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 구형 싼타페, 무쏘, 렉스턴…이거 모르면 하루에 10만원씩 과태료 수백만원 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모든 내연기관 언젠간 겪을 문제, 제대로 알아보자! (환경부 함께) 487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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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 x 환경부 간담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환경에 불가피? vs 개인의 재산권 침해? …여러분들의 차도 언젠간 운행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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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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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부산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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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9/29/2021

View: 4723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블로그

사업명 :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 사업대상 : 300대(선착순).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하여 지원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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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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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후 경유차

  • Author: 김한용의 MOCAR
  • Views: 조회수 146,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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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1. 4.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8Ye19-ecLo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배출가스 1ㆍ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시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일부 증가(10% 범위 이내)하여도 차명이 유사하고 차종이 동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규모가 작은 차량인 경우 인정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 /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안양소식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안양시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 2022년도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모든 차주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 사업대상 : 300대(선착순)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하여 지원대수 변동 될 수 있음 ​ ◾ 사업기간 : 2022. 2. 25. (금) ~ 예산 소진 시 까지 ​ ◾ 지원대상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여부 확인 :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혹은 1833-7435)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 및 상한액 적용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스캔파일로 전송) –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emissiongrade.mecar.or.kr/ ) 신청 ※ 인터넷 접수는 사업시행일자 이후 신청 건부터 접수 인정 ​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조건🚗💨 ◾ 지원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용본거지가 안양시인 차량 ​ ①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② 종합검사 중 관능검사를 적합판정 받고 검사유효기간 이내인 차량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④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보조금 지원 절차🚗💨 ◾ 기본지원 ◾ 신차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경유사용 차량 제외) ※ 신차 구매 보조금은 폐차말소등록 절차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서류🚗💨 ◾ 신청 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1부 –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 : 증명서 및 확인서 증빙자료 1부 (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나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만 인정함) 첨부파일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서류 .hwp 파일 다운로드 ​ ◾ 조기폐차 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2) 1부 –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 –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지급 청구서(서식2)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반드시 청구기한 내 서류가 접수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도착하여야함 ​ 신차구매 보조금 지원 서류🚗💨 ◾ 신청 서류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3) 1부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명의자의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지급 청구서(서식3)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반드시 청구기한 내 서류가 접수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도착하여야함 ★모든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해야함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보조금 산청기준 (표)🚗💨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승차정원 5인승 이하) 3,000천원 50% 50%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지원 일반 3,000천원 70% 30%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6,000천원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0천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0천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0천원 7,500cc 초과 30,000천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00천원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저소득층(생계형차량) 소유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지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60만원을 추가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여부는 전산으로 자동 확인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차량 소유주가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를 만족 시 보조금 상한액 600만원 적용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차량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보조금 상한액 인상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 ▸서류발급처 (※유효기간 이내이거나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함) –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최종 보조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기준🚗💨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시​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신차구매 보조금 산정기준🚗💨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신규 혹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자동차를 ’21.11.1. 이후 등록 시 지원(경유자동차, 이륜차, 상품용 등록차량 제외)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30% 지원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지원(중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1.11.1. 이후 신규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등록차량 불가) 시 지원 가능 * Euro6 이상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 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신규차량은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여야 하나,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하여도 차량이 유사하고 차종이 동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규모가 작은 차량인 경우 인정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차량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는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유의사항🚗💨 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2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➁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 ➂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청구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➃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 할 수 없음 ※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는 통장(계좌)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입출금이 불가능 할 경우 보조금 지급 ​ ➄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 ➅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 ➆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➇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 또는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허위/과장 영업이 적발될 경우 관할 기관으로 통지되어 처벌 될 수 있음 ​ ➈ 조기폐차 신청차량의 진행 상태는 접수일 이후에 자동차배출 가스 등급제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 ​ ➉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 ​ ⑪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금′ 이중지원은 불가능함 ​ ⑫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규 자동차의 소유자는 최소 2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⑬ 종합(재)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불가 ​ ⑭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 ⑮ 실제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말소일까지 책임보험 유지해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⑯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로 지정된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 )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목록 참고 ※ 민원방지를 위해 안양시 외 운행 차량은 운행하는 해당 지자체가 정한 폐차업체에서 폐차 진행 가능 ​ ⑰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의 경우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만 추가 지원 가능하며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기타 문의사항>> 조기폐차 접수 문의 : ☎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 문의 : ☎ 031-8045-5621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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