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메디컬 단체 보험 | #67. 회사 단체 실비 있을 때, 개인 실비 준비 방법! [반값 보험료 만들기 67] 364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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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 소개 : 이번 영상에서는 단체 실비가 있을 때 개인 실비를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는데,
1) 단체 실비를 퇴사 후 개인 실비로 전환하는 방법,
2) 개인 실비를 중복으로 가입하고 중지 및 재개 시키는 방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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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활용법
1. 연령별 보장 및 보험료 예시는 아래 영상들 참고해서 기준 잡아보세요^^
29~30세 : 10,37,116,117편
35세 : 141편
40세 : 42,43,47,48편
47세 : 151편
55세 : 73,74,83,84편
65세 : 102,103편
2. 보험 리모델링 시작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 영상 먼저 보시고 매우 신중히 진행하세요.
44편 – https://youtu.be/gy-IrOOndsI [보험! 절대 함부로 해지하지 말자!]171편 – https://youtu.be/CBs3XTRTyE8 [실수하지 않는 보험 리모델링!]3. 보험료는 산출하는 시기에 따라 늘 변합니다. 특히,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의 경우, 영상 만들어진 시기를 보시고 6개월~1년 지날 때마다 평균 5천 원 정도는 오른다 보시면 감 잡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보험료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싸고, 실비 보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로 비쌉니다. 참고하세요^^
4. 질문하시는 모든 댓글에 제가 모두 답변드리기가 이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래 채널 활용법 영상을 보셔서 잘 익히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이전 영상 속에서 찾아보세요. 웬만한 궁금사항에 대한 답은 이미 과거 영상 속에 다 있으실거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소통한 이전 댓글들도 때론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와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82편 – https://youtu.be/DajiMxC7bhM [반값보험료만들기 채널 활용법!]182편 – https://youtu.be/4Y2Ne4GOvsg [노후 준비 영상 시작 \u0026 재생목록 사용법]5. 온라인 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사항을 매우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래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심사 많이 넣어보신 경험 많은 설계사분들 도움을 받아서 신중히 고지하세요.
49편 – https://youtu.be/CFd4CAJPGfo [고지사항! 이정도는 알고 보험 가입하자!]50편 – https://youtu.be/bBNoy2iDIzo [병원 진료내역 확인 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자!]늘 감사합니다^^

플러스 메디컬 단체 보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KB플랫폼회원 단체상해보험

플러스메디컬단체상해보험. 고객정보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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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rect.kbinsure.co.kr

Date Published: 4/16/2021

View: 3337

플러스메디컬 단체보험 – 대한장례인협회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 13. 12 KB손해보험.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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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ba.or.kr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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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임직원 및 직원 총’115명’ KB손해보험 플러스 …

단체상해보험, 임직원 및 직원 총’115명’ KB손해보험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 견적서샘플. 프로필. 변부장. 2019. 4. 17. 15: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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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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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메디컬단체상해보험 – Daum 블로그

플러스메디컬단체상해보험 … 1) 동일한 사업장(회사)나 단체 등에서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개인사업체의 사장, 동업자 단체의 회장 등)가 계약자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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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5/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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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처 [2]

전체 피보험자 24,370명 중 1,675명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을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보험료(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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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fss.or.kr:8000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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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질문요 – 뽐뿌

새끼손가락 골절로 수술햇는데요 수술특약이 해당안된다네요 손가락은 맞나요?? Screenshot_20190702-134315_Write on PDF.jpg.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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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pomppu.co.kr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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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손해보험

플러스사랑단체보험. 약관. * KB 손해보험 …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KB손해보험). 전화 : 1544-0114. 인터넷: http://www.kbinsur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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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8899.or.kr

Date Published: 4/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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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KB손해보험 [B]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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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ib2b.com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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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메디컬Plus보장보험1501 – IBK기업은행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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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nca.ibk.co.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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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회사 단체 실비 있을 때, 개인 실비 준비 방법! [반값 보험료 만들기 67]
#67. 회사 단체 실비 있을 때, 개인 실비 준비 방법! [반값 보험료 만들기 67]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플러스 메디컬 단체 보험

  • Author: 반값 보험료 만들기
  • Views: 조회수 21,6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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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LB7Cjqnfn4

단체상해보험, 임직원 및 직원 총’115명’ KB손해보험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 견적서샘플

보험Tip)

단체상해보험을 모든 보험사가 인수하고 있지않은 상황에서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사등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험사중에서 보장내용 조건을 비슷하게 넣어본 결과(물론 보험을 인수하는 기준과 특약유무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절대비교는 안됨) 상대적으로 단체상해보험의 요율은 KB손해보험이 저렴해보입니다.

하지만 매년 또는 보험요율 변경시점에 따라 보험사의 요율은 달라집니다.

즉 매년 KB손해보험이 저렴하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1. 정의

1) 동일한 사업장(회사)나 단체 등에서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개인사업체의 사장, 동업자 단체의 회장 등)가 계약자가 되고 그 소속 근로자나 회원들의 일부나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괄해서 계약하는 형태로,

2) 각종 상해(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신체장해, 부상을 보상해주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본인부담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임.

2. 특징

1)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상해보험보다 보험료가 30%~40% 저렴

2)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

3) 단체의 구성원들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담보

4) 피보험자수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5) 피보험자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 가능

6) 평균연령 적용 가능

3. 가입대상

1종, 2종 단체의 기업복지 시장

1) 제1종단체(급여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함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종단체(법정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4, 상품설명(주요 담보사항 등)

-급성심근경색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실손의료비 : 상해입원, 상해통원_외래, 상해통원_처방조제비

질병입원, 질병통원_외래, 질병통원_처방조제비

-질병의료비출산확장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 임신, 출산으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질병 입,통원의료비 특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입원의료비한방치과비급여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 한방, 치과 비금여항목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특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상해확장보상 : 보통약관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의 면책사항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만 면책으로 확장

-상해확장보장/질병확장보장 : 실손의료비의 기왕증을 보상(단, 전년 갱신계약에 의함)

1)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부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약관에 의해 보상

2) 주요 면책사항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활동하는 아래의 행위

가.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다. 선박승무원, 어부, 시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 구비서류

-일괄고지 확인서(회사양식)

-대표자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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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처 [1]

가.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5.9.~2015.5.9. 기간 중 ○○○○㈜ 등 5개사(보험계약자)와 9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택배원(차량운전)’에 대해 위험등급 3급이 아닌 위험이 적은 ‘음료 제조관련 기계 조작원’ 등급인 2급을 적용하는 등 피보험자의 위험등급 분류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체 피보험자 24,370명 중 1,675명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을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보험료(270백만원)보다 22백만원 적게 산출된 보험료(248백만원)를 ○○○○㈜ 등 5개사에게 제시하고 보험계약 9건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2. 보험업법 제196조

보장내용 > KB손해보험 [B]

상해 사망 국내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 후유장해 국내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상해입원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기본형_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상해통원의료비_외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상해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표준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기본형_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질병통원의료비_외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질병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표준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내에서 지급

– 도수치료란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단,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 치료란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단,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란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 행위

비급여 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내에서 지급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내에서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이란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여행중

배상책임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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