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 알기쉬운 보건복지용어 Show – 노인장기요양보험 편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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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화요일 어렵게 느껴지는 보건복지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 ‘알기 쉬운 복지 용어 Show’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 용어를 따스아리 라이브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7월 11일(화)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 친구 MC아리입니다.
‘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쇼’, 알용쇼,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6편 방송에서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조은진’님께서 댓글로 방송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저 mc아리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의 직원이에요^^
다음으로 ‘영목법자’님께서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본인이 당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중증질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은 말그대로, 중증질환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화상자에 한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풍시럽요법, 본태성당뇨, 신장성당뇨 등은 희귀난치성질환에 속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외 일반적인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족 내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속하니까요. 영목법자님은 소득 ․ 재산 등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 관할 지자체에서 상담해보시거나, 시간이 없으시다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에 전화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난시간에 댓글로 박태준님께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봐주었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선정된 박태준님께는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알용쇼 「노인장기요양보험 편」을 함께 할 친구를 소환해볼까요? 지금, 알용쇼를 친구에게 소환해주신 선착순 5분께는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 소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어르신이 주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실 수 없다면? 며칠은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은 말 그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오랫동안 보살펴드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연세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움직 이는게 영~ 불편해서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다거나,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식사를 하실 수 없다거나, 혼자 힘으로는 씻기도 힘들다거나 등등..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형태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을 진단하고, 입원, 치료, 재활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진료비를 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세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기관을 통해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인장기요양’의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 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몸이 아파 ‘며칠 간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보살핌이 필요한 분이다’라고 인정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노인장기요양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XX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장기요양인정신청’ 코너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힘드신 분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요.이렇게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옷 벗고 입기, 세수나 양치질 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신체기능을 확인하는 12가지 항목과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등 인지기능을 확인하는 7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구요. 또한, 도움을 드릴 때 저항을 하는지에 대한 행동변화와 간호처치, 재활 등 총 52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조사된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판단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은 전체 X 등급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에서 5등급까지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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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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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받기 < 노인복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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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20/2022

View: 8270

장기요양서비스란? – 대한치매학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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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mentia.or.kr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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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기요양서비스의 구성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8)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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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ri.or.kr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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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세종특별자치시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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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ong.go.kr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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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노인 10명 중 1명 혜택…장기요양서비스 ‘좁은문’뚫기

노인돌봄 제도로는 장기요양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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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29/2022

View: 6308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 예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서비스 내용 및 신청절차. 서비스 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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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cg.kr

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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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 국내연구자료

보험연구원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를 발표하였다. –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수화는 질병 및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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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12/2022

View: 886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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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건복지용어 Show - 노인장기요양보험 편
알기쉬운 보건복지용어 Show – 노인장기요양보험 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 Author: 보건복지부 복따리TV
  • Views: 조회수 20,6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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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7.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MZh-0tQC2Q

정책 > 노인 > 요양보험제도 > 정책의 이해 내용보기

노인

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주요내용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표 – 등급구분, 판정기준으로 구성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 재가, 요양시설

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관리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시 · 도, 시 · 군 ·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설립신고지도, 감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작성,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시비스 비용 심사, 지급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장기요양 등급 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 한도액 통보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재가서비스(가정방문) 및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 재가보호(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보호(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를 제공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 비용 청구

수급권자(가입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및 등급판정 신청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급여 받기 < 노인복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재가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Q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인쇄체크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 2021. 1. 27. 발령, 2021. 2. 1. 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시설급여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제2호).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21-250호, 2021. 10. 1. 발령·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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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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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본문).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본문).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

본인전부부담금 본인전부부담금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어르신복지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특례 요양비 유보

요양병원 간호비 유보

[더오래]노인 10명 중 1명 혜택…장기요양서비스 ‘좁은문’뚫기

[더,오래] 박재병의 시니어케어 돋보기(3)

부모님이 요즘 들어 부쩍 깜빡깜빡하시는 것 같다. 치매는 아닌가 걱정돼 가족들과 모여서 긴급회의를 한다. ‘아직은 괜찮을 것이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등 논의를 하다 미리 요양원이나 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러다가 장기요양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부가 돌봄 비용의 85~100%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보고 가족들은 한시름 놓는다.

하지만 막상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다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어렵게 돌봄 대상으로 통과된다고 한들 필요한 돌봄 시간을 100% 받을 수 있지 않고, 연간 혹은 매달 개인당 한도가 있다는 것에 크게 당황하게 된다.

이처럼 보호자와 가족들의 낭패를 막기 위해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한다.

첫째, 장기요양보험은 신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신청 즉시 받을 수 없다. 가장 먼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후 건강보험 공단의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에 직접 방문하고,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1~5등급, 인지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을 받은 후에는 그에 적합한 장기요양센터나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을 선택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언제 돌봄을 받을지 사회복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를 다시 공단에 제출하면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최소 1~2달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1~2달의 여유 기간을 고려해 ‘케어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일반 의료기관이나 다른 복지기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서만 받을 수 있다. 만약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착각해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입원할 경우 방문요양서비스가 아닌, 온라인 혹은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는 간병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셋째, 방문요양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없다. 방문요양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하루에 2~4시간만 이용이 가능하다. 일종의 크레딧 제도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르신 돌봄이 하루에 딱 2시간만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별도의 비급여 간병 서비스나 자택 간병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넷째,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라는 나이 요건과 의료기관이 증명한 노인성 질환 요건이 맞아야 한다. 거기에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만 해당된다. 실제로 노인 인구의 9% 정도만 등급을 인정받고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

다섯째, 다른 노인 돌봄 복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 제도로는 장기요양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재가급여(방문요양)와 시설급여(요양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즉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새롭게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여섯째, 방문 요양보호사는 가사와 식사까지 챙겨준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대부분의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 그게 현실이기도 하다. 요양보호사는 파출부, 청소부가 아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위해 식사나 청소를 해 드리기도 한다. 보호자가 청소, 빨래, 요리 등 가사를 살필 수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에게 ‘가족의 요리를 챙겨달라’, ‘온 가족의 빨래와 대청소를 해달라’ 등을 당연하게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요양보호사를 돌봄 전문가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장기요양보험이 있으니 민간보험은 필요 없다?

장기요양보험은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연계해 대부분의 국민이 납부하는 국가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복지 혜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 즉 요양원에 입소하시거나 자택에서 돌봄을 받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소와 기관의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보호사가 아닌 일반 간병인에게 받는 돌봄 비용은 한 푼도 보조받지 못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월별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금액(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요양보호사의 24시간, 365일 가정 방문을 원할 경우 보호자가 8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간병인 보험, 간병보험, 장기요양특약 보험, 치매보험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보험, 복지 혜택과 더불어 노인성 질환과 돌봄을 적절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부모님 돌봄은 졸업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장기요양 기관에서 적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을 얻었을 뿐 돌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봐야 한다. 방문요양이든, 데이케어센터든, 요양원이든 필요한 돌봄 기관을 선택해야 하고, 그 후로도 무조건 정기적으로 상담 및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별개로, 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시간 외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부모님 요양이나 간병은 암이나 여타 성인 질환과 같이 예방 가능한 이슈가 아닐 수 있다. 질환과 달리 노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어르신 돌봄에 대해 더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장기요양제도가 꼭 만능은 아님을 알고, 장기요양이라는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 그리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간병서비스, 민간 보험서비스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스마트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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