인 사업비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임대 사업이나 개발 후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물류센터의 경우 동일한 부지 비용에 수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제한범위 내에서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최대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때 경사지나 지하층을 이용하여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 하지만 수익만을 생각하여 무작정 면적을 늘리고 차량 동선이나 충분한 야적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지게 된다. 추후에 아파트, 신도시, 상업지역 등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지에 투자 목적으로 물류센터를 개발한다면 연면적을 크게 설계하는 것 보다는 건축비를 가능한 줄이면서 임대수입은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향후 부지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개발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기존 건물은 철거대상일 뿐이며, 매매 시에 건물가치는 제외되고 부지가격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을 높게 올릴 경우 철거비용만 많이 든다. 따라서 1~2층 정도로 낮게 개발하면서 입주자의 사용편의성이 높은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높게 받는 것이 좋다.
5. 입지 조건
물류센터 선정 시 입지 조건은 운영 효율성 및 비용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입지 조건의 좋고 나쁨은 크게 주변 도로 및 교통 여건, 인력확보, 거래처 위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도로 및 교통 여건은 해당 물류센터에 인접하고 있는 고속도로 및 지방도 등의 도로 상황과 상습 정체 구간의 여부, 인근에 고속도로 IC 존재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한다. 고속도로 IC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며 이동 거리 중 상습 정체 구간이 적을수록 평당 임대료는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물류센터 인근에 배후도시가 존재하여 거주자 수가 많거나 물류센터까지 이동이 편리하여 인력확보가 쉬울수록 일용직 인건비가 적게 들어 전체 운영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 위치 선정 시 거래처의 위치, 배송차량의 운영여부도 중요하다. 배송해야 하는 거래처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으며, 하루 배송횟수가 어느 정도 인지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거래처의 위치가 대부분 서울에 분포되어 있으며, 하루 3~4회 정도 배송을 해야 한다면 임대료가 조금 높더라도 서울에 가까울수록 총 비용은 낮아진다. 당장 입주사의 자가차량 운영대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물류센터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판단 척도이다.
지금까지 물류센터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각 요인 별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게제 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물류센터 개발 총정리:-법적기준부터 입지조건까지,
법적기준부터 입지조건까지, 물류센터 개발 총정리
기자명 이다예
입력 2017.12.04 1
당신이 모르는 물류센터 이야기
지난 회까지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행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요인별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항들에 대한 총 정리를 하고자 한다.
1. 개발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
부동산(토지)을 개발할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야 할 법적 기준들이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들은 지역·지구에 따라 결정되는데 개발자는 사업규모를 산정하기 전에 대상지 토지의 지역·지구별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한 후 건축 가능한 규모부터 판단해야 한다.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최대 건축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별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가능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며,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개발가능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2. 부지 특성
개발 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개발비용과 사업면적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부지의 특성에 따라 전체 면적이 같은 부지라도 설계 가능한 물류센터의 면적이 달라진다. 여기서 부지의 특성이란 부지의 모양과 경사도를 얘기한다. 부지를 매입할 때 부지 모양은 울퉁불퉁한 비정형 형태의 부지 보다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정형 형태의 부지일수록 물류센터를 신축할 때 경제성이 높아진다. 물류센터 개발 시 경사지를 이용하여 개발한다면 평지일 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물류센터를 만들 수 있다. 경사지를 이용하면 지하층을 이용할 수 있어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 이상의 실제 연면적을 만드는 물류센터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각 층마다 접안 시설과 상·하역을 위한 야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물류센터 설계가 가능하며 효율적이고 편리한 차량 동선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류센터는 차량 회전율과 상·하역 업무효율이 높아져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고 임대료도 높다.
3. 개발 형태
물류센터를 개발하려 할 때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개발행위허가 절차라고 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개발행위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류센터 개발은 일반적인 개발과 대규모 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
대규모 개발인 경우
-도시계획심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행위 면적이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개발 행위 허용 면적을 초과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는데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1만㎡ 이상일 때,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3만㎡ 이상일 때에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경우 7~8개월 이상 인허가 기간이 길어진다.
지구단위계획도 개발행위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개발방식 중에 하나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물류센터가 개발되는 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기능과 미관을 개선하며, 용도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제한 완화나 건폐율·용적률 완화(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물류센터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어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검토 절차에 따라 최소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감보율에 따라 일부 부지와 도로, 녹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부체납 해야 한다는 무시할 수 없는 불리함도 있다.
4. 개발 목적
물류센터의 개발 목적은
크게 자가 운영센터,
임대 운영사업,
개발을 통한 부동산 가치상승,
물류센터 개발 및 매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 개발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자가 운영을 목적으로 할 경우 면적이나 층수를 무리해서 크게 짓기보다는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가장 경제적인 사업비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임대 사업이나 개발 후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물류센터의 경우 동일한 부지 비용에 수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제한범위 내에서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최대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때 경사지나 지하층을 이용하여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 하지만 수익만을 생각하여 무작정 면적을 늘리고 차량 동선이나 충분한 야적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지게 된 다.
다. 추후에 아파트, 신도시, 상업지역 등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지에 투자 목적으로 물류센터를 개발한다면 연면적을 크게 설계하는 것 보다는 건축비를 가능한 줄이면서 임대수입은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향후 부지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개발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기존 건물은 철거대상일 뿐이며, 매매 시에 건물가치는 제외되고 부지가격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을 높게 올릴 경우 철거비용만 많이 든다. 따라서 1~2층 정도로 낮게 개발하면서 입주자의 사용편의성이 높은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높게 받는 것이 좋다.
5. 입지 조건
물류센터 선정 시 입지 조건은 운영 효율성 및 비용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입지 조건의 좋고 나쁨은 크게 주변 도로 및 교통 여건, 인력확보, 거래처 위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도로 및 교통 여건은 해당 물류센터에 인접하고 있는 고속도로 및 지방도 등의 도로 상황과 상습 정체 구간의 여부, 인근에 고속도로 IC 존재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한다. 고속도로 IC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며 이동 거리 중 상습 정체 구간이 적을수록 평당 임대료는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물류센터 인근에 배후도시가 존재하여 거주자 수가 많거나 물류센터까지 이동이 편리하여 인력확보가 쉬울수록 일용직 인건비가 적게 들어 전체 운영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 위치 선정 시 거래처의 위치, 배송차량의 운영여부도 중요하다. 배송해야 하는 거래처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으며, 하루 배송횟수가 어느 정도 인지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거래처의 위치가 대부분 서울에 분포되어 있으 며, 하루 3~4회 정도 배송을 해야 한다면 임대료가 조금 높더라도 서울에 가까울수록 총 비용은 낮아진다. 당장 입주사의 자가차량 운영대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물류센터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판단 척도이다.
지금까지 물류센터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각 요인 별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게제 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물류시설사업절차 엄무 업무절차 업무내용 구비서류 및 기타내용 비고 흐름 Ⅰ. 부 지 확 보 1. 사업성 및 적용법규 검토(유통단지개발법/민간투자법) – 물류시설(창고)사업은 유통단지개발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에서 건축법 및 화물유통법에 의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시행하게 된다. *유통시설: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시설(유통단지개발법 제 2조) ① 화물터미널 및 창고(화물유통촉진법) ② 대규모 점포.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유통산업발전) ③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의 적용법규 2-1. 개발행위 허가/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국토계획법 제 56조, 제 76조~78조) – 창고는 창고시설로서 일반.유통상업지역,공업지역(영) 또는 일반.준주거지역,중심.근린상업지역,생산.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조례)에 설치할 수 있다. 개발행위의 허가 2.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 계획입지(유통단지개발법) – 물류시설(창고)사업은 유통단지개발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분양(계획입지)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별입지(민법) – 물류시설(창고)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및 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에 적합한 창고시설부지를 민법상 계약에의하여 개별적으로 취득(개별입지)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도시관리계획변경 2-2.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시설결정기준제63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는 경우에 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유통업무 설비의 결정기준 Ⅱ. 공 장 설 립 승 인 3-1.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영향평가법 제 4조,영제2조)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유통업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전에 환경.교통 및 재해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영제2조 및 별표1) 유통업무설비: 부지면적 20만㎡이상 * 교통영향평가 대상(영2조 및 별표1) 건축연면적 1만5천㎡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5천㎡이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영제2조 및 별표1) 부지면적 30만㎡ 이상 3-2.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시설결정기준제 64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유통업무 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설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외의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시설결정기준 제 64조) ① 모든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할 것 ②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도로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③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분리할 것 ④ 창고등 화물운송관련 시설의 진.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3. 유통시설의 건축허가(유통단지개발법 제 31조, 건축법 제8조) – 사업시행자가 유통시설(창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리기관은 그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는 신청인에게 입주계약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규칙제34조제1항, 제2항) * 입주계약확인서(별지양식 제25호) 3-3. 계획입지:인허가의제(유통단지개발법 제31조) – 유통단지안에서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또는 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유통단지개발법제31조) *인.허가의제 사항 ① 도로점용허가,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의 허가(도로법 제40조,제50조제5항) ② 공공하수도점용허가,배수설비설치신고(하수도법 제20조,제24조제2항) ③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전용수도인가(수도법제36조,제37조,제38조) ④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제32조) ⑤ 건축허가등의 동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7조1항),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완공검사(소방시설공사사업법제13조제1항),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완공검사(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 ⑥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법제15조제1항) ⑦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제30조제4항,제30조의2제1항) ⑧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준공검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제9조2항,제10조제2항,제12조,제24조의2,제26조) ⑨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대기화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제9조) ⑩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가동상태 점검(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 ⑪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전기통신공사업법제2조) ⑫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완성검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 1항,제43조) 4-1. 자금의 지원(화물유통법제47조) – 정부는 창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창고건설등 사업을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 할 수 있다.(법제47조) * 소요자금의 지원내역 ① 창고의 건설 ② 창고시설의 보수.개조 또는 개량 ③ 창고시설관련 기술개발 4. 물류(창고)시설 건축공사의 시행(건축법) 5.유통시설의 사용승인(유통단지개발법제31조,건축법제18조) – 사업시행자 등이 창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1. 계획입지 인.허가 의제(유통단지개발법제31조) – 유통단지안에서 유통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에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 또는 승인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유통단지개발법제31조제1항) Ⅲ. 창고업영업 6.사업자등록(세법) 7.창고업영업개시
좋아요공감
공유하기
글 요소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지정 및 개발절차)
반응형
#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정리해봅니다.
▣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승인
①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②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 자)→ ③주민등 의견청취(시장· 군수)→ ④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⑤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토부장관 지정인 경우)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시․도지사 지정인 경우)→ ⑥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 ⑦인허가절차 이행→ ⑧실시계획승인(지정권자)
▣ 개발단계
①토지매수→ ②조성공사착공→ ③사업준공인가 (지정권자) → ④토지의 처분 (사용,분양,임대) (사업시행자)→ ⑤ 건축(입주업체)→ ⑥물류단지 관리(관리기관 : 입주기업 체협의회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류단지개발 절차도.hwp 0.02MB
반응형
물류창고업 등록요건 및 절차
728×90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창고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목적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할 경우 벌칙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등록을 할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우수업체로서 물류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으므로 창고업체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되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으므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운영할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또한, 물류창고업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다음과 같은 창고시설 일 것
가. 창고(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물류창고업 등록 필요서류
물류창고업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등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물류창고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5. 건물 등기부등본
6. 토지 등기부등본
7. 건축물대장
8.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물류창고업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28×90
정책Q&A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소유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장소) : 토지대장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일 경우) 등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4. 법 제8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결격사유 조회서(별지제2호 서식 참조)
나. 법인의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Q24번 참조바랍니다.
5.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이 제출서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물류창고업 등록 절차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 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 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키워드에 대한 정보 물류 창고 인허가 절차
다음은 Bing에서 물류 창고 인허가 절차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물류센터 공급 폭주 ‘인천 천안’ 주목해야 할 ‘양주 포천 안성 진해'(feat. 세종포천고속도로, 진해신항)
- 물류
- 물류센터
- 물류부동산
- 진해신항
- 세종포천고속도로
- 직구
- 역직구
- 부산항
- 로지브리지
- JLL코리아
물류센터 #공급 #폭주 #’인천 #천안’ #주목해야 #할 #’양주 #포천 #안성 #진해'(feat. #세종포천고속도로, #진해신항)
YouTube에서 물류 창고 인허가 절차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류센터 공급 폭주 ‘인천 천안’ 주목해야 할 ‘양주 포천 안성 진해'(feat. 세종포천고속도로, 진해신항) | 물류 창고 인허가 절차,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