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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시행 2017.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 2016. 11. 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042-2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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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12/2021

View: 487

2022 HS Code(품목분류표) 개정 안내 – 법률신문

우리나라 또한 2022년 개정 HS 협약에 맞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이하 “HSK”) 및 HS 해설서(관세청 고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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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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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 HS정보조회 | 관세청 무료 원산지관리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 … 조제식료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구체적인 용도설명(성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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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tapass.or.kr

Date Published: 5/5/2021

View: 432

제98조 (품목분류표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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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21/2022

View: 9844

무역상품학 품목분류

필요에 의하여 제네바품목분류. 표를 기초로한 관세율표 초안을. 작성하여 공개. 05 HS품목분류표 발효. 미국과 캐나다 등 20여개국이. CCCN을 채택하지 않는 등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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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ngji.ac.kr

Date Published: 1/30/2021

View: 6062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 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7. The customs ification which is not proved in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moef.g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392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품목 분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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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품목 분류 표

  •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 Views: 조회수 8,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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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BEO7nYGyrY

2022 HS Code(품목분류표) 개정 안내

[2022.03.3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이 2022. 1. 1. 개정되었습니다. HS 협약의 개정이란 통상 HS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Nomenclature)의 개정을 의미하고, HS code를 사용하는 각국의 정부, 관세 및 무역종사자 등의 요구나 기술의 발전 또는 국제 무역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22년 개정 HS 협약에 맞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이하 “HSK”) 및 HS 해설서(관세청 고시)를 개정하여 2022. 1. 1.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HSK는 세계관세기구가 제정한 6단위 코드로 구성된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HS)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한 10단위 품목분류표인데, 이번 개정으로 HSK상 품목이 12,242개에서 11,293개(신설 341개, 삭제 1,290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HS 품목분류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젤협약에 따른 산업폐기물의 HS 품목분류표 개정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폐기물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2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폐기처분을 통제하는 바젤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HS 위원회는 기계, 전기기기, 전자장비나 그 부분품의 폐기물(e-Waste)을 제16부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검토했고, HS 2022에서 제8549호를 신설하여 전기전자조립품, 인쇄회로 보드 또는 전기전자 제품 등을 분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자폐기물(e-Waste)이란 “기계의 오작동(malfunction), 소모(exhaustion) 또는 퇴행(obsolescence) 등의 이유로 버려진 모든 전자적 기계나 기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신상품 출현에 따른 개정

궐련(卷煙)형 전자담배(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 “EHTP”), 즉 전용기기(일명 전자담배용 기화기) 안에 담배를 넣고 전기적으로 가열해 니코틴이 포함된 증기를 발생시켜 피우는 방식의 신종 담배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HS 위원회는 이들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하여, 전자담배용 용액 및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정제, 씹는 껌, 피부투여 방식의 패치 등)을 분류하도록 품목분류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을 흡입하기 위한 전자담배용 기화기를 제8543호에 포함시키도록 제8543.40소호(전자담배 및 이와 유사한 기화장치)를 신설하여 분류토록 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 등 최신 기술 분야의 개정

·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의 호 신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해 WCO의 HS 소위원회에 HS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을 신설된 HS 제8524호에 통합해서 분류하고, 이들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함으로써 명확한 품목분류기준을 적용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판 디스플레이의 HS 4단위 품목분류에 따르는 국제분쟁이나 품목분류의 불일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의 소호 신설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을 품목분류표에서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개정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정의를 규정하는 제85류 주 제5호를 신설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소호(제8517.13소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8517.71소호에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안테나를 특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기술 및 성능 향상으로 제8471호 휴대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 컴퓨터)와 제8517호 스마트폰의 구분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짐에 따라 향후 품목분류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그 밖에 제8541호에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LED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6단위 소호 시스템을 바꾸어, LED는 제8541.41호에, 비모듈화된 광전지는 제8541.42호에, 모듈화된 광전지는 제8541.43호에 각각 구분하여 분류하는 형식으로, 6단위 소호 시스템의 개정내용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4. 수송기기의 개정

· 트랙터 화물차용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소호 신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발전 동향을 반영하여, 기존 HS 2017에서 개정된 승용차나 모터사이클뿐만 아니라 트랙터나 화물차량의 경우에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HS 2022 개정 내용에서는 트랙터(제8701호)와 화물차량(제8704호)에서도 구동방식에 따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구분하기 위한 소호가 추가 되었습니다.

· 무인기 및 드론

무인기 및 드론을 용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제880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오로지 유희의 목적으로만 설계·제작된 flying 완구는 종전과 같이 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신설되는 제8806호의 무인기(Unmanned aircraft)란 조종사 없이(pilot-less) 원격조종이나 사전에 설정된 자동비행 프로그램에 의해 조종되는 항공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조종사 없이 승객만을 태우는 항공기(Unmanned passenger aircraft)도 제8806호에 포함됩니다. 또한, 항공기 부분품을 기존의 제8803호에서 제8807호로 이전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품목분류표는 5년만에 개편됨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관세율, FTA 특혜관세 및 수입요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의 HS code에 변화가 있는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HS 품목분류가 애매한 경우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 ([email protected])

부준호 변호사 ([email protected])

김성중 변호사 ([email protected])

김주홍 외국변호사 ([email protected])

이승주 외국변호사 ([email protected])

품목분류 > FTA 통합 플랫폼

품목분류 및 HS Code 개요

검증 개요

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 협약에 의하여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써 관세율, 수출입요령, 간이정액환급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FTA와의 관계에서는 HS Code별로 협정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에 앞서 수출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의 품목번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

품목번호는 기능, 형상, 용도, 재질 등의 기준에 따라 01류~97류 (77류 유보)에 걸쳐 부여되어 있는데, 수출입 품목을 일정한 분류 규칙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합니다.

01류~97류에 맞춰 품목 분류하여 나타낸 표이다 0 1 2 3 4 5 6 7 8 9 0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패류 낙농품·조란

천연꿀 기타 동물성

생산품 산수목·꽃 채소 과실 견과류 커피·차 향신료 10 곡물 곡물의 분과조분말가루 전분 채유용

종자 인삼 식물성 액기스 기타 식물성 생산품 동식물성 유지 육·어류 조제품 당류

설탕과자 코코아초코렛 곡물·곡분의 제주품과 빵류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기타의

조제식료품 음식·주류 식초 조제사료 담배 토석류·소금 광,슬랙,회 광물성

연료 에너지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30 의료용품 비료 염료,안료,페인트,잉크 향료 화장품 비누,계면활성제,왁스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화약류,성냥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과 그제품 40 고무와 그제품 원피가죽 가죽제품 모피, 모피제품 목재, 목탄 코르크, 짚 조물재료의 제품 펄프 지와 판지 서적·신문 인쇄물 50 견·견사 견직물 양모·수모 면·면사 면직물 마류의사와 직물 인조 필라멘트 섬유 인조 스테이플 섬유 워딩 부직포 양탄자 특수 직물 침투 도포한 직물 60 편물 의류(편물제) 의류

(편물제이외) 기타 섬유제품, 넝마 신발류 모자류 우산, 지팡이 조제 우모 인조제품 석·시멘트 석면제품 도자 제품 직물 70 유리 귀석, 반귀석, 귀금속 철강 철강제품 동과 그제품 니켈과 그제품 알루미늄과 그제품 (유보) 연과 그제품 아연과 그제품 80 주석과 그제품 기타의 비금속 비금속, 제공구, 스푼·포크 각종 비금속 제품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 TV·VTR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90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시계 악기 무기 가구류 조명기구 완구 운동용구 잡품 예술품, 골동품

구조 (류, 호, 소호) 및 국가별 차이점

우리나라는 10단위, 미국과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쓰는 등 해당 국가의 무역 통계적 목적 등에 따라 사용 자리 수는 달라지지만 국제적으로 앞에서부터 6자리는 동일한 번호가 부여됩니다. 품목분류에서 앞 2단위는 ‘류(Chapter)’, 4단위는 ‘호(Heading)’, 6단위는 ‘소호(Sub Heading)’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에폭시 수지’의 경우 3907.30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반도체 제조용의 것은 3907.30-1000으로, 기타의 것은 3907.30-9000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필수)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서식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서식 을지) 물품설명서

▸(필수)신청물품의 견본

– (원칙)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 (예외)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 견본 미제출사유서/대체사진 3매(컬러)

▸(필수)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해당 품목별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증빙서류

ⓐ 과채소가공품 : 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 값(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조제식료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구체적인 용도설명(성분표)

ⓒ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구체적인 용도설명, 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 여부 기재(성분표,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어류 가공품 : 품명 및 학명 정보(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사료용 조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사용용도(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 석유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

ⓖ 기계류 : 제품 구성요소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신청물품의 작동원리,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물품 카탈로그)

ⓗ 전기기기 :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제조사의 카탈로그)

ⓘ 검사·측정기기 :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사용자 매뉴얼, 검사 및 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물품 카탈로그)

ⓙ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 (블럭다이어))

▸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

–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 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 통지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출력방법 : UNI-PASS →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 발송)

▸결정통지서상 품목번호가 수입국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원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방법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국제분쟁)

품목분류사전심사 효력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

분석수수료 고지서 출력방법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고지서 출력방법 : UNI-PASS → 전자납부 → 고지번호 or 사업자번호)

재심사제도 의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재심사 신청절차

◦신청권자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재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재심사 신청

▸재심사 관련한 기타 신청 방법 및 반려대상, 결정통지, 분석수수료 등은 사전심사 내용과 동일함

담당부서

▸담 당 부 서 : 관세평가분류원

▸전 화 번 호 : 042-714-7530

▸고객지원센터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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