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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초짜여서 그런지 좀 어리버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동아마라톤 2시간 55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라톤 마니아입니다.
해고, 임금, 산재,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폭넓게 민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김종귀 변호사입니다(´▽`) 。◕ ‿ ◕。
해고, 임금, 산재, 형사 사건에 대한 안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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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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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대로 324 서원빌딩 3층 (교대역1번출구 도보1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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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달리는 변호사 달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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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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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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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전화가 휴대폰 번호로 걸려왔어요.

“검찰청 xx 지검장인데요. 명의 도용되신 거 같아 확인차 연락드려요.”

“네?”

“xx은행 체크카드 발급을 xx지점에서 했는데 발급하신 적 없으시죠?”

“네 없는데요.”

이때부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1. 휴대폰 개인번호로 연락한 점

2. 검찰청에선 절대로 개인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나온 것이 기억났음

그래도 계속 들어보자 해서 들어봅니다.

5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인데 말이 서투르고 마치 연습을 하는 투의 전화였어요.

“xxx 씨가 명의도용을 한 거 같은데 아시는 분 아니시죠?”

“네 모릅니다”

“네 나중에 소환하실지도 모릅니다. 검사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전화할게요”

“아닙니다. 그냥 확인전화니 그렇게만 아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은행 ARS로 연락해보니 역시 발급사실도 없고

보이스피싱인 거 같으니 신고센터로 연락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번호를 신고하고 싶다고 했지만

신고해도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도 접수는 하지만 잡기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일단 차단하고 번호 스팸신고는 했지만 여러분들 조심해주세요.

항상 이런 류는 다소 강압적인 투로 말하며 2차로(두번째로) 전화했을 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해요.

처음부터 이야기 하면 안먹히는 것을 알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보이스피싱을 진행합니다.

나름 신뢰감을 주려고 한 행동 같아요.

일단 개인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개인정보가 누출된것은 사실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금융감독원에 파인이라는 정보포털로 갑니다.

2.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로 갑니다. (글자링크를 클릭하면 파인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게 되니 조심해주시고

피해가 2차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이니 그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요약해보면

1. 개인번호로 연락해오는 검찰청은 없다.

2. 검찰청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계좌번호 등 사적인 정보를 달라고 유도하지 않는다.

3. 문자등으로 안내하지도 않으며 안내한 링크로 절대 접속하지 않는다. (악성코드 등 설치)

4. 이체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5. 혹 의심이 되는 경우 은행 ARS로 직접 연락해서 문의하면 된다.

6. 금융감독원 정보포탈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신고하여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7.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거래에 제한(신용카드개설 및 신규 통장)이 생기니 유의해야 한다.

재개할 경우 다시 해제하면 된다.

경제가 힘겨울수록 사기범들이 더 많아집니다.

아차 하는 사이에 당할 수 있으니 두번세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똑똑하다고 당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수법이 종종 진화하므로 종종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방지법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기당하고 나서는 원금을 돌려받는 과정도 힘들고

범인을 잡기도 힘들다고 하니 애초부터 당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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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면 당한다!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별 대처법

대출빙자형 사기범들은 자신을 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오는데요.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아래와 같이 대응하세요.

① 대출빙자형 사기의 경우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차이가 없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걸려온 대출 전화’ 자체를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② 우선 전화를 걸어온 사람의 소속와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으세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할까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가짜 금융회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신청한 대출 상담이 아니라면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말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 기관형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기범입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희망’을 갉아먹는 질 나쁜 범죄입니다. 뜬금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의심하고’, ‘전화끊

고’, ‘확인하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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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범이 명의 도용한 공인인증서로 비대면 대출받아…피해자, 갚을 의무 없어”

[중앙지법] “대출 무효”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법원은 대출은 무효라며 피해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A(46 · 여)씨가 OK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1가단508471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금 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1월 27일 오전 11시 59분쯤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국민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든 시기라 서민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는 서민대출 안내 명목의 전화를 받고, 서민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농협 신용카드 앞면 사진을 전송해주었다. 보이스피싱 범인은 A씨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해 KT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A씨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로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코스콤으로부터 A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OK저축은행과 삼호저축은행에 A씨 명의의 예금거래 계좌를 개설해 12월 4일 오후 8시 43분쯤 OK저축은행에 A씨 명의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500만원의 온라인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10여분 지난 같은 날 오후 8시 57분쯤 A씨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

OK저축은행은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A씨 명의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신청을 승인한 후, 12월 4일 오후 9시 1분쯤 A씨 명의의 삼호저축은행 계좌로 대출금 5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대출금은 보이스피싱 범인에 의하여 같은 날 오후 9시 14분쯤 1회분 이자 용도의 13만원을 남겨두고 487만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곧바로 인출됐다.

A씨는 2021년 1월 22일경 자동차할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즉시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대출은 무효”라며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OK저축은행은 재판에서 “주민등록증 사본,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해야 할 비대면 본인확인의무를 다 이행하였다”며 “따라서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7조 2항 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전자문서법 7조 2항 2호는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가목),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나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전자서명은 기본적으로 가입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등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권한 없는 제3자가 가입 명의자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등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기초하여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구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수신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자문서법 7조 2항 2호에 따라 대출약정에 따른 효과는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본인확인절차 중 휴대폰 인증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은 필수적인 본인확인절차가 아니고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권고사항 중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OK저축은행은 또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본인 명의를 이용하도록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성명불상자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가 비대면 대출약정이 원고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행하여야 할 실명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대출은 피고와 전혀 금융거래가 없던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의 주간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야간에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대출신청 및 약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대출금도 피고에게 개설된 금융계좌가 아니라 같은 날 개설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곧바로 이체가 되는 점, 대출금이 입금되는 금융기관의 명칭이 ‘삼호저축은행’임에도 대출약정서에는 그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비대면 대출약정이 원고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대출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가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email protected])

“명의도용 사건입니다”…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속지마세요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압수물품에서 경기도 OO시에서 발급된 귀하 명의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지갑이나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사건번호 1234조사5678호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귀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 못했을 경우 가해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피해자 입증이 완료된 게 아니므로 제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발설할 경우 체포되어 구금 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신고받은 ‘바로 이 목소리’ 및 피해사례, 실제 시나리오 등을 분석하여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사기 수법을 23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이다.‘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이 사용된다.이들은 검찰‧경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해 접근한다.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하여 제3자의 간섭‧도움을 차단한다.다음 단계는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고,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보호조치를 취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한다.또 수사관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 후 다른 사람이 전화하여 검사(경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뢰감을 제고하는 경우도 다수다.피해자의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 현황을 물은 후 자산이 충분할 경우 다음 사기 단계로 진행하고 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 사기 중단(통화 종료)한다.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은행 창구를 내방해 고액 현금인출, 대출상담 등을 할 경우 직원이 실시하는 문진을 회피하기 위해 대응방법을 지시한다.“창구업무를 보실 때 은행 직원이 ‘이 돈을 왜 찾냐’, ‘왜 보내냐’ 라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그 질문을 하며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신 후 은행을 나오셔서 해당 직원의 직급과 이름을 본 검사에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다.대출빙자형 사기는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한다.“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이 사용되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동일하다.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한다.대출이 부결되었으나 자신이 노력하여 조건부 승인으로 조정했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뢰 및 기대를 형성한다. “대출가능금액은 최초에 말씀드린 가조회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고객님은 죄송하지만 정상승인은 아니고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왔어요”환급절차,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보활용동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그러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을 요구한다. 특히, 사기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 1~2일 후 최종 대출 승인 및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입금 후 다른 요건 미달을 꼬투리 삼아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금감원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가짜 금융회사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대출 승인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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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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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고 확인하자. 우리를 유혹하는 보이스피싱

“여보세요. 김00 씨 본인 되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본인 명의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불러주는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 확인해보세요” 위 상황은 실제 피해자가 당한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될 수 있다는 말에 압박을 느낀 피해자는 순순히 수사기관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고, 피해자가 모은 돈은 인출됐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세월이 흐를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더는 어눌한 말투로 우리를 속이던 사기범들이 아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당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를 노리는 악마의 목소리,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음성을 뜻하는 보이스(Voice)와 가짜 정보를 미끼 삼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사이버 범죄를 뜻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이다. 이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 4,132건, 2019년 3만 7,667건, 2020년 2만 5,859건이다. 언뜻 보기에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대면편취형 사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오른쪽 표를 보면 계좌이체형은 줄어든 반면, 대면편취형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보이는 수치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와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중장년층만 걸려든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30.7%를 차지했다. 수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면서 보이스피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범죄에 휘둘리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본교 A씨도 당시를 회상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하 인터뷰 참고)

누구나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본교 A씨 인터뷰

Q.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떤 수법이었고 어떤 피해를 보았는가?

A. 본인이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며 현재 명의도용으로 인해 계좌인증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보내준 상품권을 사서 해당 번호로 인증을 진행한 후 인증이 완료되면 반품하라고 했다. 그러나 인증이 완료됐다면서도 반품은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다.

Q. 해당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떠했는가?

A. 전화를 이어가다 보니 보이스피싱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은 들었으나 제 주변에는 일어난 사례가 없기도 했고, 설마 진짜 경찰을 사칭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어색하고 이상한 상황이 많았으나 당시에는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도 났으며 빨리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

Q. 이후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가?

A.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범죄를 당한 이후에 확실히 인지됐다. 언제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보이스피싱 대처법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는 계기였다.

우리를 흔들어 놓은 다양한 심리적 약점

기대심리

사기범들이 노리는 첫 번째 약점은 ‘기대심리’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행운’, ‘혹시’, ‘남다른 기회’에 대한 기대심리를 활용한다. 즉 일확천금을 바라는 심리가 엮여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거나, 취업이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취업을 보장해준다며 상대방을 유혹한다.

– 허황된 조건과 누구나 혹하는 수익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기확신 & 경쟁심리

두 번째 심리는 ‘난 다른 사람과 달라 바보처럼 당하지 않아’라는 ‘자기 확신’과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넘어간다’라는 말로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미끼로 하여 앱 설치나 URL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기관에 확인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은 무조건 무시해야 한다.

신뢰의 근거

세 번째 심리는 피해자가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 금융기관의 말을 빌리거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사기범들은 [질병관리청]이라는 문구와 함께 백신 예약인증 본인 확인 메시지를 보내 가짜 질병관리청 앱 설치를 유도한다.

–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은 전화나 문자로 앱설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강박감

마지막으로 ‘빨리 결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며 ‘강박감’을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도 하지 못한 채 사기범의 말을 순순히 따르고 있다. 주로 자녀납치형이나 기관 사칭형 중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오는 연락에 쉽게 당할 수 있다.

– 제일 먼저 전화를 끊고 직접 경찰서에 방문을 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도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20대 대학생 B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을 인출해 송금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임을 눈치 채지 못한 그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고수익을 받는다는 사실에 범행을 멈출 수 없었다. 결국 B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최근, 20~30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4~7월까지 피의자로 지목되어 검거된 인원 중 20대가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SNS나 문자 등 구인광고를 통해 인출책을 모집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자신의 조직이 쉽게 들키지 않으면서도 단순 심부름을 시키기 좋은 20대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에 공유돼있는 계좌번호를 사용하거나 취직을 빙자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일당을 준다는 광고는 한 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전에 막자.

● 지연인출제도(공통) :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 이체 시 30분간 출금, 이체를 지연시킴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 지연이체서비스(선택) : 보이스피싱, 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입금계좌지정 서비스(선택) : 본인이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등 각종 통신 서비스의 현황 조회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이미 돈을 보냈다면?

① 송금 은행, 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②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③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④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환급

피해액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범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한 대면편취형의 경우 통장에 사기범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조차 없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금이 이미 사기범들에 의해 ATM이나 영업점 청구에서 현금화 됐을 경우 피해액을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수 1분이라도 빨리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센터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입금(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기

보이스피싱 3GO!

의심하GO!

전화끊GO!

확인하GO!

하채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다은 수습기자 편집 진수별 기자 [email protected]

“싸가지없다”며 구속하겠다는 ‘검사님’…기자가 받은 보이스피싱

“통장이 범행에 이용됐다” 개인정보 요구…”검사가 그래도 되냐” 따지자 끊어 보이스피싱 피해 일평균 18억원…”전화 끊는다고 구속되는 일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똑바로 얘기 안 해? 구속돼서 조사를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구속되면 회사 잘리고 앞으로 취업도 못 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30분께 기자는 ‘010’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부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기자 명의의 한 시중은행 통장이 2천300만원 규모의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서 사용됐고, 1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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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녹취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더니 “담당 검사를 바꿔줄 테니 억울하면 피해를 입증받으라”고 했다.

잠시 후 여성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명의도용 사건은 항상 당사자의 과실이 존재한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상 정보를 확인해보고 앞으로 불구속 수사를 할지 구속 수사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봉 수준과 예금·적금 규모, 사는 곳 등 질문에 기자가 소극적으로 대답하자 수화기 너머 인물은 반쯤 말을 놓고 “구속돼서 한번 탈탈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했다. 그는 “구속되면 회사에서 잘리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취업도 안 되며 막노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다.

“말투가 싸가지 없다. 실감 안 나냐. 구치소 가봐라. 재밌다”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다”고도 했다.

약 30분 동안 이어진 통화에 기자가 “대한민국 검사가 그래도 되는 것이냐”고 따지자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요? 잠시만 기다려봐요”라고 하고는 이내 전화를 끊었다.

서울중앙지검 확인 결과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7부)에 ‘김태우 수사관’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010’으로 시작한 전화번호는 그날 이후로 계속 전원이 꺼진 상태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고압적으로 피해자 당황하게 하는 수법…’전화 끊으면 구속한다’ 협박도”

29일 경찰에 따르면 기자가 받은 전화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다. “당신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하는 ‘납치 빙자 사기’와 함께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아직도 종종 쓰인다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당황하게 하기 위해 체포나 구속을 언급하고 일부러 고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를 고립시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화를 끊으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일견 속기 어려운 허술한 수법 같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면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수년 전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봤는데, 통장을 거론하며 야단을 치길래 순간 믿은 적이 있었다”며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수사기관을 거론하며 고압적으로 말하면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속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인간 내면에는 이성과 감정이 공존한다”며 “구속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으로 감정이 동요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합리적 판단이 결여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 입장에서는 ‘대체 보이스피싱을 왜 당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기 쉽다”며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순간 정신이 팔렸는지 전부 믿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판사나 검사, 교수 등 전문직들의 피해사례도 이따금 발생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작년 피해액 일평균 18억원…개인정보·금품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야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대포폰 등을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 자체가 어렵다. 최근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천924억원에서 2017년 2천431억원, 2018년 4천44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피해액은 6천72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하루 평균 18억4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라며 개인정보와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뒤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관청 건물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유선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고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려고 ‘전화를 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범행 수법을 미리 체험해보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에는 ‘그놈 목소리’라며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녹음을 공개하고 있다.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될 경우 경찰청(☎ 112)이나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히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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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건연루…이 말 나오면 보이스피싱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에 김민재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과 연관된 명의도용사건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 차 연락드렸습니다”

“씨티캐피탈 강현철입니다.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신용과는 무관한 연금리 5.4% 당일 대출 상품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대출 필요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 김동철이 주범인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는데요. 검거현장에서 OO씨 명의로 된 농협과 신한은행 통장이 발견돼 연락드렸어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가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몇가지 반복되는 단어만 익혀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최근 금감원에서 공개한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건연루, 저금리대출 전환, 개인정보유출 등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반복 사용되는 단어들을 숙지하고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면 곧바로 통화를 끊게 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거나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와 자주 사용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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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명의 도용 보이스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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