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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상담하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통장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영상을 포함하여 3번에 거친 영상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설명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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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나무위키:대문

실제로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의 사건번호를 별도로 접수하며, 파산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모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야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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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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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용어사전 ; declaration of bankruptcy ·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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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0/8/2021

View: 307

개인파산면책 –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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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su.klac.or.kr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5643

개인파산의 개념과 파산선고의 효력 – 법무법인 로직

개인파산의 개념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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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gickr.com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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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을 경우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까?(1)[구명모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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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파산 선고

  • Author: 회생읽어주는 남자 구명모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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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2BI3oPktCs

해설 내용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破産)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법 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그에게 파산의 결 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파산선고라 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89 ① 1호, 법법 55의 2 ④ 1호”

개인파산면책>개인파산면책 바로알기>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도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사법

(公·私法)

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개념과 파산선고의 효력

개인파산의 개념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복권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공인노무사(규제「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규제「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공무원(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제2호), 변호사(규제「변호사법」 제5조제9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불이익의 제거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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