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시설 종류 |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708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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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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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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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시설안전 #장애인편의시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존재합니다.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보아요.

편의 시설 종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편의시설종류 – 금천구청

매개시설. 보도ㆍ도로와 건물을 연결하기 위한 편의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 보도, 도로로부터 건물입구까지 접근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법정 설치시설 주차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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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umcheon.go.kr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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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가지로 분류되고 매개시설 3가지, 내부시설 3가지, 위생시설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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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nate1004.tistory.com

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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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 시각장애인의 이해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종류 · ① 승강기 음성신호장치 : 승강기의 내외부에 설치되며 승강기 내부는 음성신호장치로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제공하며, 승강기 외부는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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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wonblind.or.kr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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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크게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나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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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okens.tistory.com

Date Published: 6/16/2022

View: 946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요약 (법적근거, 대상시설 및 편의 …

대상시설 ·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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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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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의종류 및 설치기준 – 네이버 블로그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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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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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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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편의 시설 종류

  • Author: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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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VEuT_c6T7c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바이트 소프트웨어 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 하는 금요일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쁘게 흘러갔던 한 주 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사회적편의시설+바이트소프트웨어+유즈앱+유즈플랫 +설치기준적합성평가

“사회적 편의시설이란”

(주)바이트소프트웨어는 사회적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해주며

기존의 잘못된 시공과 설계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럼 사회적 편의시설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회적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건축물, 교통수단, 도로, 정보통신망 등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의시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1. 도 로

횡단보도 , 지하도 및 육교 ( 점자블록 , 방향표지안내도 , 구조배치 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 점자 병기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2. 공 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장애인용 화장실 , 점자블록 ,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매개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 시설

출입구 ( 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설비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

위생 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안내 시설

점자블록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 안내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설비

기타 시설

객실 , 침실 , 관람석 , 열람석 , 접수대 . 작업대 ,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4. 공동주택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출입구 ( 문 ), 계단 또는 승강설비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

5. 교통수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 버스안에 시각장애인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자동안내 방송장치 설치 ), 도시철도

6. 통신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 우체통

이렇게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이라고도 불리우는 사회적 편의시설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볼 수 있으며 생활하는 데에 있어 윤택함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도시 미관상의 이유로 점자블록을 철거해버리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사회는, 되려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 바이트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바이트소프트웨어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평가 확인 프로그램인 유즈앱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 관계법령에 따른

세부 설치 기준 맞춤형 플랫폼 서비스인

유즈플랫(USEPLAT)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표준 설계 지원 콘텐츠 플랫폼인

유즈플랫(USEPLAT)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적합성 평가 지원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기준에 맞는 적합성 평가를 지원하여,

재설계 및 재시공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화된 설계 영역의 데이터 베이스와

대상 시설별 요구 조건 및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 DBMS입니다.

■ 정확한 정보

전국 평가대행 기관과 함께 시행하는 R&D를 통해

표준화된 양질의 정보를 가공하여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속한 처리

분석 가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표준화된 도면을 설계해드립니다.

또한, 유즈플랫(USEPLAT)은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vait.co.kr/

이처럼 ㈜바이트 소프트웨어는

전국 17개 시, 도에 장애인 등의 편의법 표준설계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 도에 ‘ 신청자 현장 관리 ’, ‘ 시공관리 플랫폼 ’을 개발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설계를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연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TEL . 1688 – 1307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가지로 분류되고 매개시설 3가지, 내부시설 3가지, 위생시설 5가지, 안내시설 3가지, 그 밖의 시설 5가지 총 19가지로 세부시설로 나눠집니다.

1. 매개시설 – 대상 건축물의 위치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현관)까지 이르는 경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1)주출입구 접근로 –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주출입구나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건축물 주출입문 전면 하부 바닥의 단차를 휠체어가 이용 가능하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공간

2. 내부시설 – 건물 내무에 설치된 편의시설 의미하며 주출입문, 일반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내부 경사로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1)출입구(문) – 건물 주출입문(현관)과 건물 내부 각 실의 일반출 입문

2)복도 – 건물 내부 로비를 포한한 모든 복도

3)계단 또는 승강기 – 계단, 장애인용승강기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3. 위생시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화장실에 설치된 편의시설

1)대변기 – 대변기 칸막이 내부의 공간

2)소변기 – 소변기 및 부대시설

3)세면대 – 세면대 및 부대시설

4)욕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5)샤워실·탈의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4. 안내시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된 편의시설

1)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2)유도 및 안내설비 – 점자안내표지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유도신호장치 등

3)경보 및 피난설비 – 소방법에 의해 설치된 비상벨 및 비상 경보 등

5. 그 밖의 시설 – 건축물의 일부 용도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1) 객실 · 침실숙박시설 용도에 설치된 객실이나 복지시설, 기숙사 등의 용도에 설치된 침실

2) 관람석 · 열람석문화집회시설 용도에 설치된 관람석이나 도서관 등에 설치된 열람석

3) 접수대 · 작업대공공청사 등의 용도에 설치된 접수대 등

4)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공연장 등의 용도에 설치된 매표소나 자동판매기, 자동발권, 음료 식수대 등

5)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겟시설 –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휴게소 용도에 설치된 휴게시설

편의시설 < 시각장애인의 이해

편의 시설의 정의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애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편의 시설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은 본래 신체적, 사회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각종 건물과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너무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은 사회 공동체와 단절된 고립 집단이나 격리 집단이 아니라 단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인격 주체성의 향유자이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비장애인 같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그들의 생계 유지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재 이들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는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속 가능한 독립성의 확보 등이 실천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종류

점자블록 ① 점형블록 : 주위 환기나 경고를 목적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둘러막는데 사용 ② 선형블록 : 목적지점 까지의 유도를 목적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대기점,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히 방향을 잡는데 사용

점자표지판 ① 벽면 점자표지판 : 건축물안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설치, 시각장애인들에게 해당 시설의 정보를 제공. ② 손잡이 점자표지판 : 계단이나 복도에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 층정보 및 방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 제공.

점자안내촉지도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음성안내장치 ① 음성유도기 : 대중교통시설과 건물의 입구나 현관 및 목적지점 등의 특정지점이나 시설에 부착하여 음성 등의 소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 ② 음향신호기 :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부착되며 신호등의 변화를 음성, 음향, 멜로디 등의 소리를 통해 횡단보도 안내를 하고 신호 안내를 하여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진입, 건너갈 수 있게 정보를 제공

장애인용 승강기 ① 승강기 음성신호장치 : 승강기의 내외부에 설치되며 승강기 내부는 음성신호장치로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제공하며, 승강기 외부는 도착여부를 음성신호로 정보 제공 ② 승강기 점자표지판 : 모든 승강기 조작버튼에 점자를 병기하여 조작반의 정보를 제공.

공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례

1. 계단상하부 설치 사례

① 보행의 동선 유도를 위한 유도(선형) 블록을 통해 계단 하부 근처로 접근 ② 리모콘 작동, 음성유도기 동작, 안내멘트 내용 확인 등의과정을 통해 계단 상하부로 진입 ③ 경고(점형)블록으로 보행 중 주위환기, 계단 시종점 확인 ④ 핸드레일의 수평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표지판을 통해 목적지 재확인

2. 건물의 주출입구 설치 사례

보행의 동선 유도를 위한 유도(선형) 블록을 통해 건물의 주출입구 근처로 접근 → 리모콘 작동, 음성유도기 동작, 안내멘트 내용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주출입구로 진입→ 경고(점형)블록으로 보행 중 주위환기, 주출입문 확인 → 보행동선 방향의 벽면에 설치된 점자표지판을 통해 목적지 재확인

3. 기타 설치 사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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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크게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나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조)

그중 건축물과 관련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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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요약 (법적근거,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설치시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적 근거 ·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 설치기준 요약 · 설치시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배포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와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였습니다.

링크는 포스팅 아래에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적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한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건축법」 제23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설치 의무자

다음의 사람(이하 ‘시설주’)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한 최대의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밖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해당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 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별표 2)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별표 2]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pdf 0.08MB

편의시설

편의시설 구분 종류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안내시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시설 그 밖의 시설 ▶ 객실 · 침실

▶ 관람석 · 열람석

▶ 접수대 · 작업대

▶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 요약

1. 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공원 설치기준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설치기준

3. 공동주택

장애인편의시시설 공동주택 설치기준

편의시설 설치시기

공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시 통신시설 : 설치 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매뉴얼) 링크 :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 링크 : 보건복지부

더보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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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의종류 및 설치기준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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