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육아 휴직 | [Hit] 100세 사회의 경고 – 높은 출산율의 스웨덴, 그 비결은 ‘육아휴직’.20150529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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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보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가 자녀 1명당 총 480일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90일은 아빠가 쓰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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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출산율의 스웨덴, 그 비결은 ‘육아휴직’
KBS1 TV KBS 다큐1! 목요일, 금요일 10시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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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육아휴직제도 – 스웨덴의 남녀육아할당제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 시스템은 남녀가 각각 240일씩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 90일은 부모가 반드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2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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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ucenter.pusan.ac.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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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육아휴직 정책 – 네이버블로그 – NAVER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도 1년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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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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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육아휴직: 모든 부모의 권리1)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즉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는 주로 관대한 소득보장 구조와 아버지. 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 활용률로 여타 국가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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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pository.kihasa.re.kr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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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육아휴직제도 및 사용실태

육아휴직 문제는 고령화·저출산 사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양성평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 와 관련이 있어 최근 들어 국내 연구자 및 정책 전문가들에게 더욱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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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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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육아휴직, 북유럽·한국의 차이다 – 경향신문

스웨덴의 경우 부모 양쪽을 합쳐 약 1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 중 1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77.6%를 받는다. 회사에서 주는 별도의 지원을 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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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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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육아휴직 지원정책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지 않는 가족·부모휴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스웨덴, 390일까지 평균급여의 80%. 출산 및 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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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nggam.korea.kr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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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아버지 전용 육아휴직… 프랑스는 매월 자녀수당 지급

스웨덴에는 오직 남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있다. 부모가 합해서 480일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데, 이중 60일씩은 전적으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만을 위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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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ildfund.or.kr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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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법… 스웨덴과 한국은 이렇게 달랐다 … – 사이드뷰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위한 재원 논의가 충분히 … 우선 육아휴직제도의 법률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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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deview.co.kr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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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00세 사회의 경고 - 높은 출산율의 스웨덴, 그 비결은 '육아휴직'.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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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 육아 휴직

  • Author: KBS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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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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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아빠 육아할당제로 ‘출산율·여성 노동시장 참여·양성평등’ 선순환

인턴 3조 – 오현명, 차은비

<스웨덴>

1974년 서구사회 첫 남녀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할당제 도입 등 3차례 대대적인 개혁

남녀 240일씩 휴직, 150일은 대체사용 가능, 가족관계 개선, 이혼율도 더 오르지 않아

스웨덴 예테보리 다운타운의 한 카페. 평일 아침임에도 오전 10시에 가까워지자 아빠들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빠들은 커피와 빵을 주문한 후 다른 아빠들과 허물없는 대화를 시작했다. 한참 동안 담소를 마친 이들은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 유모차를 밀며 공원 산책에 나섰다. 스웨덴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라떼파파들의 모습이다.

카페에서 만난 한 라떼파파는 “부인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해서 지금은 내가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다”며 “아침마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 세계 최고의 육아휴직 시스템=스웨덴은 유럽에서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유럽연합(EU)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에 유급 육아휴직 제도 강화를 주문하면서 스웨덴의 육아휴직 시스템이 롤 모델로 부각 되는 모습이다. 니콜라스 뢰브그렌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족지원국 대변인은 “정부가 3차례의 대대적인 육아휴직 개혁을 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일과 삶의 균형 등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며 “특히 육아휴직 할당제는 남녀 모두의 고용 참여율 증가와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 시켰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는 1974년 서구 사회 최초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양성 평등적인 성격으로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 첫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500여명에 불과했다. 뢰브그렌 대변인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근육질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에 ‘육아 휴직 중인 아빠’라는 문구를 담은 사진과 TV 광고를 제작하는 캠페인까지 벌였다”고 말했다.

스웨덴 라떼파파들이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미지뱅크스웨덴(매그너스 리암 칼슨)

스웨덴 정부는 1995년에는 부모 각자에게 육아휴직 1개월씩을 할당하는 이른바 ‘엄마 할당제’와 ‘아빠 할당제’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은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조치였다. 육아 할당제 도입 이후 가족관계도 개선되고 이혼율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효과도 나타났다. 육아 시스템 개혁은 계속됐다. 2002년에는 한 달씩의 할당 기간을 각각 60일로 늘렸고 2016년에는 각각 90일로 늘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 시스템은 남녀가 각각 240일씩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 90일은 부모가 반드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240일 가운데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150일은 배우자가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보험청을 통해 부모가 각각 사용 가능한 240일 중 195일은 월급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45일에 대해서는 하루 180크로나(한화 2만 1,600원)를 정액 지급한다. 남성이 90일을 사용한 후 남는 150일을 여성이 대신 사용 가능한 만큼 여성이 사용 가능한 총 육아휴직 기간은 본인 몫의 240일에 150일을 더한 390일까지 가능하다.

◇ 지속가능한 육아휴직 시스템=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사회보험기금은 고용주가 근로자 월급의 31.42%, 근로자가 월급의 2.6%를 부담한다. 이렇게 모은 재원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전체 기금의 85%를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스웨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로 매년 지출하는 예산은 30억 유로에 달한다. 여기다 양육 보조금과 주택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합하면 100억 유로에 가깝다. 100억 유로는 스웨덴 한해 예산의 9%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 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30억 유로가 지원되는 만큼 육아를 위해 지원되는 총 예산은 매년 130억 유로에 달한다. 육아휴직과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스웨덴 전체 예산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육아휴직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다. 뢰브그렌 대변인은 “육아휴직 관련 예산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며 “출산이 늘어나고 아이가 자라 일을 하면 또다시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회보험기금이 다시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앤조피 두반더 스톡홀롬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휴직과 양육 시스템을 통해 지출된 예산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는 만큼 사회보험기금의 기금액도 늘어난다”면서 “소득대체율이 한국의 육아휴직 시스템에 비해 높지만 육아휴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는 만큼 충분히 선순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최고의 선진화된 육아시스템은 출산율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로 이어졌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1995년 1.73명을 기록한 후 1998년과 1999년에 1.5명까지 하락했지만 2000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1.85명을 기록했다. 송지호 스톡홀롬 경제대학 연구원은 “아빠 할당제 등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도 늘어났다”며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스톡홀롬=김상용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WMJ5II5

<인턴 코멘트>

오현명

현재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우리 나라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은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아직 효과는 미비하고 여전히 육아 부담은 여성에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된다.

차은비

우리나라도 현재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는 현실이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적절히 수정 및 보완함과 더불어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어야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해외 정책기자단 스웨덴의 육아휴직 정책 고용노동부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출처 : https://pixabay.com/images/id-2606964/ 복지 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은 ‘육아 천국’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며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안정적인 정책이 스웨덴을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육아휴직 정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스웨덴의 ‘라떼 파파’ 문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떼 파파란 한 손엔 커피를, 다른 한 손엔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아빠를 가리키는 말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의미하며 선구적인 육아휴직 정책 덕분에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빠들이 많아진 스웨덴에서 유래한 문화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생활하면 정말 쉽게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공원, 길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언제부터 현재와 같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을까요? 1937년부터 법적으로 무급 출산휴가를 보장했던 스웨덴은 1955년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보편적인 형태의 육아휴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197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산과 출산휴가에 관한 많은 혜택들을 결합시켜 현재와 같은 육아휴직 시스템을 형성하였는데요. ​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때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아빠들에게도 부여하기 시작한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권리가 있다고 보장해 준 나라가 되었답니다. 이처럼 무려 1937년부터 육아휴직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꾸준히 개선해온 스웨덴의 노력이 지금의 스웨덴을 육아 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 1973년 이후에도 스웨덴은 더 나은 육아휴직 정책을 위해 꾸준히 변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더 높은 성 평등을 달성하려 했으나 90년대 초까지 육아휴직을 대부분 여성들이 사용하는 것이 고민이었던 스웨덴은 1995년과 2002년 개정을 통해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는 반드시 부모 각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부모 할당제(Parenting quota)”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1995년에는 전체 15달 중 1달(30일)이, 2002년에는 좀 더 늘어난 전체 16달 중 2달(60일)이 각 부모가 반드시 사용하도록 할당되었고 이 2번에 걸친 개정은 1990년대엔 10%에 불과했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13년 25%까지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잠시 스웨덴이 육아휴직의 양성평등한 사용을 강조하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자면, 이 정책의 개정 목표가 가사와 육아에 있어 양성 간의 불평등을 줄이고 여성의 오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을 막아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을 이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던 2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정책이 추구하는 완벽한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 스웨덴은 2016년 1월, 다시 한번 정책을 개정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60일이었던 각 부모의 육아휴직 필수 할당 기간은 30일이 추가된 90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 개정된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출처 : https://pixabay.com/images/id-1866868/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 정책은 기본적으로 480일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부부 각각에게 240일씩 제공된 것이지만, 부모 각자가 반드시 써야 하는 90일(각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는 부부가 서로 공유하거나 넘겨주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는 ‘Parental benefits’이라 불리는 지원금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Parental benefits’은 일, 구직, 학업 대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스웨덴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한 아이당 480일(부모 각각 240일) 기준으로 제공되며 390일(부모 각각 195일: 이 중 90일은 서로 공유 불가능)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데, 이때 급여의 77.6%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금액 상한선은 하루에 1,006크로나(대략 12만 원)라고 합니다. 나머지 90일(부모 각각 45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준인 하루에 180크로나(대략 2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쉽게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1 부모 2 공유 가능 일수 105 105 공유 불가능하여 반드시 본인이 써야 하는 일수(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 90 90 최소한의 수준(하루 180 크로나)을 보상받으며 서로 공유 가능한 일수 45 45 전체 240 240 ​ 만약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연 117,590크로나 미만(대략 1450만 원))사람, 학생, 구직자의 경우에도 매일 250크로나(대략 4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까지 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8세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 단위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유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 풀타임, 쓰리 쿼터(75%), 하프 쿼터(50%), 1/4쿼터(25%), 1/8타임(12.5%) 중 하나를 골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그에 맞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하프타임 2일이 풀타임 하루와 같게 계산되는 등 합리적인 계산 방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모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일에 맞게 육아휴직 기간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6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당해 육아휴직 사용 전체 인구 중 여성은 55%, 남성은 45%로 여전히 여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천천히 남성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2년에는 12%였던 남성 사용률이 2016년에는 27%까지 증가했다고 하네요! 꾸준히 남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정책은 한국과 유사점과 상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유사한 부분은 양국 모두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입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정책을 개선해왔는데요. 한국의 정책은 현재 대상자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인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도 1년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도 있는데요!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2019년 1월부터 적용, 이전은 상한 200만 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가 나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 변화에 힘입어 2018년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이 17.8%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6.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 양국의 육아휴직 정책은 이런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상이점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정책 대상자의 범위 첫 번째는 정책 대상자의 범위입니다. 한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 대상자를 ‘근로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스웨덴과 다르게 구직자나 학생과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의 유연성 두 번째는 정책의 유연성입니다. 자녀가 8세가 되기 전엔 480일 동안 시간 단위까지 선택하여 유연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스웨덴과 달리, 한국의 경우 1년이라는 고정 시간만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 일자 선택이나 시간 단위에 대한 언급은 없어 보다 덜 유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 마지막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입니다. 양국 모두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2018년 기준 17.4%)은 스웨덴(2016년 기준 27%)에 비해 낮은 남성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및 사회 분위기, 제도가 개선되면서 남성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사이에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의 육아정책과 한국과의 유사/상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스웨덴 육아휴직 정책을 살펴보며 한국의 정책이 조건(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는 근로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나아가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점차 변화하고, 부모가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 내 원하는 일자,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열어둔다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스웨덴처럼 부모 할당제를 함께 운영한다면 남성들의 참여율을 이전보다 높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 역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제시한 방향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목표를 만든 후 스웨덴처럼 지속적인 평가와 개정 과정을 거쳐 점차 나아간다면, 한국 사회 내에서도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활용률 역시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 1. 이미지 1) https://pixabay.com/images/id-2606964/ 2) https://pixabay.com/images/id-1866868/ 2. 참고자료 1) 연속간행물 – 송지­원(스톡홀름 경제대학 경영학 박사과정),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 『국제사회보장동향』, 2017 가을호 Vol.2: 106-110. – 송지원(스톡홀름 경제대학 경영학 박사과정), 「아버지의 휴직사용을 장려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6월호: 78-85. – 조규준(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한국 남성 육아휴직 현황」, 『월간 노동리뷰』, 2018년 11월호: 95-98. – Ann- Zofie Duvander(Stockholm University), Linda Haas(Indiana University), 「Sweden」, 『Leave Network』, April 2018: 401-410. 2) 인터넷 사이트 – “라떼파파”, <네이버 지식백과> – “보도자료: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 7천 명 돌파!”, <고용노동부>, 2019. 01. 23,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여성가족부 맞춤형 서비스> – “육아휴직(부부동시)”, <고용보험> – “Family Policies: Sweden (2014)”, , – “Parental benefit”, , *고용노동부 청년기자단의 기사는 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 ​ 인쇄

[북유럽서 찾은 모두의 육아]모두를 위한 육아휴직, 북유럽·한국의 차이다

(상) 사각지대 없는 육아휴직

지난 9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드로트닝홀름 궁전에서 유모차를 끌고 아빠들이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다. 스톡홀름 | 박용하 기자

자영업·프리랜서·실업자도

육아휴직 급여 혜택 받아

지난 12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해안산책로 ‘스트란드바겐’ 거리의 풍경은 이곳이 왜 ‘육아 천국’이라 불리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평일 오후 4시를 갓 넘은 시각이었지만 ‘라테파파’들은 벌써 유모차를 끌고 나왔고, 아이를 데리고 근처 박물관으로 향하는 부모도 많았다. 한국에선 날씨가 화창한 휴일에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평일 오후 4시 도시 거리마다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거닌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스웨덴의 상황은 그간 국내에도 자주 소개됐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스웨덴을 찾아 정착하는 한국인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기자가 이곳에서 만난 한국인 중에는 “밤늦은 회식문화가 없고, 일보다 가족을 우선하는 분위기였다”거나 “육아휴직을 쓰는 데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 분위기”라며 신기해하는 이도 있었다. 문화적 간격도 있었지만 제도적 차이도 많았다.

현지 교민들은 한국과 다른 스웨덴의 육아휴직도 강조했다. 5년 전 스웨덴에 들어와 자녀를 낳았다는 김태환씨(36·가명)는 “스웨덴에 와 아이를 가졌을 때 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한 달에 6000크로나(약 75만원)가량을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혼자 급여를 받았다면 살림이 빡빡했을 텐데, 직장이 없는 배우자도 정부가 지원해주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기자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찾아 모성보호 사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봤다. 이들은 육아휴직을 위한 재원을 다양화해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으며, 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계약직 채용을 활성화해 육아휴직에 따른 사용자·노동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모두를 위한 육아휴직’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이다.

■ 실업자의 육아도 생각하는 북유럽

대기업 정규직 전유물 같은

한국의 육아휴직 상황과 대조

스웨덴은 현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출산 전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다. 지난 10일 스웨덴 정부청사에서 만난 카린 산드쿨 고용부 국장은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임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고, 자영업자 등은 전년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휴직(휴업) 급여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혜택은 실업자에게도 주어진다. 스웨덴 정부는 아이를 낳은 실업자들에게 한 달 90만원씩 8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소득 활동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잃었거나 학생 신분인 부부들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다.

■ 노르웨이 실직 부모 1만명에 1000만원씩…비결은 ‘재원 다각화’

북유럽, 조세·건보 등 재원 활용 ‘보편적’ 육아휴직 급여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에 혜택 한정된 한국과 비교

남성 ‘육휴’ 비율도 출생아 100명당 스웨덴 300명 한국 3명

북유럽선 흔한 ‘라테파파’ 지난 1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어린이박물관’에서 한 아빠가 아이들과 책을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휴일에 주로 보는 풍경이지만 스웨덴에서는 평일 오후 일을 마친 ‘라테파파’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스웨덴과 이웃한 노르웨이도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성보호 급여 혜택을 준다. 지난 7일 노르웨이 노동복지청(NAV)에서 만난 모르텐 알셰커(모성보호 급여 담당)는 “노르웨이는 세금에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출하기에 모든 분들이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노르웨이는 세금에서 모성보호 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한 해 190억크로네(약 2조5700억원)에 달한다.

알셰커는 “노르웨이에서는 부모가 6~10개월간 직업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데, 이 경우 8만3140크로네(1000만원)가량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며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1만명가량의 직업이 없는 부모들이 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재정 지원과 고용보험의 차이

북유럽의 상황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은 한국과 대비된다. 한국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출산 전 피치 못할 사정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제도상 실업자거나 정해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은 노동자는 제도 혜택을 받기 힘들다.

같은 모성보호 제도를 가진 국가인데 북유럽과 한국은 왜 차이가 날까. 바로 재원의 성격 때문이다. 한국은 사업주와 노동자로부터 나오는 돈인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가 주로 혜택을 받는다. 반면 북유럽 국가 대다수는 세금이나 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재원으로 모성보호 급여를 지급하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모성보호 급여를 조세로 충당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고용주와 자영업자로부터 걷은 금액과 조세가 포함돼 있는 ‘통합사회보험기금’을 이용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기에 출산 전후 부모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 양쪽을 합쳐 약 1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 중 1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77.6%를 받는다. 회사에서 주는 별도의 지원을 합하면 지원금은 임금의 약 90%까지 올라간다. 스웨덴 고용부 산드쿨 국장은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 수준도 높은 편인데, 스웨덴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회사가 육아휴직자에게 10%가량의 임금을 더 얹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육아휴직, 필요하면 반드시…”

2016년 출생아 수 100명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를 비교해보면 스웨덴은 여성이 367명, 남성이 300명이었다. 노르웨이는 여성 145명, 남성 100명가량이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때문에 출생아보다 수급 부모가 더 집계된 측면이 있지만, 한국(여성 22명, 남성 3명)과 비교할 때 이들 국가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같은 급여생활자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이 다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회사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우리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하소연이 많다. “육아휴직 급여를 늘려줘도 이득을 보는 건 주로 대기업 직원”이란 지적도 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스웨덴에 정착한 지 2년가량 됐다는 김미영씨(34·가명)는 “스웨덴에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들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이들이나 육아휴직은 눈치 보지 않고 쓴다”며 “이곳에서 계약직이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빼면 사실상 정규직이랑 비슷해 구직자가 이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적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경제대의 송지원 박사는 “모든 스웨덴 중소기업들이 대체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작아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덜하다”고 했다. 그는 “또 스웨덴에서는 ‘원하는 일을 한다’는 분위기가 더 강해 계약직 채용시장이 활성화됐는데, 이런 점이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유럽은 육아휴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엄격하다. NAV 측은 “노르웨이에서는 육아휴직을 법에서 규율하므로 직원이 필요로 하면 반드시 보내는 분위기”라며 “만약 업체가 이를 침해하면 NAV를 비롯해 다수의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정책주간지 공감

육아 또는 보육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있을까. 국가도 책임져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 문제는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 선진국의 육아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살펴봤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지낸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on) 박사는 복지국가 체제에 따라 국가와 시장, 가족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예컨대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자유복지국가는 시장이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므로 사회적 보호(또는 혜택)는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차이는 출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국가가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복지국가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족이 육아 등을 책임져야 하지만 양육, 아동교육, 일하는 부모 등은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중간 태도를 취하면서 여러 정책을 펴왔는데 추진 방향은 대체로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모델 쪽이다.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는 일·가정 양립,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저출산 해결, 아동양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정책수단이다. 큰 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제도에 포함된다. 남성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육아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를까.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지 않는 가족·부모휴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스웨덴, 390일까지 평균급여의 80%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은 여성들의 회사 복귀가 보장돼야 하고, 동시에 영유아를 위한 공공보육 서비스망이 구축돼야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급 수준 등이 적정하게 보장돼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급여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다.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지급한다. 덴마크는 소득의 10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이 1일 기준 108유로(한화 약 13만 원), 주당 537유로(약 66만 원)다. 스웨덴은 390일까지는 평균급여의 80%를, 나머지 90일은 매일 21유로씩 지급한다. 독일은 평균임금의 67%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이 1800유로(약 220만 원), 하한액이 300유로(약 37만 원)다. 일본은 180일까지는 임금의 67%를, 이후에는 50%를 지급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팀은 국가별 부부의 소득유형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부부 모두 평균임금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부부 중 한 명은 평균소득 150%의 소득이, 다른 한 명은 평균소득 50%의 소득이 있는 가구, ▲평균임금 수준의 소득이 있는 한부모가족 등을 살펴봤다. 김 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체계는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떨어져 주소득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복지국가인 영국보다는 육아휴직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스웨덴이나 독일에는 훨씬 못 미친다. 김은지 박사는 “이상적인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는 스웨덴 모델을 면밀히 연구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에서 최근 정책방향은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또는 의무적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2~3년 사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적다. 놀랍게도 남성 육아휴직은 조선시대에 시행된 적이 있다. 세종대왕은 “계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30일간 휴가를 주어라”라고 명했다(〈조선왕조실록〉 세종 16년 4월 26일).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캐나다 퀘벡 주 등이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2016년 〈여성연구논총(제18집)〉에 발표한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해외 사례 중심으로’에서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는 남성 본인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녀와 교감능력 제고, 가사노동에서 성별분화 완화, 여성 고용촉진, 출산율 제고 등과 직결된다”며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의무시행을 강조했다. 최숙희 교수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아빠만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의무기간을 1개월로 해서 실시하되 이를 점차 확대하며, 1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최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각종 노사단체와 협력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로 지급하는 등 수준 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참고한다면, 우리나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개월에 한해 여성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엄마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아빠가 대신 사용하는 방안도 도입할 만하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는 기업에 각종 우대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남성 육아참가 촉진급부금’ 제도를 도입해서 해당 사업주에게 1년마다 50만 엔을 2년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높은 휴직급여로 전 세계 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육아휴직 중 거리행사에 나온 스웨덴 직장맘. ⓒShutterstock

OECD 상위소득 21개국, 가족·부모휴가 실시

육아휴직과 관련해 진일보한 정책이 가족휴가 또는 부모휴가다. OECD 상위소득 21개국은 모두 가족·부모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나아가 세계 100여 개 이상 국가가 적어도 2~3개월 정도 무급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가족·부모휴가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다. 기존의 모성휴가, 부성휴가가 임신 또는 출산 직후 부모 일방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정책 프로그램이라면, 가족·부모휴가는 모성휴가(또는 부성휴가) 후 취할 수 있는 장기적인 휴가제도를 말한다.

스웨덴은 1973년 세계 최초로 모성보호 휴가제도를 실시한 이후 부성휴가, 부모휴가까지 완벽히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다. 스웨덴에서는 부모휴가법에 따라 유급 부모휴가를 갈 수 있다. 현재 전체 부모의 95% 이상이 부모휴가를 사용한다.

프랑스는 유급 모성휴가(우리의 출산휴가)와 유급 부성휴가(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무급 부모휴가를 복합적으로 시행한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저출산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독일도 부모휴가와 유사한 ‘양성휴가제도’를 자국 현실에 맞게 만들어가고 있다. 강현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2016년 〈노동법논총(37호)〉에 발표한 논문 ‘OECD 국가의 가족·부모휴가와 시사점’에서 “전통적 모성보호정책에서 가족·부모휴가제도로 정책프레임이 변하고 있다”면서 “기존 모성휴가나 부성휴가를 파트너휴가와 연계하고, 근로시간 단축형을 비롯한 휴가 사용방법을 다양화해야 하며, 아이 수에 따른 별도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가족·부모휴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백승구│위클리 공감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스웨덴, 아버지 전용 육아휴직… 프랑스는 매월 자녀수당 지급

[2012 한국사회에 묻다] “양육 위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나”

■ 육아, 선진국에선…

스웨덴 에는 오직 남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이 있다. 부모가 합해서 480일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데, 이중 60일씩은 전적으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 만을 위해 제공된다. 즉 여성 혼자 480일을 다 쓸 수 없다. 남성이 60일을 쓰지 않고 여성만 쓴다면 420일의 육아휴직만 쓸 수 있다. 때문에 스웨덴은 아버지의 3명 중 1명(35%ㆍ2006년 기준)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여성만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줄어들어 노동력 손실이 오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노르웨이 등에도 남성에게만 할당된 육아휴직 제도가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은 이유다. 스웨덴의 2010년 출산율은 1.98명으로 우리나라(1.23명)를 훨씬 웃돌았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우리나라처럼 가계가 흔들리는 손실도 없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 중 390일간 기존 소득의 80%, 나머지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월 50만원 씩 지급됐다가, 그나마 지난해부터 통상임금 의 40%(최대 100만원 까지)를 지급하는 수준이다.

프랑스 에서는 임신 을 하면 정부로부터 “임신을 축하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신만의 부담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는 국가와 사회가 있습니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프랑스는 말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국가다. 임신ㆍ출산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수십만원 가량의 자녀수당이 나오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특별수당도 나온다. 국적도 상관 없다. 2008년 6남매를 둔 미국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앤젤리나 졸리 부부가 프랑스 남부 마을에 주택을 구입하고 주민으로 등록하자, 매달 아동 수당으로 약 270만원을 받게 됐다. 또 만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취원율이 100%에 이르러, 프랑스는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취업 률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율은 2008년 2.0명으로 올라섰다.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지원이 부족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젖먹이 아기마저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데다 국공립 보육시설(약 5% 안팎)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북유럽 등 유럽선진국들은 보육시설의 70% 이상이 국ㆍ공립이며, 나머지도 직장보육시설 이나 부모들 모임으로 이뤄져 사실상 보육의 모두를 사회가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자녀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 뿐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일-가정 양립을 가능토록 하는 답은 명확하다. 0~1세 영아는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으로 부모들이 책임지고, 유아기는 정부 보육시설에서 책임지며, 아동ㆍ청소년이 되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받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일보 이진희 기자 / 2012. 1. 4.)

‘육아휴직’ 사용법… 스웨덴과 한국은 이렇게 달랐다

출처 : 다음 영화 홈페이지 내 ‘82년생 김지영’ 스틸컷.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위한 재원 논의가 충분히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연장선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하한액을 상향 조정해 육아휴직이 비교적 제한적인 저소득층 급여 감소 타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러한 관측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8일 분석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 조건과 과제’ 보고서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허민숙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진단했다.

우선 육아휴직제도의 법률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마련돼 있다. 그리고 이 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당 1년의 기간이 부여되며, 부부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자녀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2월부터는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해 전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또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고,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의 성별 편중 현상의 해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된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 1.7명,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4.3p%이다. 스웨덴의 이러한 수치는 출산율 0.8명,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18.8p%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추동하는 주요요인은 ‘소득대체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80%다. 그러나 이는 월 150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돼 있다. 반면 스웨덴의 상한액은 월 1030만원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또 다른 북유럽국가인 노르웨이 역시 월 704만원, 아이슬란드 547만원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은 소득불평등이 비교적 적은 나라들이다. 이를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허 조사관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관련 논의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종국적으로는 일반회계의 부담비율을 높여 육아휴직 급여 재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육아휴직급여 수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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