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시설 | 건축물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의 모든 것(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83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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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
2020년은 저 홍부장과 함께하면 반드시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은 건축물용도에 따른 업종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기본적이면서도 다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 다시 점검
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첫 창업하시는분들은 반드시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창업자분들 화이팅 하시고 마무 문제없이 영업 잘하세요.
혹시, 제가 다르게 알고 있는 내용있으면 댓글달아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판매 시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이란? (판매시설과 구분)

제2종 근린샌활시설이란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부수적 상업시설 (ex. 부동산 중개소, 은행 등)을 말함. 2.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로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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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pi.tistory.com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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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별 종류에서 “판매시설”이란 – 굿비즈PMS 블로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3조의 4 관련)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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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dbizpms.co.kr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6383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점 – 인생스케치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점 대다수의 단지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기숙사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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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lifesketch.tistory.com

Date Published: 6/17/2022

View: 1674

건축물의 용도,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근린생활시설 상위) 용도 …

300㎡라고 하면 9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90평이 넘는 일반 소매점은 1종 근생용도에서는 불가하며 1종 근생의 상위 개념인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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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site.tistory.com

Date Published: 2/19/2022

View: 9436

질문과 답변 –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현상가의 바닥면적이 1,000㎡ 넘어가기에 1종근린생활시설 ‘가’ 항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경우 에 해당 하지 못해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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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dim.kr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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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이 용도 변경될 경우 다른 판매시설 …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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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9/7/2022

View: 3775

7. 판매시설 [종류 및 상세설명, 건축물 시설군간 용도변경 형태 …

[ “판매시설”의 이해 ].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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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cheon.in

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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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의 모든 것(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축물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의 모든 것(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판매 시설

  • Author: 홍부장
  • Views: 조회수 39,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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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_PUt0eVhgI

근린생활시설이란? (판매시설과 구분)

1.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업시설 (ex. 슈퍼마켓, 약국 등)을 말하며

– 제2종 근린샌활시설이란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부수적 상업시설 (ex. 부동산 중개소, 은행 등)을 말함

2.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로 인정되는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면적부분에 있어 해석의 유의가 필요

– 제1종 근린시설의 경우 소매점의 바닥면접 합계가 1천제곱 미만이어야하는데, 1천 제곱을 초과하게 되면 제1종 근린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이 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7. 판매시설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0.10MB

3. 근린샌활시설과 판매시설을 구분하는 이유는?

– 판매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주차장면적이나 정화조 용량등의 규정이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까다로움

– 예로 경기도 광명시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면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름)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ㆍ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ㆍ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서 “판매시설”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3조의 4 관련)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호 가목」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것

「제4호 아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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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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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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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점

대다수의 단지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기숙사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가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이 바로 근생입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은 뭐냐고 물으면

다들 어리둥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거 아닌가??

​먼저 근생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생은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1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제과점, 미용실 등

생활편의를 위해 꼭 있어야 할 시설을 말합니다.

​ 1.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5.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7.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8.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9. 지역아동센터

2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은행,

체력단련장, 부동산중개업소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1. 일반음식점, 기원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3.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4.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5.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등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2. 소매시장

대규모 점포,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3. 상점

위 글만 봐서는 근생과 판매시설이

어떤 차이인지 감이 잘 안오실 겁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분은 바로 면적입니다. ​

근생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소매점 면적이

1,000㎡ 미만이고, 1,000㎡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가령 한 건물 안에 완구점(소매점) 300㎡ +

의류점(소매점) 500㎡+ 부동산중개업소

(2종근생)300㎡ 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소매점의 면적은 완구점 300㎡과

의류점 500㎡, 총 800㎡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2종근생)가 나가고

대신 식품점(소매점)이 들어온다면

소매점의 면적은 총 1,100㎡가 됩니다.

​이 경우 면적인 1,000㎡ 를 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 판매시설은 대형 상업시설이기에

소형인 근생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만큼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도로, 교통,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주차장 면적이나

정화조 용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로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가 변경될 때는 허가대상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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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근린생활시설 상위) 용도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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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부동산 스터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위 건축물 용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의 상위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실 상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면적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용도들이다. 예를 들어 1종 근린생활 용도 중 일반 소매점의 경우, 300㎡ 이하의 것만 가능하다. 300㎡라고 하면 9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90평이 넘는 일반 소매점은 1종 근생용도에서는 불가하며 1종 근생의 상위 개념인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을 찾아야만 한다. 물론 용도 변경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군 분류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용도의 상위개념인 시설군 및 다른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의 변경 등)

한마디로 용도 변경에 시간과 돈이 든다는 이야기이며, 이 때문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표1], [표2]에 상업시설과 관련된 용도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할 때 한번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의외로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또는 큰 면적의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볼일이 없을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이해 관련 포스팅​ ▼

1편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

https://t-site.tistory.com/238

2편 용도지역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46

3편 용도지구 종류 및 건축 제한

https://t-site.tistory.com/254

4편 용도구역 종류 및 관련 법률

https://t-site.tistory.com/255

​▼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포스팅 ▼

1편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5

2편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199

3편 판매시설 등 상업 관련 건축물 용도

https://t-site.tistory.com/206

4편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 신청

https://t-site.tistory.com/216

▼ 부동산관련 용어(용적률, 건폐율 등)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56

​▼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및 보는 방법 관련 포스팅 ▼

https://t-site.tistory.com/261

나름 정성스레 작성한 포스팅이오니,

유익한 정보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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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던중 산업단지내 상가에 입접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유통상업지역이구요 주용도가 ‘판매시설(상점)’으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판매시설은 5.영업시설군으로 되어있고 편의점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7.근린생활시설군으로 나뉘어져있으나

판매시설

다.에 상점(그안에 있는 근리생활시설을 포함함)으로서 다음의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서점은 제외함)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현상가의 바닥면적이 1,000㎡ 넘어가기에 1종근린생활시설 ‘가’ 항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경우 에 해당 하지 못해 판매시설로 표기된것 같은데 현제 이상가에 편의점 입점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안는것” 어떤의미인가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이 용도 변경될 경우 다른 판매시설 변경운용

1. 질의내용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 회신내용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운용코자 알려드리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종전 :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함(우리부 건축과-2269, ‘04.5.19 외 다수) ㅇ 변경 :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판매시설 ‘내부에 설치(입지)된’ 근린생활시설”만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그 외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할 필요 없음 ㅇ 변경운용 사유 및 검토배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의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동일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까지 용도변경하도록 할 경우 ·’99.2.8 삭제후 ’06.5.9 재도입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 동 기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 – 동 규정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어 통일된 운용기준 마련 필요 – 판매시설의 정의가 ‘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상점(예 : 일용품 소매점)이 일정규모(1,000㎡) 이상이면 상점 ‘내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시설로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동일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 중 상점일부를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판매시설에 맞는 피난·구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입지 등 제반기준에 적합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상점과 별개로 설치된 근생시설까지 강제로 용도변경할 실익이 없음 – 피난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소규모 일용품 등 소매점 및 근린생활시설만으로 대규모 시설을 이루는 편법에 대하여는 법 운용과정에서 심의나 허가절차 등을 통해 확인할 문제로서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건축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토록 하는 것은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의 적용 등으로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지는 등 과도한 규제로 판단.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 7. 판매시설 [종류 및 상세설명, 건축물 시설군간 용도변경 형태] > 부동산정보

■ 관계법령(위임: 법률 → 시행령 → 조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정의-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상세내용

▽ 하단의 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 “판매시설”의 이해 ]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키워드에 대한 정보 판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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