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관리자 |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업무수행건설기술인의 자격요건,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관련 13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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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착공단계에 필요한 품질관리자의 자격요건과 품질관리자의 겸직금지에 대한 설명 입니다
건설품질관련하여 문의,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세요.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김수영
010 7138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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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기준 – 건강해질 블로그

오늘 이야기해볼 품질관리자란 공사현장에서 여러 물건에 관하여 품질을 관리해주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자를 두는 것은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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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moya1452.tistory.com

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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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품질관리기술인 업무범위, 겸직규정, 겸직 …

건설기술진흥법 상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공무 등의 업무와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건진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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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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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2022년 – 잡스한 블로그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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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js1.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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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개요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품질관리자 배치 세부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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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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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자 배치기준 쉽게!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건설현장 초기 착공 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선임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에 착공신고를 하려면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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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uckguy.tistory.com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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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대상 및 법령 / 건설공사 벌점 관리기준 / 품질 …

품질관리자 배치대상 법령 품질관리자(건설기술인) 배치 기준과 겸직 금지 여부등 2020.03.18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 기술인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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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daum.net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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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 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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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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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 영어 번역 – bab.la 사전

무료 영어 사전에서 ‘품질관리자’번역하시고 더 많은 영어 번역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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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abla.kr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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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건설업(4대보험)실무자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일부개정] ·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2. 연면적이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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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4insure.tistory.com

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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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의 겸임 또는 겸직 – 안전구역

최근 현장관계자에게 품질관리자 선임계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공무 등 지정된자가 자격이 충족되어 겸직을 할수 있다’. ‘회사대표에게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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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tyman.co.kr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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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업무수행건설기술인의 자격요건,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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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품질 관리자

  • Author: 김수영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Views: 조회수 4,1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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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MBUAKMxod4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블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품질관리자란?

오늘 이야기해볼 품질관리자란 공사현장에서 여러 물건에 관하여 품질을 관리해주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자를 두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상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 사용자재의 적격품이나 사용 여부, 시험실 및 시험, 겸사 장비관리부터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자체적으로 품질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한 제품들을 공정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품질관리사로 배치받기 위해 어떤 기준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특급 품질관리자, 고급 품질관리자, 중급 품질관리자, 초급 품질관리자 이렇게 4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초급 품질관리자부터 특급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역량지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설계나 시공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인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는 각각 위와 같은데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중앙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의 경우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역량지수는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산식은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 (3점 이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 항목 중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적인 배점 역시 특정한 산식에 의해 합산된다고 합니다.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해 위와 같이 산정됩니다.

취득한 국가자격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을 따르게 되고요.

학력지수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비전공분야부터 학사 이상까지 나누어 배점이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나 전문분야별로 구분해 동일한 분야 내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배점이 높은 학력으로 측정된다고 하는데요.

단,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의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학력의 점수로 산정된다고 하네요~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맞춰 직무 및 전문 분야별로 구분해 각각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사업에 대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의 경우 중복 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해요.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 업무의 책임 정도는 특정 보정계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건설인협회 사이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수는 35시간마다 1점의 배점을 부여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수의 경우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품질관리사 배치기준에 대해 간단한 부분들만 집어 알려드렸는데요.

예외사항이나 특이사항이 많으니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한국건설인협회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으로 배치를 받고 난 후 품질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건설공장 현장에 몇 명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선임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8일 개정된 시행규칙을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대상공사는 총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나누어 구분을 하셔야 해요.

각각의 대상공사에 대한 규모와 품질관리자 선임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특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자 선임기준은 고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을 배치하셔야 하구요.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중급 품질관리자, 초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만 선임을 하시면 되세요.

당연히 품질관리자를 각각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역량 기준에 만족하는 인력이어야겠죠?

마지막으로 품질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조항에 의거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시공업무와 공무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품질관리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며 품질관리 외 다른 공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겸직이 안된다는 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품질관리사 배치기준 및 선임기준 등을 정리해보았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품질관리기술인 업무범위, 겸직규정, 겸직한계

Paper Work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품질관리기술인 업무범위, 겸직규정, 겸직한계 더운 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품질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를 당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➂항 삭제)에서 시행령 (제91조➂항 신설)로 상향 조정 (2020.5.26.) ​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 ● 상기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품질관리자 겸직으로 인한 문제점 1. 민원제기 1) 품질관리자가 타 업무 겸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타 회사로 이직 하면서 민원제기 2) 감리단이 관리감독을 안해서 본인이 고생을 했다 앙심을 품음 3) 시공사(대표,현장대리인) 및 감리단(대표,단장) 쌍방 4명 벌점 부과 2. 품질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겸직을 금지토록 법령 상향 조정 3. 업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 ● 품질관리자 겸직의 한계 검토 (승인 가능성 없다고 봄) 1. 현장대리인 겸직 : 선임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불가 2. 품질관리비 대상 품질관리자 : 중급, 고급, 특급은 불가능 (초급은 간접경상비에 해당) 3. 관리감독자의 지정 : 산안법에서는 지정 불가 ​ ● 초급 품질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검토 (승인 가능성 있다고 봄) 1.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미 선임 현장의 경우 2. 공사업무 3. 공무업무 ​ 건설기술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5.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0. 5. 26.> 첨부파일 06-01.품질관리자 겸직(2021.4.23) .hwp 파일 다운로드 ▉ 품질관리자의 타 업무 겸직 가능 여부 1. 질의 요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5.26.일부개정)의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직을 허용하기 위한 것인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 공무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 2. 답변 내용 ● 우리부는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금하기 위해 “20.5.26.「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제50조➂항 삭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였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허가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 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건설자재•부재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사용 여부 확인, 3.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6.자원관리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 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예 : 겸임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백현화, 044-201-3580)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품질관리자의 관리감독자 지정 불가 01.민원내용 전자민원내용 민원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리감독자의 범위) 접수번호 1AA-1812-315295 접수일자 2018.12.28 ​ 질의내용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각각 안전관리담당자와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해당 여부를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공무 등의 업무와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건진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별표6), 이는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고유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시행규칙 제50조), 발주자가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 품질관리업무 전념 위해 타업무와의 겸직을 금지로 보다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1항의3호에 명시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1항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두가지 법령을 볼 때 현장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건진법상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산안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진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건진법 위반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으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02.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성재 전화번호 044-201-3579 ​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품질관리자 안전업무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 책임자,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고유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3에 품질 건설기술자는 시험ㆍ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품질 건설기술자는 겸직을 금지하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업무 수행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44-201-3580, 김성재)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⑤ 품질 시험실, 장비, 건설기술자 배치 위반 ㅇ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 설치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험실 미설치 및 건설기술자 미배치는 위법(건진법 제55조, 영 제91조, 시행규칙 제50조, 별표5) –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 조정 시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임의로 축소‧조정은 위법(규칙 별표5) ​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시행규칙 별표5>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실 면적 품질 기술자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이상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장비 50㎡이상 특, 중, 초급 각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억원〜1000억원, 연면적 3만〜5만㎡이상 50㎡이상 고, 중, 초급 각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억원〜500억원, 5천㎡〜3만㎡이상 20㎡이상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억원(전문)〜100억원 토목공사 5억원 이상 연면적 660㎡이상 20㎡이상 초급 1명 이상 ⑥ 품질 건설기술자 타 업무와 겸직 ㅇ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공무 등의 업무와의 겸직은 금지(건진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별표6)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고유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91조), 발주자가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 품질관리업무 전념 위해 타업무와의 겸직을 금지 (시행령 제91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 품질관리자 인건비 제공(법 §56, 규칙 별표6), 품질관자 고유업무 규정(시행령 제91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의 점검항목(공사‧공무업무 겸직 점검 포함) ​ ⑨ 자격이 없는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선임(교육 미이수) ㅇ 건설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자는 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이상의 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에도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선임하는 것은 부적정(건진법 시행령 별표3) ​ 관리감독자 법적업무, 선임 및 지정 방법, 선임을 위한 교육방법 관리감독자 법적업무, 선임 및 지정 방법, 선임을 위한 교육방법 관리감독자1, 정의1)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blog.naver.com ● 품질관련업무 자료 링크 (이웃공개 – 원본파일 다운로드 가능) ⋇ 품질관리 현장 폴더정리 (품질관리자 입문용)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131055578 ⋇ 품질시험서류 작성요령 (현장점검 수검준비)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148912725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요령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143167896 ⋇ 품질시험계획서 샘플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143171097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주요 내용 검토 확인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319614519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품질관리기술인 업무범위, 겸직규정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296571995 ⋇ 건설현장 품질실무 국토관리청 품질점검 확인서 벌점 책정결과 통지서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311466985 인쇄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2022년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제4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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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5.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0. 5. 26.>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14.>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

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⑥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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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표 5] < 개정 2021. 9. 17.>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 ㆍ 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 89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 만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 ㆍ 검사장비

50 ㎡

이상 가 . 특급기술인 1 명 이상

나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 명 이상

다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 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 89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하단 시행령 참조)

영 제 91 조제 1 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 ㆍ 검사장비 50 ㎡

이상 가 .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 명 이상

나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 명 이상

다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 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 91 조제 1 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 ㆍ 검사장비 20 ㎡

이상 가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 명 이상

나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 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 91 조제 1 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 ㆍ 검사장비 20 ㎡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 명 이상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질 관리자 배치기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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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건설현장 초기 착공 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선임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에 착공신고를 하려면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즉,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선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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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사별 디테일한 설명은 아래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필수 사항 : 1000억 이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여야 한다.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이어야 한다.

준비 사항 : 시험실 50m2 이상 + 특급기술인 1명 + 중급기술인 1명 + 초급기술인 1명

시행령89조제1항제1호에 대한 설명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중 500억 이상인 공사를 일컫습니다. 거기서 조건이 1000억이상이라는 것이 붙었으므로, 위의 박스칸의 내용을 둘다 충족해야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현장에서 공동주택 제외하고 자주 접할 일은 없습니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필수 사항 : 500억 이상 ~ 1000억 미만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여야 한다.

준비 사항 : 시험실 50m2 이상 + 고급기술인 1명 + 중급기술인 1명 + 초급기술인 1명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이해하면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공사비 차이로 구분됩니다.

만약 500억~1000억 사이 공사이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이면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입니다.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필수 사항 : 100억 이상 이나 연면적 5,000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준비 사항 : 시험실 20m2 이상 + 중급기술인 1명 + 초급기술인 1명

우리가 하는 공사 대부분은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닐까 합니다.

우선 특급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니어야 하고,

100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이면 해당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7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필수 사항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

준비 사항 : 시험실 20m2 이상 + 초급기술인 1명

특급/고급/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니고,

시행령 89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입니다.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는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입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디테일하고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저는 처음에 해당 법령을 보고 현장에 적용해보려 할때,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니, 다중이용 건축물이니 각종 법령을 찾아가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함을 최대한 안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씁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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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대상 및 법령

품질관리자 배 치대상 법령

품질관리자(건설기술인) 배치 기준과 겸직 금지 여부등

2020.03.18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 기술인 배치 기준 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의 규모에 따라

시험실 규모와 품질관리자의 배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개정된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입니다.

[별표+5]+건설공사+품질관리를+위한+시설+및+건설기술인+배치기준(제50조제4항+관련)(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hwp 0.02MB

아래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개정 전/후 차이점을 보면

특급품질관리대사공사 – 시험실 규모와 기술인의 등급 및 인원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 기술인의 등급 및 인원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시험실 규모

가 달려졌습니다.

시험실 규모는

개정을 하면서 축소되었고

품질관리자 배치는

개정이 되면서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와 등급은 아래와 같은데

초급품질관리자의 경우,

기사자격증을 보유했고

1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해아혐

초급품질관리자 등급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고급기술인 (고급 품질관리자)

초급기술인 (초급 품질관리자) 으로

자격 인정이 되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아래와 같이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투입될 때

담당업무를 건축-시공으로 하느냐

건축-품질관리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경력이 누적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착공계 서류를 낼 때

세움터 혹은 발주처에

품질관리자 선임계를 내야 하는데

자격 및 등급 확인이 필요하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

품질관리자 미배치 및 자격 미달로

적발되면 벌점이 나오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별표+8]+건설공사+등의+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관련).hwp 0.05MB

가.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나.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데 대한 벌점 측정기준

품질관리 외 겸직은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 외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공부부분도 겸할 수 없음)

품질관리는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업무이므로

그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표+9]+품질시험계획의+내용(제89조제2항+관련)(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hwp 0.03MB

이상으로 품질관리자 배치대상여부 와 법령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적 근거를 찾으시거나

예외의 경우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eminwon.molit.go.kr/main.do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구 분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대 상 -감독 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 공사비 500억원이상 인 건설공사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작성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내 용 한국산업규격(KS Q ISO) 9001에 적합

(건설공사정보등 26개 항목) -시험계획 횟수

-시설시설 및 건설기술자(품질) 배치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19. 7. 1] [ 대통령령 제 29918 호 , 2019. 6. 25,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0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6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86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6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29918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통보 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9918)_품질관리계획수립.hwp 0.16MB

출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050&efYd=20190701#J89:0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중급 품질관리 대상의 –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다중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이 연면적 5,000m2 이상일때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할까?(중급품질대상)

=>NO, 항목에 나와있는 문화, 종교,

판매시설등등(16층이상건물)만 해당되고

근생은 5,000m2 이상 이라도…

[초급품질관리대상]에 속합니다.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0.07MB

출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825&efYd=20190701#AJAX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품질관리교육이수]완료 된 기술인만 품질관리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한국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기술자정보 > 최초교육 이수현황 > 품질관리 최초교육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2019.09.19)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의 이중배치 가능여부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미이수로 인해 다른 기술인으로 재배치를 해야 한다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이런 “승인절차”에 해당됩니다.

현장대리인과 이중배치도 이 “승인절차”에 해당됩니다.

제출했는데도, 승인이 난다면… 꼭 이유나 근거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미배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출처 :

건설기술 진흥법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289&efYd=20190827#J55:0

공사 종류와 교차된 기술인의 품질관리자 배치여부? 건진법개정이후.. 품질관리 [초급]등급이 있는경우에는… 토목/건축의 직무분야와 상관없이.. 품질관리 초급대상공사에 배치가 가능합니다.(교육이수완료후)

자료(내용)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품질관리자의 겸임 또는 겸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③ 법 제 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2. 25.>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제50조 ③ 삭제 <2020. 12.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中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⑧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 명의대여 금지,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진흥법(2013.5.22. 법률 제11794호)으로 전부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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