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 | 저작권 교육영상(20회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싹~다 잡아내는 이 사람은 누규? 999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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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저작권 침해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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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일반저작물 등록 ·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 일반저작물 양도 등 · 컴퓨터프로그램 양도 등 · 신청전 필수확인사항 · 온라인 등록신청 안내 · 수수료 안내 · 사본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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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ros.or.kr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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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물의 종류 > 유형별 상담정보 …

프로그램, 폰트,.. 20, 한컴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PDF로 저장한 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폰트(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프로그램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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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pyright.or.kr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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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제한, 프로그램 일시적 복제,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임치, 프로그램 보존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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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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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효과 및 유의사항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효과 및 유의사항 … 저작권법에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 내에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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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pla.net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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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 Korea Science

저작권이라는 유형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된 오. 늘날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은 저작권법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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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kr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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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 브런치

본 내용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의 보편화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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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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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분쟁 +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2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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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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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영상(20회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싹~다 잡아내는 이 사람은 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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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프로그램 저작권

  • Author: KCOPA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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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ZvCR2qZoTM

저작권보호 > 저작물 이용하기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본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재판·수사, 교육기관 수업·교과서 게재, 사적사용, 시험출제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임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법」제11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아 복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함)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함)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함)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인쇄체크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임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2항).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용자의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정당한 이용자의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등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5 제1항).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5 제2항 본문).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5 제2항 단서).

프로그램의 임치 프로그램의 임치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임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임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7 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변호사의 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 본 내용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의 보편화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Pixabay로부터 입수된 Innova Labs님의 이미지 입니다.

저작권법 산책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한편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할 뿐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데(이를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라 한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도 적용된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언어, 알고리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저작권법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따라서 누군가가 허락없이 내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프로그램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 두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는 점이 주장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피고인들이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심볼파일들을 복제·배포하여 엘콘플랜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심볼파일들 중 창작성 있는 부분을 가린 다음, 그 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피고인들의 ‘InerCAD’ 프로그램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엘콘플랜 프로그램과 ‘InerCAD’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Pixabay로부터 입수된 Pexels님의 이미지 입니다.

한편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 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 의 대상이 되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자에게 속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과 원프로그램을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복제권 침해가 성립 할 것이지만, 개작 프로그램에 대해 원프로그램과 다른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Pixabay로부터 입수된 Pexels님의 이미지 입니다.

※ 본 내용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단의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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