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 #오피스텔분양철회 계약금 냈는데 오피스텔 분양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1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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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를 걷가다 사은품을 주는 사람에게 이끌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에 갔다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가계약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에 취소를 요청하지만, 처음과 달리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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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 네이버 블로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통상 계약금, 중도금, … 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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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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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 2017 ·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 피신청인은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고, 조정외 (대표)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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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foci.com.vn

Date Published: 8/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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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허위과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위약금‧계약금 지키는 …

이럴 때는 시행사 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서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고 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해제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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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c.co.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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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시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계약금 반환받을수있는지

오피스텔분양시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계약금 반환받을수있는지 ?, 법률 – 오피스텔 분양 대금으로 계약금 5백만원을 입금하고 좀 어려워서 잔금준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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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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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대금 … 옵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계약금 13,18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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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go72.kr

Date Published: 12/16/2021

View: 4684

[이런법이] 오피스텔에 물려도, ’14일’ 기억하면 ‘호갱’ 안 된다

[박원경/변호사 :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는 걸 적고, 철회권 행사하오니 계약금 환불해달라 적으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7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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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news.jtbc.co.kr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863

분양률 믿고 덜컥 계약한 집, 이렇게 하면 취소·환불 된다 – 땅집고

특히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은.. … [땅집고] 분양률을 부풀린 광고를 근거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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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lty.chosun.com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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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문제 좀 봐줘 형들 – Blind

2월초에 오피스텔 미분양 난거 계약했는데분양계약서는 안쓴상태로 신탁사에 10퍼 계약금만 먼저 보냈어근데 계약금 보낼때 2월말까지 현직장 다니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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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11/10/2021

View: 1570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 한국소비자원

Title: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Authors: 한국소비자원. Issue Date: 2016-06-21. Publisher: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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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a.go.kr

Date Published: 2/21/2021

View: 3406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을 걸어놓았는데 허위 …

내 사건과 더 유사한 사례 찾기 · # 매매계약 소송 · # 계약금 반환 소송 · # 매매계약서 검토 · # 오피스텔분양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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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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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 Author: 「이기는 박변」 박원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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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lLfzL8wHfU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우리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상식] 허위과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위약금‧계약금 지키는 대처법은?

거래가 많고 금액이 큰 서울, 경기, 부산지역의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분양계약 해지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은 시세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고, 시공사의 허위 및 과장광고로 처음 약정과 다른 매물을 분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분양대행사와 계약자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만큼 오피스텔 분양 해지 시 위약금과 계약금을 보전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등 부동산 분양은 거래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으로 나눠 계약을 진행한다. 이때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이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 돌아서서 살펴보니 그게 아니거나, 또 내 경제적인 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계약을 했다 싶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법무법인 로윈 조세영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손쉬운 방법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납입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그냥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대단히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허위광고에 속았다.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적물에 굉장히 큰 하자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납입한 사실자체가 너무 억울한 일이 된다. 이럴 때는 시행사 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서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고 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해제 사유로는 입주 시기가 3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허위광고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시가가 많이 오를거다” 이런 예상치를 듣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기로 계약해제가 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간혹 계약금을 일부만 선지급하는 때도 있다.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해지하고자 하면 계약금 전액을 마저 지급해야 하는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만 포기해야 할지를 놓고 갈등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완납되지 않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위약금은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라도 실제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부동산등기를 이전했다면 상호 간 합의 없이 계약 파기가 불가하다. 계약금 2배 반환 또는 포기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외적으로 중도금 지급 후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었거나, 매수인이 지급 기한을 어긴 경우, 부동산의 하자를 속인 경우 등은 유책임자가 부동산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세영 변호사(법무법인 로윈)

또한 조세영 변호사는 “중도금 무이자로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해제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아주 높은 기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판례상 표현에 따르면 ‘다소 과장된 허위’는 용인이 된다. 계약해제가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는 기망행위로 인정이 된다.

법원에서 인정한 기망행위로는 ‘투자금 대비 6%에서 7%의 확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라고 설명한 경우, 분양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정도 상가는 무조건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00만 원 정도의 월세는 나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분양 계약을 한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다만, 계약 내용 중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 관련 위약금 분쟁은 매매계약이 올바로 성립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해당 계약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과거 이같은 사례가 존재했다면 어떤 법리적 판단이 나왔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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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시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계약금 반환받을수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약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지,

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인 측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 판례 및 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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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4 작성자 작성일 21-03-01 16:18 조회360회 댓글0건 조회댓글 관련링크 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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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신청인은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고, 조정외 ○○○(대표)은 위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신청인은 2014. 11. 15.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대금 53,4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과 사이에 대금을 7,150,000원(복층공사대금 4,400,000원, 옵션공사대금 2,750,000원)으로 정하여 위 오피스텔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오피스 공급계약서(이하 ‘공급계약서’) 주요 내용

(가) 입주예정일 : 2014. 12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함)

(나) 대금 납부 방법(제1조 제1항)

구 분

계약금

1차 중도금

잔금

금액(원)

계약시 20%

2014. 12. 20.

입주지정일

납부금액(원)

10,680,000원

21,360,000

21,360,000

o 입금계좌 예금주 : ○○신탁(주)

(다) ‘을’(신청인)은 ‘갑’(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이 경우 ‘갑’이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제7조 제4항).

(2) 복층공사 및 옵션공사 특약서(이하 ‘옵션계약서’) 주요 내용

(가) 대금 지급 조건(제2조)

o 복층공사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2/20)

잔금

(입주시)

복층공사

4,400,000

1,500,000

1,500,000

1,400,000

o 옵션공사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2/20)

잔금

(입주시)

풀옵션형

2,750,000

1,000,000

1,000,000

750,000

o 입금계좌 예금주 : ◇◇◇◇◇

(나) 복층 및 풀옵션 공사금액은 △△△△△의 마감공사이므로 분양가격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제3조 제5항).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조정외 국제신탁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4. 11. 8. 1,000,000원, 2014. 11. 15. 9,680,000원을, 조정외 ◇◇◇◇◇에게 2014. 11. 17.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아가며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0. 납부하기로 예정된 1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5. 4. 13. 피신청인 및 위 ○○○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날인 2015. 4. 14.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예정일을 ‘2014. 12. 중’으로 고지하였고 분양 당시 ‘준공완료’, ‘입주임박’ 등의 내용을 광고하였으나, 위 오피스텔 4, 5층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신청이 동의서 미제출, 면적 불일치 등의 사유로 수리되지 아니하여 입주예정일을 5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공급계약서, 분양계약서, 입금확인증, 내용증명우편, 분양광고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약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고 이에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계약금 13,18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예정된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을 2014. 12. 중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란에 날짜를 쓰지 않은 채 ‘2014. 12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말일인 2014. 12. 31.까지는 입주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시공업체 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단,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하여 위 입주예정일인 2014. 12. 31.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15. 4. 12.경까지 입주가 지연되었고,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위 의사표시가 2015. 4. 13.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분양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옵션계약은 위 분양계약에 종속된 것으로서 위 분양계약이 입주 지연으로 인하여 해제된 이상 위 분양계약과 함께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납입을 지체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입주예정일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2014. 12. 중순경까지 공사 진척이 없어 피신청인이 입주예정일에 신청인을 입주시킬 수 없을 것이 명백히 예견되었고, 실제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위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시공사인 조정외 ◇◇◇◇◇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위 옵션계약은 위 분양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옵션공사대금은 분양대금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 대하여 위 옵션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포함한 13,18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및 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5항에서 피신청인은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신청인이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약관 조항의 유효성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조항 자체가 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 즉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신청인이 양보를 통한 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원금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8. 10.까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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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오피스텔에 물려도, ’14일’ 기억하면 ‘호갱’ 안 된다

[앵커]요즘 높은 수익 보장하는 오피스텔 소개해준다는 전화 받았다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전화 받고 덜컥 계약했다 후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약한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방법은 있다는데요.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여기도, 저기도, 온통 오피스텔.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오피스텔 공급은 역대급이었습니다.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겠죠.’분양금 10%만 내면 된다’ ‘준공 뒤 월세 받아준다’ ‘월 얼마 보장’달콤한 유혹에, 홀린듯 계약했다 정신 차리고 보면 곧 살벌한 현실이 몰려오죠.[박원경/변호사 : 몇억이나 되는데도 바로 전화받거나 갑자기 들어간 분양사무실에서 덜컥 계약하다보니까 돌아온 상태에서 후회를 하고, 감당이 안되다보니까 철회할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받은 계약금, 쉽게 토해낼리가 없죠.[(계약금을 제가 못 받는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랑은 조금 달라요. 애초에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이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방문판매법’이란게 있습니다.원래 다단계 등을 규제하는 법인데, 투자 권유 전화로 받으셨죠?그러면 ‘청약 철회’란 개념이 생깁니다.[박원경/변호사 : 전화 홍보해서 모델하우스 방문시키거나, 길에서 사은품 주겠다면서 들어가게 해서…방문판매법 8조 1항에서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라고 보면 되는데…]전화로 건물 계약을 권유받은 A씨, 계약 뒤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업체는 못 돌려준다고 했고요. 법원은 ‘전화권유판매’라고 못 박았습니다.계약금, 돌려 줘야죠.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화로 말해봐야 버틸테니, 철회 의사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박원경/변호사 :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는 걸 적고, 철회권 행사하오니 계약금 환불해달라 적으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70%정도는 환불에 응하는 것 같고…]소비자원도 지난 2013년, 방문판매 형식의 부동산 계약은 철회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죠.14일이 지나버리면 계약 철회가 아닌 취소를 따져야하는데, 이때부터는 좀 어렵습니다.마트 입점 예정이랬는데 없더라, 수익률 10% 보장, 필로티랬는데 반지하? 다 지어져야 알 수 있으니 당장 취소할 이유는 아니죠.결국 계약금을 포기하든가,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안전하게 딱 하나만 기억해두시죠.’오피스텔에 물려도, 14일 안에 정신만 차리면 된다.'(취재협조 : 로톡)(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김정은)

분양률 믿고 덜컥 계약한 집, 이렇게 하면 취소·환불 된다

[땅집고] 최근 분양 상담원 말만 듣고 덜컥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조선DB

[땅집고] 부동산 경기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불패가도를 달리던 청약시장에도 이상 신호가 들어왔다. 특히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손해보기 쉽다.

중소규모 업체가 분양하는 1~2동짜리 오피스텔은 길거리 권유나 전화 권유 등 판촉행위를 통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덜컥 계약금을 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분양업체가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이렇게 판촉권유를 받아 계약했다가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분양업체가 제작한 판촉물이나 광고현수막을 사진으로 남겨 놓거나, 판촉이나 계약 담당 직원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증거물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에서 기망행위로써의 허위과장광고의 인정 여부를 가릴 때 재판부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분양률 뿐 아니라 옵션이나 마감재 등 다방면에서 허위가 있다는 증거물을 많이 제출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많았다. 반면 일정 부분 부풀린 광고를 했더라도 단순 유인행위로 보고 분양업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다.

[땅집고] 분양률을 부풀린 광고를 근거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실제 분양률과 광고 내용의 차이가 미미하다고 볼 경우 소송에 패소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조선DB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9년 유통센터 내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했다. A씨는 중앙일간지에 실린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 1층 100% 분양완료”라는 광고를 보고 분양받았는데, 실제 분양률은 50~60%에 불과했던 것. 분양업체가 평당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분양대상이 아닌 주차장 면적까지 분양상가 면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A씨는 분양신청 당시부터 이런 자료를 세심하게 모아놓은 덕분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반면 분양률을 부풀린 광고를 했지만,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판례도 있다. B씨는 분양률이 60~70%에 달한다는 판매 직원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실제 분양률은 50.9%였던 것. 하지만 분양업체는 정상 거래였다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고지한 분양률과 실제 분양률 차이가 적극적 기망으로 평가될 정도로 크지 않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분양률과 광고물에서 제시한 분양률이 다르다고 해도 그 수치 차이가 수분양자의 판단을 흐릴 정도로 의미가 있었는지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분양률이 분양받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약서에 분양률 관련 특약이나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률 안내에 착오나 거짓이 있다면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 /글=유정훈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정리=장귀용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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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9년 유통센터 내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했다. A씨는 중앙일간지에 실린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 1층 100% 분양완료”라는 광고를 보고 분양받았는데, 실제 분양률은 50~60%에 불과했던 것. 분양업체가 평당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분양대상이 아닌 주차장 면적까지 분양상가 면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A씨는 분양신청 당시부터 이런 자료를 세심하게 모아놓은 덕분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반면 분양률을 부풀린 광고를 했지만,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판례도 있다. B씨는 분양률이 60~70%에 달한다는 판매 직원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실제 분양률은 50.9%였던 것. 하지만 분양업체는 정상 거래였다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고지한 분양률과 실제 분양률 차이가 적극적 기망으로 평가될 정도로 크지 않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분양률과 광고물에서 제시한 분양률이 다르다고 해도 그 수치 차이가 수분양자의 판단을 흐릴 정도로 의미가 있었는지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만약 분양률이 분양받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약서에 분양률 관련 특약이나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률 안내에 착오나 거짓이 있다면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증여편 ] [ 재개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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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을 걸어놓았는데 허위과장광고에 속은 듯 하여 해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1. 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오피스텔분양계약 해지 건에 대하여 일반적 사례를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보통 2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수인 본인의 사정상 취소해야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설명 들었던 내용과 실제 건물이 다른 경우 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중도금을 납입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번째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길거리에서 광고하는 내용이나, 분양사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 과장광고였다면 누구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을 것입니다. 속았으니까요. 이때 계약금을 돌려 받는게 정상이지만, 일반적으로 분양사는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속인 것이 분명한데도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사실 이 소송이 쉬운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양사가 말하는 내용들이 법원이 인정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과장된 광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가 오를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등의 말로는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신축오피스텔를 양도받았으며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분양사에서 대출 다 나온단 말 믿고 양도받았는데 대출도 적게 나와서 잔금부족으로 못들어 가는 점, 오피스텔이라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질문자님이 들어가서 사는게 안되고 편법으로 들어갈수있다고 말을 바꾼 점, 일반임대사업자도 질문자님 모르게 내고 자세한 설명없이 통보만한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경험

다수의 오피스텔 분양 관련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 06월 25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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