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 하청업체 줄도산 내모는 ‘외상 매출 채권’은 무엇?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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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기업이 파산했을 때, 그 하청업체가 파산한 원청업체의 은행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제도 때문인데, 하청업체들까지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 업종의 이 중소기업은 사채까지 써야 할 만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청 업체의 법정관리로 납품대금 4억 원을 받지 못한 데다 원청의 은행빚 4억 원까지 떠 안았습니다.
인터뷰 임광조(하청업체 대표) : \”너무 억울하죠. 우리는 거기다 기성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매출 채권까지 우리한테 상환을 하라고 하니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때문입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에서 물품을 받은 뒤 은행에 채권을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원청은 만기일까지 이 돈을 은행에 갚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원청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땝니다.
은행은 ‘이중 담보’성격의 약정을 통해 하청업체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은 원청 업체가 부실해도 대출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녹취 거래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만약 (원청업체에서) 결제가 안 되면, 수혜자인 협력업체에서 대신 결제를 해야 되는 제도라, 협력업체에 추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해에도 한 제화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하청 160여 곳이 원청 빚 180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상환청구권’ 약정으로 납품 대금을 결제받는 하청업체는 지난 3월 기준 전국 3만 4천 곳,
그 금액은 4조 7천 억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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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SC제일은행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란? … 당행과 전자결제이용계약을 체결한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전송 받은 후 판매기업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Straight2B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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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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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나무위키:대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원청업체)이 ‘조만간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를 하청업체에 발급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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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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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실무상 ‘외담대’라는 약어로 통용되고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는 2001년에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거래대금 결제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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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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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주로 사용중이던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와 무슨 …

기존에 주로 사용중이던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대출’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나 팩토링은 ‘채권 매각’의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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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bo.or.kr

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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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글명,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자명,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 영어명, secured loan of credit sales. 해설 내용.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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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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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홈페이지 | 금융서비스(기업) – 경남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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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nbank.co.kr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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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담대/e-안심팩토링 – 하나은행 기업뱅킹

상품설명: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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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kebhana.com

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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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 용도별대출상품

판매기업이 필요시 거래은행을 통해 수령한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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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gb.co.kr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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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씨티은행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간의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판매업체에게 대출하고, 일정기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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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itibank.co.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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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대출 | 대출상품 공시 – 대백저축은행

상품내용. 상거래로 취득한 어음채권과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 대출대상. 당사와 외상매출채권 약정을 한 기업체의 매출채권 · 대출한도. 전월 매출금액 내 ·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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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becbank.co.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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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줄도산 내모는 ‘외상 매출 채권’은 무엇?
하청업체 줄도산 내모는 ‘외상 매출 채권’은 무엇?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 Author: KBS News
  • Views: 조회수 1,8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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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5. 12.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rbT3z85MIY

당행과 전자결제이용계약을 체결한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전송 받은 후 판매기업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Straight2Bank에 접속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자금결제서비스입니다.

대출 방식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청구권이 있는(WITH RECOURSE) 방식 : 공급기업으로부터 양수 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채권의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공급기업 앞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방식

상환청구권이 없는(WITHOUT RECOURSE) 방식 : 공급기업으로부터 양수 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채권의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공급기업 앞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출방식

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매기업이 우선 본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판매기업은 구매기업 또는 은행의 통지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판매기업은 대출실행전 은행과 매출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출대상

– 대출대상은 은행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

대출방법

– 1년 단위로 한도를 약정하는 한도거래 방식과 개별계약건마다 약정하는 개별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기간

– 한도약정 기간: 1년

단, 한도내 건별대출은 매출채권 지급기일까지로 하며 약정기간을 초과하는 건별대출 취급 시는 그 기간을 120일 이내로 합니다.

대출금리

3개월 CD 유통수익률 + 가산금리(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

구매기업의 한도는 구매기업의 직전사업년도 매입채무 및 매출액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판매기업의 한도는 직전사업년도 구매기업 앞 판매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청구대출 실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실무상 ‘외담대’라는 약어로 통용되고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는 2001년에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거래대금 결제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어음대체결제제도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는 전자채권 제도와 같이 전자식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거래의 주요 부분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과 거래은행 사이에 기본약정이 체결되고, 판매기업은 기본약정에 근거하여 거래은행에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고 개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개별대출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서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회생절차의 진행 등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 거래은행이 판매기업에게 개별대출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법적성격은 채권양도담보부 소비대차이고, 기본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는 집합채권양도담보와 같게 된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따라 개별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판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거래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으므로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구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은 거래은행에 담보로 양도되었으므로 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구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입법론적으로는 중소기업인 판매기업에게 이를 허용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ccounts Receivable Loans(ARLs), implemented in 2001, are widely used as means of payment in place of Bills. Although accounts receivables are not the same as Electronic Bonds, the main process of ARLs is accomplished by electronic means. An ARL with Recourse is not a bond sale, but a secured loan in which a selling enterprise pledges accounts receivables owed by a purchasing enterprise as collateral and obtains a loa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The purchasing enterprise pays back such loan owed by the selling enterpris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but if the purchasing enterprise fails to pay back, the financial institution has a right of recourse to the selling enterprise. The selling enterprise offers the accounts receivables as collateral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by way of assignments(Yangdo-Dambo). Therefore, whe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commenced for the selling enterprise,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the secured loans, shall be confirmed as a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Meanwhile, whe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commenced for the purchasing enterprise,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the accounts receivables as collateral, not the selling enterprise, shall be confirmed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Since the selling enterprise transfers the legal title of the accounts receivables for security purpos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the selling enterprise can not claim Tax Deductions for Bad Debts provided in Value-Added Tax Act, even though a rehabilitation plan of the purchasing enterprise is approved by the Court. However, certain exception rules must be legislated for the small & middle sized selling enterprises.

기존에 주로 사용중이던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외담대는 판매기업 앞으로 계상되는 ‘대출’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나 팩토링은 ‘채권 매각’의 성격으로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둘,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외담대는 ‘상환청구권’이 있어 만기에 구매기업(공급받는자)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판매기업이 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팩토링은 구매기업의 대금 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명백한 판매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상환청구권 행사)

해설 내용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6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BHP0201

대출대상 모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판매업체

한도설정 모기업 채권발행 한도 :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½ 범위내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예상매출액 ½ 범위내

협력기업 대출한도 ={(최근3개월 모기업 납품금액+향후 3개월

모기업 납품예정금액) X 대금결제기간(월)} ÷ 4

상환청구권 상환청구권 有 : 판매업체에게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대출

상환청구권 無 : 판매업체에게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대출

Citi Bank

약정이율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우대)금리

■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또는 내부이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감면금리)를 감하여 결정하며, 신규, 연장, 갱신, 대환, 채무인수, 조건변경(고객금리) 등의 경우에는 각 계좌별로 결정합니다.

■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업무원가, 신용프리미엄(신용원가), 자본비용, 정책마진, 법적비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내부이전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 우대금리(감면금리)는 고객의 여·수신 외환 및 기타 부수업무 실적, 차입대출의 경우 차입 효과, 정부의 정책기여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 타행금리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대출에 운용합니다.

■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고정금리 와 변동금리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예시

-CD연동금리 : 3개월마다 시중의 CD유통수익률(91일물)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금융채연동금리 :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 수익률」종가(4사평균)의 단순평균값(6개월, 1년, 2년, 3년, 5년)을 적용합니다.

-COFIX연동금리 : 신규COFIX, 잔액COFIX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1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의 경우 매 6개월, 잔액기준 또는 신잔액기준의 경우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고시일에 고시된 이자율로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 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인 업무원가 ④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 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용원가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업무원가 : 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법적비용 : 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금,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되거나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대상여신 : 은행의 심사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신 약정서를 참조하십시오.

(구체적인 적용이율은 거래영업점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대출금에 해당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365 일(윤년인 경우 366일)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원화로 징수합니다.

이자부담 주체는 구매자이며, 1개월 후취를 기본으로 한다. 대출실행시 구매자의 결제계좌로 자동이체가 등록됩니다.

원금 상환시기 방법 원금상환은 만기일시상환 이 있으며, 대출 만기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 처리되지 않을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상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대비용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여신약정시 약정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②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여신금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담보취득 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실행일에 확정됩니다.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의 부담 없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시) 담보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담보신탁 처분시) 담보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⑤ 기술금융평가업체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서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기간(계약기간) 대출건별 대출기간은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원칙적으로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연장)의 방법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주요 사유 :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보고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것으로 인정한 때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갱신(연장)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여신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은행의 요청대로 제출하고, 여신거래약정서에 정한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금용도, 상환능력, 수익 기여도 등을 감안한 여신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 갱신(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각 여신 약정에 의해,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적용되며, 채권 추심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로[여신금리+ 연체가산금리]로 합니다.

1. 여신금리는 해당여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신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가산금리는 연 3%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금리는 연14.9%로 합니다. 단, 약정이자율이 최고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거래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최저거래금액이나 최고거래한도는 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판매업체앞 대출한도 : 과거1년 및 향후 1년간의 매출액 및 외상매출채권 회전기간을 감안 산정하며,

• 판매업체앞 개별대출금액 : 판매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내로 합니다.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여신심사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대출거래제한사항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가 제출된 경우, 은행과 체결한 약정, 기타 특약상 또는 자구계획서 등 별도로 제출한 서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아니한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은행은 신규여신의 취급 중단 , 기타 법적조치 등의 대출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요건 중소기업(Emerging Corp) 중견기업(Mid Corp), 대기업이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Emerging Corp) : 매출액 기준 5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중견기업(Mid Corp) : 매출액 기준 500억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연체이자 부담, 연체정보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씨티은행은 다음과 같은 부가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객별 전담 심사역 제도 : 씨티은행은 각 여신거래처별로 전담 심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은행과 여수신, 외환거래를 포함한 모든 은행거래를 하실 경우,전담 심사역을 통하시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객 여러분의 욕구와 필요를 적기에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의사결정단계의 간소화 및 신속성이 큰 특징입니다.

■ 상품별 전문가에 의한 영업지원제도 : 본점의 상품별 전문인력들은 충분한 상품설명을 위하여 전담 심사역과 함께 고객을 방문하거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상품 및 시장정보에 대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신회전한도 거래제도 : 은행과 약정한 여신기간 내에 대출 받으신 여신의 누적액이 약정한도에 달한 후 상환 등으로 한도의 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같은 여신한도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고객에 대해 은행거래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씨티은행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 우수거래 또는 주거래기업 제도 :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 우선하여 우대함으로써 신뢰관계 구축 및 거래활성화를 추진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 금리/ 환율/수수료우대 • 금융정보(환율, 금리동향, 금융상품) 제공 • 무역거래 및 금융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조직 운영이 지원됩니다.

대백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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