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 절차 | 농산물수출 궁금하면 들어와~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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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일반 수입 절차 – KATI 농식품수출정보

수출뉴스 · 농산물의 수입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첨부파일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농산물 통관이 이루어진다. · 농산물이 국내 보세창고 반입되면 먼저 국립식물검역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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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ti.net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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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농수산물 수출 절차 – 네이버 블로그

베트남으로 농수산물 수출 절차 · 1. 수출계약. 거래선(바이어)를 발굴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 2. 서류준비. 수입신고 서류를 준비하시고, 식품위생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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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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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 수출절차 및 수출정보

수출절차 및 수출정보. 홈>업무안내 > 수출지원 > 新남방데스크 > 말레이시아 > 수출절차 및 수출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수출절차; 수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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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fia.or.kr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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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물 검역절차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수출식물 검역절차 흐름도. Quick LiNK. 전자민원 서비스; 수출입검사신청(unipass); 전자도서관; 법령정보. 동물·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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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qia.go.kr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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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발간책자, 국가별수출입절차, 인포그래픽스 …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출집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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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ceo.or.kr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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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 수입 절차와 검역 – Kotra 해외시장뉴스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병충해 위험성의 이유로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전 위험성 분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식물검역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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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tra.or.kr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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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미국 수출 시 FDA 등록절차 필수 – 베한타임즈

지난 3년간 미국 시장에 수입된 베트남 농산물의 통관 거부당한 횟수는 896회로 태국의 718회보다 많다. 그러면 10억 달러의 단위로 계산할 때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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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iethantimes.com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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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농산물 수출 절차

  • Author: 농부언니 보람 korea 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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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n12TKpz8Ik

KATI 농식품수출정보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한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식품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해 먼저 검토한 후 수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준.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은 먼저 국립식물검역소의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 통관이 가능하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농산물의 수입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첨부파일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농산물 통관이 이루어진다. (첨부파일 process.gif 참조)

농산물이 국내 보세창고 반입되면 먼저 국립식물검역원에 수입식물 신고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신고를 한 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국내로 반출한다.

식물검역소에서 수입 식물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서류

– 선적서류(B/L, C/I, P/L)

– 식물검역증원본(수출국정부발행본)

* 식물검역증상 품명,중량(수량),학명은 필수기재사항임.

(2) 처리기일 및 기타

– 현품상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약 2일 소요(사정에 따라 정밀검사등을 실시할 경우 약7일 정도 소요)

– 식물의 경우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많으니 수입전 반드시 검역소측에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검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 등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서류

– 선적서류

–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한글표시사항

(2) 처리기일

– 서류검사시 약 2일 소요

– 관능검사시 약 3일 소요

– 무작위검사시 약 5일 소요

– 정밀검사시 약 10일 소요(최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밀검사대상임)

(3) 실적인정기준(동일사, 동일제품에 한함)

– 최초 100KG 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경우 차회 수량에 관계없이 서류검사로 진행

–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 차회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진행

– 상기 실적인정 기준은 1년간임

(4) 기타

– 식품검사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해야 함

–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포장장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 농산물은 정밀검사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와 관련하여 농산물은 품목, 저장상태, 기타 가공공정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자료:국립식물검역원

베트남으로 농수산물 수출 절차

베트남으로 농수산물 수출 절차

KOTRA 호치민 무역관 상담 내용 (2015. 10. 9.)

호치민 무역관 김찬영 전문위원

Q:

베트남으로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싶습니다. 수출 절차는 어떠한가요?

A:

베트남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략 여섯 단계의 수출입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1. 수출계약

거래선(바이어)를 발굴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서류준비

수입신고 서류를 준비하시고, 식품위생안전 품질검사 서류를 준비합니다.

8가지 통관 기본서류 –

선하증권, 상업송장, 세관수입 신고서, 검사증명서, 포장명세서, 기술표준 및

위생증명서, 터미널 처리비용- 를 준비합니다.

3. 선적/출항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을 진행하시고, 포워딩업체 지정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합니다.

4. 수입신고/검사

도착 전 검역 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청에 식품 수입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 받으시고 검역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위생안전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5. 세금납부

제품가격+수입관세+부가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수입 관세는 한-ASEAN FTA관세율을 적용하여 평균 4.7%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농산물, 인삼의 관세율은 특히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6. 통관/국내유통

한국식품산업협회

a. HC(Health Certifiation)

식품위생증명서 산분해 야채 단백질(Acid-Hydrolyzed Vegetable Protein, HVP) 3MCPD

식용 고기 및 고기 내장 베타 작용제(Beta-Agonist)

식용 가금류 및 가금류 내장 니트로푸란(Nutrofurans) 및 그 대사물

새우류 및 게류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자연산 새우류 및 게류는 클로람페니콜 불검출증명서 불필요. (HC, 수출국가 CA, 대사관/인증기관 양식 등에 자연산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b. CoA(Certificate of Analysis)

시험성적서 해초 및 해초제품 무기비소제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분석기관에서 발급 받은 성적서

c. a+b 제출 피넛버터, 땅콩(껍데기 유무를 불문한 날 것) 아플라톡신

*가공된 땅콩(커넬 형식의 구워진 것)은 제외

꿀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치즈 저온살균이 되지 않은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 모든 종류의 부드러운 치즈(저온살균 여부 불문)

-리스테리아균

*가공치즈 제외

통상·규제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베트남 식품 수출 가능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 검역 요건 미비 시 수출 불가 –

베트남은 자국 내 저품질 식품과 식품 정보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를 설립하여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관련된 식품 안전법과 검역 제도는 모든 수입 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포장재, 식품 첨가물, 농작물 종자 분야에 적용된다.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수출하기 전 수출물품이 수입 가능 품목인지 확인하고 검역을 위한 요건 준비 및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베트남 수출 가능 품목 여부 확인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베트남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과일의 경우 현재 배, 사과, 포도, 딸기, 감에 대해서만 수출이 가능하고 신선 야채 및 구근류의 경우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외국 검역 요건 DB를 통해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육류의 함유량이 20% 이상을 함유한 육가공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닭고기 및 그 부산물로 가공한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식품검역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

자료: http://www.qia.go.kr/listWebQia3WGJYYQ.do

베트남 수입식품 등록 절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으로 확인됐다면, 제품별로 식품 등록 및 식품 검역을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베트남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와 등록 기관이 달라진다.

수입 식품별 담당기관

대부분의 절차가 그러하듯 식품 등록은 베트남 수입(유통)업자가 진행하며, 한국 수출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보편적인 일반 식품류는 베트남 보건부 등록 대상이며, 식품 종류에 따라서 자율 제품 등록이 필요한 품목인지 또는 관할 부서 승인이 필요한 제품인지 구분된다.

구분 보건부 승인 대상 자율 등록 품목 건강기능 식품, 36개월 이하 유아대상 영양식품, 미등록 식품첨가제 가공식품, 음료, 식품첨가제, 식품보관용기 필요 서류 ᆞ제품등록 신청서 ᆞ자유판매증서(CFS): 식품안전처 발급 ᆞISO 17025 기준충족 식품안전서류 ᆞGMP증명서 ᆞ자율 등록 신청서 ᆞISO 17025 기준충족 식품안전서류 ᆞ식품 검역 및 검사 필수

품목별 검역절차

베트남 정부는 식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식품 등록 방법을 기존 승인에서 제품에 따라 자율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실제 식품 안정성을 위한 검역 절차에 대해서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식품관리법 개정안에는 식품 안전성 검사 및 검역 절차 신속화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검사 면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 농산물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병충해 위험성의 이유로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전 위험성 분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식물검역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 분석과정을 거쳐야 하며 식물보호국은 진행된 위험성 분석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 여부를 평가 및 결정하는 검역 절차를 거친다. 이는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되는 나무 종자, 신선 과일 및 구근(球根), 잔디 및 잔디 종자류가 이에 해당한다.

식물 검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식물검역소에 식물검역신청서, 수출국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수입 식물 검역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2) 축산물 및 수산물

축산물과 수산물 수입 시 수입업체는 베트남 수의국(Dept. of Animal Health)에 검역 수속을 등록해야 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는 한국산 닭고기와 그 부속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만 베트남에 수입이 가능하며 검역을 위해서는 검역 등록 신청서, 생산한 시설의 HACCP 인증서을 제출해야 한다.

3) 가공식품

가공식품 수입 시는 상품도착 5일 전까지 검역기관에 검역 신청을 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베트남품질기준(TCVN)에 부합하는 품목인지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검역 신청을 위해서는 검역검사신청서, 품질기준 사본, 통관 서류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사점

드라마 및 예능 방송을 통한 자연스러운 K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 식품의 베트남 진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 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의 식품 수출 시 베트남의 식품수입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식품의 경우 기본 관세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수출 시 한-베 FTA 또는 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수입자가 수입 관세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보건부, 베트남 농촌농업부 자료 종합, 베트남 55/2010/QH12 식품안전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농산물의 미국 수출 시 FDA 등록절차 필수

지난 3년간 미국 시장에 수입된 베트남 농산물의 통관 거부당한 횟수는 896회로 태국의 718회보다 많다. 그러면 10억 달러의 단위로 계산할 때 베트남 식품이 통관 거부당한 경우는 0.155 회인데 반해 태국은 0.105회였다.지난 7월 25일 호치민시에서 열린 “미국 FDA 수입 취급 규정” 세미나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론이 개최됐다.이 자리에서 국제 무역 전문가인 네스토 셔베이(Nestor Scherbey)씨는 이는 미국의 식품 안전 기준과 베트남 수출업자들의 기준이 아직 맞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진단했다.셔베이씨는 “수출 공급업자가 자신의 식품이 생명공학적 위험과 화학적 위험, 제거해야할 천연 독성과 농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금지 물질의 리스트는 FDA에 의해 이미 작성되어 있다. 계속 업데이트 내용을 참고해야 하고 사용금지, 식품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는 문구를 주의깊게 봐야한다”고 강조했다.세계적인 무역 전문가인 그는 미국 식재료 시장에 2014년-2016년 동안 57억 7천만 달러를 수출한 베트남 농산품의 문제점이 이것이라고 보았다. 선적 수는 많지만 수출액이 태국에 비해서 낮은 이유다.그는 특히 베트남의 빈황 회사가 미국에 수출한 냉동 물고기의 리콜 사태를 주목했다. 미국 식품조사기구(FSIS)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38톤이나 되는 냉동 물고기가 리콜된 것이다. 셔베이씨에 따르면 그 리콜은 유통기한 만료와 관련된 매우 기초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미국의 식품 안전 규정(FSMA)에 따르면 수입업자와 외국 공급업자는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의 생산지를 확실히 보증하는 기본적인 증명을 해야한다. 그 생산지가 미국 안전 기준에 맞는지부터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수출업자들은 미국FDA의 외국 공급자 인증 프로그램을 숙지해야 한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업자는 먼저 인증 번호를 받기 위해 FDA에 등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인증 코드가 미국에서의 FDA 테스트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미국 항만에 수출 품목들이 입항해서 평가를 받고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선결 조건이다.FSMA 법에 따라 제조업자 스스로 수출생산지의 생산 전 과정에 걸쳐서 현장에서 FDA의 조사와 평가를 받아들여야한다. FDA 등록은 수출업자가 제품 생산과 포장, 창고저장을 하는 출하공정을 하기 전에 먼저 환경 평가를 받는 것이다. FDA는 전체 평가 후 등록을 해줄 것인지 고려한다.인증 등록은 미국 항만에 입항하기 전 FDA의 검증을 통과하는 최소한의 단계다. 새 법률안에 따라 미국 FDA는 2년에 한번씩 인증 등록을 갱신한다.허브 코크란(Herb Cochran) 호치민 암참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에 많은 베트남 사업자들이 미국에 식품 수출을 위해 FDA등록을 하고 있다.하지만 작년 12월에는 1,845개 사업자가 FDA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올해 1월에는 806개 사업자로 숫자가 오히려 감소했다.코크란에 따르면 이는 베트남 사업자들이 미국 식품안전 법률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인증만료전에 10월 1일부터 31일 까지 FDA에 연장 등록을 해야만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등록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베트남뉴스_빈(N.BÌ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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