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선임 비용 | 이런 노무사는 제발 거르세요!! 노무사 찾을 때 주의해야할 5가지 [노무사 선임 꿀팁]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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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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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무사는 제발 거르세요!! 노무사 찾을 때 주의해야할 5가지 [노무사 선임 꿀팁]
이런 노무사는 제발 거르세요!! 노무사 찾을 때 주의해야할 5가지 [노무사 선임 꿀팁]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무사 선임 비용

  • Author: 종로노무사TV
  • Views: 조회수 19,801회
  • Likes: 좋아요 473개
  • Date Published: 2020. 9.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QBriXVEsqs

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건을 수임하는 노무사마다 다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착수금 + 성공보수 % 로 산정하게 됩니다.

2. 노무사의 경우 사건 진정서 접수를 위한 임금체불액 산정, 진정서 및 자료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시에는 근로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대리인인 노무사만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가능은 하오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함께 참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건 수임시 해당 부분까지 함께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국선노무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선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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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 진행 시 월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무상으로 국선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국선노무사 선임 대상 근로자가 확대됩니다. 국선 노무사 제도가 무엇인지, 국선노무사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제도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하게 되면 서면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에 있어 공인노무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공인노무사 선임 없이 근로자 스스로 서면작성, 심문회의 발언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공인노무사와 같이 노동법률 전문가가 참여했을 때 유리한 판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의 선임비용을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 절차에 있어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월평균 임금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다면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22년부터 월급 300미만인 근로자라면 국선 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부터는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선 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과거에는 월급여가 250만 원 이상이었다면 무조건 사비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응하였어야 했는데, 이제는 월 25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 미만이라면 국가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국선 노무사 선임방법

국선 노무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한 이후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국선노무사를 선임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국선노무사를 지원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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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법인광장 > 대구노무법인

현재 직장이 11월 말일자로 부도 처리 됐으며

1/4자로 법정관리 개시까지 마쳤습니다.

4년정도 다녔으며 다음주 퇴사예정 입니다.

지금 미지급된 급여는 월 세후 160만원으로 2개월 반정도 미지급이며

퇴직금은 4년 기준으로 700만원정도 입니다.

나이는 만 27세로 체당금 기준액은 180이라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면 체당금 한도 기준액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당금 신청 시 대략적인 노무사 선임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무료노무사 기준에는 해당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3개월치 급여, 3년치 퇴직금만 체당금으로 받고

나머지 퇴직금 금액은 포기하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노무사 선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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