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 구조 의 성능 기준 |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 소방원론 | 내화구조 | 모성은 기술사 | 모아소방학원 답을 믿으세요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내화 구조 의 성능 기준 –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 소방원론 | 내화구조 | 모성은 기술사 | 모아소방학원“?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모아 소방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760회 및 좋아요 1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다.

내화 구조 의 성능 기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 소방원론 | 내화구조 | 모성은 기술사 | 모아소방학원 – 내화 구조 의 성능 기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 소방원론 | 내화구조 | 모성은 기술사
■ 구독하기 http://bit.ly/2KEIq1r
\r
■ 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 전문 사이트 http://bit.ly/2q0iOCO
현장강의사이트 http://bit.ly/2Dx8ivq
모아소방스쿨 http://cafe.daum.net/infire
모아전기스쿨 http://cafe.naver.com/moate2068

내화 구조 의 성능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신설 2010.4.7>.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단위 : 시간). 구성 부재.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9743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개정 (지붕 포함) – 네이버 블로그

앞으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뿐만 아니라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도록 건축법이 강화됩니다. 건축법시행령과 피난규칙 내화구조 조항이 개정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4101

용도 및 규모별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용도 및 규모별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요약 1.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 시간이 다름 (아래표 참조)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

+ 여기에 보기

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10/25/2022

View: 1992

[스크랩]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다음블로그

[스크랩]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1) 외관 : 육안으로 색깔, 표면상태, 균열, 박리 등을 검사한다. · 2) 두께 : 부위·성능별로 측정개소는 매 층마다 좌우 5m …

+ 여기를 클릭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2767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

+ 더 읽기

Source: cmpm.tistory.com

Date Published: 7/4/2021

View: 1729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예스폼

[별표 x] <신설 xxxx.xx.xx>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x조제x호 관련) (단위 : 시간) 구성 부재 용 도 벽 보 기둥 바닥 지 붕 틀 외벽 내벽 내 력 벽 비내력 내 력 벽 비 …

+ 더 읽기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5/6/2021

View: 1261

내화성능기준에 관한 연구 – Korea Science

7) 제9조에서. 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및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을 규. 정하고 있으며, 동 14조 제②항에서는 방화구획. 관통 …

+ 더 읽기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5/1/2021

View: 6670

내화구조의 성능기준(민원/행정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23]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2014.6.23, 일부개정]에 의한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yesformdic.com

Date Published: 1/13/2022

View: 234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내화 구조 의 성능 기준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 소방원론 | 내화구조 | 모성은 기술사 | 모아소방학원.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 소방원론 | 내화구조 | 모성은 기술사 | 모아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 소방원론 | 내화구조 | 모성은 기술사 | 모아소방학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내화 구조 의 성능 기준

  • Author: 모아 소방TV
  • Views: 조회수 3,760회
  • Likes: 좋아요 16개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19. 12.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TOwki7Ha4U

내화구조 적용 대상/제외대상 건축물의 법적 근거 및 내화구조 인정 기준 등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요구조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한 이유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 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난 및 대응시간 확보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물뿐만아니라 터널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발표할 정도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를 위한 내화구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물에 적용해야 하는 내화구조의 법적 근거와 내화구조의 인정 기준, 용도에 따른 내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물,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시간)에 대해 말 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적용해야 하는 내화구조의 법적 근거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국토부 고시_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 ·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부 고시_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내화구조를 적용 해야하는 건축물

내화구조를 적용이 필요한 건축물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화구조 인정기준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용도에 따른 구분)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⑥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 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 중 제외 대상

①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②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③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위 제외대상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외하는 공장은 아래 업종에 해당하며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합니다. (업종 : 더보기 참조) 더보기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2.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

막구조 건축물

※ 참고자료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0.13MB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 및 제외대상 조견표>

주요구조부를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조견표).pdf 0.06MB

주요 구조부의 내화구조 인정 법적 기준 및 성능기준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인정 기준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주요구조부에 대해 내화구조 인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내화구조 인정 기준(법적 근거 등 설치 기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①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 고시_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것

②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에 대해 품질시험 결과 아래 성능기준에 적합 한 것

<내화구조의 성능기준표(시간기준)>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0.16MB

적용기준

더보기 가. 용도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구성 부재 1)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 내벽 중 비내력벽인 간막이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기준 1)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과 제외대상 그리고 내화 구조의 인정 기준, 시간에 따른 내화성능 기준을 건축법과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내화구조에 대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개정 (지붕 포함)

건축 업무를 하다보면 인명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구조안전분야와 소방 분야입니다.

이는 건축법에서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도

내화, 방화구조, 피난, 배연 등

건축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화재확산방지 등을 위한 여러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용도 및 규모별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용도 및 규모별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요약

1.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 시간이 다름

(아래표 참조)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

3.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 바로가기

지붕 내화구조 기준 바로가기

Drywall(드라이월, 비내력벽) 내화구조 바로가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제 3 조제 8 호 관련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0. 24.> [시행일 : 2020. 8. 15.] 지붕 관련 부분

1. 일반기준

구성 부재 용 도 벽 보 ㆍ 기둥 바닥 지붕ㆍ 지 붕 틀 외벽 내벽 내 력 벽 비내력벽 내 력 벽 비내력벽 용도구분 용도규모 층수/최고높이(m) 연소우려가 있는부분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간막이벽 승강기ㆍ계단실의 수직벽 일반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12/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주거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 초과 2 1 0.5 2 2 2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산업 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자연순환 관련 시설 12/50 초과 2 1.5 0.5 2 1.5 1.5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2. 적용기준

가. 용도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구성 부재

1)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 내벽 중 비내력벽인 간막이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기준

1)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728×90

5.1.1 품질확인 항목

검 사 항 목 검 사 시 기 검 사 장 소 외 관 초기, 중간, 완료 시공부위 두 께 완료 시공부위 밀 도 완료 시공부위 및 시험실 부착강도 완료 시공부위 및 시험실 배 합 비 시멘트 및 물 배합시 시멘트 및 물 배합시

5.1.2 품질확인 기기

1) 두께측정용 게이지(Guage)

바늘과 슬라이딩디스크(Sliding Disk)로 구성되며, 핀의 길이는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여야 하고, 슬라이딩 디스크는 측정시료 표면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2) 밀도측정용 절취기

밀도측정용 절취기는 상부가 톱니로 되어 있어 측정시료를 파손 없이 절취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지름은 8㎝가 되도록 한다.

절취된 시료는 돌림판을 돌려 밀어낸다. 3) 전자저울

측정범위 500g~10㎏, 정밀도 0.1g이상 4) 스프링 저울

측정범위 1㎏~100㎏, 정밀도 0.1g이상

5.1.3 품질확인 내용

1) 외관 : 육안으로 색깔, 표면상태, 균열, 박리 등을 검사한다.

2) 두께 : 부위·성능별로 측정개소는 매 층마다 좌우 5m 간격으로 하여 10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3) 밀도 : 부위·성능별로 측정개소는 매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4) 부착강도 : 부위·성능별로 측정개소는 매 층마다 1개소 이상에 중간검사시에 일정부위에 시험편을 부착하여 완료검사 시에 검사한다.

5) 배합비는 원재료, 시멘트 및 물 배합시 매 층마다 1회 이상을 확인한다.

5.1.4 품질확인 방법

1) 외관확인

① 인정 내화구조의 외관은 지정표시 확인, 포장상태, 재질, 평활도, 균열 및 탈락의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재질은 인정내화구조 재료 견본과 비교하여 이상여부를 검사한다.

2) 두께확인

① 두께측정을 위해 선정한 부분은 구조체 전체의 평균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를 설정한다.

② 두께측정기를 피복재에 수직으로 하여 핀을 구조체 피착면 바닥까지 밀어 넣어 두께를 측정한다. 핀이 피착면에 닿았을 때 피복재 표면이 평면이 되도록 충분한 힘을 주어서 슬라이딩 디스크를 밀착시킨 다음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빼내어 두께 지시기를 읽어 1㎜단위로 두께를 측정한다.

③ 기둥·보의 설정된 두께측정 1개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500㎜가 되도록 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무작위(균등하게)로 10군데(플랜지 5군데, 웨이브 5군데)의 두께를 측정하여 그 중 최소값을 그 부분의 두께로 기록한다.

3) 밀도확인

① 밀도 측정부위는 두께측정 부위 중 정상 두께에 가까운 부분을 절취하여 보·기둥의 경우 1군데를 임의 정한다.

② 밀도 측정은 밀도측정용절취기로 떼어 낸 다음 손실이 안되게 유의하면서 시료 봉투에 담아 시험실 건조기에서 상대습도 50%이하, 온도 50℃로 함량이 될 때까지 건조 후 중량을 측정한다.

③ 밀도 계산 : 다음 식에 의해 밀도를 계산한다.

D = W / ( K × T )

여기에서 D = 밀 도 (g/㎤), K = 시료의 면적(㎠), T = 시료의 두께(㎝), W = 건조후의 무게(g)

4) 부착강도 확인

부착강도는 훅크가 달린 금속접시, 에폭시수지(2액형), 저울을 이용하여 응력을 가중시켜 시료가 탈락하는 순간의 값을 측정하는 것으로 피복재와 구조체의 피복면과 부착력, 혹은 내화 뿜칠재 자체의 부착력을 측정한다.

① 검사에 필요한 자재는 금속 접시(직경 83㎜, 깊이 12㎜, 면적 5.41×10 -3 ㎡의 금속 원통형 접시의 중앙에 훅크가 부착)와 에폭시수지(2액형)

② 현장에서의 부착강도 검사를 위하여 검사자는 부착강도 검사용 금속접시를 중간검사시 일정부위에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여 정해진 검사일자에 측정한다.

③ 시험실적 측정은 아연도금 철판(300㎜×300㎜)에 내화 피복재를 시공하여 실내온도(20℃)와 대기조건에서 28일 동안 양생한 후 측정한다.

④ 시공현장 측정은 현장에 시공된 가장 적절한 부위에 빔(Beam)이나 만곡 덱크판(Fluted deck)부위에 길이는 300㎝, 폭은 빔 혹은 만곡 덱크판의 폭을 시험면적으로 하여 시방서에 따라 대기조건에서 완전 건조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양생한다.

⑤ 금속접시에 2액형 에폭시수지를 25㎤가량 섞어서 즉시 내화 뿜칠재의 표면에 부착시킨다.

⑥ 금속접시를 시료표면에 밀착시키고 용기밖으로 흘러나온 수지는 깨끗하게 정리한다. 수지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24시간 이상) 금속접시를 고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⑦ 시험실 측정 : 최소한 250㎜이상의 경간을 갖게 지지하고 내화 뿜칠재 시공면을 밑으로 하여 시료를 설치한다.

⑧ 용수철 저울을 훅크(hook)에 걸어 분당 약 5kg의 힘을 균일하게 혹은 단계적으로 힘을 주어(시료의 수직으로)시료가 탈락할 때의 수치를 읽는다.

⑨ 부착강도 계산 :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부착강도를 계산한다.

CA = F / A

여기에서 CA = 부착강도(㎏/㎠), A = 금속접시의 면적(㎠), F = 기록된 힘의 수치(㎏)

⑩ 측정된 탈락부위는 동일 재료로 마무리를 한다.

5.1.5 체크리스트

철골내화뿜칠재 현장체크리스트 ① 현 장 명 ④ 상 품 명 ② 측정부위 ⑤ 검사시기 초기, 중기, 완료 ③ 시 공 자 ⑥ 검사일자 층 층 층 층 검사항목 보 기둥 보 기둥 보 기둥 보 기둥 두 께 기준 결과 밀 도 기준 결과 부착력 기준 결과 배합비 기준 결과 외 관 기준 결과 적정 시공성 단위면적당 소요량 총 공 사 량 공 급 물 량 제품 포장상태 제품 생산일자 ⑦ 확인결과의견 년 월 일 감리자 (인)

5.2 내화도료

내화도료는 희석재의 종류에 따라 유성과 수성, 주 원료의 종류에 따라 유기 도료와 무기도료로 등으로 구분하며, 도장한 표면이 일정온도가 되면 도막두께의 약 25~30배 정도로 발포층한 구조이다.

5.2.1 품질확인 항목

검 사 항 목 검 사 시 기 검 사 장 소 외 관 중간, 완료 시공부위 두 께 중간, 완료 시공부위 부착강도 인정내용과 상이한 하도 및 상도 사용시 시험실 및 시험기관

5.2.2 품질확인 기기

1) 버니어켈리퍼스 (디지탈 및 일반)

– 사용범위 : 0~ 300㎜

– 눈금단위 : 0.01㎜

– 정 밀 도 : 1/100㎜

2) 도막두께 측정기(측정정밀도: 1/100mm, 측정허용범위 : 0~ 300㎜)

내화도료의 건조도막의 두께는 도막두께측정기를 사용한다. 현장에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인정업체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교정검사가 된 장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3) KS F 4715-1992 5.8 에 따른 시험장비

5.2.3 확인내용

1) 외관 : 인정 내화구조의 외관은 보관상태, 재질, 도장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며, 재질은 인정 내화구조(재료) 견본과 비교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2) 두께

① 두께 측정을 위해 선정된 부분은 구조체 전체의 평균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기둥 및 보의 두께검사는 1개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500mm가 되도록 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에서 균등하게 10군데(플랜지 5군데, 웨이브 5군데)의 두께를 측정하여 그 중 최소 값을 그 부분의 두께로 한다.

③ 도막두께측정기를 피복도막에 수직으로 센서를 구조체 도막면 바닥에 밀착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이때 정밀도는 1/100mm로 한다.

3) 부착강도 : 인정내용과 상이한 하도 및 상도 사용시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하도 및 상도를 도장한 상태로 KS F 4715-1992 5.8 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인정내용상의 부착강도 이상으로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재도장시간 : 인정내용 상의 재도장 가능시간 및 양생기간 준수 여부 확인

5.2.4 체크리스트

철골내화도료 현장 체크리스트 1. 현 장 명 4. 상품명 2. 측정부위 5. 검사시기 초기, 중기, 완료 3. 시 공 자 6. 검사일자 검사대상부위 두 께 (mm) 재도장시간

및 양생기간 외관 기 준 결 과 기 준 결 과 차

장 (보) (기둥) 확 인 년 월 일 감리자 (인) 차

장 (보) (기둥) 확 인 년 월 일 감리자 (인) 차

장 (보) (기둥) 확 인 년 월 일 감리자 (인) 최

사 도장 (보) (기둥) 부착강도 두께 확인 적정 시공성 단위면적당 소요량 총 공 사 량 공 급 물 량 제품 포장상태 제품 생산일자 7. 확인결과의견

년 월 일 감리자 (인)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9조 관련)(2)

번호 구 분 내 용 x 구성 요건 가.용기에 대해서는 제x장제x절제x관의 용기에 관련된 규정에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x) 용기는 제조할 때에 충전 및 밀폐를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것 가) 용기는 제조할 때에 영구적으로 밀폐하여 열 수 없도록 하고 용기에는 제x호가목x)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것 나) 수리할 때 열수 있도록 설계된 용기는 수리

키워드에 대한 정보 내화 구조 의 성능 기준

다음은 Bing에서 내화 구조 의 성능 기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 소방원론 | 내화구조 | 모성은 기술사 | 모아소방학원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 #소방원론 #| #내화구조 #| #모성은 #기술사 #| #모아소방학원


YouTube에서 내화 구조 의 성능 기준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설비기사(공통/필기) | 소방원론 | 내화구조 | 모성은 기술사 | 모아소방학원 | 내화 구조 의 성능 기준,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