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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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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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1호, 2009. 7.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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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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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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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8/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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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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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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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YesLaw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원처분을 행한 자 · 3. 결정의 주문 · 4. 심사청구의 취지 · 5. 결정의 이유 · 6. 결정의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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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6/5/2021

View: 9852

[보도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 복지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가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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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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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Law – 국민건강보험

번호, 유형, 제목 △, 제/개정일자 ▽. 281,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2-06-23. 280,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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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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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관 련 법 령 및 처 리 내 용.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처리내용,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808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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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angju.go.kr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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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896호, 시행 2022. 6. 23.] …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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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30/2021

View: 94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2. 06. 23. 보건복지부령 제 …

제1조 【목적】 · 제1조의2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 제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 제3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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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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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Author: 소연재연-유피아 YouPia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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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F3IRpsCNsM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1.12.21.공포, 2022.6.22.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정비(안 제33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시 어진동 524(가름로 143) kt&g 보건복지부 별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44-202-3971

4. 그 밖의 개정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률에서 정하였던 본인부담금 비율(재가 15%, 시설 20%)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4월 1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 (044) 202 – 3492/3497, FAX : (044) 202 – 3971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 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제7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26>까지 생략<2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28>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11 보건복지가족부령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2ㆍ24 보건복지가족부령16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3ㆍ8ㆍ29>제3조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 급여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1의 단기보호의 시설ㆍ인력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제4조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의 2.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5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3ㆍ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20>까지 생략<2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22>이하 생략

부칙 <2010ㆍ9ㆍ1 보건복지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2ㆍ30 보건복지부령3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및 ②생략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1ㆍ2ㆍ22 보건복지부령46>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7 보건복지부령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자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8.19 보건복지부령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13ㆍ6ㆍ10 보건복지부령19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8ㆍ29 보건복지부령2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0ㆍ22 보건복지부령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위반행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의 비고 2) 및 같은 표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의 비고 3)에 따라 위반행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 및 같은 표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칙 <2013ㆍ12ㆍ31 보건복지부령2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2ㆍ14 보건복지부령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종전의 별표 2 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여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별표 2의 개정규정 2. 개별기준 가목의 1)부터 3)까지, 6) 및 7)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2. 종전의 별표 2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종전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별표 2의 개정규정 2. 개별기준 나목의 1)부터 3)까지, 6) 및 7)에 따라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로 보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3. 종전의 별표 2 Ⅰ. 제4호 및 같은 표 Ⅱ. 제4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2014ㆍ6ㆍ30 보건복지부령24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5 보건복지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30 보건복지부령300>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5ㆍ1 보건복지부령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15ㆍ12ㆍ31 보건복지부령38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5ㆍ25 보건복지부령403>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1 보건복지부령426>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8ㆍ31 보건복지부령435>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1ㆍ7 보건복지부령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제2항, 별표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4서식 및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절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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