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 잘라서 | [시연용] E0009Aako 패취형 마약성 진통제 사용안내 상위 215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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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취제(Patch제)

필요하다면 패취제를 부착하기 전 해당 부위의 체모를 잘라내야 한다. … 성분 : fentanyl;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필요로 하는 만성 통증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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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nuh.com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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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만 헬프해줘’ 1장당 4등분 유통… 펜타닐 패치 위험한 거래

죽음의 마약성 진통제’ 마구잡이 처방 “의사도 공범” 마약 대용 수요 커지자 조각으로 잘라서까지 유통 헤로인 100배 중독성… 美 오남용 연간 4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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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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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 나무위키:대문

펜타닐 패치 외에도 액틱같이 사탕처럼 녹여 먹는 스타일도 있는데,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에게 유용하다. 방송에서 CRPS 환자들이 막대사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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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2/2022

View: 5134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50㎍/h(펜타닐) – 의약품안전나라

이 약은 가슴 상부나 팔의 편평한 부위 중 자극이나 광선조사를 받지 않는 피부에 부착하며 이 약을 부착하기 전 필요하다면 해당부위의 체모를 잘라내야 한다(면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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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drug.mfds.go.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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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펜타닐패취12μg/h(수출용) Fentanyl Patch … – 약학정보원

이 약은 가슴 상부나 팔의 편평한 부위 중 자극이나 광선조사를 받지 않는 피부에 부착하며 이 약을 부착하기 전 필요하다면 해당부위의 체모를 잘라내야 한다(면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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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ealth.kr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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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진통제 ‘펜타닐’…10대들끼리 흡입·거래 – MBC뉴스

펜타닐 패치 10장 가격이 15만원 정도인데, A 씨는 또 다른 10대들에게 패치 한 장에 15만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몇 조각으로 잘라 팔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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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1/25/2021

View: 8267

듀로제식 디트랜스(Durogesic D-trans patch): 잘라서 사용 가능 …

펜타닐 디트랜스 패치의 약동학적 특징. 펜타닐은 분자량이 낮고 지질 용해도가 높은 강력한 합성 opio로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성은 경피 전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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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imi-drug.tistory.com

Date Published: 10/7/2022

View: 912

청소년에게 마약 대용으로 둔갑한 진통제 ‘펜타닐 패치’ – 뉴시스

펜타닐 패치는 아편·모르핀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장시간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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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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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ogesic 부착포로 인한 fentanyl 중독 1례

(patch)가 개발되었다. … A Case of Fentanyl Toxicity with Misused Durogesic Transdermal Patch … 인하기 쉽다는 점으로 인해 남에게 빌려주거나 잘라서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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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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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용] e0009aako 패취형 마약성 진통제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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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펜타닐 패치 잘라서

  • Author: HealthBreeze헬스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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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5.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nzmimZ0Bn8

‘쿼터만 헬프해줘’ 1장당 4등분 유통… 펜타닐 패치 위험한 거래

‘쿼터만 OOO에게 헬프해줘.’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A(28)씨는 여자친구에게 암호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가 필요하다는 여자친구 부탁에 그날 마약거래상에게 12만 원을 주고 한 장을 구입해 전달했는데, 해당 패치의 4분의 1(쿼터·quarter)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도 나눠주라(헬프·help)는 뜻이었다. 이들은 평소 암·디스크 환자 등의 통증을 덜어주려 처방되는 펜타닐 패치를 마약 대용으로 사용해온 터였다.

여자친구는 메시지를 받은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로 가서 모처에서 기다리던 B씨에게 패치 조각을 넘겼다. A씨가 거래상에게 패치를 구입하고 여자친구와 B씨에게 전달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A씨는 불법으로 패치를 구매하고 다른 이에게 건네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펜타닐 패치를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하거나 유통한 10대 42명이 최근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 약물을 둘러싼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중독성이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데다, 패치가 조각 단위로 거래되기도 하는 탓에 유통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경고가 높다. 미국과 유럽 등은 펜타닐로 인한 사망 사고가 늘자 이 약물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추세다. 마약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미국 등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초기에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펜타닐 오남용에 연간 4만여명 사망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2020년 마약류 안전관리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 지역에선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과량복용 사망 및 내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오피오이드 약물 남용 사망자 추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특히 미국에선 ‘오피오이드 위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오남용이 심각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추산 결과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 오남용 사망자는 1999년 8,048명에서 2019년 4만9,860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또 170만 명 가량이 중독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까지도 매일 130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주정부 등이 무분별한 오피오이드 제조·유통의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고발하면서 국가 전역에서 수천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서도 무분별 유통… 10개월간 10년치 패치 처방도

무분별한 펜타닐 유통 징후는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포착돼 왔다.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꼼꼼한 확인 절차 없이 패치를 처방해주는 의사들이 적지 않아 일반 병의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과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121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심되는 처방을 내렸거나 처방 전에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한 40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20개소(21명)는 수사 의뢰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각 시도 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한 상태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건 중에는 10개월간 10년치 패치를 처방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환자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6개 의원을 돌며 134회에 걸쳐 패치 1,227매를 처방 받았는데, 패치 한 장당 3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681일분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다. D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특정 환자에게 패치 655매(1,965일분)를 처방한 혐의로 입건됐다. 의사들이 펜타닐 오남용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식약처, 부랴부랴 가이드라인 배포… “SNS 유통망도 점검”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27일 펜타닐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 현장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류 진통제는 최초 치료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할 때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최초 처방 시에는 7일 이내 단기 분량을 처방하고, 추가 처방 때도 가능한 한 1개월 이내, 최대 3개월 이내 분량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10대 청소년이 펜타닐을 구하는 유통망으로 알려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점검에도 나선다. 검찰·경찰과 SNS 단속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 알리미, 자발적 보고 제도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오남용을 관리하는 동시에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기획 합동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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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제품정보 상세보기(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50㎍

1. 경고

1) 급성 통증이나 수술 후 통증의 경우 치료 기간이 짧아 이 약의 용량 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으며, 중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증의 조절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약을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절이 가능한 경미한 통증이나, 수시 처방(p.r.n.)이 필요한 간헐적인 통증의 조절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2)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다른 아편계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거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환자 3) 급성 통증 조절, 수술 후 통증조절 목적의 사용 4) 경미하거나 간헐적인 통증조절 목적의 사용 5) 두개내압 상승, 의식장애, 혼수 등 두부의 기질적 장애나 손상이 있는 환자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6) 중증 호흡억제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7) 천식발작 지속상태 환자(기도 분비를 방해할 수 있다.) 8) 마비성 장폐색 환자 9)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10)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만성폐쇄폐질환, 폐성심 등의 호흡억제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2) 서맥성 부정맥 환자(서맥을 유발할 수 있다.) 3) 간ㆍ신장애 환자(대사와 배설의 지연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4) 40 ℃ 이상의 고열이 있는 환자 5) 약물의존, 알코올중독 또는 정신질환(예, 우울증)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서 의존성의 위험이 증가된다. 6) 고령자, 쇠약자 7) 급성췌장염 및 담도질환 환자(담도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8)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4. 이상반응

1) 이 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① 의존성 : 계속 복용으로 약물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다른 마약성 진통제에서 이 약으로 전환한 후 또는 투여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투여를 중지했을 때 하품, 재채기, 눈물흘림, 땀흘림, 구역, 구토, 설사, 복통, 동공 확대, 두통, 불면, 불안, 헛소리, 경련, 떨림, 전신의 근육과 관절의 통증, 호흡촉박, 가슴두근거림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나면 1일 투여량을 서서히 감량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신중히 관찰한다. 마약류에 신체적 의존성이 있는 환자는 이 약을 갑자기 중단해서는 안된다. 마약류에 신체적 의존성이 있는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 중 갑자기 중단한 경우, 중대한 금단 증상, 조절되지 않는 통증, 자살이 보고된 바 있다. 임신 중 이 약을 만성적으로 사용한 경우, 신생아가 신생아 금단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례가 아주 드물게 보고되었다. ② 호흡억제 : 호흡곤란, 느린호흡, 불규칙호흡, 무호흡 등의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마약길항제(날록손 등) 투여, 호흡보조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③ 의식장애 : 의식수준저하, 의식소실 등의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④ 쇽,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⑤ 경련 : 간대성 발작 및 대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임상시험자료 다기관,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FEN-EMA-1)에 참여한 총 216명의 피험자의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피험자들은 최소 1회 이상 이 약을 부착하였으며, 안전성 자료를 제공하였다. 대상 피험자는 관절 교체의 필요성이 있거나 관절 교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엉덩이 또는 무릎의 골관절염으로 인한 중증의 통증이 있는 40세 이상의 환자이다. 환자는 적절하게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정하여(초기용량 25μg/hour 로 시작하여 25μg/hour 단위로 증량, 최대 100μg/hour까지 투여) 6주간 이 약을 투여받았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1%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과 위약투여군보다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을 다음 표3에 나타내었다. 표3. 1건의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 중 이약 투여군에서 1% 이상으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 및 위약 투여군보다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 4. 이상반응 ::: 신체/기관 분류 이상반응, 이 약 % (N=216), 위약 % (N=200) 신체/기관 분류 이상반응 이 약 % (N=216) 위약 % (N=200) 대사 및 영양 장애 식욕부진 4.6 0 정신장애 불면 10.2 6.5 우울증 1.4 0 신경계 장애 졸음 19.0 2.5 어지러움 10.2 4.0 귀의 장애 현기증 2.3 0.5 심장 장애 가슴두근거림 3.7 1.0 소화기계 장애 구역 40.7 16.5 구토 25.9 2.5 변비 8.8 1.0 상복부통증 2.8 1.5 구갈 2.3 0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다한증 6.5 1.0 가려움 3.2 2.0 발진 1.9 1.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 근육연축 4.2 1.5 전신질환 및 투여부위 상태 피로감 6.5 3.0 추위를 느낌 6.5 2.0 권태감 3.7 0.5 무력증 2.3 0 말초부종 1.4 1.0 만성악성종양 또는 비악성종양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11개의 임상시험(n=1854, FEN-EMA-1 포함)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1%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 중 표 3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약물반응은 다음 표4와 같다. 모든 환자는 적어도 1회 이상 이 약을 부착하였으며,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였다. 표4. 이약에 대한 11개의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1%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 4. 이상반응 ::: 신체/기관 분류 이상반응, 이 약 % (N=1854) 신체/기관 분류 이상반응 이 약 % (N=1854) 면역계 장애 과민성 1.0 정신 장애 불안 2.5 혼돈상태 1.7 환각 1.2 신경계 장애 두통 11.8 떨림 2.6 감각이상 1.8 소화기계 장애 설사 9.6 복통 2.9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홍반 1.2 비뇨기계 장애 뇨저류 1.4 위의 임상시험(N=1854)에서 1% 미만으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이 약에 대한 11개의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1% 미만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 4. 이상반응 ::: 신체/기관 분류 이상반응 신체/기관 분류 이상반응 정신 장애 방향감 장애 행복감 신경계 장애 감각저하 눈의 장애 축동 심장 장애 청색증 호흡기계, 흉부 및 종격계 장애 호흡억제 소화기계 장애 잠복성 장폐색(subileus)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습진 피부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 근육단일수축 생식기계 장애 발기부전 성기능장애 전신질환 및 투여부위 상태 적용부위 피부염 적용부위 습진 적용부위 과민반응 적용부위 반응 약물금단증상 인플루엔자 유사 증후군 3) 시판후 자료 이 약의 시판후 사용중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은 다음과 같다. 이상약물반응은 다음의 빈도에 따라 나열되었다. 매우 흔하게: 1/10 이상 흔하게: 1/100이상 1/10미만 때때로: 1/1,000 이상 1/100미만 드물게: 1/10,000 이상 1/1,000미만 매우 드물게: 1/10,000 미만, 분리된 보고 포함 아래에 나타난 빈도는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의 보고율을 반영하였으므로, 임상적 혹은 역학 연구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빈도 보다 더 정확한 추정치를 나타내지 않는다. 표 6. 자발적인 보고율로부터 추정한 빈도에 따른 이 약의 시판후 경험에서 밝혀진 이상약물반응 4. 이상반응 ::: 면역계 장애 면역계 장애 매우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쇽, 아나필락시스 반응, 아나필락시양 반응 정신 장애 매우 드물게 초조 신경계 장애 매우 드물게 경련(간대성 발작 및 대발작 포함), 건망증, 의식수준저하(depressed level of consciousness), 의식소실, 수면무호흡증후군 눈의 장애 매우 드물게 흐려보임 심장 장애 매우 드물게 빈맥, 서맥 혈관 장애 매우 드물게 저혈압, 고혈압 호흡계, 흉부 및 종격계 장애 매우 드물게 호흡곤란(respiratory distress), 무호흡, 느린호흡, 호흡저하, 호흡곤란(dyspnea), 저산소증 소화기계 장애 매우 드물게 장폐색, 소화불량 생식계 및 유방 장애 매우 드물게 남성호르몬(안드로겐) 결핍 전신 질환 및 투여부위 상태 매우 드물게 체온변화를 느낌, 발열, 투여부위 침식, 투여부위 궤양 4) 기타 이상 반응 ① 순환기계 : 부정맥, 가슴통증, 혈압저하, 때때로 혈압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② 정신신경계 : 기억상실, 착란, 신경과민, 손발 협조기능 장애, 언어장애, 사고장애, 보행장애, 정신장애, 실신, 편집증, 언어상실증, 과다근육긴장증, 혼미, 근육긴장저하, 인격상실감, 적개심, 이상황홀감, 때때로 지각이상, 빈도불명 섬망이 나타날 수 있다. ③ 피부 : 발한, 부종, 구진, 박탈피부염, 농포, 때때로 적용부위의 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④ 소화기계 : 복부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다. ⑤ 호흡기계 : 객혈, 인두염, 딸꾹질, 기관지염, 비염, 부비동염, 상기도감염, 코골기, 천식이 나타날 수 있다. ⑥ 간장: 간효소수치, γ-GT의 상승과 같은 간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⑦ 비뇨기계 : 배뇨장애(소변저류, 요폐색), 방광통증, 핍뇨증, 빈뇨가 나타날 수 있다. ⑧ 전신질환 및 투여부위 상태 : 경직, LDH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⑨ 기타 : 체중감소, 성기능장애(성욕감퇴, 성불감증, 사정곤란, 발기부전), 약시, 결막염, 불수의근 수축, 하품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은 마약성 진통제의 지속적인 투여방법,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 호흡억제 등의 이상반응에 대해 마약길항제를 포함한 처치법을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처방해야 한다. 2) 온도에 따라 이 약에서 펜타닐의 방출이 증가하여, 과량으로 투여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잠재 위험성이 있다. 건강한 성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약리 시험에서 이 약 시스템에 열을 가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펜타닐 AUC 는 120%, C max 는 61% 가 증가했다. 모든 환자는 이 약을 부착하는 동안 핫팩, 전기담요, 전열램프, 태닝램프, 강한 일광욕, 뜨거운 물병, 사우나, 장시간 온탕욕, 가온 물침대 및 뜨거운 욕조 스파 목욕과 같은 외부 열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이 이 약의 흡수를 증가시켜 혈중농도를 높이므로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쉽다. 3) 이 약은 운전이나 기계조작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능력에 장애를 줄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이 약의 이상반응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 약을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투여 시 매우 드물게 중증 호흡억제, 사망 사례가 보고되었다. 마약성 진통제 투여경험이 없는 환자는 이 약의 최저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할 경우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호흡억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고령이거나 간장애 또는 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한다. 내약성 발달 경향은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5) 이 약 투여 중 언제라도 호흡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하고, 이 약 제거 후 20~27시간에도 상당량이 피부로부터 흡수(펜타닐 농도가 50%정도로 감소되는데 약 20~27시간 소요)되므로 호흡억제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호흡억제가 발생한 환자는 호흡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진정의 정도와 호흡수를 관찰해야 하며 이 약을 제거한 후에도 적어도 24시간, 또는 임상증상에 따라 그 이상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6) 이 약은 수면무호흡증후군(중추수면무호흡 포함)과 저산소증(수면관련 저산소증 포함)을 야기할 수 있으며 발생 위험은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한다. 수면무호흡증 발생 혹은 기존 증상 악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약물 용량을 서서히 감량 혹은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7) 이 약은 간에서 대사되어 비활성 대사체로 전환되므로 간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소실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간장애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독성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량해야 한다. 8) 이 약이 신장에서 미대사체로 배설되는 양은 흡수량의 10 % 미만에 불과하며, 모르핀과는 달리 신장을 통해 배설된다고 알려진 활성 대사체가 없다. 신장애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독성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량해야 한다. 신기능 장애가 펜타닐의 제거에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환자집단에서 펜타닐의 약동학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권고된다. 치료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9) 약동학 모델에 근거할 때 이 약의 용출율과 피부투과율은 온도 의존적이므로 이론적으로 체온이 40 ℃인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혈중농도가 1/3정도 증가된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한 뒤 발열을 나타내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에 의한 이상반응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량해야 한다. 10) 이 약은 오디괄약근 연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급성췌장염 및 담도질환 환자는 주의깊게 투여해야 한다. 이 약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혈청 아밀라아제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11) 의사는 육체적 의존성에 대한 염려로 인해 심한 통증처치에 적절한 양의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12) 다른 마약성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위장관의 평활근 긴장을 증가시키고 수축력을 감소시켜 위장관 통과시간의 지연을 일으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변비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시 흔히 보고되는 이상반응이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 완하제의 예방적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만성변비증상이 있는 환자는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마비성 장폐색증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13) 대부분의 환자는 72시간 간격으로 투여했을 때, 적절한 진통효과를 나타낸다. 일부 환자에서는 이러한 투여주기를 따를 때, 적절한 진통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48시간 간격으로의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72시간 투여 요법을 유지하기 위해 투여 간격을 변경하기 전에 이 약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4) 패취 이동에 의한 사고성 약물노출: 패취를 부착한 사람과 신체적으로 가까운 접촉을 하거나 침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패취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특히 소아)의 피부로 펜타닐 패취가 우연히 옮겨지게 되어, 패취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이 아편양제제에 노출될 수 있다. 사고성 패취 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 패취를 즉시 제거하도록 알려야 한다. 15) 세로토닌 증후군: 이 약을 세로토닌 신경전달물질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특정 근이완제(예: 사이클로벤자프린, 메텍사론)와 같은 세로토닌성 약물과 병용투여 및 세로토닌 대사를 방해하는 약물 (MAO 억제제 포함)과 병용투여시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권장용량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세로토닌 증후군은 정신상태 변화(예: 초조, 환각, 혼수), 자율신경불안증(예: 빈맥, 불안정혈압, 고열), 신경근이상(예: 과다반사, 협동장애, 경직), 위장관증상(예: 구역, 구토, 설사)을 포함한다. 만약, 세로토닌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 16)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과민: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과민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노출이 안정적이거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통증 인지가 증가하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역설적인 반응이다. 동일한 진통 효과 또는 재발성 통증 치료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의 증량이 요구되는 내성과는 다르다.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과민은 질병진행의 근거 없이 통증 증가, 광범위해진 통증(예: 덜 국소적인 통증), 또는 일반적인(비-통증성) 자극에 의한 통증(무해 자극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과민이 의심될 경우 가능하다면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감량하거나 용량을 서서히 낮추어 가면서 투여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6. 상호작용

1) 이 약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른 마약성 진통제, 전신마취제, 페노티아진계 약물, 신경안정제, 수면제, 삼환계 항우울제, 신경근육차단제, 또는 알코올을 포함한 다른 중추신경억제제를 병용투여하면 추가적인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유발되고, 호흡억제, 저혈압, 깊은 진정, 또는 혼수, 사망과 같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2가지 약물 중 하나, 또는 둘 다 용량을 감량해야 한다. 이 약과 중추신경억제제의 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저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동안 처방하여야 하고 호흡억제와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추적관찰하여야 한다. 2) 이 약을 포함한 마약성 진통제는 신경근육차단제의 효과를 증강시켜 과도한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이 약은 청소율이 큰 약물로 주로 시토크롬 P450 3A4 효소에 의해서 대사되므로, 이 효소의 억제제(리토나비르,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트로레안도마이신, 클래리스로마이신, 넬피나비르, 네바조돈, 베라파밀, 딜티아젬, 아미오다론, 에리스로마이신, 시메티딘 등)와 병용투여 시 이 약의 혈중농도가 증가하여 치료효과와 이상반응이 증가 또는 지속될 수 있으며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임상적 영향 ⦁강력한 CYP3A4억제제와 이 약의 상호작용은 약한 또는 중등도의 CYP3A4억제제와의 상호작용보다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중등도 CYP3A4억제제를 포함해서 CYP3A4억제제와 펜타닐 패취의 병용 투여 후 중대한 호흡저하가 보고된 바 있다. ⦁CYP3A4억제제와 장기적으로 투여되는 펜타닐 패취와의 상호작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투여되는 정맥 주사와의 상호작용보다 클 수 있다. ⦁약하거나, 중등도 혹은 강력한 CYP3A4억제제와 펜타닐 정맥주사의 병용 투여 이후, 펜타닐의 청소율 감소는 플루코나졸과는 19%, 보리코나졸과는 25%였으나, 리토나비르(강력한 CYP3A4 억제제)는 펜타닐 정맥주사와 병용 시 펜타닐의 청소율이 평균 67% 감소하였다. ②병용투여 시점 ⦁치료적 유익성이 증가된 이상반응의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는 한 이 약과 CYP3A4억제제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CYP3A4억제 효과의 지속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첫 번째 펜타닐 패취는 CYP3A4 억제제의 투여를 중단한 후 최소 2일이 지난 이후에 투여한다. ⦁첫 번째 펜타닐 패취를 투여하기 전에 CYP3A4 억제제의 활성성분의 반감기와 억제 효과의 지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가 CYP3A4 억제제를 투여받아야 하는 경우, CYP3A4 억제제는 이 약의 마지막 패취를 제거한 후 최소 1주일을 기다린 이후에 투여한다. ⦁이 약과 CYP3A4 억제제의 병용이 불가피한 경우, 펜타닐의 치료효과와 이상반응(특히 호흡억제)의 증가 또는 지속에 대한 증상 또는 징후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시토크롬 P450 3A4 유도제(리팜피신,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와 병용투여 시 펜타닐 혈중농도 및 치료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시토크롬 P450 3A4 유도제의 투여를 중단한 이후에는 유도제의 효과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펜타닐 혈중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 이는 치료효과와 이상반응을 모두 증가 또는 지속시킬 수 있으며, 중대한 호흡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의 깊은 관찰과 필요하다면 용량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MAO억제제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투여 시 고혈압 또는 저혈압 위기가 동반되는 중추신경 흥분 또는 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는 이 약과의 병용을 금한다. 5) 이 약과 같은 아편양 수용체의 완전효현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펜타조신, 날부핀, 부프레노르핀 등의 아편양 수용체의 부분효현제를 투여하면, 경쟁적 수용체 차단으로 인해 이 약의 진통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금단증상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6) 펜타닐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와 같은 세로토닌성 약물 또는 세로토닌 대사를 방해하는 약물(MAO 억제제 포함)의 병용투여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세로토닌 증후군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① 랫드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펜타닐 주사제를 정맥주사한 경우 배자독성과 평균분만시간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기형발생은 나타나지 않았다. 임신 6일부터 수유 3주까지 랫드에게 정맥주사한 실험에서는 새끼의 상당한 체중감소 및 생존율 저하가 나타났다. 또한, 체표면적당 사람 용량의 약 0.4배, 1.6배에 이르는 용량에서 동물의 신체발달지표의 변화 및 일시적인 행동발달의 변화가 나타났다. 뉴질랜드 토끼에게 펜타닐을 정맥주사한 실험에서는 태자의 체중감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체독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배•태자 발달에 대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② 임부에서의 이 약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결과는 없다. 그러나 동물 시험 결과, 생식독성이 관찰되었다. 마취제로 펜타닐을 정맥투여하였을 때, 임신 중에 펜타닐이 태반을 통과한다고 보고되었으나, 사람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임신 중 이 약의 장기투여 시 신생아의 일시적인 호흡억제, 행동변화, 신생아금단증후군(neonatal withdrawal syndrome)이 나타날 수 있다. 분만 중 펜타닐 주사제를 빠르게 정맥주사 또는 경막외 투여하는 경우 신생아의 호흡억제나 신경학적 저하증상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 정맥주사 시 신생아에게 일시적인 근육경직이 나타났다. ③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이 약은 급성 또는 수술 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산, 분만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게다가, 펜타닐은 태반을 통과하므로, 출산 중 이 약의 투여는 신생아 호흡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2) 수유부 이 약은 모유 중으로 이행되고 수유 중인 신생아에게 진정/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이 약을 투여한 일부 소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났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펜타닐 주사제를 고령자에게 정맥주사한 약동학 예비시험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펜타닐의 청소율이 현저히 감소하며 반감기가 연장되고 젊은 사람에 비해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경피투여 시에는 이러한 상관성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고령자, 악액질 환자, 쇠약한 환자들은 몸에 저장된 지방이 적고 근육소모가 많으며 청소율의 변화로 인해 정상인과 다른 약동학적 성질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약의 초기용량은 기존에 경구용 모르핀으로 환산하여 1일 135 mg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마약을 투여 받던 환자가 아니면 이 약 25 ㎍/hour 이상의 용량으로 시작해서는 안된다. 고령자의 경우, 이 약의 독성에 대한 증상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용량을 감량하여 투여한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상 : 호흡억제, 의식불명, 혼수, 골격근 이완, 냉한 피부, 축동, 서맥,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무호흡, 순환기계 허탈, 심정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 처치 ①호흡억제 및 무호흡이 나타나면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필요 시 기관삽관, 보조호흡 또는 조절호흡을 실시하는 등 이 약의 제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호흡억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날록손 등의 마약길항제를 투여할 수 있으나, 이 약에 의한 호흡억제의 지속시간이 마약길항제의 작용시간보다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다. 다시 중독현상(re-narcotization)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약길항제의 투여 후에도 충분히 관찰해야 하고, 투여간격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마약길항제의 반복 투여 또는 지속적인 주입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호흡억제가 근강직과 연관되어 나타나면, 조절호흡이나 보조호흡을 위해 신경근육차단제의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② 체온과 체액의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한다. ③ 만약 심각한 저혈압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혈액량감소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정맥 수액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서맥 및 심장무수축의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아트로핀을 투여하며, 필요 시 심장마사지나 제세동을 실시한다.

11.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의 최저 용량 12㎍/hour는 125㎍/hour와 구분하기 위하여 12㎍/hour으로 표시되며, 실제용량은 12.5㎍/hour이다. 2) 이 약은 밀봉된 패취 형태로 공급되며, 밀봉상태가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 전 패취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약을 변형(분할, 절단, 손상 등)해서는 안되며, 변형된 약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패취 교체시기 및 방법 ①이 약을 부착하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 교체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각 패취는 3일(72시간)동안 지속가능한 약물이다. 매 3일마다 패취를 교체하되, 같은 시간대에 교체한다. 새로운 패취를 부착하기 전에 이전 패취를 먼저 제거한다. 두 장 이상의 패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모든 패취를 교체한다. 4) 파우치에서 개봉 ①이 약은 밀봉 상태에서 개봉한 후 즉시 부착해야 한다. 파우치에서 이 약을 꺼내기 위해서 파우치에 화살표로 표시된 파인 홈을 모서리에 위치시킨다. 홈에서 파우치를 접은 후, 파우치를 조심스럽게 찢는다. ②파우치 양쪽을 손으로 잡고 책을 펴듯이 포장을 펼쳐 개봉한다. 이 약 뒷면에 붙어 있는 필름은 가운데가 트여서 두 개로 분리된다. 이 약을 가운데에서 접어 양쪽 필름을 각각 제거한다. 5) 패취 부착 ①이 약의 접착면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한다. ②손바닥으로 30초 정도 가만히 눌러 이 약을 피부에 부착하고, 이 약의 가장자리가 잘 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③이 약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한 물로 손을 씻는다. 6) 패취 제거 ①이 약을 사용한 후 피부에서 떼어내자마자 접착면끼리 서로 겹치도록 접고 나서, 다시 원래의 파우치에 넣어 파우치와 함께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주의하여 버린다. 사용하지 않은 약은 약국이나 병원에 반환해야 한다. ②사용한 패취는 소아의 시야 및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사용한 패취라도 소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③이 약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한 물로 손을 씻는다. 7) 펜타닐 패취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 있어 다른 펜타닐 패취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지를 보증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다른 펜타닐 패취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8) 이 약의 오·남용은 과량투여로 이어질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마약을 오・남용할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방출 조절이 되는 제형의 마약을 적절히 투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러한 환자에 대해 오・남용 또는 중독의 징후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이 약은 개개 개봉되지 않은 포장된 상태로 실온(1-30℃)에서 보관해야 한다.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소아가 우발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약물의 우발적 섭취, 오·남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타인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이 약을 보관하도록 환자에게 알린다.

13. 기타

1. 경고

1) 급성 통증이나 수술 후 통증의 경우 치료 기간이 짧아 이 약의 용량 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으며, 중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증의 조절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약을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절이 가능한 경미한 통증이나, 수시 처방(p.r.n.)이 필요한 간헐적인 통증의 조절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2)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다른 아편계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거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환자

3) 급성 통증 조절, 수술 후 통증조절 목적의 사용

4) 경미하거나 간헐적인 통증조절 목적의 사용

5) 두개내압 상승, 의식장애, 혼수 등 두부의 기질적 장애나 손상이 있는 환자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6) 중증 호흡억제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7) 천식발작 지속상태 환자(기도 분비를 방해할 수 있다.)

8) 마비성 장폐색 환자

9)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10)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만성폐쇄폐질환, 폐성심 등의 호흡억제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2) 서맥성 부정맥 환자(서맥을 유발할 수 있다.)

3) 간ㆍ신장애 환자(대사와 배설의 지연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4) 40 ℃ 이상의 고열이 있는 환자

5) 약물의존, 알코올중독 또는 정신질환(예, 우울증)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서 의존성의 위험이 증가된다.

6) 고령자, 쇠약자

7) 급성췌장염 및 담도질환 환자(담도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8)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4. 이상반응

1) 이 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① 의존성 : 계속 복용으로 약물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다른 마약성 진통제에서 이 약으로 전환한 후 또는 투여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투여를 중지했을 때 하품, 재채기, 눈물흘림, 땀흘림, 구역, 구토, 설사, 복통, 동공 확대, 두통, 불면, 불안, 헛소리, 경련, 떨림, 전신의 근육과 관절의 통증, 호흡촉박, 가슴두근거림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나면 1일 투여량을 서서히 감량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신중히 관찰한다. 임신 중 이 약을 만성적으로 사용한 경우, 신생아가 신생아 금단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례가 아주 드물게 보고되었다.

② 호흡억제 : 호흡곤란, 느린호흡, 불규칙호흡, 무호흡 등의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마약길항제(날록손 등) 투여, 호흡보조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③ 의식장애 : 의식수준저하, 의식소실 등의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④ 쇽,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⑤ 경련 : 간대성 발작 및 대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임상시험자료

다기관,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FEN-EMA-1)에 참여한 총 216명의 피험자의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피험자들은 최소 1회 이상 이 약을 부착하였으며, 안전성 자료를 제공하였다. 대상 피험자는 관절 교체의 필요성이 있거나 관절 교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엉덩이 또는 무릎의 골관절염으로 인한 중증의 통증이 있는 40세 이상의 환자이다. 환자는 적절하게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정하여(초기용량 25μg/hour 로 시작하여 25μg/hour 단위로 증량, 최대 100μg/hour까지 투여) 6주간 이 약을 투여받았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1%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과 위약투여군보다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을 다음 표3에 나타내었다.

표3. 1건의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 중 이약 투여군에서 1% 이상으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 및 위약 투여군보다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

신체/기관 분류 이상반응 이 약 % (N=216) 위약 % (N=200) 대사 및 영양 장애 식욕부진 4.6 0 정신장애 불면 10.2 6.5 우울증 1.4 0 신경계 장애 졸음 19.0 2.5 어지러움 10.2 4.0 귀의 장애 현기증 2.3 0.5 심장 장애 가슴두근거림 3.7 1.0 소화기계 장애 구역 40.7 16.5 구토 25.9 2.5 변비 8.8 1.0 상복부통증 2.8 1.5 구갈 2.3 0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다한증 6.5 1.0 가려움 3.2 2.0 발진 1.9 1.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 근육연축 4.2 1.5 전신질환 및 투여부위 상태 피로감 6.5 3.0 추위를 느낌 6.5 2.0 권태감 3.7 0.5 무력증 2.3 0 말초부종 1.4 1.0

만성악성종양 또는 비악성종양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11개의 임상시험(n=1854, FEN-EMA-1 포함)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1%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 중 표 3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약물반응은 다음 표4와 같다. 모든 환자는 적어도 1회 이상 이 약을 부착하였으며,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였다.

표4. 이약에 대한 11개의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1%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

신체/기관 분류 이상반응 이 약 % (N=1854) 면역계 장애 과민성 1.0 정신 장애 불안 2.5 혼돈상태 1.7 환각 1.2 신경계 장애 두통 11.8 떨림 2.6 감각이상 1.8 소화기계 장애 설사 9.6 복통 2.9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홍반 1.2 비뇨기계 장애 뇨저류 1.4

위의 임상시험(N=1854)에서 1% 미만으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이 약에 대한 11개의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1% 미만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

신체/기관 분류 이상반응 정신 장애 방향감 장애 행복감 신경계 장애 감각저하 눈의 장애 축동 심장 장애 청색증 호흡기계, 흉부 및 종격계 장애 호흡억제 소화기계 장애 잠복성 장폐색(subileus)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습진 피부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 근육단일수축 생식기계 장애 발기부전 성기능장애 전신질환 및 투여부위 상태 적용부위 피부염 적용부위 습진 적용부위 과민반응 적용부위 반응 약물금단증상 인플루엔자 유사 증후군

3) 시판후 자료

이 약의 시판후 사용중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은 다음과 같다. 이상약물반응은 다음의 빈도에 따라 나열되었다.

매우 흔하게: 1/10 이상

흔하게: 1/100이상 1/10미만

때때로: 1/1,000 이상 1/100미만

드물게: 1/10,000 이상 1/1,000미만

매우 드물게: 1/10,000 미만, 분리된 보고 포함

아래에 나타난 빈도는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의 보고율을 반영하였으므로, 임상적 혹은 역학 연구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빈도 보다 더 정확한 추정치를 나타내지 않는다.

표 6. 자발적인 보고율로부터 추정한 빈도에 따른 이 약의 시판후 경험에서 밝혀진 이상약물반응

면역계 장애 매우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쇽, 아나필락시스 반응, 아나필락시양 반응 정신 장애 매우 드물게 초조 신경계 장애 매우 드물게 경련(간대성 발작 및 대발작 포함), 건망증, 의식수준저하(depressed level of consciousness), 의식소실 눈의 장애 매우 드물게 흐려보임 심장 장애 매우 드물게 빈맥, 서맥 혈관 장애 매우 드물게 저혈압, 고혈압 호흡계, 흉부 및 종격계 장애 매우 드물게 호흡곤란(respiratory distress), 무호흡, 느린호흡, 호흡저하, 호흡곤란(dyspnea) 소화기계 장애 매우 드물게 장폐색, 소화불량 생식계 및 유발 장애 매우 드물게 남성호르몬(안드로겐) 결핍 전신 질환 및 투여부위 상태 매우 드물게 체온변화를 느낌, 발열, 투여부위 침식, 투여부위 궤양

4) 기타 이상 반응

① 순환기계 : 부정맥, 가슴통증, 혈압저하, 때때로 혈압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② 정신신경계 : 기억상실, 착란, 신경과민, 손발 협조기능 장애, 언어장애, 사고장애, 보행장애, 정신장애, 실신, 편집증, 언어상실증, 과다근육긴장증, 혼미, 근육긴장저하, 인격상실감, 적개심, 이상황홀감, 때때로 지각이상, 빈도불명 섬망이 나타날 수 있다.

③ 피부 : 발한, 부종, 구진, 박탈피부염, 농포, 때때로 적용부위의 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④ 소화기계 : 복부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다.

⑤ 호흡기계 : 객혈, 인두염, 딸꾹질, 기관지염, 비염, 부비동염, 상기도감염, 코골기, 천식이 나타날 수 있다.

⑥ 간장: 간효소수치, γ-GT의 상승과 같은 간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⑦ 비뇨기계 : 배뇨장애(소변저류, 요폐색), 방광통증, 핍뇨증, 빈뇨가 나타날 수 있다.

⑧ 전신질환 및 투여부위 상태 : 경직, LDH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⑨ 기타 : 체중감소, 성기능장애(성욕감퇴, 성불감증, 사정곤란, 발기부전), 약시, 결막염, 불수의근 수축, 하품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은 마약성 진통제의 지속적인 투여방법,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 호흡억제 등의 이상반응에 대해 마약길항제를 포함한 처치법을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처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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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에 따라 이 약에서 펜타닐의 방출이 증가하여, 과량으로 투여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잠재 위험성이 있다. 건강한 성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약리 시험에서 이 약 시스템에 열을 가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펜타닐 AUC 는 120%, C는 61% 가 증가했다. 모든 환자는 이 약을 부착하는 동안 핫팩, 전기담요, 전열램프, 태닝램프, 강한 일광욕, 뜨거운 물병, 사우나, 장시간 온탕욕, 가온 물침대 및 뜨거운 욕조 스파 목욕과 같은 외부 열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이 이 약의 흡수를 증가시켜 혈중농도를 높이므로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쉽다.

3) 이 약은 운전이나 기계조작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능력에 장애를 줄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이 약의 이상반응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 약을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투여 시 매우 드물게 중증 호흡억제, 사망 사례가 보고되었다. 마약성 진통제 투여경험이 없는 환자는 이 약의 최저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할 경우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호흡억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고령이거나 간장애 또는 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한다. 내약성 발달 경향은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5) 이 약 투여 중 언제라도 호흡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하고, 이 약 제거 후 20~27시간에도 상당량이 피부로부터 흡수(펜타닐 농도가 50%정도로 감소되는데 약 20~27시간 소요)되므로 호흡억제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호흡억제가 발생한 환자는 호흡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진정의 정도와 호흡수를 관찰해야 하며 이 약을 제거한 후에도 적어도 24시간, 또는 임상증상에 따라 그 이상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6) 이 약은 간에서 대사되어 비활성 대사체로 전환되므로 간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소실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간장애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독성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량해야 한다.

7) 이 약이 신장에서 미대사체로 배설되는 양은 흡수량의 10 % 미만에 불과하며, 모르핀과는 달리 신장을 통해 배설된다고 알려진 활성 대사체가 없다. 신장애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독성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량해야 한다. 신기능 장애가 펜타닐의 제거에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환자집단에서 펜타닐의 약동학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권고된다. 치료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8) 약동학 모델에 근거할 때 이 약의 용출율과 피부투과율은 온도 의존적이므로 이론적으로 체온이 40 ℃인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혈중농도가 1/3정도 증가된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한 뒤 발열을 나타내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에 의한 이상반응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량해야 한다.

9) 이 약은 오디괄약근 연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급성췌장염 및 담도질환 환자는 주의깊게 투여해야 한다. 이 약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혈청 아밀라아제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10) 의사는 육체적 의존성에 대한 염려로 인해 심한 통증처치에 적절한 양의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11) 다른 마약성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위장관의 평활근 긴장을 증가시키고 수축력을 감소시켜 위장관 통과시간의 지연을 일으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변비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시 흔히 보고되는 이상반응이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 완하제의 예방적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만성변비증상이 있는 환자는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마비성 장폐색증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12) 대부분의 환자는 72시간 간격으로 투여했을 때, 적절한 진통효과를 나타낸다. 일부 환자에서는 이러한 투여주기를 따를 때, 적절한 진통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48시간 간격으로의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72시간 투여 요법을 유지하기 위해 투여 간격을 변경하기 전에 이 약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3) 패취 이동에 의한 사고성 약물노출: 패취를 부착한 사람과 신체적으로 가까운 접촉을 하거나 침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패취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특히 소아)의 피부로 펜타닐 패취가 우연히 옮겨지게 되어, 패취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이 아편양제제에 노출될 수 있다. 사고성 패취 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 패취를 즉시 제거하도록 알려야 한다.

14) 세로토닌 증후군: 이 약을 세로토닌 신경전달물질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와 같은 세로토닌성 약물과 병용투여 및 세로토닌 대사를 방해하는 약물 (MAO 억제제 포함)과 병용투여시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권장용량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세로토닌 증후군은 정신상태 변화(예: 초조, 환각, 혼수), 자율신경불안증(예: 빈맥, 불안정혈압, 고열), 신경근이상(예: 과다반사, 협동장애, 경직), 위장관증상(예: 구역, 구토, 설사)을 포함한다. 만약, 세로토닌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

6. 상호작용

1) 이 약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른 마약성 진통제, 전신마취제, 페노티아진계 약물, 신경안정제, 수면제, 삼환계 항우울제, 신경근육차단제, 또는 알코올을 포함한 다른 중추신경억제제를 병용투여하면 추가적인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유발되고, 호흡억제, 저혈압, 깊은 진정, 또는 혼수, 사망과 같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2가지 약물 중 하나, 또는 둘 다 용량을 감량해야 한다. 이 약과 중추신경억제제의 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저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동안 처방하여야 하고 호흡억제와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추적관찰하여야 한다.

2) 이 약을 포함한 마약성 진통제는 신경근육차단제의 효과를 증강시켜 과도한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이 약은 청소율이 큰 약물로 주로 시토크롬 P450 3A4 효소에 의해서 대사되므로, 이 효소의 억제제(리토나비르,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트로레안도마이신, 클래리스로마이신, 넬피나비르, 네바조돈, 베라파밀, 딜티아젬, 아미오다론, 에리스로마이신, 시메티딘 등)와 병용투여 시 이 약의 혈중농도가 증가하여 치료효과와 이상반응이 증가 또는 지속될 수 있으며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임상적 영향

?강력한 CYP3A4억제제와 이 약의 상호작용은 약한 또는 중등도의 CYP3A4억제제와의 상호작용보다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중등도 CYP3A4억제제를 포함해서 CYP3A4억제제와 펜타닐 패취의 병용 투여 후 중대한 호흡저하가 보고된 바 있다.

?CYP3A4억제제와 장기적으로 투여되는 펜타닐 패취와의 상호작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투여되는 정맥 주사와의 상호작용보다 클 수 있다.

?약하거나, 중등도 혹은 강력한 CYP3A4억제제와 펜타닐 정맥주사의 병용 투여 이후, 펜타닐의 청소율 감소는 플루코나졸과는 19%, 보리코나졸과는 25%였으나, 리토나비르(강력한 CYP3A4 억제제)는 펜타닐 정맥주사와 병용 시 펜타닐의 청소율이 평균 67% 감소하였다.

②병용투여 시점

?치료적 유익성이 증가된 이상반응의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는 한 이 약과 CYP3A4억제제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CYP3A4억제 효과의 지속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첫 번째 펜타닐 패취는 CYP3A4 억제제의 투여를 중단한 후 최소 2일이 지난 이후에 투여한다.

?첫 번째 펜타닐 패취를 투여하기 전에 CYP3A4 억제제의 활성성분의 반감기와 억제 효과의 지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가 CYP3A4 억제제를 투여받아야 하는 경우, CYP3A4 억제제는 이 약의 마지막 패취를 제거한 후 최소 1주일을 기다린 이후에 투여한다.

?이 약과 CYP3A4 억제제의 병용이 불가피한 경우, 펜타닐의 치료효과와 이상반응(특히 호흡억제)의 증가 또는 지속에 대한 증상 또는 징후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시토크롬 P450 3A4 유도제(리팜피신,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와 병용투여 시 펜타닐 혈중농도 및 치료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시토크롬 P450 3A4 유도제의 투여를 중단한 이후에는 유도제의 효과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펜타닐 혈중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 이는 치료효과와 이상반응을 모두 증가 또는 지속시킬 수 있으며, 중대한 호흡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의 깊은 관찰과 필요하다면 용량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MAO억제제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투여 시 고혈압 또는 저혈압 위기가 동반되는 중추신경 흥분 또는 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는 이 약과의 병용을 금한다.

5) 이 약과 같은 아편양 수용체의 완전효현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펜타조신, 날부핀, 부프레노르핀 등의 아편양 수용체의 부분효현제를 투여하면, 경쟁적 수용체 차단으로 인해 이 약의 진통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금단증상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6) 펜타닐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와 같은 세로토닌성 약물 또는 세로토닌 대사를 방해하는 약물(MAO 억제제 포함)의 병용투여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세로토닌 증후군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① 랫드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펜타닐 주사제를 정맥주사한 경우 배자독성과 평균분만시간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기형발생은 나타나지 않았다. 임신 6일부터 수유 3주까지 랫드에게 정맥주사한 실험에서는 새끼의 상당한 체중감소 및 생존율 저하가 나타났다. 또한, 체표면적당 사람 용량의 약 0.4배, 1.6배에 이르는 용량에서 동물의 신체발달지표의 변화 및 일시적인 행동발달의 변화가 나타났다.

뉴질랜드 토끼에게 펜타닐을 정맥주사한 실험에서는 태자의 체중감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체독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배•태자 발달에 대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② 임부에서의 이 약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결과는 없다. 그러나 동물 시험 결과, 생식독성이 관찰되었다. 마취제로 펜타닐을 정맥투여하였을 때, 임신 중에 펜타닐이 태반을 통과한다고 보고되었으나, 사람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임신 중 이 약의 장기투여 시 신생아의 일시적인 호흡억제, 행동변화, 신생아금단증후군(neonatal withdrawal syndrome)이 나타날 수 있다. 분만 중 펜타닐 주사제를 빠르게 정맥주사 또는 경막외 투여하는 경우 신생아의 호흡억제나 신경학적 저하증상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 정맥주사 시 신생아에게 일시적인 근육경직이 나타났다.

③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이 약은 급성 또는 수술 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산, 분만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게다가, 펜타닐은 태반을 통과하므로, 출산 중 이 약의 투여는 신생아 호흡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2) 수유부

이 약은 모유 중으로 이행되고 수유 중인 신생아에게 진정/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이 약을 투여한 일부 소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났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펜타닐 주사제를 고령자에게 정맥주사한 약동학 예비시험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펜타닐의 청소율이 현저히 감소하며 반감기가 연장되고 젊은 사람에 비해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경피투여 시에는 이러한 상관성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고령자, 악액질 환자, 쇠약한 환자들은 몸에 저장된 지방이 적고 근육소모가 많으며 청소율의 변화로 인해 정상인과 다른 약동학적 성질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약의 초기용량은 기존에 경구용 모르핀으로 환산하여 1일 135 mg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마약을 투여 받던 환자가 아니면 이 약 25 ㎍/hour 이상의 용량으로 시작해서는 안된다. 고령자의 경우, 이 약의 독성에 대한 증상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용량을 감량하여 투여한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상 : 호흡억제, 의식불명, 혼수, 골격근 이완, 냉한 피부, 축동, 서맥,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무호흡, 순환기계 허탈, 심정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 처치

?호흡억제 및 무호흡이 나타나면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필요 시 기관삽관, 보조호흡 또는 조절호흡을 실시하는 등 이 약의 제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호흡억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날록손 등의 마약길항제를 투여할 수 있으나, 이 약에 의한 호흡억제의 지속시간이 마약길항제의 작용시간보다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다. 다시 중독현상(re-narcotization)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약길항제의 투여 후에도 충분히 관찰해야 하고, 투여간격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마약길항제의 반복 투여 또는 지속적인 주입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호흡억제가 근강직과 연관되어 나타나면, 조절호흡이나 보조호흡을 위해 신경근육차단제의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② 체온과 체액의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한다.

③ 만약 심각한 저혈압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혈액량감소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정맥 수액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서맥 및 심장무수축의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아트로핀을 투여하며, 필요 시 심장마사지나 제세동을 실시한다.

11.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의 최저 용량 12㎍/hour는 125㎍/hour와 구분하기 위하여 12㎍/hour으로 표시되며, 실제용량은 12.5㎍/hour이다.

2) 이 약은 밀봉된 패취 형태로 공급되며, 밀봉상태가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 전 패취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약을 변형(분할, 절단, 손상 등)해서는 안되며, 변형된 약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패취 교체시기 및 방법

①이 약을 부착하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 교체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각 패취는 3일(72시간)동안 지속가능한 약물이다. 매 3일마다 패취를 교체하되, 같은 시간대에 교체한다. 새로운 패취를 부착하기 전에 이전 패취를 먼저 제거한다. 두 장 이상의 패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모든 패취를 교체한다.

4) 파우치에서 개봉

①이 약은 밀봉 상태에서 개봉한 후 즉시 부착해야 한다. 파우치에서 이 약을 꺼내기 위해서 파우치에 화살표로 표시된 파인 홈을 모서리에 위치시킨다. 홈에서 파우치를 접은 후, 파우치를 조심스럽게 찢는다.

②파우치 양쪽을 손으로 잡고 책을 펴듯이 포장을 펼쳐 개봉한다. 이 약 뒷면에 붙어 있는 필름은 가운데가 트여서 두 개로 분리된다. 이 약을 가운데에서 접어 양쪽 필름을 각각 제거한다.

5) 패취 부착

①이 약의 접착면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한다.

②손바닥으로 30초 정도 가만히 눌러 이 약을 피부에 부착하고, 이 약의 가장자리가 잘 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③이 약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한 물로 손을 씻는다.

6) 패취 제거

①이 약을 사용한 후 피부에서 떼어내자마자 접착면끼리 서로 겹치도록 접고 나서, 다시 원래의 파우치에 넣어 파우치와 함께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주의하여 버린다. 사용하지 않은 약은 약국이나 병원에 반환해야 한다.

②사용한 패취는 소아의 시야 및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사용한 패취라도 소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③이 약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한 물로 손을 씻는다.

7) 펜타닐 패취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 있어 다른 펜타닐 패취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지를 보증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다른 펜타닐 패취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8) 이 약의 오·남용은 과량투여로 이어질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마약을 오?남용할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방출 조절이 되는 제형의 마약을 적절히 투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러한 환자에 대해 오?남용 또는 중독의 징후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이 약은 개개 개봉되지 않은 포장된 상태로 실온(1-30℃)에서 보관해야 한다.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소아가 우발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 기타

0-24hr

In vitro 시험에서, 펜타닐은 다른 아편양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대사가 활성화되었을 때,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농도에서만 포유류 배양세포 시험에서 변이원성효과를 보였다. 펜타닐은 in-vivo 설치류 시험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시험에서 변이원성효과을 나타내지 않았다. 랫드를 대상으로 한 2년간의 발암성 연구에서 펜타닐의 피하 용량을 33μg/kg/day(수컷) 또는 100μg/kg/day(암컷) 까지 증가시켰을 때, 펜타닐은 종양 발생률의 증가와 연관성이 없었다 (이 용량은 AUC비교를 근거로 환산하면, 100μg/h의 패취제를 부착시 사람의 일일 노출량의 각각 0.16, 0.39 배이다.) 일부 암컷 랫드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배아사망률 뿐만 아니라 수태능의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체독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배아발생에 대한 약물의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다. 최기형성 효과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

복귀돌연변이시험(Ames test), 랫드의 간세포에서 비정기적 DNA 합성(unscheduled DNA synthesis)시험, BALB/c-3T3 형질전환(transformation) 시험, 사람의 림프구에 대한 시험, in vitro CHO 염색체 이상(chromosomal aberration)시험 등에서 이 약은 변이원성의 증거를 보이지 않았다. 마우스 림포마시험에서는 사람이 만성적으로 이 약을 사용할 경우 얻어지는 혈중농도의 2,000배 이상이 되는 펜타닐 농도에서 그리고 특히 대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만 변이원성이 관찰되었다.

말기암 환자 진통제 ‘펜타닐’…10대들끼리 흡입·거래

전체재생

◀ 앵커 ▶만성 통증 환자 등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쓰는 진통제로 ‘펜타닐’이란 게 있습니다.의약품이지만, 중독성이 강한데요.이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비싼 값에 판매까지 한 10대 수 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원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단속 경찰]”경남경찰청에서 왔는데요. 가만히 가만히.”방바닥에는 포일과 빨대 등 뭔가를 흡입했던 도구들이 널려 있습니다.[단속 경찰]”이건 뭐예요? 포일, 무슨 포일인데요?”검정색 봉지에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발견됐습니다.[단속 경찰]”‘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요. 본인이 이것을 왜 들고 있어요?”지갑을 비롯한 여기저기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펜타닐 패치’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처럼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됩니다.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로 중독성이 워낙 강해 환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경찰에 적발된 19살 A 씨는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통증을 호소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 받았습니다.펜타닐 패치 10장 가격이 15만원 정도인데, A 씨는 또 다른 10대들에게 패치 한 장에 15만원을 받고 넘겼습니다.몇 조각으로 잘라 팔기도 했습니다.”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냈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고 자른 것 두 개네.”A 씨는 남의 명의로 몰래 처방전을 받기도 했는데, 병원에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김대규/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병원에서) 진료서를 작성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처방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은 이처럼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써온 10대, 41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도 9명이 포함됐습니다.이들은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펜타닐을 투약했는데, 일부는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 되는 마약성 약물 거래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MBC뉴스 문철진입니다.(영상취재: 반상현(경남))▷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듀로제식 디트랜스(Durogesic D-trans patch): 잘라서 사용 가능? 절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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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약 2008년) 듀로제식(not 디트랜스) 패치가 리콜 대상이 되면서 국내에 있는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역시 해당 제품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각 제품의 패치 특징이 달랐다.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55

Matrix patch Reservoir patch 기존의 젤 타입 패치와는 달리 약품의 유출 위험이 낮음 젤 상태의 약물 충진 층이 있어서 약품 유출 위험이 높음

Fentanyl patches are licensed to be applied whole. In clinical practice where small (less than 12 micrograms/hour) dose titrations are required for safe opioid management and to overcome short term supply issues, patches that are matrix formulation may be cut diagonally however this procedure is unlicensed and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Reservoir patch formulations must not be cut. Dispose of the unused part of the patch safely as described in the fentanyl patch care section.

ref: Scottish Palliative Care Guidelines

국내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의 허가사항에는 절단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오피오이드의 부작용(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이유로 최소 용량인 25 mcg/hr보다 더 적은 용량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과 적절한 안전수칙 교육 이후에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

펜타닐 디트랜스 패치의 약동학적 특징

펜타닐은 분자량이 낮고 지질 용해도가 높은 강력한 합성 opioid로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성은 경피 전달에 매우 적합하다.

Durogesic®(reservoir patch)은 1990년대 초부터 사용되었으나 오남용과 관련되어 결과적으로 사용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urogesic® DTrans®(matrix transdermal patch), Matrifen®(advanced matrix patch) 등이 개발되었다.

Matrifen® 패치는 매트릭스 밖으로의 약물 확산을 제한하고 전체 72시간 도포 기간에 걸쳐 펜타닐의 지속적인 방출을 보장하는 속도 조절 막이 내장되어 있다. 속도 조절 막은 약물 방출을 개선하고 Durogesic® DTrans®에 비해 패치 내 초기 약물 부하(initial drug load in the patch)를 최소 35%까지 낮출 수 있다.

A total of 30 healthy, male subjects were enrolled into the single-center, open label, single-dose, comparative, randomized, four-period, two-sequence, crossover, bioequivalence phase I study.

펜타닐 패치는 각 연구기간 1일 오전 8시에 상완에 도포한 후, 72시간 지난 4알 오전에 제거했다. 이 기간 동안, 표준화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오피오이드 유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피험자는 패치 적용 1시간 전과 연구기간 2-6일에 50 mg의 naltexone(Nemexin®)을 2 알씩 투여하였다.

펜타닐의 전신 노출과 관련하여 정상 건강 피험자에서 서로 다른 제형의 펜타닐 패치 Matrifen®(100μg/h)와 Durogesic® DTrans®(100μg/h)의 약동학 프로파일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모든 PK 매개변수에 대한 기하학적 평균은 비슷했고, 90% 신뢰 구간은 사전 정의된 생물 등가성 범위 80–125% 내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개의 경피 매트릭스 전달 시스템 Matrifen®과 Durogesic® DTrans®이 생물 등가물(bioequivalen)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상품명 Matrifen® Durogesic® DTrans® 표면적 33.6 cm² 42 cm² fentanyl 초기 부하 용량 ( 함유량 ) 11 mg 16.8 mg

표면적과 펜타닐의 초기 함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Matrifen® 패치의 72시간 도포 시간은 Durogesic® DTrans® 패치(Matrifen® 126 μg/h, Durogesic® DTrans® 122 μg/h)와 유사한 약물 방출 속도를 보였다.

cf) fentanyl IV의 권장 용량

reference:

1) Kress, H. G., Boss, H., Delvin, T., Lahu, G., Lophaven, S., Marx, M., … & Wagner, T. (2010). Transdermal fentanyl matrix patches Matrifen® and Durogesic® DTrans® are bioequivalent. European Journal of Pharmaceutics and Biopharmaceutics, 75(2), 225-231.

2) KIMS

3) 2021 성인중환자실에서 통증, 진정 및 섬망, 부동화 및 수면장애 예방의 임상진료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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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마약 대용으로 둔갑한 진통제 ‘펜타닐 패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흡입해, 공원과 상가 화장실에서도 투약

경남경찰, 펜타닐 불법 처방받아 유통·투약한 10대 42명 검거

마약성 의약품 처방 시 본인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 판금해야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A(19)씨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모르핀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72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마약성 의약품이다.

절반으로 자른 펜타닐 패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에 따르면 이번게 검거된 고교생들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개와 흡입 도구를 압수하고, 의사회·약사회 등에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와 과거 병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특정 연령대에는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교육청 등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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