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 | [재택플러스] 인터넷 대출의 배신 (2021.06.30/뉴스투데이/Mbc)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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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NOW에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1% 가까이 올랐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신용 등급이 내려간 것도, 이자를 연체한 것도 아니라는데, 대출금리가 폭등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2607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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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출상품 – 우리은행

상품종류: [인터넷부동산,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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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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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터넷대출신청 – 고려저축은행

외국환, 카드 및 제 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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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ryosb.co.kr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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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신용대출(온라인전용)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SC제일은행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보증/담보/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뤄지는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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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4/13/2022

View: 4129

한화 스마트 신용대출(직장인)

첫번째 재직 1년 이상, 연소득 2천만원 이상 시 대출 가능 · 두번째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세번째 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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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whalife.com

Date Published: 3/5/2022

View: 8573

대출상품[33] – 한국씨티은행

Citi · 직장인신용대출 (인터넷,모바일전용). 인터넷 모바일 신규 시 연0.10%p 금리우대! · 씨티 더빠른 신용대출. 씨티은행과 거래가 없는 분들도 신청 가능! · 씨티 원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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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itibank.co.kr

Date Published: 7/26/2022

View: 5185

개인신용 P2P대출 | 8퍼센트

지점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8퍼센트만의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합니다. 대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본인확인 및 한도 조회 2. 소득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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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8percent.kr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7666

대출상품 ( KB국민은행 | 개인 | 금융상품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공무원/교직원) 정규직 공무원/교직원이라면. 최고 3억원. 가입가능채널: 인터넷: 스타뱅킹.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금융인) 금융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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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bank.kbstar.com

Date Published: 2/15/2021

View: 7402

우리금융저축은행 온라인대출센터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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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rectloan.woorifsb.com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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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인터넷 대출의 배신 (2021.06.30/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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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온라인 대출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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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qy99qEqrXw

고려저축은행 인터넷뱅킹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 당사와의 모든 계약(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대위변제 채권, 담보 제공 등)의 만기, 해지·해제·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및 그 밖의 사유로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합니다.

인터넷대출 < 대출 < 금융

대출대상 법인기업·공기업·종합병원 임직원, 공무원, 군인, 교직원으로 재직 1년 이상

연소득 2천만원 이상

만 26세 이상인 직장인

대출한도 300만원~3,000만원

대출기간 1년(만기 시 적격거래자에 한해 1년 단위로 연장)

대출금리 연 4.2~7.8%(2022.7.1 기준) 결합한도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온라인 고객정보 제공에 따라 금리 할인(최대 1.3%p)

연체이자율은 정상이율+3%, 최고 연19%를 적용합니다.

대출취급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기타사항 대출가능 여부, 한도 및 금리 등은 개인신용대출 심사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별 한도거래는 1인 1건만 가능하며, 개별거래는 추가 신규거래 가능합니다.

한도승인금액 내 추가대출은 본인 신용도 및 연체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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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최소 3백만원 ~ 최대 1억원

대출금리 연 6.40% ~ 19.99% (접수채널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최대20.0%)

대출기간 12개월 ~ 84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원금 및 이자 납입)

이자부과시기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납부(이자후취)

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최대 2.0%(기한 전 상환대출금액 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기한전 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 시 적용되며, 3년 초과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0,000원(고객과 저축은행 50% 부담)

그 외 부대비용없음.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 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등으로 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ㆍ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ㆍ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ㆍ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ㆍ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ㆍ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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