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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heal
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게 되는 송달물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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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
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9/30/2021
View: 2890
파산면책제도란? < 개인회생파산신청지원 < 개인채무조정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
Source: www.ccrs.or.kr
Date Published: 11/15/2021
View: 8082
파산 – 나무위키:대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면 선고된 후는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 … 파산신청 시에 회생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2/2022
View: 4916
면책의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A.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
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2/28/2022
View: 3743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
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5/30/2022
View: 2597
빚 안갚고 파산…채권자가 제대로 확인 안하면 면책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목록에 빌린 돈 일부만을 적었더라도 채권자가 제대로 확인하…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24/2022
View: 668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8) 파산절차 – 법률신문
채무자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개시된다. 회생절차에서 신청권자로서의 채권자는 일정한 자격 제한(금액)이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4/24/2022
View: 1646
개인파산 및 면책 > 파산신청의 절차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 관할의 표준시:토지관할 원인의 존부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함.
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9/18/2021
View: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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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파산 신청 시 채권자
- Author: 청주이주용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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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ANuS-w9Jmk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진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부본 1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제1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2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4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제5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 면책 > 면책결정 및 복권 > 면책의 효력 및 취소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면책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
효력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5조제1항제1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보증인에 대한 효과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에 대하여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여기서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여도 채무자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된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몰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되버립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가 몰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을 확인하고, 지인이나 친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채권 등이 없는지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을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갑이 을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을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갑이 을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공2007상, 284), 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전문(全文)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장경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5. 28. 선고 2009나43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나라다미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1, 2, 3, 피고 2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06. 2. 24. 국민은행에게 348,624,122원을, 2006. 5. 4. 신한은행에게 36,774,108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6.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661호로 위 구상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 등을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7.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2005. 11. 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751(2007하면37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마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연대보증하여 그 보증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2007. 6. 1.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07. 7. 27.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각 인정 사실을 토대로, 소외 2가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2의 파산 및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소외 2에게 별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2가 악의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은행들에 대한 채무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 채무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가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어머니로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남편인 소외 1, 자녀들인 소외 3, 피고 2와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날인 2005. 11. 8. 소외 1이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주택을 사위 소외 4에게 처분한 사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661호로 소외 회사, 소외 1, 2, 3, 피고 2를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소외 4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2는 2006. 6. 19. 위 민사소송의 소장부본(이하 ‘이 사건 소장부본’이라 한다)을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변론기일 또는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수회 송달받았으며,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서 접수 직후에는 소외 1의 사당동 주택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정본까지 송달받은 사실, 또한 소외 2의 파산·면책사건 기록에는 원고의 테헤란로 지점장이 2006. 11. 3. 발행한 채무잔액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구상원금과 손해금이 소외 2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원금과 지연이자의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외 2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소외 1, 3과의 신분관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내용 등과 아울러, 위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수회 송달받은 점, 소외 2는 원고로부터 채무잔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는 적어도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서 작성 이전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소외 2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소외 2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소외 2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기재한 것이 채무자인 소외 2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외 2의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은행들의 채권은 이미 원고의 대위변제로 소멸되어 이들이 채권자로서 면책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에, 원고는 소외 2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이전에 소외 2와 연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채권자로 면책절차에 참여하여 그 사이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까지 알게 될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이러한 사정은 면책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소외 2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채권자를 원고가 아닌 위 은행들로 기재한 것이 소외 2에게 면책에서 특별한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법 제566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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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신청·선고 알고 있다면 성립”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목록에 빌린 돈 일부만을 적었더라도 채권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채무가 면책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진 게 없는지 꼼꼼히 살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취지다. 원래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면책이 안 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신청·선고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서모씨가 ‘채권이 면책됐음을 확인해 달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채권이 면책되지 않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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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가 원금을 목록에 기재한 이상 채권자는 면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600만원을 빌려간 서씨가 돈을 갚지 않자 이를 갚으라며 2009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씨는 빌린 돈 600만원, 연체이자 240만원, 매달 이자 1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씨가 제 때 갚지 않을 경우 세들어 사는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고 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김씨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서씨는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않고 버티다가 2013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서씨가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금 채무 600만원만 적었으므로 다른 채무와 화해권고 결정 당시의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엔 서씨가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의로 채권을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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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8) 파산절차
(3) 파산절차
2)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공평하게 배당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개시된다. 회생절차에서 신청권자로서의 채권자는 일정한 자격 제한(금액)이 있지만 파산절차에서는 제한이 없다. 파산선고라는 용어는 회생절차(회생절차개시)나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와 균형상 파산절차개시로 바꾸어야 한다.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확보하여 환가한 후 배당을 하고 종결한다. 배당할 것이 없으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 면책절차가 있다.
3)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파산채권이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재단채권이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에 각 상응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정책적인 이유(근로자 보호 등) 등으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 중 일부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금채권이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반면 파산채권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어떤 채권이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는 권리행사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파산채권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나아가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실권되는 회생절차와 다르다. 파산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환취권자, 별제권자, 재단채권자)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파산재단
파산선고가 되면 변제재원(환가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선고 시점의 재산으로 고정된다(고정주의).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 한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만이 변제재원이 되고,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변제재원이 되지 않는다. 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은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한다.
파산재단은 채무자로부터 분리되어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맡고 있다)에게 맡겨진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환가(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준다. 변제재원이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으로 한정되는 관계로 배당(변제)을 받게 되는 채권도 파산선고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파산채권)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아야 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변제 후 남은 파산채권은 면책된다(개인의 경우 그렇다. 법인의 경우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소멸하므로 사실상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면책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파산절차는 집행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주거안정과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서 일부 재산을 제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면제재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 내의 임대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1110만 원)가 여기에 해당한다.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자유재산(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장래취득재산)이라 한다.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자유재산은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생계유지 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
5)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파산절차에서도 파산절차 내에 집단적 채권확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시부인을 한다. 파산절차에서도 채권신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만 회생절차와 달리 배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시인하면 파산채권은 확정되고 부인하면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파산선고 당시 계속된 소송의 수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이 있는 경우 확정절차를 통하여 파산채권이 확정된다(구체적인 내용은 회생절차와 같다).
채권확정절차에 따라 확정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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