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 보험 | [7월부터~이분들도 고용보험가입! 단, 00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고용보험#실업급여#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3.1경제독립Tv 24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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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 정보통신신문

올해 7월 1일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5개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으로 추가된다. 여기서 추가되는 5개의 업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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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it.co.kr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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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요? – IMHR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이지만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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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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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모든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 일일노동뉴스

정부 “2022년 모든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이달 중 ‘특고 14개 직종’ 포괄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자영업자는 사회적 논의부터 추진 165177_76034_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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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sangdam.inochong.org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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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보험 의무,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삼쩜삼 고객센터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일반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중 단 하루만 일해도 인정되는 산재보험은 제외하고 설명드릴게요. 직장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이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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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3o3.co.kr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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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영업자의 ‘눈물’을 닦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료를 지급하면 어떤 혜택이 가능한가요?” “직장을 잃으면 구직(실업)급여는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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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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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4대보험 없고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09~18시근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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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3/11/2021

View: 2761

프리랜서 고용보험 개정 – 네이버 블로그

보험료율은 사업주 0.7% 프리랜서 근로자 0.7%입니다. 2,000,000을 지급하신다고 하면 사업주가 28,000을 총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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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9/2021

View: 8872

프리랜서니까 4대보험, 수당도 프리? – 한겨레21

지금 일하는 회사는 영상업계 관행을 따라 프리랜서로 영상편집 인력을 채웠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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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21.hani.co.kr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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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프리랜서 고용 보험

  • Author: 3.1경제독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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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geYYrZQUOg

[박효주 노무사]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올해 7월 1일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5개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으로 추가된다. 여기서 추가되는 5개의 업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이미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9개의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에 대해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고, 올해 1월 1일부로 플랫폼 이용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더해 판례는 사용종속성이 있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는 프리랜서 및 택배기사, 학습지강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적용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고용보험법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노무제공자)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산재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SW기술자로 신고된 자 혹은 소프트웨어기술자로 미신고된 자 중 △정보처리 분야 14개 자격증 소지자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자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 근무 경력 중 1개를 충족한 자를 SW기술자로 인정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이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요건으로 △노무제공자가 65세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둘 이상의 보수 합산 가능)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율은 1.4%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 0.7%씩 균등부담한다.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혜택에는 구직급여 수급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이 있다.

실직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택배기사, 화물차주, 플랫폼 이용 배달기사 등이 근로자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또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그리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10인 미만)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원(30인 미만)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업주는 이를 통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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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요?

2021. 7. 1. 부터 일부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이지만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이지만, 일부 직종에 한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적용 대상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에서는 본 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노무제공자”라고 하는데, 노무제공자의 정의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적용대상 직종 : 12개 직종

①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신용카드 모집인(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 교사

⑤ 교육 교구 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 방문 점검

⑧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입니다.

상기 직종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월 보수액(총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고용보험료는 보수 × 실업급여 요율로 산정하는데, 실업급여 요율은 1.4%이고 이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000,000원인 경우 1.4%인 28,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4,000원씩을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2,000,000원 보수에서 사업소득세 3.3%인 66,000원 및 고용보험료 14,000원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실수령액 1,920,000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이하 생략

정부 “2022년 모든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 일일노동뉴스

정부 “2022년 모든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이달 중 ‘특고 14개 직종’ 포괄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자영업자는 사회적 논의부터 추진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정부 구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주(고용주)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직종을 우선 가입하게 한 뒤 전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적용 문제는 사회적 논의로 결론 내자고 방향을 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초청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정보를 현재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현행화) 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이 소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국세청이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수고용직 중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9개 직종과 추가 적용하려는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을 포함해 14개 직종 노동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고용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에게 문을 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6월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례조항을 통해 특수고용직에게 가입자격을 특별히 부여할지,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사람 모두에게 가입자격을 줄 것인지를 두고 노동부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자는 법을 크게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후자는 전체 취업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늦어도 202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정보 현행화 체계가 내년까지 갖춰져야 현실화할 수 있다.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2021~2022년 사이에 적용되도록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에게 동시에 함께 적용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에 프리랜서로 확장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장기 과제다.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결정할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대화를 추진한다.

프리랜서·자영업자의 ‘눈물’을 닦다

2022년 1월 5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들이 짐을 나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료를 지급하면 어떤 혜택이 가능한가요?”

“직장을 잃으면 구직(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시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표업종인 퀵서비스업의 기사(배달원)는 새해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보험료 산정 방식과 신고 체계, 보험료 납부 시 혜택 등과 관련해 궁금한 게 많다고 해. 참고할 만한 정보는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2년 시행되면서 새해 배달 업계엔 이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지. 1월부터 가입 대상 배달원은 월보수의 0.7%를 보험료로 내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신고, 납부 의무 대상자가 됐기 때문이야. 코로나19 확산 후 배달 산업 규모가 커지자 배달원 노동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지.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했어. 임금노동자만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야. 즉 본인이 가입을 원하면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고 가입하는 식이지. 그렇다 보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된 2021년까지 0.5% 수준에 불과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치만 놓고 보면 더욱 분명하지. 2019년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715만 명)의 절반 수준이야.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고용보험을 적용 못 받아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노동자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야.

고용보험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지. 고용보험기금 활용 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고 나섰지. 수면 밑에 잠자고 있던 전 국민 고용보험을 문재인정부의 핵심추진 과제로 부상시킨 거야.

문 대통령은 2020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어.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지.

정부는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하며 속도를 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계획아래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1년 1500만 명, 2022년 1700만 명, 2025년 210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 예술인과 특고 14개 직종 및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종사자 등 733만 명이 주요 대상이야.

정부는 우선 2020년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택배기사 등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특고 전체 규모는 약 166만 명. 이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2개 직종은 106~133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지. 특고의 경우 직종별로 사업주와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고용보험 가입도 지원할 방침이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

이뿐이 아니야. 2022년부터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본격 적용해 나갈 거야. 현재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좁은 의미에선 약 22만 명, 넓은 의미에선 약 179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다양한 직종과 고용 형태가 혼재돼 있는 상태인데 이들도 고용안전망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지.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 같이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등 사업주 특정이 쉬운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거야. 이 경우 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되지.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플랫폼 종사자와 기타 특고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2022년 1분기 중에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는 적용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지.

코로나19 위기로 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할 거야. 적용 대상은 1인 자영업자 231~258만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3만 명 등이야. 여기에 건설업 같은 임시·일용직 등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노동자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복안이지. 정부가 추산하는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는 374만 명 수준이야.

여기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이 있어. 정부는 특히 임금 노동자 중심의 현행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모든 취업자를 고용안전망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일정 소득 이상)으로 개편하고 여러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모두 가입하도록 유도해 나갈 거야.

5개월만에 특고 고용보험 가입 50만 명 넘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큰 배는 출항 이후에 성과를 나타나기 시작했어.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1월 기준으로 50만 3218명을 기록했어.

다만 특고 가운데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 3881명이 가입을 신고했지만 각급 학교와 교육청이 총소득을 확인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를 확정해야 해서 이번 가입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노동자가 가입한 것이지.

특고 중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29만 명을 기록한 보험설계사(57.8%)라고 해. 이어 방문판매원 10.5%

(5만 3000명), 택배기사 9.3%(4만 7000명), 학습지 방문강사 7.5%( 3만7000명) 순이었어. 지역별로는 서울 74.4%(37만 4056명), 경기 9.4%(4만 7057명), 부산 3.2%(1만 6202명) 등으로 나타났어. 서울에 가입자 수가 몰린 이유는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위치한 영향으로 보여.

연령별로는 50대(35.8%)와 40대 (32.0%)가 가장 많아. 이어 30대(16.0%), 60대 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어. 성별로는 여성이 32만 6198명(64.8%)으로 17만 7020명인 남성(35.2%)보다 월등히 많았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는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지.

특고 고용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 4830개로 이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 2017개(59.8%)고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조사됐어. 이들 고용보험 가입자는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는 게 가능해.

특고 고용보험 관련 안내 강화

정부는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고용안전망 확충을 하겠다는 계획이야. 그래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하고 있어.

1월부터 시행된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와 연계해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지.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 02-6946-0500, 부산 051-790-0300, 경인 032-712-0500, 대전 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답변

귀 질의만으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답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이며, 출퇴근 시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 통상 아래 기준의 사실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

프리랜서 고용보험 개정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정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적용 대상 직종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 제외)과 ‘방과후학교강사’⇨ 14개 직종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1),

② 신용카드모집인2),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3),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1)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2) 신용카드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3)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위에 보시다 싶이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대상자는 아닙니다. 위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분들과 그 고용주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 하셔야할 것입니다.

적용 제외

(연령 제한)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 제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경비

–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또한 위 직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상이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보수액은 지급액이 아닌 지급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세법상 소득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보험자격의 구분

노무제공자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로 구분

일반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피보험 자격취득·변경·상실 등 신고

이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자격취득 상실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번거로운 업무로 예상됩니다.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노무제공계약(노무제공자)과 근로계약(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예술인)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요율 : 1.4%(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율은 사업주 0.7% 프리랜서 근로자 0.7%입니다.

2,000,000을 지급하신다고 하면 사업주가 28,000을 총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시 50%인 14,000 프리랜서부담분을 제외한 986,000을 지급하시는 구조입니다. 타 세금과 보험료는 무시하였을때의 금액입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

*경비율은 고시 예정

(하한선 기준보수) 신고 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로 보험료 부과

*예상 구직급여 하한액 79.8만원(기준보수의 60% 수준)

(직종별 기준보수)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로 한정)에 대하여 직종별 기준보수로 적용

*건설기계조종사: 2,479,444원, 화물차주: 4,310,000원

(보험료 상한액)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

*직종별 기준보수 및 보험료 상한액은 고시 예정

보험료 부과기준은 위에 설명드렸듯이 비과세와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소득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소득금액이 133만원에 미달할때에는 133만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또한, 직종별로도 기준보수를 사용하는 업종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상한액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부과

(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 절차) 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 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② 매달 월보수액 신고(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기준보수 ③보험료 부과

(단기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 절차) ①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월 보수액 포함 신고) ②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다행인것은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대기기간

–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지급수준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근로자와 동일) 지급

피보험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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