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 [특보] 집중호우 행동 요령 2 – 차량 침수 피해 예방과 보상 / Kbs 2022.08.08.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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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차량침수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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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모든 것을 잃었다’…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 BBC News …

풍수해보험은 인명 피해를 제외한 경우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안 된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어떻게?…차량 안 물건은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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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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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요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기본정보. 이 민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행령 제11조의5제2항에따른 피해보상요구. 접수 및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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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에관한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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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 1.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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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세종특별자치시

피해보상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세종시 보건소에 우편 제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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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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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집중호우 행동 요령 2 - 차량 침수 피해 예방과 보상 / KBS  2022.08.08.
[특보] 집중호우 행동 요령 2 – 차량 침수 피해 예방과 보상 / KBS 2022.08.08.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피해 보상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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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NypsVtfGcA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확대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위해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확대 운영합니다. 원칙 의료기관을 통합 이상반응 신고 후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가 직접 피해보상 신청 확대 피해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필수서류인 진료확인서 등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 접수 패해보상 신청시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장애 일시보상금의 경우)등 제출서류 구비 필수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이상반응신고 *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보상 신청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관할 보건소에 직접신청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관할 보건소에 직접신청 접수 및 기초조사실시 시·군·구→시·도

시·군·구→시·도 피해보상 심의 질병관리청(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시·도***(시·도 자체 심의)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보상상금 신청건에 대하여 시·도에서 자체 심의 권한을 위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 원본이미지보기

(Q&A)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바로가기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a신청[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경우(소액절차)/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신청으로 구분된 표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전체양식 다운로드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⑦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체양식 다운로드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⑧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전체양식 다운로드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전체양식 다운로드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⑤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출처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백신 및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해 피해보상 신청 전 의사 진단에 의한 이상반응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피해보상신청

신청 절차

피해보상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세종시 보건소에 우편 제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제출 방법 (우편접수)

서류 제출하실 곳 : (우) 30029 세종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세종시보건소 본관 1층 코로나예방접종팀(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담당자 앞)

2. 보상 관련 구비서류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이상반응으로 신고 후 보상접수 가능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서류 용도 : 보건소 제출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⑦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⑧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반드시 포함),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⑧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⑨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⑤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

3. 신청서 및 소액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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