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회계 관리 규정 | (2020년 9월 코스닥협회 온라인 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이해 및 고도화 준비과제 ㅣ 삼일회계법인 Ksox팀 김두삼 파트너 최근 답변 2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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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 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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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고도화 대응실무 설명회 (2020년 9월 15일)
출처: 코스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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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 PwC

운영실태보고. 서와 평가보고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과 함께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해야 한다. Page 5. 5.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보고서에는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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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wc.com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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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양식 – 유리자산운용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2004. 04. 01. 개정 2018. 12. 21.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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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urieasset.co.kr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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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본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 제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내부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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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cpa.or.kr

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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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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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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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서식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2019. 12. 경영지원처 재무회계부. 1. 개정목적.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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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nfc.co.kr

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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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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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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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라 함은 재무보고를 위한 공사의 정책, 절차에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제활동을 포함시키고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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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dhc.co.kr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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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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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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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내부 회계 관리 규정

  • Author: Pw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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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2Cp4nROu6w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유한회사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3.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보고의 기준 및 절차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5.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등의 인사ㆍ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6.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의 계획ㆍ성과평가ㆍ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회사의 대표자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ㆍ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전에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2.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가.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나.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다.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⑤ 감사는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⑥ 감사 또는 감사인은 법 제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또는 검토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감사를 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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