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취업 규칙 | 10인 이상 기업 주목! 취업규칙 정리 최종본 공유드립니다. |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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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오늘은 10인 이상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혹은 아래 상담 안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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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취업규칙이란?
01:05 취업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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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9 취업규칙 신고하기
05:51 표준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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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통] 표준 취업규칙 – 노무법인 도원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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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12/19/2021

View: 7018

[2022년] 표준취업 규칙(일반근로자용, 고용노동부 기준 적용)

표준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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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2/26/2022

View: 3987

고용노동부, 최신 개정법률 반영하여 ‘표준취업규칙’ 개정

–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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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4/2021

View: 5848

2022년 표준취업규칙 안내 / 2022 취업규칙 양식 / 노무법인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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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5/2022

View: 4781

취업규칙 신고 및 표준취업규칙(신고, 변경신고, 작성)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기업)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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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xmfnsh.tistory.com

Date Published: 9/30/2022

View: 5496

표준취업규칙

제목: 표준취업규칙. 등록일: 2007-12-26.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ㅇ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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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shc.kr

Date Published: 9/12/2022

View: 9076

2022년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 잡설가의 잡다한 이야기

근로자 분들이 계약서와 더불어 꼭 하나 아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규칙이라는 건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상세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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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bssul.tistory.com

Date Published: 3/10/2021

View: 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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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표준 취업 규칙

  • Author: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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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81MgADbJ_o

[2022년] 표준취업 규칙(일반근로자용, 고용노동부 기준 적용)

표준 취업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제7조의 수습기간, 제16조 중 승진에 관한 사항 및 제4장 제3절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 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을 말하며, 단시간사원은 제외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차별금지】

회사는 사원의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1.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2.회사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근로계약】

1.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한정한다)

7)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8) 근로기준법 제10장에 따른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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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취업규칙 안내 / 2022 취업규칙 양식 / 노무법인 테헤란

취업규칙을 정의한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 또는 담당자들께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라고는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취업규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까지 최신 버전은 2019년 표준취업규칙이었고 2020, 2021년 버전은 제공이 안되다가 2022년도에 필수 규정들이 반영된 2022년 표준취업규칙 이 제공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은 포스팅 제일 하단에 업로드해놓겠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및 표준취업규칙(신고, 변경신고, 작성)

노무관리지도 자가진단표를 보면 취업규칙을 작성, 보관해야할 뿐 아니라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1. 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기업)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규정 등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을 정할 때 법령, 단체협약 등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됩니다.

2. 취업규칙의 작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의 신고 및 비치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필수!!

*신고 :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취업규칙 검색

최초 신고 시 : 취업규칙 신고서

변경 신고 시 :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서식15]취업규칙(신고서¸변경신고서).hwp 0.05MB

4. 취업규칙의 필요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과 비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취업규칙은 회사의 설립과 함께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중요한 문서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고 근로자에게도 열람하게 하여 취업규칙에 근거한 체계적인 회사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의 문제점

① 회사생활 전반을 규율 하는 규칙이 없어서 체계화된 조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정체성이 없다.

② 회사의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근로자들의 태도가 제 각각이다.

③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과 같은 상황 시 제재의 근거가 없다.

④ 회사의 업무관행이 구두로 대부분 이루어져서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이 어렵다.

⑤ 출장비 등 비용지출의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많아진다.

⑥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이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 불필요하게 복리후생비 지출이 많아진다.

⑦ 회사에서 사용되는 서식이나 규정 등의 문서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는 근로자마다 다르다.

5.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보통계약 약관과 법률상의 본질은 다를 바가 없다.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형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법규범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노동법은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사용자에게 법규범 설정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이 다수의 근로계약에 공통적 내용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법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의한다’ 라고 하는 노사 간의 일반적 관습을 매개로 한다.

6. 취업규칙의 구성내용

1) 취업규칙의 필수조항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양성평등,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항)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⑪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취업규칙의 구성요령

취업규칙은 반드시 수십 장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전반적인 복무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취업규칙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취업규칙 이외에 별도로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규모가 크지 않는 사업장 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 하나의 취업규칙에 통합시켜 시행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7.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의 동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취업규칙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의 의견(동의)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8.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에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률 개정으로 수정이 필요한데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_변경_대비표.hwp 0.01MB 의견청취서.hwp 0.01MB 표준취업규칙(안).pdf 1.12MB

제목 표준취업규칙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ㅇ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ㆍ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부는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주요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어 변경명령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ㅇ 또한, 2008.7.1부터는 주40시간제가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ㆍ적용됨에 따라 전담 인사노무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의 「표준취업규칙(안)」을 작성하여 게재하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잡설가HR] 취업규칙 – 2022년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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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분들이 계약서와 더불어 꼭 하나 아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규칙이라는 건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상세한 사항들은 바로 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취업규칙이라는 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쯤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취업규칙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2022년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1. 취업규칙이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취업규칙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 arbeitsordnung / 就業規則

[다음백과]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보통계약약관1) (普通契約約款)과 법률상 본질은 같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취업규칙 자체가 계약은 아니다. 다수의 근로계약을 정형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지지만 법규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취업규칙 [就業規則]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취업규칙(就業規則)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흔히 사규규칙, 복무규율이라고 하며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획일 ·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을 위한 자치법규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93조).

각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1.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규율, 규칙 (그러나 법규범 X)

2. 사용자가 획일 ·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을 위한 자치 법규

3. 사용자가 그 내용에 대해 노동부 장관에서 신고하여야 함

2.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취업규칙의 항목은 총 13가지이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 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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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규칙 작성기준

그렇다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초안은 근로자가 작성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취업규칙 VS 근로계약서

어디가 더 먼저다라고 딱 정리될 순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근거한다면 취업규칙이 조금 더 상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취업규칙을 한 번씩 읽어봐야 할 이유가 바로 이 것입니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취업규칙 양식

자, 그럼 이제 표준 취업규칙 양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 본인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과 무엇이 빠져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91024_2019년_표준_취업규칙(최종_게시).hwp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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