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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신청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또는 난민 신청에서 미 이민국의 인정을 받은 경우다. 내년 가을 대입 지원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은 FAFSA웹사이트(fafsa.ed.gov)에 접속해 신규 가입자로 등록하고 연방 학자금 아이디(FSA ID)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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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FAFSA 작성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유카 재정부에서 FAFSA 작성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았습니다.
#FAFSA #미국장학금 #유티오스틴
BGM
Track : 뽀송뽀송
Music by 브금대통령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Watch : https://youtu.be/wrfU3CB12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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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학금의 시작, FAFSA(펩사) 신청방법 8단계

미국장학금의 시작, FAFSA(펩사) 신청방법 8단계 · 1. FSA ID 계정만들기 · 2. ‘Start the FAFSA’를 시작하자 · 3. 학생의 정보 입력하기 · 4. 학교 선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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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t-36.tistory.com

Date Published: 3/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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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이영숙CPA

자녀의 일년 학비가 달린 중요한 FAFSA 신청서, 무조건 빨리만 제출한다고 유리 … FAFSA란 연방정부 그랜트와 학생론을 신청하기위해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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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leecpa.com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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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이용 방법 안내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려면 여러분은. 무료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 FAFSA).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Q: FAFSA란 정확히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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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llegeaccessfairfax.org

Date Published: 1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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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사 FAFSA – 미국 교육의 모든 것: 한글블로그

FAFSA 신청서는 웹사이트(www.fafsa.ed.gov)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FAFSA 신청서에 지원하려는 모든 대학의 이름을 기입해 보내면 연방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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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dusource.com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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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방학자금보조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FAFSA 접수 자격은 영주권자 혹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추방유예(DACA) 학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자가 마약복용 기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서류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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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tlantachosun.com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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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금 제도 College Financial Aid

FAFSA나 C.S.S. Profile외에 추가의 재정보조신청서가 있고 또한 대학마다 요구하는 마감일자도 다르고 지원한 대학별로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추가서류가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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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yspectrum.com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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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어떻게 받을까?? FAFSA 신청 영상 하나로 끝내기!!
미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어떻게 받을까?? FAFSA 신청 영상 하나로 끝내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펩사 신청 방법

  • Author: UKA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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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UIQwQg3K9k

미국장학금의 시작, FAFSA(펩사) 신청방법 8단계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College Board에서 주관하는 CSS Profile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장학금 신청의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펩사’라고들 많이 부르는데요. 이 서류가 원하는 목록을 작성해 연방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에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 학자금보조의 수혜 자격과 액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대학의 등록금이 워낙 비싼데다가, 유학생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비보조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워낙 꼼꼼히 따지는 펩사의 신청서를 작성하다보면 진이 빠지게 되는데요.

일단 펩사를 신청하는 것은 총 8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의 단계를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신청을 시작해 보세요.

1. FSA ID 계정만들기

일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유학을 결정하고 재정보조를 계획했다면 빨리 아이디를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이디를 만들 때 확인하는 절차가 1일에서 3일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감일에 가깝게 아이디를 만들면 계정 자체가 안 나와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녀 아이디와 부모님 아이디를 같이 만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각각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서 서명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각각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2. ‘Start the FAFSA’를 시작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2016년도는 펩사 일정이 평소보다 3개월 일찍 시작했었죠. 때문에 2017년도 신청하실 분들도 예정보다 빨리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려면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서

“Start a New FAFSA”를 클릭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클릭하면 ‘학생’이 볼 수 있는 란과 ‘부모님’이 볼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학생은 ‘Students’라고 써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부모님은 ‘Enter the student’s information’을 클릭하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펩사를 선택할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펩사는 한 번 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학연도를 잘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각 페이지마다 ‘저장’할 수 있는 키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통해 부모님이 다시 열어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생에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학생의 정보 입력하기

세 번째 단게는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등록했다면 수월하게 넘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카드’ 즉,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 상의 불일치로 재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개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4. 학교 선택하기

한 번 신청할 때 보통 10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1~2개씩만 선택하는데요. 현재 고려중인 학교는 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상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선택해주세요.

10개 이상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부양학생 여부에 대한 질문받기

학교를 선택하고 나면 부모님이 자신을 부양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부양할 것이라면, 부모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 부모님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의해서 설정되는 방식으로, 펩사에서 제공하는 질문을 받은 뒤 의회에서 따로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학생으로 결정되었다면 부모님의 정보를 제출할 이유는 없으나, 만약 부양 가족으로 결정되었다면 부모님 정보까지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6. 부모님 정보 제공하기

펩사에서 원하는 부모님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만약 사정이 있어 부양자와 함께 살지 않아도,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하더라도, 펩사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으로 간주되는 분께 이 서류 제공을 요청하게 됩니다.

서류에 명기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링크로 넘어갑니다)

7. 재무 전반의 정보 제출하기

재무정보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제정정보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보통 2017년도-2018년도 펩사를 신청하는 경우 2015년도 이전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완료’ 해야 합니다.

펩사가 원하는 세금과 재정정보 서류를 제출하세요.

8. 서명/제출

가장 마지막 단계는 부모님과 학생의 서명입니다. FSA ID를 활용하면 금방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 부모님과 아이의 아이디를 혼동하지 않을 것

– 그간 작성한 서류를 다시 확인할 것

– 서명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제출할 것

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출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작성일 : 16-10-29 14:37 2019-20 FAFSA 신청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16,919 조회 : 16,919 2019-20 FAFSA 신청서10/1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빨리 제출해야 유리하다는 주변 말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덩달아 바빠져서, 대학원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FAFSA부터 먼저하라고 채근하시는 신입생 부모님도 보았습니다. 자녀의 일년 학비가 달린 중요한 FAFSA 신청서, 무조건 빨리만 제출한다고 유리할까요? FAFSA의 원리를 미리 알고 찬찬히 준비해가면, 괜히 마음 조리거나 몰라서 손해보는 일도 결코 없을 겁니다. · FAFSA란 FAFSA란 연방정부 그랜트와 학생론을 신청하기위해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매년 요구되는 양식으로, 신청자의 가정소득과 자산, 가족수 & 대학생수등을 입력해서 제출하면, 각 가정에서 학비로 낼 수 있는 여력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계산해서 연방정부에서 줄 수있는 보조금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려주는 일종의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FAFSA는 학자금 신청의 첫단추일 뿐 끝은 아니다 일단 온라인 FAFSA가 연방정부에 제출되면, 2-3일 후에 신청자가 FAFSA에 리스트한 각 대학의 Financial Aid Department로 FAFSA 보고서가 통보됩니다. FAFSA 보고서를 받은 대학의 Financial Aid Department에서는 학생의 EFC를 토대로 주정부와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그랜트, 장학금, 학생론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Award Letter”라는 이름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서류 리스트를 보내든지, 아니면 학생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to-do list”를 확인해 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학비 보조를 결정하는 것은 FAFSA 신청서가 아니라, 각 대학의 Financial Aid department인데, 거기에서 온 중요한 통지서를 학생이 무시해버리면, FAFSA를 아무리 일찍 제출한다 해도, 추가 서류제출이 완료될때까지 그 학생의 학자금신청은 거기서 스탑되고 맙니다. 따라서 FAFSA 제출후에는, 대학에서 제공한 학생 ID로 로그인해서 “Financial Aid Status”를 수시로 체크해 보고, 혹시 추가서류가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온라인 FAFSA 제출은 학자금 신청의 첫단추일 뿐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 2019-20 FAFSA & 세금보고서 FAFSA는 원래 매년 1월 1일에 오픈이 되고 그해에 보고한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을 기초로 작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0/1일로 오픈이 당겨지면서, 2019-20 FAFSA 신청시 2017년 세금보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질문내용은 작년과 다르지 않지만, 이미 완료된 2017년 세금보고 소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FAFSA 작성시 부모와 학생의 소득을 일일이 입력하는 대신, IRS 의 TAX Data를 FAFSA와 바로 링크시켜 더 정확한 숫자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세금보고시 정정보고나 해외세금보고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FAFSA에 내제되어 있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FSA ID 만들기 작년부터 FAFSA 신청전에 FSA ID를 먼저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FAFSA가 온라인 신청서이다 보니, 제출자와 부모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인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FSA ID와 패스워드가 고안된 듯 합니다. https://fsaid.ed.gov/npas/index.htm 에 가서 학생은 물론 부보님중 한분의 FSA ID와 패스워드를 먼저 만들고, FAFS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FAFSA 작성과 제출 FAFSA신청서는 학생과 부모의 소셜, 생년월일, 세금보고 정보 등 너무나 중요한 개인정보들로 꽉차 있습니다. 종종 사설업체에서 우편으로 보내온 FAFSA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거나 유사한 웹사이트에 들어가 돈을 내고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아시지요? 자녀가 FAFSA를 작성할때, 연방정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 https://fafsa.ed.gov/ 인지 확인해보고, 학생이 입력한 내용을 제출전에 꼭 한번 리뷰해보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TASFA 란 Texas Application for State Financial Aid의 약자로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허용되는 FAFSA와 달리, 텍사스에서 3년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고 텍사스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떤 신분일지라도 주정부 학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제도입니다. 텍사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TASFA 신청서 제출시 부모의 세금보고서를 꼭 동봉해야 하는데, 각 대학마다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르므로 학교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학자금 제도는 단순한 학생론이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이 협력해서 학비를 보조해 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 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고마운 사회시스템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능력있는 사회의 일꾼이 되고, 본인이 받은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팝사 FAFSA – 미국 교육의 모든 것: 한글블로그

학자금 신청의 기본은 팝사(FAFSA)

팝사(FAFSA,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려는 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로 연방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 보조 수혜 자격과 액수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대개 각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실제 내용을 묻는다. 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매년 10월1일부터 신청에 들어간다. 학비 보조가 필요한 학생은 이 신청서를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매년 신청해야 한다.

FAFSA 신청서 작성

지원하려는 대학으로부터 받은 재정 보조 패키지에는 재정보조에 대한 설명과 신청서, FAFSA 신청서, 또 학점인증 신청서 등이 들어있다. FAFSA 신청서는 웹사이트(www.fafsa.ed.gov)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FAFSA 신청서에 지원하려는 모든 대학의 이름을 기입해 보내면 연방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으로 그 결과를 보낸다. 매년 10월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작성이다.

작성시 필요한 자료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연방정부 세금보고 양식(1040 Form)이나 W-2 Form **>은행 명세서 **>증권·채권 등에 대한 기록 등이다. 세금에 대한 질문이 주로 많다. 접수시기가 당겨져 전년도 세금보고를 근거로 한다.

FAFSA는 5개 영역 100여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에 답을 한 후 학생과 부모 한명이 사인을 해야 한다. FAFSA 신청 마감일은 각 주별, 각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FAF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연방정부 마감일은 6월말이지만 주별 마감일은 다르고 가주는 3월2일이다.

SAR(Student Aid Report) 확인

FAFSA 온라인 접수 후 1~3일이면 연방 교육부로부터 SAR를 받게 된다. SAR에는 보조 받을 액수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인 ‘예상 가정분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 표시돼 있다. 이때 오류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즉시 수정할 수 있다. SAR를 동시에 받은 대학 당국은 지원자 3명중 1명꼴로 무작위로 뽑아 W2 등 입증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이 감사에 걸린 학생은 EFC 위에 별표(*)가 붙는다.

FAFSA와 C.S.S Profile 비교

주립대학은 재정보조 신청시 일반적으로 FAFSA와 대학측의 별도 재정보조 신청양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이비리그 등 사립대학에서는 추가로 C.S.S Profile 및 Business/Farm Form(자영업인 경우), Divorce/Separation Form (해당사항이 있는 분에 한함)등을 요구한다.

C.S.S Profile 서식은 FAFSA보다 복잡하다. 가정분담금 산출시 FAFSA에서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범위도 C.S.S Profile에서는 많이 포함시킨다. 따라서 학자금 보조를 최대한 받으려면 본 서식의 기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FAFSA의 경우 교육부 팝사 웹사이트(www.fafsa.ed.gov)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진행이 완료된 후 해당 대학들이 학생의 자료를 연방 교육부 데이타베이스로에 연결, 다운로드 받도록 되어 있다. C.S.S Profile은 칼리지보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게 되는데 마감일은 학교별로 각기 다르다. C.S.S Profile의 마감일은 조기전형이 대개 11월1일 혹은 11월15일, 정기전형은 이듬해 2~3월 사이에 많다.

많은 학부모가 실수로 이 서식 마감일을 넘겨 걱정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기한을 넘겼다고 해도 일단 신속히 작성해 제출하면 대학별로 받아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서식이 아예 제출되지 않으면 재정보조 심사가 보류되게 되므로 서두르는게 좋다.

학자금 재정 보조의 기본

대학에서 학자금 보조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학자금 보조 신청서(FAFSA)를 통해 나타난 개인및 가정별 경제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2가지 변수를 꼽자면 **>EFC(예상가정분담금)의 액수와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는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지 여부(Independent or Dependent)다.

**EFC(예상 가정분담금,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학비중 학생과 학부모 등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를 나타내는 수치다.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신청서인 FAFSA에 기입된 정보에 따라 연방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정한 공식에 의해 계산된 뒤, SAR(학자금 보조 보고서)를 통해 전달된다. SAR를 받기전 이를 알고 싶으면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의 EFC계산기(https://bigfuture.collegeboard.org/pay-for-college/paying-your-share/expected-family-contribution-calculator)를 이용해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다. EFC를 산출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부모의 조정소득, 납부 세금, 가족수, 나이, 대학에 다니는 가족 수 등이다.

이 액수가 많이 나오면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커지고, 반대로 적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학비 부담이 작아진다. EFC는 줄어들수록 학부모에게는 학비가 절약된다. 따라서 FAFSA 양식을 기입할 때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의깊게 살펴서 EFC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수입이나 재산을 일부러 낮춰 기입하는 것은 불법일뿐 아니라 IRS나 교육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EFC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개인별 재정적 필요(Financial Need)가 결정된다. 이는 생활비를 포함한 대학학비(Cost of Attendance)에서 EFC를 뺀 금액이다. 대학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해진 개인별 재정적 필요 액수에 개인별로 약속받은 장학금과 대학별 보조 가능액을 분석, 최종 학비보조안을 결정하게 된다. EFC는 가정 형편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학비와는 무관하다.

–재정보조금을 산출하는 기본공식 COA(총학비)-EFC(가정분담금) = FN(재정보조금) 1.COA(Cost of Attendance) 1년간 대학 학비로 수업료, 기숙사비, 교재료, 용돈, 대학의 각종 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주립대인지, 사립대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같은 주립대라도 해당 주에 거주하느냐 여부에 따라 또 차이가 난다. 2.EFC(예상 가정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학자금 보조 신청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대학의 총 학비중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다. 이는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신청서인 FAFSA나 칼리지보드의 C.S.S. Profile에 기입된 정보에 따라 연방 교육부 및 각 대학이 정한 공식에 의해 계산해준다.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는지 여부

대학이 학자금 보조액을 결정할때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판정되면 부모의 기여도가 제외된 상태에서 학자금 보조액이 결정된다. 부모의 기여도가 제외됐기 때문에 당연히 학자금 보조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판정되면 부모의 수입,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중 대학에 다니는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보조액이 결정된다. 또 학생 이름으로 된 은행 잔고나 연소득,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보조금이 줄어든다. 즉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각종 학자금 저축이 많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그랜트를 못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정에 따르면 재정보조 신청 당시 학생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의 50%를, 학부모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은 35%를 학비로 지출해야 한다. 또 학부모가 갖고 있는 전재산의 5.6% 범위내에서 학비 지출 내역이 잡힌다.

**어워드 레터(Award Letter)

대학에서 보내 온 어워드 레터에 학생의 이견(Appeal)을 제시해 추가로 보조금을

받아낼수도 있다. 각 가정이 처한 특수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을 설명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집안에 환자가 있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어렵다는 것도 특수 상황으로 간주된다. 보조금 내용은 모두 FAO(Financial Aid Officer)가 결정한다. FAO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므로 FAO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의 학비보조

유학생은 연방과 주정부에서 주는 학비보조는 받을 수 없다. 더욱이 학생의 재정상태는 입학에도 영향을 미쳐, 일정금액(해당 대학의 연간 학비)의 재산 증명을 하지 못하면 입학이 거부될 수도 있다. 유학생은 비영주권자여서 팝사 신청 자격이 없다. 그러나 ‘외국학생 학비보조 신청서(Inter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Application)’를 통해 대학 자체에서 주는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는 칼리지보드가 관장한다. 이때 학생의 재정보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명문대일수록 외국 학생에 대한 보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버드나 MIT,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들이 외국 유학생에게도 똑같은 학자금보조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학생도 해당 주의 고교를 졸업하고, 1년이상 혹은 2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In-State 학비를 적용시켜 준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지원 대학들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교육 “연방학자금보조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접수 자격 영주권자-시민권자

모바일로도 서류 제출 가능

무료연방학자금보조신청(FAFSA)는 대학진학에 필요한 다양한 학자금을 지원받을 때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그랜트는 물론 기타 학비 보조 혹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는 대학 등록금 지원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FAFSA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FAFSA 접수 자격은 영주권자 혹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추방유예(DACA) 학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자가 마약복용 기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연방정부를 이를 통해 수혜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게 된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서류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신청자 본인 이외에도 부모의 소셜 번호도 필요하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합법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해 영주권 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해당 번호도 기재햐야 한다.

웹사이트(fafsa.ed.gov)에 접속해 신규 가입자(New User)로 등록하고 연방학자금 아이디(FSA ID)를 생성해야 한다. 특히 신규 가입자는 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아이디를 만들수 있으며 이후 가입자는 이메일과 암호를 입력해 로그인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작성하면 실수 방지를 위한 ‘Edit-Check’ 기능으로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대신 종이로 작성한다면 우편으로 보내기전 실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18년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FAFSA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 ‘MyStudentAid’란 이름의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연방교육부는 자체 운영 블로그(blog.ed.gov)에 FAFSA 작성법을 소개하고 있다.

FAFSA 작성시 주의해야 할 추가 사항은 미신고 소득(untaxed income)이다. 대개 미신고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동 지원금과 이자소득, 퇴역군인 비교육 베너핏을 포함해 IRA, SEP IRA, SIMPLE IRA, Roth IRA, 401(k), TSP, 457(b), 403(b) 같은 해당연도 수입에서 공제되는 것이 해당된다. 자산확인도 필수이다. 은행 세이빙, 체킹 계좌의 잔액은 물론 주식, 채권, 부동산(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FAFSA 서류 작성에 있어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투자 가치 산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FAFSA 작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는 학자금 대출 외 ‘그랜트’라고 불리는 정부 지원 보조금과 장학금이 있다. 재정보조 자격은 매년 재검토되며 학부모가 지원하는 예상 부담금(EFC)은 FAFSA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계 자산에 변화가 있다면 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에도 변동이 생긴다. 부모의 소득을 기재할 때 연방국세청(IRS)과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정보를 확인해 주는 ‘정보조회서비스(DRT)’를 이용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세금정보를 확인해 자동으로 입력시켜 준다. 만일 지난해 세금보고서가 없을 경우 부모가 직장에서 수령한 W-2를 사용할 수 있다.

2019-2020년 FAFSA신청은 지난해 10월에 시작돼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되며 늦게 제출할 경우 학비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FAFSA 접수가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미국 학자금 제도 College Financial Aid

College Financial Aid T

베이 스펙트럼은 경험이 풍부한 대학 학자금 전문가 그룹이, 고객분들이 최대의 대학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전략과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도와 드립니다. 01 미국의 학자금 제도 02 학비 보조금 종류 03 학자금 신청서 종류 04 학자금 신청시 유의 사항 05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06 미국 장학금 종류 미국의 학자금 제도 미국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은 연방정부·주정부·대학이 운용하는 재정보조 제도를 통해 영주권자 이상이면 누구나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1 이러한 미국 대학 학자금 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OA와 EFC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OA는 영어로는 Cost Of Attendance로서, 한 학생이 그 학교를 일년간 다니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학자금에는 등록금(Tuition)만이 아니라, Book & Supplies, Room & Board, Living Expense등 학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각 대학에서는 자기 학교를 다니는 데에 드는 비용을 계산을 하여 매년 이를 발표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학들의 발표를 보면, UCLA와 같은 UC 들은 학교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2015-16년 기준으로 COA가 $33,600이며, 이중 Tuition $13,400, room & Board $14,200 그 외 Book & Supplies, 개인 비용을 포함되어 있다. 사립학교인 USC의 경우 2016-7년 기준 COA $69,711이중 Tuition $51,442, room & Board $14,348 그 외 Book & Supplies, 개인 비용을 포함되어 있다.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은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해당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는 각 Family의 경제 사정에 따라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 지가 결정이 된다. 이 EFC를 결정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Parents’ Income

Parents’ assets (cash, savings, home equity, other real estate and investments)

Size of Family

Number of children attending college

Student’s income

Student’s assets (cash, savings, trusts, and other investments) 즉,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 가족의 숫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 그리고 학생의 수입과 재산에 근거하여 계산 한다.

위의 COA에서 가정 분담금 EFC를 빼면 그 학생이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자금의 규모, 즉 NEED(Student’s Financial Need)가 결정 되고 이 NEED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학자금 제도의 Framework이다. 이 학자금에 대해 미국 상위권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 대상금액(COA-EFC=NEED)에 대해 거의 95%~100%까지 재정보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금액의 70%~80% 정도가 무상보조금 형태인 Grant와 Scholarship으로 지급하고 있다. 주립대학들은 사립대보다 무상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50%~60% 수준이다. 즉,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 가족의 숫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 그리고 학생의 수입과 재산에 근거하여 계산 한다.위의 COA에서 가정 분담금 EFC를 빼면 그 학생이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자금의 규모, 즉 NEED(Student’s Financial Need)가 결정 되고 이 NEED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학자금 제도의 Framework이다. 학비 재정 보조금 종류 학교에서 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Grant와 Self-Help이다. Grant는 한번 받고 나면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나, Self-Help는 Work Study의 형태로 학생이 일을 하거나, Loan을 통하여 학생이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02 정부나 학교에서 학생을 지원을 할 때에는 일정부분의 Self-Help가 같이 지원되게 된다. 즉,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데에 돈이 모자란 것을 도와 주는데, 학생도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 하라고 요구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율이 학교마다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다. 50:50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80:20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도 있고, 거꾸로 20:80, 즉 Grant는 거의 없고 Loan으로만 지원을 하는 학교도 있다. 과연 어느 학교가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지원하는가를 알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의 등록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Grant 펠그랜트(Pell Grant):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 정부가 무상으로 일정 금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지원 액수는 신청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며, 대개 연 100달러에서 최고 5,550달러선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 정부가 무상으로 일정 금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지원 액수는 신청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며, 대개 연 100달러에서 최고 5,550달러선이다. FSEOG: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중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해 주는 것으로 최고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중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해 주는 것으로 최고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ACG: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준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최고 750달러, 2학년 학생들에게는 최고 1300달러까지 지급한다.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준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최고 750달러, 2학년 학생들에게는 최고 1300달러까지 지급한다. State Grant: 거주하는 주(State)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그랜트이다. California 주 에서는 Cal Grant라는 학자금 지원이 있다. Cal Grant는 다시 상환하실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며 가장 좋은 형태이다.

Cal Grant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A와 B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Cal Grant A의 대상이 되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 일년에 $12,24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반하여 B에서는 최고 금액이 일년에 $1,656이 된다. A와 B의 대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학생의 GPA즉, 성적과 관련이 있다. GPA가 3.0가 넘으면 A의 대상이며, 2.0에서 3.0사이이면 B의 대상이 된다.

GPA를 계산을 할 때에는, 체육등의 과목을 제외하고, AP과목도 5.0이 아닌 4.0으로 계산을 하여서 10학년과 11학년의 성적 평균을 내어서 계산을 한다.

거주하는 주(State)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그랜트이다. California 주 에서는 Cal Grant라는 학자금 지원이 있다. Cal Grant는 다시 상환하실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며 가장 좋은 형태이다. Cal Grant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A와 B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Cal Grant A의 대상이 되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 일년에 $12,24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반하여 B에서는 최고 금액이 일년에 $1,656이 된다. A와 B의 대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학생의 GPA즉, 성적과 관련이 있다. GPA가 3.0가 넘으면 A의 대상이며, 2.0에서 3.0사이이면 B의 대상이 된다. GPA를 계산을 할 때에는, 체육등의 과목을 제외하고, AP과목도 5.0이 아닌 4.0으로 계산을 하여서 10학년과 11학년의 성적 평균을 내어서 계산을 한다. Institutional Grant: 사립대학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그랜트이며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Work Study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 안팎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보조 제도이다. 학교 도서관이나 과 사무실 등 교내에서 학교당국을 위해 시간제 업무를 하거나 학교밖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 일을 할 수 있다. 액수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 형식으로 매달 지불받게 된다. Student Loans: 부모에게 주는 Loan이 아닌 학생에게 주는 Loan으로 아무런 Credit도 없고 회수의 가능성도 낮은 학생에게 Loan을 주는 것이다.

부모에게 주는 Loan이 아닌 학생에게 주는 Loan으로 아무런 Credit도 없고 회수의 가능성도 낮은 학생에게 Loan을 주는 것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 FAFSA를 신청한 후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는 융자이며 이자율은 낮고 학생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어서 학생은 졸업후 6개월 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융자 프로그램이다. 대학 1학년때는 최고 3500달러, 2학년 때는 4500달러 그리고 3, 4학년 때는 매년 5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FAFSA를 신청한 후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는 융자이며 이자율은 낮고 학생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어서 학생은 졸업후 6개월 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융자 프로그램이다. 대학 1학년때는 최고 3500달러, 2학년 때는 4500달러 그리고 3, 4학년 때는 매년 5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Unsubsidized Stafford Loan: FAFSA를 신청한 후 연방 재정보조 수혜자격을 인정받기만 하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융자를 받은 후 발생하는 이자는 학생이 대학 재학중이라도 물어야 한다. 이자 상환은 졸업 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융자 한도금액은 2000달러. 부모 크레딧이 나빠서 부모가 연방정부의 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2학년때 4000달러, 3,4학년때는 50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FAFSA를 신청한 후 연방 재정보조 수혜자격을 인정받기만 하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융자를 받은 후 발생하는 이자는 학생이 대학 재학중이라도 물어야 한다. 이자 상환은 졸업 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융자 한도금액은 2000달러. 부모 크레딧이 나빠서 부모가 연방정부의 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2학년때 4000달러, 3,4학년때는 50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Perkins Loan: 연방정부가 후원하여 대학에서 주관하는 보조성 융자이다. FAFSA를 신청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며, 이자율은 5% 고정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과 같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며 융자금 상환은 졸업 9개월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한다. 매년 최고 4,0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후원하여 대학에서 주관하는 보조성 융자이다. FAFSA를 신청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며, 이자율은 5% 고정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과 같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며 융자금 상환은 졸업 9개월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한다. 매년 최고 4,0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PLUS Loan: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y의 약자 이다. 즉 부모님이 대학 학자금을 위하여 받는 융자이다. 가장 쉬운 학자금 지원이며,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학자금 조달 방법이다. 일단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늦게라도 접수를 하면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학비 청구서가 오면서 같이 PLUS신청서를 보내준다.

부모님의 경우는 Credit에 근거하여 Loan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부모님의 Credit Score가 낮은 경우에는 Loan이 Deny가 되는 겨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금융 기관의 Guarantee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자율이 올라 가는 경우도 있다. 학자금 지원 신청서 종류 학자금 신청 서류는 FAFSA, CSS PROFILE, INSTITUTIONAL FORM 등이 있다. FAFSA 03 학비보조(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대상으로, 학비보조가 필요한 학생들은 해마다 이를 신청해야 한다. 모든 대학은 FAFSA를 쓰고 있으며, 학비 보조를 받으려는 모든 학생이 다 작성 및 접수해야 한다. CSS PROFILE PROFILE은 FAFSA가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PROFILE을 원하는 학교라고 하여도 FAFSA는 꼭 있어야 하며 PROFILE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다. 또350개 사립 대학 에서는 FAFSA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하여, SAT를 관리 하고 있는 College Board를 통하여 PROFILE이라는 또 다른 Form을 접수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립 학교가 PROFILE을 요구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원 하는 각 학교의 필요 서류들을 꼭 챙겨 보아야 할 것이다. FAFSA와 다른 점 FAFSA의 내용이 불충분 하다고 하여 만들어 진 것이 PROFILE이므로 훨씬 자세히 질문을 하고 있다. Section A, B, C에서 P까지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Section Q에 가면 각 학교 별로 25개의 개별적인 추가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은 FAFSA에서 물어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물어 보는 방법이 조금 다르며, 그 내용의 Detail을 알고자 하므로 Instruction을 잘 읽어 가며 항목별로 작성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Home Equity에 관해 질문을 한다. 구입연도, 구입가격, 현재 가격, 모기지 발란스 등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하여야 한다.

작성시 특히 주의 할 점은, FAFSA와 PROFILE의 내용은 정확히 일치 하여야 한다. 같은 가정의 경제를 물었으므로 당연히 같아야 한다. Institutional Form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꼭 접수를 하여야 한다.

FAFSA나 Profile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Financial Aid 신청서 이다. 이는 학생과 부모님이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각각 다른 신청서에 많은 내용을 접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며, 각 가정에서 부담 하여야 하는 Family Contribution에 대한 계산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있는 제도이다. FAFSA나 Profile에 있는 내용을 각 학교에서 전달 받기는 하지만, Financial Aid를 실제로 집행 하기 위하여서는 학교에 자체의 접수와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기를 요구 하고 있다. 이것을 접수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 학자금 신청시 유의 사항 학자금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은 소득과 자산에 관련된 사항이다. 그러나 이 외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포함해서 학자금 신청시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진학하는 학교이다.” Financial Aid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이다. 학생이 Admission Application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인가? 당연히 Application을 제출한 학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Financial Aid Application을 내었을 때에 얼마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학교이므로학생이 가고자하는 학교 리스트와 Group이 먼저 Identify가 되어야 학생이 진학하였을 때의 학자금에 대한 Financial Aid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가 있다.

학생의 전공 및 학교에 대한 Preference에 따라 학생이 Target으로 할 수 있는 대학들의 List를 먼저 뽑아 보아야, 과연 각 학교의 Cost는 얼마나 되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도와 주는 Pattern에 맞추어서 학자금 준비를 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은 전체의 그림을 보아야 한다. 가정의 경제 상황은 단순히 소득의 금액만을 보고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소득이 급여 소득인지 이자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에 따라 학자금 혜택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자산 상태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따라서도 학비 보조 혜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대학별 학비 재정 보조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학별로 학생의 가정 형편상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두 비교검토 해 그 중에서 재정보조지원을 제일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별 학비 재정보조 마감일과 요구하는 서류들을 확인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FAFSA나 C.S.S. Profile외에 추가의 재정보조신청서가 있고 또한 대학마다 요구하는 마감일자도 다르고 지원한 대학별로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추가서류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대학에서는 세금보고가 IRS에 신고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세금보고는 가능한 한 2월 내에 마치도록 해야 한다. 또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경우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은 재정보조신청시 작성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반드시 IDOC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데 IDOC를 통하지 않고 대학에서 직접 받은 서류들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반드시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요구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별 Award Package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서면방식으로 어필해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운 것을 강조하여 무조건 도와 달라고 하거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요청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의 진심을 담은 어필 상황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생론과 부모론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보내 주는 가이드 라인을 잘 살펴서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학자금에 대한 준비와 지식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대학 학비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한다. 학생들 끼리는 학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학교가 유명한데 거기는 무지하게 비싸다는데….’ 라는 선입관으로 ‘나는 Community College이상은 갈 수가 없어’ 라는 한계를 그어 놓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녀가 ‘내가 이런 대학을 가면 학비를 낼 수 있는가’ 이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 , “그 학교를 가면 돈이 얼마가 들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너는 공부에 집중하라” 든지 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면 자녀들도 안심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공부에 집웅할 수 있다. 대학 학비에 대한 준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시기에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늦어도 대학진학 2년전부터는 사전준비를 하여야 보다 나은 대학 진학준비를 하고 자녀도 집중한다. 04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한인들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많은 미국인들까지 학자금보조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당연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가장 많이 잘 못 알고 있는 상식들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학자금보조는 Merit(재능이나 성적)에 근거한다. 05 이러한 소문 때문에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학자금보조는 Need-base(재정문제)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비리그를 포함하여 유수의 최상위 사립대학들은 Merit scholarship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단 입학이 되면 입학성적에 관계없이 가정형편에 의해서만 학자금보조를 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 랭킹이 조금 낮은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에서는 학교의 랭킹과 질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Need-based Scholarship과 병행하여 다양한 Merit Scholarship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둘째, 수입이 많고 재산이 넉넉한 가정에서는 아예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없다. 대학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수입의 가정에서 이를 충당하기란 쉽지가 않다. 사립 대학 1년 Tuition을 포함한 평균 비용이 6만불이 넘어 가므로, 소득이 20만불 이하인 가정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좋은 조건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스탠포드와 프린스톤 같은 학교는 소득이 12만불 이하인 경우 Tuition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셋째,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면 입학에 불리하다. 대학입학과 학자금보조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며 학자금보조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진학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각 대학은 정부, 기업, 졸업생들을 포함한 기부자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매년 학자금 보조금을 책정하며 그 예산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해진 금액 만큼은 사용해야 하므로 학교 정책을 Need-blind라고 공표한 학교에서는 공표된 정책에 반하여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물론 Need-blind가 아닌 학교에서는 학자금보조의 신청이 입학사정에서 고려를 하고 있어 이러한 학교들은 학교 칼렌다나 입학원서 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Need-blind인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학자금보조 신청을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넷째, 학자금보조 신청은 대학입학이 정해진 후에 한다. 학자금보조의 신청시기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학입학 신청시기와 비슷하다. 즉,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해당 대학에 함께 신청하거나 곧 이어 신청을 해야 한다. 많은 뷴들이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합격된 그 대학에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는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대부분 학교가 합격통지를 보낼 때 또는 곧바로 그 학교의 학비와 학자금보조 내역을 함께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은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다.주변에서 떠 다니는 소문을 믿었다가 몇천불 몇만불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 장학금 종류 미국에는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비롯 개인 및 사설기관에서 주는 것까지 총 75만여개의 장학금이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13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학 학자금이 장학금을 통해 마련된다면 장학금은 졸업후 갚을 필요가 없는데다 수혜 자체가 하나의 경력이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 장학금은 정보를 바로 알고, 자기에게 맞는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노크하면 누구나 수혜 대상자가 될수 있다. 06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학금(Scholarship)은 학생들의 특기와 성적·경제사정을 고려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장학금 제도에는 몇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 장학금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는 것. 이를테면 비영리 교육기관인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가 무려 2300개가 넘는다.

둘째, 장학금이 주로 대학생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물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의무교육인 것에서 비롯된다.

셋째, 장학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무척 다양하다.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작전’에 버금가는 치밀한 준비와 도전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가급적 많은 장학재단에, 가급적 많은 원서를 보내, 가급적 선택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는 이런 용도의 장학금 검색 웹사이트가 많다. 장학금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 원서와 재정 보조 신청 서류를 마감일 전에 최선을 다해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학교가 요구하는 별도의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웹사이트] ▲ 미 연방교육부 장학금 정보:

▲ 칼리지보드:

▲ 장학금 사이트: www.scholarships.com ▲ 미 연방교육부 장학금 정보: https://studentaid.ed.gov/sa/types/grants-scholarships/finding-scholarships ▲ 칼리지보드: http://apps.collegeboard.com/cbsearch_ss/scholarshipSearch.jsp ▲ 장학금 사이트: www.fast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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