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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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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회계처리 개념정리!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먼저 자본의 기초개념과

유상증자, 유상감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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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자본거래 _ 유상증자, 유상감자, 무상 …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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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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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IB)] 감자 (삼성중공업 무상감자) (1) – 브런치

주주 지급 대가 > 액면금액 :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느 경우, 자본 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 이익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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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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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상감자와 무상감자 – 2. 무상감자

회계처리를 보면, (차변 : 자산↑ 부채↓ 자본↓ , 대변 : 자산↓ 부채↑ 자본↑) ex1)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1로 총 20,000주 무상감자(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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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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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원론 제04장 – KOCw

(주식할인발행차금의 회계처리방법과 같이)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 무상감자의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보다 상계하는 미처리결손금이 적을. 경우 감자차익(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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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2.kocw.or.kr

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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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자회사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 시 손금산입 방법

당사는 본건 무상감자 방안 실행 후 줄어든 지분에 대한 효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5【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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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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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피투자사와 투자자의 회계처리 – Master of none

유상감자 (1) 감자하는 회사입장의 회계처리 자 료:감자(주)의 20X8년 감자전 자본에 … 다만, 100% 감자일 경우에는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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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투자자 회계처리 – 법인세 – Daum 카페

〔주〕:상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특별히 세무조정할 사항은 없음. 2.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1)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회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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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회계처리 – 감자거래 – Tistory

무상감자 : 감소된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손실을 부담. 누적결손금이 커지는 경우 결손보전 등의 목적으로 감자대가의 지급 없이 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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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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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상 감자 회계 처리

  • Author: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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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dLteojnPWQ

[기업금융(IB)] 감자 (삼성중공업 무상감자) (1)

이번에 삼성중공업 무상감자 케이스를 살펴보다가 자연스럽게 감자를 공부하게 됐다. 더 자세하게는 감자를 공부하려다 삼성중공업 무상감자 케이스를 알게 됐다. 증자에 비해 덜 알려져 있고 실무에서 IB와 스킨십이 없기 때문에 생소했는데 공부하면서 금융지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 만족스럽다.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전에 글로 남기고자 한다. 개인 기록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1) 감자의 정의

: 자본 감소(reduction of capital)의 줄임말로, 주식의 액면금액이나 주식 수의 감면 등을 통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

2) 감자의 종류

: 감자는 실질자산의 감소 여부에 따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

① 유상감자 기업이 50%의 유상감자를 진행한다면 주주는 주식의 50%를 현금으로 받고 이 보상에 사용된 비용을 자본금으로 지급해 기업의 자본금 50%를 줄임. 결국 주주들의 지분율에는 변함이 없음.

② 무상감자 줄어드는 주식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 10:1의 무상감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갖고 100주에서 10주가 되는 것. 주식 수를 줄이기 때문에 자본금 또한 같이 줄어들게 되지만 자본잉여금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자본총액에는 변화가 없음.

3) 감자의 목적

: 이론적으로 감자는 회사의 정리, 분할, 합병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회사가 결손을 보전 하기 위해 감자를 시행. 회계상으로는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금 등이 자니치게 커져서 자본잠식 위기에 놓일 수가 있는데, 그때 감자를 통해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려는 게 대부분. 여기서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자본금이 잠식되는 상황으로,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게 되는 상태.

조금 더 회계적으로 풀어내면, 회사의 자산은 크게 자본과 부채로 나뉘어지고 여기서 자본은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뉜다. 여기서 잉여금의 (-)가 누적되면 자본금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무상증자가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 부분에서 자본금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이라면, 무상감자는 반대로 자본금의 일부를 잉여금(감자차익)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당연히 전체 자본에 변화는 없으며, 단지 회계상으로 돈의 계정과목만 변하게 된다. 그래서 무상감자를 “형식적 감자”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줄어든 자본이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무상”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4) 감자의 방법

① 액면금액 감소

: 발행주식수를 그대로 두고 액면가액을 낮추는 방법. 예를 들어,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액하면서 발행주식총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액면가 차액(4,000원)) × 발행주식총수) 만큼 자본금이 감소. 액면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므로 액면금액 감소방식의 자본감소는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적용

: 액면금액(1주의 금액)은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액면금액 감소를 위해서는 정관변경 필요.

② 발행주식수 감소

: 발행주식수 감소 방법으로는 ⓐ 주식병합과 ⓑ 주식소각 방식이 있으며, 병행도 가능.

: 여러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과 특정주식만을 대상으로 주식수를 소멸시키는 주식소각으로 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에 주식 수 감소 무상감자를 단행한 이화전기와 액면금액 감소 무상감자를 단행한 삼성중공업 케이스를 간단하게 비교해보겠다. 이화전기는 10대1 감자를 결정했고, 감자 전 자본금이 1,437억, 감자 후 자본금이 144억으로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였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지고 있던 이화전기 평가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하루 아침에 10만원으로 나락가는 매우 불행한 케이스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5대1 액면금액 감소 무상감자를 진행했고, 감자 후 자본금엔 변화가 없고 이론상으로는 자산의 가치 변동이 없어서 주주입장에서 손해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악재 공시로 인해 주가가 박살이 났기에 손해가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수 감소 무상감자를 단행한 이화전기보다는 그 충격이 덜하다. 이런 점을 이 때 삼성중공업의 액면금액 감소 방법은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삼성이 머리를 잘 쓴 게지.

5) 감자의 절차

: 감자를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감자방법, 감자사유, 감자비율, 단수주 처리방법 등 자본감소의 방법과 자본감소 승인 결의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결의해야 하고,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해야한다.

: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해야하고, 자본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출석 주주 의결권의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이상 충족해야함). 또한 그 결의에 있어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해야한다.

: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회사는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채권자가 이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실질적 자본감소는 위 절차가 모두 완료한 후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IB에서는 따로 무상감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케이스처럼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 차원, 서비스 차원(?), 영업 차원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가장 핵심은 무상감자부터 유상증자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에 대한 일정을 짤 수 있는가이다. 실무를 진행할 때 전체 과정이 얼마나 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고,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등을 알고 기업 고객에게 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6) 감자의 회계처리

① 유상감자

주주 지급 대가 < 액면금액 :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을으로 회계처리 주주 지급 대가 > 액면금액 :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느 경우, 자본 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

② 무상감자

주주 지급 대가 > 액면금액 :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무상감자의 경우 자본금이 감소하는 금액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하므로 자본총계에는 변동 없음.

[투자]유상감자와 무상감자 – 2. 무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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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유상감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https://improvemyself.tistory.com/21) , 이번에는 무상감자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무상감자

무상감자란 회사가 주주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함으로써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무상감자는 보통 감자차익을 활용해 결손금을 보전하여 자본잠식 등에서 벗어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무상감자를 실시한다는 공시 자체가 재무구조가 불량함으로 받아들여져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으로도 상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감자를 한다는 것은 이익잉여금 및 타 자본잉여금 외에 결손금을 보전할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곤 한다. 무상감자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금이 감소되나 현금의 유출은 없다. 감자 비율에 따라 기준일에 주식수는 줄어들고 이론적으로 주가는 상승하여 기준가가 설정된다. 실제는 악재로 인식되어 주가는 기준가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무상감자는 실제 현금의 외부로의 유출이 없으므로 회계적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나 자본에는 변동이 없다. 자본 내에서 자본금이 줄어든 만큼 자본잉여금(감자차익)이 늘어난다. 늘어난 감자차익은 기존에 존재하던 이월결손금만큼 보전되며 나머지가 감자차익으로 기록된다.

회계처리를 보면, (차변 : 자산↑ 부채↓ 자본↓ , 대변 : 자산↓ 부채↑ 자본↑)

ex1)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1로 총 20,000주 무상감자(소각)(기존 총주식수 25,000주)

이월결손금은 100,000,000 존재했다고 가정

차 자본금 100,000,000 ㅣ 이월결손금 100,000,000 대

ex2)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1로 총 20,000주 유상감자(소각)(기존 총주식수 25,000주)

이월결손금은 80,000,000 존재했다고 가정

차 자본금 100,000,000 ㅣ 현금 80,000,000 대

감자차익 20,000,000

무상감자의 경우 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감자차손은 발행하지 않는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감자, 무상감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상’ : 실제 현금의 유출입이 있고, 자본총계의 변동이 있다.

‘무상’ : 실제 현금의 유출입이 없고,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자본금의 변동만 있다.

‘증자’ : 자본금이 늘어난다.

‘감자’ : 자본금이 줄어든다.

=> 유상증자 : 실제 현금이 들어온만큼 자본금이 늘어나 자본총계가 증가한다.

무상증자 :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고, 자본금만 늘어난다.

유상감자 : 실제 현금이 나간만큼 자본금이 줄어들어 자본총계가 감소한다.

무상감자 :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아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고, 자본금만 감소한다.

※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의 ‘자본’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구성된다.

자본 자본금 잉여금 현금 발행주식수 유상증자 ↑ ↑ – ↑ ↑ 무상증자 – ↑ ↓ – ↑ 유상감자 ↓ ↓ – ↓ ↓ 무상감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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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피투자사와 투자자의 회계처리

1. 유상감자

(1) 감자하는 회사입장의 회계처리

자 료:감자(주)의 20X8년 감자전 자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1,000,000주, @1,000원) ₩ 1,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감자차익 5,000,000

처분전 이익잉여금 200,000,000

──────────

계 ₩ 1,255,000,000

상기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각각의 경우를 독립적인 경우로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하기로 한다.

〔요구사항1〕:감자(주)가 발행 중인 보통주 50,000주를 주당 8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자본금 5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

감자차익[자본잉여금] 10,000,000

〔요구사항2〕:감자(주)가 발행 중인 보통주 50,000주를 주당 1,2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자본금 50,000,000〔주1〕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감자차익 5,000,000〔주2〕

감자차손 5,000,000

[주]: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에 해당한다.

〔주1〕:감소되는 자본금 = 50,000주 × @1,000 = 50,000,000

〔주2〕:감자차손은 감자차익(자본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 기업회계기준 등 해석【8-33】감자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제정 1999. 6. 29 증권선물위원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후 기업회계기준 제33조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하고 이를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의 방법(이익에 의한 소각방법이 아님)에 의해 소각하기로 한 경우 주식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취득가액 해당액(감자에 의한 손실이므로 이를 “감자차손”이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회신》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2)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자 료:서초(주)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종로(주)의 주식을 10,000주〔1주당 액면가액:5,000원, 취득가액 100,000,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로(주)가 50%의 감자비율로 기존주주에 대하여 균등감자를 실시하였다. 감자당시에 1주당 지급액은 12,000원이었다.

〔요구사항〕:감자당시 투자자인 서초(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서초(주)는 동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주1〕 (대) 매도가능증권 60,000,000

〔주1〕:투자주식수 10,000주 × 50% × 12,000 = 60,000,000

〔주〕: 감자를 하더라도 비례적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청구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감자로 인한 환급액을 매도가능증권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100% 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1-069〕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

〔회신일자:2001-04-26〕

I. 질의 내용

상장회사의 유상감자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당 취득가액만 조정하는지?

Ⅱ. 회신 내용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수취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100% 감자일 경우에는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이 종료되므로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는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감자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급대가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처분이익〕으로 과세하고, 감자시의 환급대가가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손금처리를 이연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해석〕: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세무처리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동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중 감자된 자본(액면금액)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서이46012-11492, 2002.8.7.〕.

따라서 사례와 같이 기업회계의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익금산입:감자시 의제배당〔매도가능증권〕:10,000,000 (유보)〔주〕

〔주〕:60,000,000 - 100,000,000 × 50% = 10,000,000

〔주〕:동 익금산입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2. 무상감자

무상감자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상감자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주식병합),

② 주당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주금액 감소)

③ 발행주식수와 주당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

무상감자는 자본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유상감자와는 달리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회계처리 사례〕

자 료: 감자(주)은 감자전 자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 (100,000주, 액면가액 @10,000) 1,000,000,000

처리전 결손금 △400,000,000

────────

계 600,000,000

〔요구사항〕:감자(주)는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절차 〔주식병합절차:상법 제440조〕를 진행하였다. 감자(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자본금 500,000,000 (대) 이익잉여금(결손금) 400,000,000

감자차익 100,000,000

[주]: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대변에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주〕:자본감소에 의한 결손금 보전은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주〕: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에 변동이 없고, 균등하게 주식수가 감소된 것이므로 처분손실을 인식할 사항이 아니며, 주식수의 변동과 취득단가를 조정 관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주〕:법인세법에서도 해석〔서이46012-11492, 2002.8.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투자자는 균등무상감자시에 처분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그 효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상감자 투자자 회계처리

회계처리 사례 등

1. 주식발행

甲(주)는 20X8년 10월1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다. 주식발행전 회사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5,000,000원 존재한다. 다음 각각의 경우를 독립적인 상황으로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하기로 한다.

〔요구사항1〕:1주당 발행금액이 5,050원이고 주식발행비용이 500,000원인 경우 주식발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주〕 (대) 자본금 50,000,000

〔주〕:발행가액:5,050 × 10,000 - 500,000 = 50,000,000

〔요구사항2〕:1주당 발행금액이 6,050원이고 주식발행비용이 500,000원인 경우 주식발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주〕 (대)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주〕:발행가액:6,050 × 10,000 - 500,000 = 60,000,000

〔요구사항3〕:1주당 발행금액이 4,050원이고 주식발행비용이 500,000원인 경우 주식발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주1〕 (대)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주2〕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00

〔주1〕:발행가액:4,050 × 10,000 - 500,000 = 40,000,000

〔주2〕: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한다.

〔요구사항4〕:〔요구사항3〕의 상황에서 회사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2년동안 상각하기로 한다. 20×9년 2월 28일 주주총회의 의결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500,000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2,500,000

〔주〕:상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특별히 세무조정할 사항은 없음.

2.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1)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회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에 한함)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주주 들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세강(주)는 이익준비금 1억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주주에게 교부하였다.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이익준비금 100,000,000 (대) 자본금 100,000,000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주식수의 증가 및 1주당 단가의 조정만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A40 나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의 발행기업에서 회계연도 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지분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당해 지분증권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배당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총회일에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주식교부시점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게된다.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주식수의 증가 및 1주당 단가의 조정만 적용한다.

●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자본금 + 당해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주식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

│구 분 │주식배당 기업 회계처리 │주주의 회계처리 │

├───────┼────────────────┼─────────────────┤

│주주총회일 │(차)처분전 이익잉여금 │회계처리 없음 │

│ │ (대)미교부주식배당금 │ │

│ │ 〔자본조정〕 │ │

│ │ │ │

├───────┼────────────────┼─────────────────┤

│주식교부일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회계처리 없음 │

│ │ (대)자 본 금 │〔보유주식 수 및 1주당 단가 수정〕│

│ │ │ │

└───────┴────────────────┴─────────────────┘

〔주〕: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주식배당을 배당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무상주발행의 경우에도 당해 무상주 발행 재원〔잉여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재원〔잉여금〕인 경우에는 무상주를 수령한 자에게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법인세법 제16조①〕.

3. 유상감자

(1) 감자하는 회사입장의 회계처리

자 료:감자(주)의 20X8년 감자전 자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1,000,000주, @1,000원) ₩ 1,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감자차익 5,000,000

처분전 이익잉여금 200,000,000

──────────

계 ₩ 1,255,000,000

상기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각각의 경우를 독립적인 경우로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하기로 한다.

〔요구사항1〕:감자(주)가 발행 중인 보통주 50,000주를 주당 8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자본금 5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

감자차익[자본잉여금] 10,000,000

〔요구사항2〕:감자(주)가 발행 중인 보통주 50,000주를 주당 1,2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자본금 50,000,000〔주1〕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감자차익 5,000,000〔주2〕

감자차손 5,000,000

[주]: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에 해당한다.

〔주1〕:감소되는 자본금 = 50,000주 × @1,000 = 50,000,000

〔주2〕:감자차손은 감자차익(자본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 기업회계기준 등 해석【8-33】감자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제정 1999. 6. 29 증권선물위원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후 기업회계기준 제33조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하고 이를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의 방법(이익에 의한 소각방법이 아님)에 의해 소각하기로 한 경우 주식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취득가액 해당액(감자에 의한 손실이므로 이를 “감자차손”이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회신》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2)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자 료:서초(주)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종로(주)의 주식을 10,000주〔1주당 액면가액:5,000원, 취득가액 100,000,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로(주)가 50%의 감자비율로 기존주주에 대하여 균등감자를 실시하였다. 감자당시에 1주당 지급액은 12,000원이었다.

〔요구사항〕:감자당시 투자자인 서초(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서초(주)는 동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주1〕 (대) 매도가능증권 60,000,000

〔주1〕:투자주식수 10,000주 × 50% × 12,000 = 60,000,000

〔주〕: 감자를 하더라도 비례적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청구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감자로 인한 환급액을 매도가능증권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100% 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1-069〕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

〔회신일자:2001-04-26〕

I. 질의 내용

상장회사의 유상감자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당 취득가액만 조정하는지?

Ⅱ. 회신 내용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수취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100% 감자일 경우에는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이 종료되므로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는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감자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급대가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처분이익〕으로 과세하고, 감자시의 환급대가가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손금처리를 이연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해석〕: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세무처리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동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중 감자된 자본(액면금액)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서이46012-11492, 2002.8.7.〕.

따라서 사례와 같이 기업회계의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익금산입:감자시 의제배당〔매도가능증권〕:10,000,000 (유보)〔주〕

〔주〕:60,000,000 - 100,000,000 × 50% = 10,000,000

〔주〕:동 익금산입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4. 무상감자

무상감자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상감자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주식병합),

② 주당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주금액 감소)

③ 발행주식수와 주당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

무상감자는 자본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유상감자와는 달리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회계처리 사례〕

자 료: 감자(주)은 감자전 자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 (100,000주, 액면가액 @10,000) 1,000,000,000

처리전 결손금 △400,000,000

────────

계 600,000,000

〔요구사항〕:감자(주)는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절차 〔주식병합절차:상법 제440조〕를 진행하였다. 감자(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자본금 500,000,000 (대) 이익잉여금(결손금) 400,000,000

감자차익 100,000,000

[주]: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대변에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주〕:자본감소에 의한 결손금 보전은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주〕: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에 변동이 없고, 균등하게 주식수가 감소된 것이므로 처분손실을 인식할 사항이 아니며, 주식수의 변동과 취득단가를 조정 관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주〕:법인세법에서도 해석〔서이46012-11492, 2002.8.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투자자는 균등무상감자시에 처분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그 효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자기주식 취득과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를 확인하기로 한다.

자 료:영동(주)〔12월말 결산법인〕의 20X8년 1월1일 대차대조표의 자본부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 (200,000주 , 액면가액 5,000원) 1,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0

처분전 이익잉여금 200,000,000

────────

계 1,700,000,000

20X8년 중 영동(주)의 자기주식에 대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X8년 5월 15일:자기주식 10,0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였다.

20X8년 6월 16일:자기주식 4,000주를 소각하였다.

20X8년 7월 5일:자기주식 4,000주를 주당 9,000원에 매각하였다.

20X8년 8월 10일:자기주식 6,000주를 주당 12,000원에 취득하였다.

20X8년 9월 5일:자기주식 6,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각하였다.

〔요구사항〕:자기주식의 취득과 매각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자기주식의 단가 관리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회계처리〕:

① 20X8년 5월 15일:

─────────

(차) 자기주식 8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00

② 20X8년 6월 16일:

─────────

(차) 자 본 금 20,000,000〔주1〕 (대) 자기주식 32,000,000〔주2〕

감자차손 12,000,000

〔주1〕:5,000 × 4,000 = 20,000,000

〔주2〕:8,000 × 4,000 = 32,000,000

③ 20X8년 7월 5일: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36,000,000〔주3〕 (대) 자기주식 32,000,000〔주4〕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

〔주3〕:9,000 × 4,000 = 36,000,000

〔주4〕:8,000 × 4,000 = 32,000,000

④ 20X8년 8월 10일:

─────────

(차) 자기주식 72,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72,000,000

⑤ 20X8년 9월 5일: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대) 자기주식 66,000,000〔주5〕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주6〕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0〔주7〕

〔주5〕:6,000주 × {(2,000주 × 8,000)+(6,000주×12,000)}÷(2,000 + 6,000) = 66,000,000

〔주6〕:20X8년 7월 5일 발생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처분손실과 우선 상계

〔주7〕:대차균형에 의해 계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4-31】 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

제정 1999. 6. 29 증권선물위원회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거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는?

《회신》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자기주식 무상수증시의 회계처리

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해석적용사례〔2001. 12. 19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주석으로 주식수,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해석적용사례【2001-13】 자기주식 무상수증시의 회계처리

발표일자:2001. 12. 19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

1. 자기주식은 취득가액으로 인식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한다면 취득에 따른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주식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습니다.

2.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2항에서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항목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자산으로서, 자본항목 자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자산·부채의 유출입·평가 등의 결과로 그 가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자기주식의 무상수증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주석으로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6.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1) 상법 규정의 확인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344〕.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상법345〕. 이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후 이익으로 당해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면서 발행주식수는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2) 상환주식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32-77〕에서는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 질의 내용

상법의 규정에 의한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는 바, 이의 상환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은?

2) 회신내용

① 회계처리방법:

상환주식은 이를 취득한 때에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절차를 완료한 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자기주식 취득시〕

(차) 자기주식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상환절차 완료시〕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액(잉여금) ××× (대) 자기주식 ×××

㉡ 또는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적립금 ××× (대) 자기주식 ×××

②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에 대한 주석과 관련하여 발행주식수는 상환한 주식수 만큼 감소시켜야 하며,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거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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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 주식을 소각하여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자본거래

유상감자 : 감소된 금액을 주주에게 환급

액면감자 자본금 현금 액면미달지급 자본금 현금 감자차익 액면초과지급 자본금 현금 감자차손 주주총회일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자차손

무상감자 : 감소된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손실을 부담

누적결손금이 커지는 경우 결손보전 등의 목적으로 감자대가의 지급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상환하여 소각시키는 자본거래

무상감자 소각되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고 이를 감자차익으로 대체한 후 결손보전

무상감자의 경우 감자대가가 없으므로 감자차손X

무상감자 자본금 감자차익 결손보전 감자차익 미처리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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