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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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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co.or.kr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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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 기후변화홍보포털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할당대상업체)이 해당 영역(Boundary) 외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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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ihoo.or.kr

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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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다양한 감축활동에 혜택 부여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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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go.kr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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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내뿜고 돈 번 기업들 – 뉴스타파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4년 12월 23개 업종 520여 개 업체에 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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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tapa.org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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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증가…배출량은 감소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증가했으나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년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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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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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MS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 거래제, 7월, 신규진입자 지정. 8월, 신규진입자 할당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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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gms.gir.go.kr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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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ETS Market Information ;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의 이월 기준 변경, 2019/06/07 ; 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해 환경부·금융권 손잡는다, 2019/05/24 ;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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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ts.krx.co.kr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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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안에 알아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I 탄소중립
3분안에 알아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I 탄소중립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

  • Author: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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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BPWUAOveoc

배출권거래제란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 지침 제·개정(‘18.7)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8-12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공시(환경부 고시 제2018-67호)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와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 2 ), 메탄(CH 4 ), 아산화질소(N 2 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됩니다.

배출권 할당이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을 100%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 : ①무역집약도 30% 이상, ②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③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배출권 할당현황

계획기간별 운영

계획기간별 운영으로 주요목표, 제도운영, 할당을 제1기(’15~’17년), 제2기(’18~’20년), 제3기(’21~’25년)를 설명 표 구분 제1기(’15~’17년) 제2기(’18~’20년) 제3기(’21~’25년) 주요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운영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정확한 MRV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거래제 범위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유도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할당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유상할당 게시

*무상 : 97%, 유상 : 3%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 : 90%, 유상 : 10%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주요 일정

*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은 1단계(‘17.12), 2단계(’18.7)로 진행되었음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배출권거래제 상쇄

상쇄(Offset)의 정의 및 효과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할당대상업체)이 해당 영역(Boundary) 외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감축 목표 달성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쇄 제도 운영 절차

※ 기존 등록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1단계(방법론 등록)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다양한 감축활동에 혜택 부여

▷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다양한 외부감축 활동 포함…업체별 배출허용량 산정 시 할당량 가산 등 혜택(인센티브) 부여 ▷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원료 사용 등에 따른 폐기물 소각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감축활동 촉진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2021.12.30. 시행)’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2022.1.1. 시행)’을 12월 30일부터 일부 개정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현재 기준 710개)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때 과거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미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은 오히려 할당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해당 감축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주는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해 왔다.

다만,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 등에서 감축이 있는 경우만 감축실적이 인정되어 기업의 다양한 외부감축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대기업(A)이 중소기업(B)의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업체(B)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지원해준 업체(A)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하여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구매(RE100 이행*)하여 간접배출량이 제외**된 경우도 해당 양을 배출권 할당 시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연간 전력소비량 100GWh 이상 소비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목표로 참여하는 자발적 캠페인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인 간접배출량에서 제외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폐열을 활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를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할당업체의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할당업체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원) 대비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한다.

할당업체가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지원(상생프로그램)하는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1. 배출권거래제 주요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프로젝트 1.5°C : 고장난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내뿜고 돈 번 기업들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인 425개 기업의 무상 배출권 할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29개 기업에서 배출권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와 포스코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았는데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109개로 2015-2019년 남은 배출권 규모는 약 6천2백만 톤입니다. 2019년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1조8058억 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여기에는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U+,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주요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2019년 뿜어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9500만 톤으로 국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27%를 차지했습니다.

20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증가…배출량은 감소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증가했으나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년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20년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2021년 8월 9일 거래가 완료된 할당 배출권(KAU20, KCU20) 등의 부문별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또 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이행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응방안을 분석한 결과도 담았다.

배출권거래제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연도 2020년의 할당 대상업체는 636개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5억 5440만톤으로 나타났다.

대상업체 수는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 2020년에는 6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2019년 5억 8790만톤(-2.3%)에 이어 2020년에는 5억 5440만톤(-5.7%)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해 1개 업체를 제외하고 635개 업체가 할당된 목표를 달성했다.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1개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020년 인증배출량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시행, 할당대상업체의 감축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이 줄어 전년대비 2930만톤(-11.9%)이 줄었다.

산업부문에서는 기업의 생산량 감소와 고효율 설비교체, 연료전환 등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400만톤(-1.2%)이 감소했다.

상업·학교건물 등이 포함된 건물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 비대면 강의 활성화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80만톤(-4.4%)이 감소했다.

항공수송 부문은 건물부문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항공사업과 운항 횟수가 축소돼 배출량이 40만톤(-21.7%) 줄었다.

2020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3000억원(거래량 4400만톤)으로 제도 시행초기인 2015년 624억원(거래량 566만톤)에 비해 21배 증가(거래량은 7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할당배출권의 평균가격은 1만 8510원으로 거래 시작인 2019년 9월 24일 3만 1000원에서 2020년 4월 최고가격인 4만 2500원까지 상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 지난해 6월 9750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배출권 제출시점이 임박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 2020년 할당배출권의 거래가격은 2만 2500원으로 상승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60개(전체업체의 40.9%)를 대상으로 2차 계획기간의 제도 감축효과와 3차 계획기간의 제도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효과성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41.1%로 전년 설문결과 대비 18.9% 증가했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는 ▲할당량 준수를 위한 의무적 감축 필요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에 따른 감축노력 증대 ▲배출권 거래 차익을 위한 감축기술 투자 유도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성능개선(63.9%) ▲미활용 에너지 회수 및 이용(30.6%) ▲저탄소 연료전환(25.7%) ▲재생에너지 활용(16.7%)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2.1%) 순으로 응답했다.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방법에 대한 응답(중복 가능)으로는 배출권 구입(68.0%)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운영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에 대한 국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오는 5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는 해마다 제도실적과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종합분석 보고서로서 제도의 운영관리 개선과 정보제공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043-714-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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