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증자 이유 | 기업들은 왜 무상증자를 할까?|개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공시 읽는법|무상증자 공시읽기 (더 공시/With.김수헌 대표) 9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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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는 왜 할까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통주식 수 확대가 목적이죠. 유통주식 수가 100주라고 하면, 1대1 무상증자를 하면 유통주식 수가 200주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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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왜 무상증자를 할까?|개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공시 읽는법|무상증자 공시읽기 (더 공시/with.김수헌 대표)
출연: 김수헌 글로벌모니터 대표
녹화일: 10월 15일
#메디톡스 #무상증자 #공시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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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왜 하는 걸까요? 회사에 이익이 있는 걸까?

대부분 재무적으로 건실한 기업이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경우 무상증자를 발표하는데요. 주가를 재평가 받을 수 있고, 막혀 있는 주식거래량을 활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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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상 증자 이유

  • Author: 키움증권 채널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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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T3h8bsShiE

모르면 당한다… ①무상증자, 꼭 알아야 하는 이유(feat. 여의도 수사반장)

우선 무상증자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다지면 액면분할이나, 무상증자는 기업가치에는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무상증자 비율만큼 주가가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도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최근엔 변동 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른바 선수,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의 피를 쪽 뽑아먹으려는 ‘흡혈귀’ 같은 작전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무상증자는 왜 할까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통주식 수 확대가 목적이죠. 유통주식 수가 100주라고 하면, 1대1 무상증자를 하면 유통주식 수가 200주가 되니까요.(당연히 1대5나, 1대8을 하면 유통 주식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 1주가 50만 원인 주식이 있다고 해보죠. 50만 원이면 비싸서 일반 투자자가 사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1대1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1주 가격이 (이론적으로) 25만 원으로 떨어지겠죠. 주가도 내려가고, 유통주식 수도 많아지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액면분할도 유통주식 수를 늘리는 건 똑같습니다. 무상증자가 다른 건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단 주식의 액면가가 그대로이고요. 자본은 그대로지만, 그 지갑 속에 들어있는 자본잉여금 계정의 돈이 자본금으로 옮겨갑니다. 자본잉여금을 활용해서 액면가 변화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죠.

무상증자 왜 하는 걸까요? 회사에 이익이 있는 걸까?

무상증자 왜 하는 걸까요? 회사에 이익이 있는 걸까? Published by on

무상증자 발표 후

주가 상승

얼마 전, 증시 뉴스를 보니 무상증자 결정 후 주가가 폭등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무상증자 신주 배당일을 하루 앞두고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회사는 전 거래일보다 7.88% 급등한 4,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회사는 4,790원까지 올라 52 주 신고가를 경신하였다…(중략)”

무상증자란 회사에 신규 자금을 유입하지 않고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외부의 투자를 받지 않고 또는 신주인수대금을 추가로 넣지 않고도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는 걸까요?

나아가 뉴스에 나온, 무상증자로 주가가 상승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상증자, 어떻게 하는 걸까? 절차부터 서류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 법인 설립자가 알아야만 필수 상식들! 영상으로 편하게 확인하세요.

기업은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자본금은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됩니다. 회사 설립 시에 자본금은 확정되어야 하며, 등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추후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자본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면서 자본이 필요할 수 있고, 경영이 어려워서 운영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더 많이 필요할 때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①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②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 ③ 증자를 하는 방법이죠.

이 중, 증자는 회사에서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건데요. 주주들에게 주식을 팔고 받은 판매 대금이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기업은 위의 세 가지 자본 조달 방법 중에서 증자를 가장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갚아야 할 돈도 없고, 손해에 관한 책임도 없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주가는 수시로 변하는데, 주주들을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탓에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는 감수해야 할 사항이고 회사 차원에서는 주주들을 통해 자본금을 모으면 회사의 부담감이 적어지는 거죠.

무상증자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대가 없이 분배

증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돈이 유입되느냐에 따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하는데요.

▶ 유상증자, 무상증자 내게 맞는 자본금 설정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무상증자는 외부에서 회사로 유입되는 자본금이 없습니다.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하여 무상으로 기존의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로 나눠주는 거죠.

결론은 무상 분배니까 대금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없을 텐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회사의 자본금을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늘지 않는데 어떻게 증자하는 걸까요?

우선,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회사의 자산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됩니다. 타인자본을 곧 부채라고 하죠.

그런데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자산 = 자본 + 부채 (여기서 자본은 자본금 + 잉여금) >

무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외부에서 돈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꿔서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잉여금은 사실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고요. 결국, 회사가 종잣돈을 바탕으로 벌어들인 이익이죠.

즉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면 그만큼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본금은 변화가 없는데요. 재무재표 상 항목 분류만 달라진 것이죠.

무상증자를 왜 하는 거죠?

기본적인 이해

자본금은 주식 1주 가액과 주식 발행총수를 곱한 값입니다.

<자본금 = 주식 1주 가액 * 주식 발행총수>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 발행 총수가 늘면, 그에 비례해서 자본금도 늘어나야 계산이 맞는데요. 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 대금으로 들어온 돈이 없으므로 자본금 액수는 변동이 없죠.

“자본금은 일정한데 주식발행 총수가 늘어나니까, 주식 1주의 가액은 낮아져야 저 등식이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직후에는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해요.

정리하자면, 주주 입장에서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1주당 가액이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평가액은 동일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실제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무재표상 자본금 구성 항목만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상증자를 왜 할까요? 또한, 무상증자 결정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외부에서 자금을 투자 받지 않아도 ‘무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잉여금 활용, 주식의 거래량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주된 목적은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기에 주주들은 만족스러울 거고 나아가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회사가 보유하는 잉여금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회사의 제무구조가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회사의 실적이 좋으므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무상 주식에 대한 주주뿐만이 아닌 외부의 투자자들도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그 기업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건데요.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면 회사 차원에서는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되고, 기존 주주들에게는 보상의 의미가 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잉여금이 있으면, 지출하지 않고 주식으로 만들어서 주주에게 나누어 주면 주주도 이익이고 회사도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서로 이득이라는 것이죠.

또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보유량이 늘어나 주식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됩니다. 주식 수가 적어서 주식의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힘든데요.

주식 수가 적으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주가가 불안정해져서 주식은 저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신규발행 주식 수만큼 거래량이 활발해지겠죠.

예를 들어 1주당 주가가 100만 원이라면 주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 힘들어요. 그런데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고 1주당 가격이 1만 원이 된다면 종목에 대한 접근도가 수월해져 거래가 활발해지고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 외에 회사가 특정 사업을 시작할 때 무상증자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본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제한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잉여금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무상증자를 하기도 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기

무상증자는 어떤 돈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상법상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 준비금인데요.

그래서 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 혹은 이익준비금이 마련되어 있는 회사만 무상증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자본잉여금은 상법에 따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돈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인데요.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것이 주식발행 초과금이죠.

또한 할증발행의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기는데 그 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할증발행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로부터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대금을 받는 것이에요. 1주당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을 5,000원으로 책정해서 1,000주를 할증발행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실제 회사의 자본금은 1,000 * 1,000 = 1,000,000원입니다.

할증발행으로 주주로부터 받은 돈(회사에 들어온 돈)은 5,000 * 1,000 = 5,000,000원이죠. 여기서 1,000,000원은 자본금이 되고 나머지 4,000,000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이것은 자본잉여금에 속해요.

이 경우 자본잉여금 4,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바꾼 다음, 그 돈으로 무상증자할 수 있는 것이죠.

▶ 무상증자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잉여금을 통한 주식 무료 배분은 회사가 주주친화적인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증명한다.

무상증자

회사에 상황에 따라서

회사를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는 자본금입니다.

증자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보여주어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자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고 회사의 재무 구조 개선을 시도해서 기업이 가진 주식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죠.

대부분 재무적으로 건실한 기업이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경우 무상증자를 발표하는데요. 주가를 재평가 받을 수 있고, 막혀 있는 주식거래량을 활발히 하여 간접적으로 외부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증자 이후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상 증자 자체의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재무적으로 양호한 기업이 무상증자를 시행하기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님의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등 안 그래도 사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실 거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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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방법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회사의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다.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전체 자본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회사의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보유한 돈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회사의 자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개념이 바로 ‘자본’과 ‘자본금’이다. 쉽게 설명하면 자본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돈을 뜻하며, 자본금은 그러한 실제적인 돈의 총합이 아닌 이론상의 개념으로 액면가를 발행 주식의 총 수와 곱한 것이다. 여기서 액면가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1주의 금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항목에 표기된 금액을 말한다.

위 등기부등본 예시를 보면 1주의 금액 500원을 발행주식의 총 수인 210,530주와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된다. 그리고 전체 자산에서 그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잉여금’이라 부른다. 이 정도의 기본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무상증자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늘린다. 이를 ‘증자’라고 하는데,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에 비해 내, 외부의 자금조달이 가장 쉬운 형태이다. 그런데 그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유상’, 즉, 돈을 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반면 무상증자는 공짜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금액은 늘어나지만 실제로 회사의 자본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1.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기업의 경우 재무건전성을 보여주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처럼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스타트업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스타트업은 위에 언급된 목적들보다는 발행 주식 정돈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법인 설립 당시 전문가를 거치지 않아 발행 주식의 총 수가 너무 적은 경우가 흔하다. 이 때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외부에서 보았을 때 너무 빈약해 보일 수 있어 무상증자를 통해 이를 정돈 및 보완한다.

또한, 발행 주식의 총 수가 너무 적으면 투자를 받거나 기타 주식 처리를 할 때 숫자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무상증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무상증자 방법: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하기

스타트업에게 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타트업은 보통 바로 잉여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보다는 스케일업을 하려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 상당한 시간 동안 적자 상태로 놓이게 되고, 벤처캐피탈 등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그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스타트업은 회사의 벨류에이션(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000만 원에 액면가가 100원일 경우, 회사의 가치를 100억이라고 했을 때 1주당 가치를 10만 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대체로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사게 되고, 이 예시의 경우 투자자는 1주당 100원짜리 액면가 주식을 10만 원을 지불하며 구입하게 된다. 이를 ‘할증발행’이라 하며,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 초과금’이라 부른다. 흔히 ‘주발초’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스타트업에서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대체로 이 주식발행 초과금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3. 무상증자 방법: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하기

주로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스타트업과 달리 일반 기업들은 대체로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한다.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사업을 잘 하여 벌어들인 돈이고,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접하는 ‘어떤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니 주가가 폭등했다’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증거이고, 그 돈을 활용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준다는 뜻이니 기업공개된 상장회사로서는 상당히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당의제되어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실무상 해당 무상증자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진행된 것인지 이익잉여금으로 진행된 것인지가 배당소득세 발생 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된다.

무상증자란? 대체 왜 하는걸까? 이유와 목적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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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합니다.

무상증자란? 무상증자의 뜻, 의미에 대해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이 늘어나고, 이 신주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대가로 기업은 돈을 받습니다. 기업은 신주를 발행해 주주들에게 받은 돈으로 제조 설비를 늘리는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이곳저곳에 사용 하게 됩니다.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상증자’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주주들에게 돈 빌리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통상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은 유상증자보다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은, 그만큼 돈줄이 궁하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돈 달라고 떼쓰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란,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증자하는 것입니다.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면서도, 주주들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회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볼만한 부분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건 스킵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동반되어 차변과 대변 증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반면,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늘어나는데 자산쪽에서 늘어나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헷깔리실것 없습니다. 무상증자는 순자산에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증자가 맞습니다. 다만 유상증자처럼 자산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순자산에 있는 잉여금 항목이 그만큼 빠지는 회계처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순자산 내에 있는 잉여금 계정의 일정 금액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는것 뿐인 것입니다(자리 이동).

무상증자는 왜 할까?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상증자는 왜 하는 것일까요?

통상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는 ‘호재’라 하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 준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무상증자는 단발성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기대되거나 다른 좋은 재료들이 있고 그것들이 기대되기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공짜 주식을 준다는 이 ‘무상증자’라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 투자자가 몰릴것이 기대되어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되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기존주주들은 시세차익을 누리고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라도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 무상증자 소식은, 호재임에 분명합니다.

무작위로 최근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의 주가 추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22년초’에 긴 윗꼬리를 단 장대 양봉이 보이실 겁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 많은 주주들이 물려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주주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주가는 3월 중순까지 쭈욱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주주들의 불만가득한 전화가 빗발칠 것이고, 3월에는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켜야할 결의사항들도 있을 것이니까요.

결국 그 기존 주주들을 위해 회사는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증자는 기업의 fundamental과 관련 없는 일회성 호재인데, 무상증자 소식이 나타나면 → 무상으로 받기 위해 너도 나도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또는 무상증자한다고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자가 몰려) → 이때, 고점에서 물려 있었던 기존주주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는 기존 주주들에게 일종의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시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있는 것이죠. 주주달래기를 통해 회사가 얻는 것은?? 주총 결의사항에 대한 주주들의 ‘찬성’표 일 것입니다.

신도기연 같은 경우, 4월27일에 무상증자 공시가 났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공시 시점인 4월27에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미 내부 경로를 통해 무상증자 소식을 들은 측근들이 주가를 띄었다가 무상증자 공시와 함께 바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간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무상증자로 주가는 단발성으로 올라갔지만, 곧바로 주가는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상증자라는 호재는, 단지 주주달래기를 위한 일종의 방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상증자와 주가 사이에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아래 다른 두 기업을 무상증자 공시가 아닌, 신주배정기준일까지는 주가가 쭈욱 견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랩지노믹스 무상증자 공시 : 3/16, 플랜티넷 무상증자 공시 : 3/15)

무상증자 의미, 무상증자 목적

위는, 시도기연의 무상증자 결정 공시 내용중 일부입니다. 함께 살펴보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전 786만 주에서 무상증자 후 1,573만주로 주식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신주의 재원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잉여금의 일종인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 전입을 선택했네요.

소유주식 1주당 1주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므로, 제가 5월12일 기준으로 만약 신도기연의 주식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일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만큼 신주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로 단수주란, 1주 미만의 소숫점 단위의 주식을 말하는데, 1:1 비율로 신주를 배정한다고 하니 단수주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이 5월12일이라는 것은, 5월12일 기준으로 신도기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 한에서 무상증자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6월2일인 신주상장예정일에 무상증자가 주식계좌로 입고됩니다.

정리

실무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을 녹여 정리했으며, 주가 부양 메커니즘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무상증자는 호재이다. 주식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무상증자라는 소식만으로도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덕분에 주가상승이 유발되기도 한다.

2. 무상증자는 주주달래기를 위한(주가관리를 위한) 임시 방편이란 생각이 든다.

3. 무상증자 소식만으로 주가는 부양될 가능성이 발생된다.

4.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재원으로하는데, 순자산의 계정간 전입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유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내용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들과 비교해보시고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오를 땐 좋았는데”…무상증자 테마주 투자 개미들, 한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쩜상은 기본”…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주가 폭등한 기업들

◆ 무상증자 후 주가 롤러코스터…’먹튀’ 의심 사례까지

약세장 속에 무상증자를 결정한 종목들이 장 초반 일제히 ‘쩜상’을 찍자 무상증자가 하나의 테마주로 자리잡았다. 무상증자를 검토한다는 소식만으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기업에 무상증자를 요구한 후 차익을 실현한 슈퍼개미가 나오는 등 증권업계에서 무상증자가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재료로 급등한 종목들이 상승분을 반납하며 급락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은 총 61곳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황금에스티, 대원제약, 국제약품, DL이앤씨, 코스모화학, HSD엔진 등 6곳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퓨쳐켐, 노바렉스, 모아데이타, 셀리버리, 신진에스엠 등 총 55곳이 무상증자에 나섰다.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해 주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혹은 결산 후 기업이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무상증자를 주식 배당에 활용하기도 한다.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회계 상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업가치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무상증자는 증시에서 통상 호재로 인식된다. 기업이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주식 유통 물량이 많아지는 데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권리락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날을 가리키는데, 권리락이 발생한 날은 주식의 기준 가격이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주가가 싸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긴다.최근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이유도 바로 이 권리락 효과에서 나온다. 공구우먼, 노터스, 실리콘투, 모아데이타 등 모두 무상증자를 발표한 직후 주가가 폭등했다.노터스는 올해 1주당 신주 8주를 배정하는 공시를 내면서 6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공구우먼 역시 보통주 1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한다는 소식에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지난달 15일 구주 1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조광ILI은 권리락 발생 후 3거래일 연속 ‘쩜상'(개장하자마자 상한가)을 찍었다.문제는 무상증자를 재료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점이다. 노터스와 공구우먼은 무증 발표 후 고점 대비 각각 82.8%, 73% 폭락했다.특히 노터스의 경우 약 한 달 만에 주가가 10배 넘게 뛰었으나 이후 급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날 종가(7540원)는 무상증자 기준가(7730원) 아래로 떨어졌다. 무상증자 테마를 업고 주가가 뛸 당시 추종매매에 나선 개인 투자자의 경우 큰 손실이 예상된다.회사 임원 등 내부자들이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급등을 차익실현 기회로 삼은 경우도 있다. 지난달 21일 무상증자를 발표한 케이옥션의 경우 3명의 임원이 무상증자 이후 보유주식을 일부 처분했다. 지난 4월 무상증자를 했던 와이엠텍 역시 상무이사가 권리락일에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무상증자를 기회로 주가를 띄운 후 ‘먹튀’ 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최근 신진에스엠은 회사 주식 96만518주를 매수한 후 기업에 무상증자를 요구한 슈퍼개미로 인해 단 6거래일 만에 주가가 92.7% 폭등했다. 하지만 이후 이 투자자가 보유 지분 전부를 매각했다는 공시가 나오자 하루 만에 주가가 두 자릿수 폭락했다.[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자용어] 기업이 자본금을 늘린다? 증자

[더밸류뉴스=김승범 기자]

주식에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이 증자를 계획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파도처럼 크게 휘청거린다. 증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가는 투자자일수록 대처하기 쉬워질 것이다.

증자란 무엇일까?

[이미지=픽사베이]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가 신주 발행을 통한 방법이고, 둘째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있다.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자기자본의 조달’이라고 하며, 차입금 또는 사채에 의한 자금 조달을 ‘타인 자본의 조달’이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처럼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증자’이다.

증자 이유는 설비자금 조달이 가장 많아

하지만 회사가 증자를 하는 목적은 자금조달의 목적 이외에 주주에 대한 이익전환 및 기업의 환경적응을 위한 재무정책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자를 하는 목적은 설비자금의 조달, 운전자금의 조달, 부채의 상환, 자본금 대형화에 의한 공신력 제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재무구조의 개선, 주식분산과 유통주식수의 증가에 의한 원활한 주식거래의 유도, 경영안정권의 확보 등을 위해서이다.

현행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주의 발행은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금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신주발행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유상증자 vs. 무상증자

증자는 크게 증자에는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실질적 증자)와 주식자본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형식적 증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을 뜻한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자금 확보 수단이 된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돈을 빌리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유상증자에 성공하게 되면 이자 걱정이나 원금 상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유상증자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 신주를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 배정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유상증자분을 우리사주조합 및 주주에게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을 받고, 우리사주조합 및 주주의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일반 청약자에게 추가로 청약을 받는 유상증자 방식이다.

일반공모방식은 일반공모후 발생하는 실권주처리 방식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과 발행사의 실권주처리 이사회에서 실권주를 처리하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은 특별법 또는 발행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인수시키는 유상증자 방식이다.

반면에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다. 주식을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 기업은 자본금이 커지게 된다. 기업의 자기 자본은 자본금과 이영금으로 나뉘는데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늘어난 자본금 만큼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무상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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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무상증자 뭐길래 공시하면 폭등하나요?

[서울=뉴시스]신한카드는 실물 카드 없이 아이폰을 가맹점 결제 단말기에 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터치결제M’ 서비스를 지난 6월15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도 신한카드 앱인 신한플레이를 통해 접촉식 결제가 가능하게 한 서비스다. 신한플레이 앱에서 나오는 고음파를 일회성 결제 정보로 변환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터치결제M은 시범 기간 동안은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 있는 카페와 일부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올 하반기 가맹점 결제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거쳐 젊은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위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진=신한카드 제공)2022.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그동안 삼성페이가 주도하고 있던 간편 ‘터치결제’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애플케이가 국내에 도입되는 한편 오픈페이(Open Pay)가 곧 시스템 작업을 완료하고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애플과 손잡고 애플페이를 올 하반기 국내에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해 애플은 연초부터 여러 카드사와 접촉했고, 현대카드가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페이는 고객 입장에선 삼성페이와 같은 서비스로, 실물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신용·체크카드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저장,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4년 출시돼 현재 약 70여국에서 사용 중이지만 기존에는 한국에서 애플페이 사용이 불가능했다.

국내 카드결제 단말기 대부분은 마그네틱 보안전송(MTS) 방식을 쓰는데 반해,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단말기와 호환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NFC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는 약 6~7만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300만개에 이른다.

관건은 가맹점주들이 20만원가량의 NFC 카드결제 단말기를 구입할지 여부다. 여전법 제18조의3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나 밴(VAN)사가 가맹점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무상 지원하는 것은 이 행위에 해당, 불법이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아이폰을 쓰고 싶지만 삼성페이 등의 ‘터치결제’를 포기하지 못해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도입 시 아이폰 이용자가 늘 가능성이 충분하다. 가맹점주들도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대카드가 최근 애플이 개발해 전 세계에 보급 중인 ‘탭투페이(Tap to Pay)’의 국내 지불 파트너사가 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탭투페이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추가 하드웨어 없이 아이폰이 ‘카드 결제 단말기 역할’을 한다. 아이폰에 애플페이나 삼성페이와 같은 디지털 간편결제를 비롯해 비접촉식 신용카드, 디지털 지갑 등을 가져다 대면 결제가 이뤄진다.

한편 카드업계가 빅테크에 대항해 준비 중인 오픈페이는 9월 말 오픈을 목표로 중계시스템 개발에 막바지 작업 중이다. 각 카드사 서비스 오픈 일정은 올해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각 카드사 간편결제의 폐쇄적 구조를 빅테크와 같은 오픈형 구조로 변화시켜, 결제 편의성 향상과 결제 플랫폼으로서 경쟁력 확보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이다.

오픈페이는 은행권 ‘오픈뱅킹’과 같은 개념으로, 기존 삼성페이 서비스처럼 한 카드사 플랫폼에서 여러 카드사의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플랫폼인 ‘신한플레이'(신한pLay)에서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을 등록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는 식이다. 주로 결제 기능에만 충실한 삼성페이와 달리, 고객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부가 기능을 플랫폼 이동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삼성계열사인 삼성카드와 애플페이를 선보일 현대카드, 우리카드는 참여를 유보한 상태다.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 중 3곳이나 불참을 선언하며 시작 전부터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리카드는 삼성이나 현대와 달리 중소형 사다 보니, 대형사에 이용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이 오픈페이를 론칭하면서 삼성페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픈페이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은 애플페이의 도입과는 달리 미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무상증자, 유상증자 하는 이유?특징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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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설명하기 전 ‘증자’의 의미를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증자는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원리금 상환과 이자의 문제가 생기지만 증자의 경우 주식시장에 발행을 추가로 하면 배당 책임만 부여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뜻합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료로 주식을 나눠 주면

‘주식을 공짜로 받는데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면 주식수는 늘어나고 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식이 늘어난 만큼 주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원래 100개의 주식이 있을 때 무상증자로 100개의 주식을 추가 발행하면 200개의 주식이 되지만 이는 100개 주식의 총액과 같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결론은 무상증자를 해도 회사의 자산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자본금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시 증자한 금액만큼 기업의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잉여 자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상증자의 경우는 유상증자와 달리 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증자를 통해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주가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신규 투자자의 유입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시 유의할 점

주식의 무상증자 소식이 들리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일시적인 상승 때 매매 차익을 노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점에서 물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기업의 가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와 달리 주식을 신규로 더 발행해 돈을 받고 팔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경영 부진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발행합니다.

보통 자금 차입의 경우 이자가 적은 채권 발행을 먼저 생각하지만 회사채 판매가 어려울 경우 유상 증자를 통해 자금을 모읍니다. 증자는 주식시장에 발행되고 배당금 책임만 있어 자금 조달 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방식입니다.

유상증자의 유형

1. 주주배정 유상증자

기존 주주들에게 신규 발행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합니다. 기존 주주가 신규 주식 취득을 거부한다면 이 주식들은 실권주가 되어 일반공모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 주주우선 공모 유상증자

기존 주주들에게 유장증자 시 발행하는 주식을 먼저 배정해 청약권을 주고 그 미달분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3. 일반공모 유상증자

불특정 다수에게 존재하는 유상증자 청약입니다. 기업공개와 절차가 비슷하고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기존 주주들도 참여는 가능하나 우선권의 특혜는 주지 않습니다.

4. 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

기존 주주와 일반투자자를 제외하고 제삼자에게 비공개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 시 유의할 점

유상증자 시 가장 유의할 점은 지분 희석으로 기존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부담이 없지만 결국 전체 주식 수 가 늘어나게 되어 기존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성공이 확실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시행하면 주가가 상승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물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통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유상증자를 계속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 관심을 잃게 돼버리고 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기업 자금 차입 방법 중 하나인 ‘증자’ 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들은 투자처를 늘리고 수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합니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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