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법 시행 규칙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함께 살펴보기3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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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YesLaw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 4. 재택 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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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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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27] [보건복지부령 제22호, 2010. 9.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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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dolaw.co.kr

Date Published: 9/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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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4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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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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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2. 0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8., 2015.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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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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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 네이버 블로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 1. 건강관리 가. · 2. 급식위생관리 · 3. 운영규정 ·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5. 회계 · 6. 장부 등의 비치 · 7.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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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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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9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차홍봉.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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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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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 2021. 6. 30)에 포함된재가노인복지시설 ( 제29조제2항 관련 )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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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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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시행 2022. 4. …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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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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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함께 살펴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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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케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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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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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시행후 3년이내에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부칙 <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1년 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0·10·21 보건복지부령18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1·2·10 보건복지부령1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20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ㆍ8ㆍ7 보건복지부령2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8 보건복지부령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5ㆍ10ㆍ17 보건복지부령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7ㆍ3 산업자원부령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0ㆍ20 보건복지부령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2007ㆍ5ㆍ8 보건복지부령4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0ㆍ16 보건복지부령41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 로 한다.제38조를 삭제한다.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 생략

부칙 <2008ㆍ1ㆍ28 보건복지부령43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제3조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제4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ㆍ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제5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제6조 (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25>까지 생략<26>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27>이하 생략

부칙 <2008ㆍ4ㆍ11 보건복지가족부령1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②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③이하 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08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48>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보건복지가족부령8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②이하 생략

부칙 <2009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22>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2ㆍ24 보건복지가족부령16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3ㆍ8ㆍ29>제3조 (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9의 단기보호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제4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시설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2010ㆍ3ㆍ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9>까지 생략<20>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21>이하 생략

부칙 <2010ㆍ4ㆍ26 보건복지부령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①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②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6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③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④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제4조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한다.

부칙 <2010ㆍ9ㆍ1 보건복지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27 보건복지부령2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②이하 생략

부칙 <2011ㆍ4ㆍ15 보건복지부령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1.12.8 보건복지부령9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4ㆍ23 보건복지부령195>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8ㆍ29 보건복지부령2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가목(12) 및 별표 10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층 외의 층에 설치 신고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은 별표 4 제4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4 보건복지부령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31 보건복지부령2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8ㆍ6 보건복지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5 보건복지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16 보건복지부령2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비용수납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용수납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ㆍ30 보건복지부령299>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5ㆍ1 보건복지부령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직원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15ㆍ6ㆍ2 보건복지부령3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5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특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4.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부칙<2015·12·29 보건복지부령38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1 보건복지부령388>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5ㆍ25 보건복지부령403>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6ㆍ30 보건복지부령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별지 제20호의16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휴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휴지 신고서를 제출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로 한다.

부칙 <2016ㆍ8ㆍ31 보건복지부령436>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4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의무를 완화하여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원활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요양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 완화(안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개선(안 6. 직원의 배치기준)

현행 입소자 2.5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2022년 10월 1일부터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13층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3, 3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 네이버 블로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22조제2항관련)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 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 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 과 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 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 진 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 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 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 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 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 로 계리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 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 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을 제외한다)가 치매 및 중풍환 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 (202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 2021. 6. 30)에 포함된 재가노인복지시설 ( 제29조제2항 관련 )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제22조제1항 관련) 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그리고 운영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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