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럭처링 | 전수환 경영학 – 18강. 최신경영이론 : 구조조정 708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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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Restructuring) – 시사경제용어사전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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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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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럭처링(Restrucruring)의 개념과 유형, 목적과 사례 연구

리스트럭처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비전달성을 목표로 전사적 차원에서 미래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려는 경영혁신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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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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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지니어링 그리고 리스트럭처링 – 브런치

리스트럭처링은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하며 회사,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를 위하여 기본 사업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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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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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럭처링 뜻: 기존 사업 단위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또는 …

리스트럭처링: 기존 사업 단위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여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고, 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단위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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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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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 – 포워더케이알

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 [기타>공통] 기업이 채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축소 · 철수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거나 비교우위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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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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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럭처링의 2종류 – Biz School 기본정보

리스트럭처링이란 회사의 사업의 기본적 구조를 재구축하여 회사의 존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품, 사업의 편성을 변경하고(실적이 나쁜 사업에서 철수하고 성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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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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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코민 리스트럭처링 컨디셔너 240ml (1개) : 다나와 가격비교

패션/잡화/뷰티>헤어케어>샴푸, 요약정보 : 린스 / 볼륨형성 / 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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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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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환 경영학 - 18강. 최신경영이론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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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리스트럭처링

  • Author: 전수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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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PEeKio1Qak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 이라고 한다.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즉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및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 기법이다.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인 기법이다. ‘리스트럭처링’은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고도 불리는‘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은 리스트럭처링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한편,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 같은 산업구조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ㆍ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집약업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제ㆍ금융지원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1-03.

리스트럭처링(Restrucruring)의 개념과 유형, 목적과 사례 연구

리스트럭처링(Restrucruring)의 개념과 유형, 목적과 사례 연구

1. 리스트럭처링의 정의

리스트럭처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비전달성을 목표로 전사적 차원에서 미래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려는 경영혁신 기법 이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 제시한 미래의 비전을 사업구조 차원에서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다. 비전이 기업의 추상적인 미래 지향점이라면 리스트럭처링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해답을 사업구조의 재구축을 통해서 제시하는 경영 기법이다. 리스트럭처링은 도입초기에는 LBO(인수할 회사 자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기업인수)나 전략적 제휴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단위를 재구축하는 전략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리스트라」라는 용어로 변형되어 경영합리화, 사업의 축소, 인원감축 등의 명분으로도 사용되었다.

보통 리스트럭처링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철저한 비용절감 이다. 과잉설비의 폐기, 불량자산 처리, 채산성이 낮은 사업에서 철수 및 정리, 잉여인원 감축, 유휴자산 처분, 차입금 반제 등 사람, 물자, 돈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두 번째 방식은 기존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 이다. 즉, 기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마케팅, 개발에 투자하고, 신제품. 신사업 개발, 시장 참여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용절감에 비해 전향적인 리스트럭처링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리스트럭처링을 주로 기업 및 사업의 매각, 매수, 합병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재구축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리스트럭처링의 시행절차는 비전 및 미래목표의 잠정적 설정, 전략사업단위의 설정, 리스트럭처링 방향설정 작업, 리스트럭처링 확정, 비전 및 미래목표의 수정, 비전 및 미래목표의 확정, 등 6단계로 구성된다.

3. 리스트럭처링의 유형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가지 유형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중복되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1) 적극적인 리스트럭처링

이러한 유형의 리스트럭처링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주력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신규사업으로의 다각화, 국내외 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새로운 기술의 접목, 다른 사업부와 공동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사업구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수동적인 리스트럭처링

이러한 유형의 개혁은 보다 수동적인 차원에서 사업구조를 개혁하는 것으로서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철수하고,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더 나아가 공장재편․인원감축․합리화 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리스트럭처링의 원인

리스트럭처링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과 기업의 내부요인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경적 요인

첫째, 고객의 욕구가 소프트화․복합화 되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의 대중소비시대에서 고도선택의 시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전 국민의 60%가 넘는 전후태생의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는 실질적으로 지적(知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제품의 내구성이나 품질, 패션감각이 뛰어난 제품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구입하지만 아무리 싼 것이라도 최고가 아니면 구매하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특히 제품의 물리적 기능보다는 아름다움․분위기․멋․편리함, 더 나아가 제품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고객들의 제품에 대한 개념이 소프트화․복합화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고객욕구의 소프트화․복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의 변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둘째, 경제의 소프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 이다.

경제의 소프트화는 탈공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한 경제재가 점하는 비중이 제품 자체가 점하는 비중보다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소프트화란 제품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사후서비스 등)와 제품에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유통부문 등)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즉 탈공업화 사회에서의 기업의 영업활동은 그저 물건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제품과 수반된 컨설팅, 상담, 소비자의 고충처리, 문화이벤트 제공, 제품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제품을 판매하는 최일선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 제품에 부수된 물류 시스템, 제품과 연결된 전략정보시스템(SIS) 등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비스산업에 속한 기업이 최근에 대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소매․광고․여행․레저스포츠․운송업․택배업 등이 대형화되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소프트화에 대비한 사업구조의 소프트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셋째,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거의 고도성장시대에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저성장시대로 들어오고 있다. 전년도 성장률이 5.0%였다는 것은 줄곧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수록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 그 결과 국내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전과 같은 경영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변화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변화의 크기에 비례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의 기회는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리스트럭처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경쟁의 격화, 기술의 혁신, 정보화 사회 도래 등등의 환경요인들 때문에 기업ㅇ르 현재의 사업구조 그대로 견지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트럭처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사내적 요인

앞에서 언급한 환경요인 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여러 요인들 때문에 기업은 리스트럭처링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본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기업을 going concern이라 하여, 영속적인 실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업은 결코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기업인이 정신차리지 못하면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혼돈과 불안정이 팽배해 있으며, 격변하는 환경하에서는 어떠한 기업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혁명과 같은 변화 앞에서 본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인들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상유지는 오직 퇴보일 뿐이며, 최근의 경쟁력 약화나 누적적자에 당황해 단편적인 대증요법(對症療法)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미해결상황을 그대로 미래까지 연장시키는 거소가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를 추가해야 하며 어떠한 사업을 축소․철수하여 어떠한 신규사업과 연결시켜야 하는가 하는 사업구조의 개혁, 즉 리스트럭처링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은 ‘모두 함께, 모두 같게’라는 사고로 기업을 반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즉 우리 기업들은 사원들을 신입사원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대하여 공헌만을 요구해 왔다. 개인의 독자적인 활약보다는, 한 동아리 내에서 함께 일한 것에 의한 성과만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집단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공서열제가 제도로서 정착한 것이다.

더욱이 규모확대와 이익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 중심의 기업활동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그 때문에 관리와 표준화를 철저히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결사적으로 기울여 왔다. 또한 현장에서는 걸레를 바짝 짜내는 것과 같이 최대한의 원가절감을 철저히 강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특징은, 나쁘게 말하면 10인1색(十人一色)이라는, 즉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인간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조직의 강점으로 하고 있다. 즉 기업에 오직 일념으로 헌신하는, 충성을 맹세하는 ‘기업충성집단’이 그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90年代 중반까지 이러한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우리 기업들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른바 ‘대기업병’이라고 불리는 조직의 경직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창조적인 일이 저해당하거나 조직의 다이내믹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선진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생산 판매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능력이 축적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조직 내의 다이내미즘이 고갈되었다. 따라서 강한 애사정신을 갖고 있는 ‘기업로열티’집단은 되었으나 자신의 일에 긍지와 기쁨을 느끼는 ‘일의 로열티’집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직도 싸구려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성장한다는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인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함께, 모두 같게, 싸게, 대량으로’라는 사고로는 기업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리스트럭처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최근의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듯이 사원의 평균 연령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년의 연장 등 여러 가지 고육책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나이가 들수록 본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균 연령의 증대는 기업내의 관료화, 변화에 대한 무관심, 또는 변화 거부의 풍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타개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구조를 리스트럭처링해야 한다.

넷째, 사원의 의식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원 중에서도 특히 젊은 사원들의 의식구조가 급속히 변모되고 있다. 젊은 사원들은 어떤 직위나 자리보다는 보람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기를, 더 나아가 일을 통해 인간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틀에 박힌 일보다는 자기의 재량이 많은 일이나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사원들의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바로 기존의 사업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재의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직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카우트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 매력적인 직징을 구하기 위하여 인재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회사가 고령화됨에 따라 조직이 경직되고 이에 따라 조직원들이 변화를 싫어해 과거의 것에 집착할수록 조직내 우수한 인재가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재의 유출을 막고 유능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도전적인 분위기를 사내에 조성하여 일 자체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직장 자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유능한 젊은이들을 끌어당기는 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기(企)’자는 ‘인(人)’과 ‘지(止)’의 합성어로 기업이란 인재가 모이는 곳이다. 기업은 사람이란 말도 있듯이 기업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재 유출의 방지와 인재의 유입을 위해서 사업구조의 리스트럭처링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정비로서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인건비를 고정비로 생각하여 매년 일정률씩을 상승해 나간다는 사고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비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기업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더욱 힘들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사업을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경영한다면 결국 인건비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 도산․폐업이라는 사태로 몰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업구조의 리스트럭처링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환경적 요인․사내적 요인 등은 한 번 지나치는 일과성인 것이 아니며 구조적인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트럭처링을 수행해야 한다.

5. 리스트럭처링의 목적

리스트럭처링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사업구조의 개혁을 통해 주력사업을 선정 하고 주력사업과 주변관련사업, 지원사업의 연계 관계를 통해 전체적인 통합화를 추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를 새로이 형성하고, 이에 따라 자원의 배분을 올바르게 할 뿐 아니라 기업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기업을 혁신하고 더 나아가 기업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함이 다. 조직개편이나 기업풍토의 개선만으로는 기업의 혁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기업의 혁신과 체질개혁은 사업구조의 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창조적인 차원에서 주력사업을 제시하고, 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신규사업에 진입하고 중복사업들을 통폐합하거나 철수․축소함으로써 전 구성원들에게 혁신의 의지를 명쾌히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체질도 바꿀 수 있다.

◎ 시대조류에 대응한 신규사업으로의 진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다. 훌륭한 신사업의 개발은 장기적 관점하에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리스트럭처링 없이 연차계획만으로 이를 추진하게 되면, 인력과 자금 투입이 그때그때의 수익 상황이나 경영자의 사고에 좌우되어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 현재수익과 미래수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 기존사업 중 경쟁력이 없거나, 앞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신규사업이나 신제품에 대한 투자 등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적자부문을 키우며 이에 따라 미래에도 꾸준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전 사원에게 건전한 위기의식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하 기 위해서다. 즉 기존 사업구조를 가지고 변화를 거부하면서 5년 또는 10년이 지난다면 과연 우리 기업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겠는가, 과연 그 때에도 경쟁력이 있겠는가, 과연 그 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는 강력한 위기의식을 전 임직원이 공감하여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7. 리스트럭처링의 유의점

이러한 리스트럭처링은 기존 기득권층이나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주에 속한 임직원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식적․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사업구조 개혁 작업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리스트럭처링을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최고경영자가 강력히 주도해야 한다 : 사업구조의 개혁은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기존 수구세력은 커다란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혁신에 대한 반발과 거부를 하게 된다.

‘이제는 일에도 어느 정도 익숙하여 성과도 나름대로 보장되고 있다. 그동안에 노력의 대가에 대하여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왜 바꾸려 하는가? 체제가 새롭게 변하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는 물론이고 기득권도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지금도 할 일이 많은데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사업에 왜 진출해야 하는가?’,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철수하면 나의 입지가 약화될텐데’ 하면서 반발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쉽 없이는 올바른 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리스트럭처링은 가능한 한 빨리 수립해야 한다 : 리스트럭처링은 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업을 조명하여 사업의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나치게 수립 기간이 오래 걸리면 중간에 방해공작을 많이 받게 되고 따라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수립이 완료되어야 한다.

◎ 리스트럭처링이 수립되면 즉시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 : 전략은 수립이 중효한 것이 아니고 집행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리스트럭처링이라 하더라도 집행이 안되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집행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리스트럭처링은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작은 규모나마 즉시 신규사업으로 진입하거나 기존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기존 사업구조를 개혁한다는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 신규사업의 개념을 올바로 정의해야 한다 : 신규사업을 통상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여 성장성을 확보하고 수익의 골자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신규사업이란 기존사업(주력사업이나 주변사업)과의 촉매작용을 통해 기업 전체의 사업내용을 변화시켜 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더 나아가 기업체질의 개선까지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 기업 전체의 차원에서 통합화를 추구하고 이에 따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리스트럭처링이란 단순히 부채사업의 축소, 철수, 신규사업의 도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 전체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가지고 사업구조의 통합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리스트럭처링은 기업 독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타사와의 전략적 제휴나 타사 기술의 도입, 외부 기업의 M&A 등을 수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 기업의 능력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더라도 기업이 이를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면 집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사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능력을 파악할 때 눈에 보이는 자산능력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잠재적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동안 쌓아 온 기업의 명성, 고객정보, 전 사원의 고객지향적인 마인드, 조직 내에 꿈틀거리는 다이내미즘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이러한 능력은 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조달능력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라인부서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한다 : 혁신은 모든 구성원이 이에 공감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특히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라인부서의 구성원들이 이에 협력하지 않으면 리스트럭처링은 공염불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층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조직내 건전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사업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5년 또는 10년 갔을 경우 분명히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화를 거부하면서 기존업종만 가지고 앞으로 5년 또는 10년이 가면 우리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만든 사업구조의 모습을 전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전파시켜야 한다. 또는 간단한 팜플렛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최고경영층이 틈나는대로 전 구성원들에게 직접 전파하는 것이다.

8. 리스트럭처링의 실행절차

① 비전 및 미래 목표의 잠정적 설정

② 전략 사업단위의 결정

③ 거시환경 분석과 산업환경 분석

④ 산업 분석

⑤ 선도 경쟁기업의 집단화

⑥ 선도 경쟁기업 벤치마킹

⑦ 고객 분석 : 고객의 욕구(needs,wants) 분석

⑧ 자사 분석 : 자사 분석, 기존사업 분석(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존사업의 선별 육성, 축소, 철수

⑨ 리스트럭처링 방향도출 : 기존 사업의 선별 육성,

신규사업 범위의 확정, 주력사업의 선정

⑩ 세부 신규사업의 선정 :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분석/ 선정

⑪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관련성 분석 : 일관성/보완성 분석, 상호 관련성 분석

사업의 통폐합 결정, 주력사업, 주변관련사업

지원사업간의 연계관계 확정

⑫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의 확정 : 새로운 사업구조 편성, 기존사업의 방향, 신규사업의 방향. 비전 및 미래목표의 확정

⑬ 비전 및 미래 목표의 수정 : 피드백 과정(feedback)

2.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과의 차이점 및 유사성

최근 들어 업계에 유행하고 있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과 벤치마킹이라는 혁신경영기법이 있다. 이러한 기법과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은 어떠한 차이점과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리엔지니어링과의 차이점

흔히 B.P.R이라 불리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란 이름 그 자체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떤 제조부문이나 서비스부문의 프로세스․공정․절차 등을 컴퓨터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혁(축소․재결합 등) 시킴으로써 원가우위를 갖게 하거나 차별화를 제고시키는 혁신기법 이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기업은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비지니스 리엔지니어링’은 주로 기업의 하위 사업단위(사업부)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리엔지니어링’은 사업단위별 경쟁우위전략(저원가, 차별화전략)을 지원하는 혁신기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란 이러한 미시적인 프로세스나 공정을 개혁하는 ㄱ덧이 아니고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을 새로이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전체차원에서 기존 업종을 철수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중복사업을 통폐합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인가, 더 나아가 어떤 신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미래에는 어느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할 것인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어떻게 연계시켜 상승효과를 낼 것인가 등을 고려한, 즉 기업의 미래모습을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기업전체차원의 혁신기법이다.

이러한 면에서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은 기업의 중장기경영전략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은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의 하위개념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의 방향이 확정된 후에 프로세스나 공정 혹은 절차 등을 혁신시키는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도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축소하거나, 철수해야 할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실시하면, 즉 새로운 컴퓨터를 도입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부산을 떤다면 이는 빙산을 향해 달리는 타이타닉호에서 의자배열을 바꾸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비즈니스 리스트럭쳐링이란 타이타닉호내의 자리배열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타닉호의 키를 틀어 방향을 바꾸거나, 엔진을 새로이 교체하거나, 다른 배로 갈아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기법이다.

2) 벤치마킹과의 관계

벤치마킹이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고의 기업과 비교하여 창조적 모방을 통해 그 차이를 뛰어넘는 혁신기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벤치마킹은 그 자체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을 하거나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기법에 불과 하다. 즉 기업의 사업 구조를 리스트럭처링하기 위해서는 선도경쟁기업이 과연 어떠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혁하는가를 벤치마킹 해 보아야 기존사업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많은 전력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도 선도경쟁기업이 프로세스나 공정을 어떻게 개혁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 보아야 우리 기업의 프로세스나 개혁하기 위한 창조적 모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6. 리스트럭처링의 사례

(1) 스미토모화학

스미토모화학은 최근 폴리올레핀, PS사업의 대형투자로 인한 상각비 부담이 증가,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데 업계를 선도해 온 스미토모화학의 리스트럭처링 움직임은 석유화학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의 글로벌화전략은 동남아․중국시장은 싱가폴 석유화학을 거점으로 북미지역은 미국 필립스와 제휴해 전개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파인케미칼분야에도 추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미토모화학은 싱가폴에 가정용 살충제판매를 목적으로 Life Tech Asia를 설립했는데 그 후 사업이 순조롭게 확대되자 92년에 Smitomo Chemical Asia로 개칭, 파인케미칼 전반에 걸친 진출거점으로 전환했고 향후에는 염료 및 가정용살충제 사업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지 염료 수요업체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향상할 목적으로 테크니컬 서비스센타를 설립, 94년8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신제품 투입확대 및 싱가폴을 포함한 주변국가로의 시장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94년 하반기에 염료사업을 개시하고 타 파인케미칼 사업도 순차적으로 개시할 방침이다.

가정용살충제는 과거 수출형태를 취했으나 80년대 후반 이태리 의약업체 러셀유크럽사가 현지 판매대리점이던 웰컴사를 매수, 아시아시장에 본격적인 진출함에 따라 스미토모화학은 싱가폴을 거점으로 아시아시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미 피나밍포르테나 네오피나밍, 스미스링 등의 제품을 싱가폴, 인디아, 말레이지아, 타이,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대부분 동남아 국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93년기준 약 30억엔을 보였다. 여기에 신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료사업도 싱가폴, 인디아, 타이, 말레이지아, 베트남 등에서 활발히 전개해 93년기준 약 20억엔의 매출을 올렸다. 수요는 도레이 등 일본계 진출기업은 물론 현지기업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는데 다만 염료판매를 확대하는 데는 유저에 밀착된 섬세한 기술서비스가 불 가결하기 때문에 싱가폴 사이언스 파크내에 염색기술 서비스센타를 개설, 94년8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리엔지니어링 그리고 리스트럭처링

얼마 전에 “브랜드가 망가지는 9단계”라는 글을 읽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게 읽은 글.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내가 진지하게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직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너무 딱! 들어맞아 놀랐다. 해당 글에 대한 내용은 걸려 있는 링크를 보면 될 듯…

여하튼 나도 월급을 받아먹는 직장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해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리스트럭처링으론 어림도 없고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것 같았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냥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이 뭘까? 오늘 브런치는 그냥 이 있어 보이는 용어와 관련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 한다.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

리스트럭처링은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하며 회사,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를 위하여 기본 사업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갈아엎는가에 대한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A, B, C, D 사업 중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신규 산업으로 어떤 것을 진행하고 어떻게 통폐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업구조의 개혁을 말한다.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리엔지니어링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의미하며 기업의 체질 및 구조와 경영방식을 완전 근본적으로 재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조직구조는 물론 비용, 품질, 서비스 등의 전방위적인 부분을 개선하며 이 과정 중에는 구조조정, 권한 이양, 직원 교육,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정확한건 아니지만…) 점진적 & 부분적 VS 급진적 &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엔지니어링이 말로는 급진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엄청난 준비를 해야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돈이 들어간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생존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도가 쉽지 않고 “금 나와라 뚝딱”처럼 쉽게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리스트럭처링 뜻: 기존 사업 단위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여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고, 기업 전

▹ 리스트럭처링 의 자세한 의미

🍈 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 : 기존 사업 단위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여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고, 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단위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장기 경영 혁신 전략. 여기에는 사업 확대형, 사업 축소형, 비용 절감형, 사업 조합형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이 포함된다. 어휘 명사 외래어 경영

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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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지니어링(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과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

망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오늘은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참고로 이 두가지 방법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큰 결단에 필요하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모델 및 내부인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

–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은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직 더 크게는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A, B, C 라는 사업 중에서 미래, 비젼을 보고 앞으로 진행할 또는 신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또는 다양한 사업분야 중 어떤 것을 통합하고 폐지해야 할지 등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매몰비용 발생할 수 있다.

#2. 리엔진니어링(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을 한국어로 풀이하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라고 한다. 단순 하게 업무 프로세스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에서 끝나진 않는다. 기업의 조직구조에 대한 개편,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경영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엔지니어링.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및 권한 이양, 직원교육, 조직구조의 개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리스트럭처링 VS 리엔진니어링

– 이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리스트럭처링은 점진적이며 부분적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고, 리엔진니어링은 급진적이며 전방위적으로 혁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무엇이 되었건 절대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조직구조의 개편은 많은 준비과 시간이 필요하며 꽤 부담스러운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경영자, 임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더 작성하여 볼 예정이다. (물론 나도 더 공부가 필요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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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안 회사가 요청하지 않은 제안 및 아이디어는 거절하는 것은 회사의 방침입니다. 요청하지 않은 제안 및 아이디어에 대한 회사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질의, 피드백, 제안, 아이디어 또는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 (통칭하여, “제안”)는 독점성이나 기밀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의 조건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전송하거나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는 동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물을 생성하거나, 현재 알려져 있거나 앞으로 개발될 모든 형식, 매체, 기술의 형태로 단독으로 또는 기타 작업물의 일부로서 그 제안을 배포하고 전시하거나,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그에 포함하여 제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어떠한 방식으로 제안을 복제, 사용, 재생, 변경, 개조, 번역, 출판, 사용권허여, 배포, 판매 또는 양도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용자의 제안이 반환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및 동 정보에 포함된 아이디어, 컨셉, 노하우 일체에 대하여 회사가 금전 또는 다른 형태의 대가의 지급 없이, 제품의 개발, 제조, 유통 및 마케팅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용자가 제안을 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권리를 소유하거나 달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 이용자는 또한 그러한 제안이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구매요청, 연쇄메일, 대량메일, 또는 여타 형태의 “스팸”에 해당하거나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 이용자는 허위 이메일주소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타인인 체 하거나, 달리 제안의 출처에 대하여 회사를 기만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제안에 관한 권리의 소유권 주장이나 동 정보로부터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회사를 면책함에 동의합니다.

12. 이용자 컨텐츠 이용자가 자료,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음향자료, 사진, 그래픽, 이미지, 비디오, 메시지, 기타 자료 등(“이용자 컨텐츠”) 을 본 사이트에서 전송, 업로드, 게시, 이메일 전송 또는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할 경우, 이용자는 그와 같은 이용자 컨텐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용자 컨텐츠는 위 제10조에 정의된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가 아닌, 모든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 컨텐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자는 (a) 불법적이거나, 해롭거나,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또는 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명예훼손적이거나, 천박하거나, 외설적이거나, 비방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혐오스럽거나, 아니면 인종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용자 컨텐츠를 본 사이트에서 전송, 업로드, 게시, 이메일 전송 또는 달리 공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본 사이트에서 전송, 업로드, 게시, 이메일 전송 또는 달리 공개하도록 돕거나 조장할 수 없습니다. (b) 또한 이용자는 법률이나 계약 또는 신뢰 관계상 전술한 성격의 이용자 컨텐츠를 이용가능하게 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며, (c) 회사와 이용자 양자 중 일방의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저작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용자 컨텐츠를 본 사이트에서 전송, 업로드, 게시, 이메일 전송 또는 달리 이용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연쇄메일, 대량메일 또는 여타 형태의 “스팸”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원치않는 광고물이나 승인받지 않은 광고물, 구매요청이나 홍보자료 등을 전송, 업로드, 게시, 이메일 전송 또는 달리 이용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i) 다른 사람을 허위로 대리하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와의 관계를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고, (ii) 제3자를 “스토킹”하거나 또는 달리 괴롭히거나, 모함하거나,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iii) 이용자 컨텐츠의 출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헤더(header)를 위조하거나 식별표시 등을 달리 조작하지 아니하고, (iv) 고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관련 지역,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v)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생성하여 사이트에 전송 또는 게시한 컨텐츠를 보증하거나 제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용자 컨텐츠의 정확성, 진실성 또는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불쾌하고 음란하며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용자 컨텐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는 이용자 컨텐츠상 오류나 누락을 포함한 일체의 이용자 컨텐츠에 대해서, 또는 본 사이트를 통하여 전송, 업로드, 게시, 이메일 전송 또는 달리 공개된 이용자 컨텐츠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성격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회사의 재량으로 이용자 컨텐츠의 게시를 거부하거나 동 컨텐츠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의무는 아님)를 가짐을 인정합니다. 전술사항이나 본 약관의 여타 조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회사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달리 반감을 일으키는 이용자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고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가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기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3. 저작권 관련 불만 회사는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합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컨텐츠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복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는 완전하게 작성된 ‘재생 또는 전송 중단 요청서’ 및 요청된 정보와 백업 자료 일체를 회사의 지정대리인에게 이메일 또는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 주십시오. 저작권법 위반 주장 통지에 관한 회사의 지정대리인은 제일특허법인의 김창세 (C. Leon Kim) 담당자와 이정원 (Jeong Won Lee) 담당자입니다. 명칭: 제일특허법인 (FirstLaw P.C.) 주소: 서울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양재동); Trust Tower, 60 Mabang-Ro, Seocho-Ku, Seoul 06775, Korea. Telephone: +82-2-589-0001, Facsimile: +82-2-589-1688. 담장자: 김창세(C. Leon Kim), 이정원(Jeong Won Lee)

14. 진술 및 보증; 책임의 제한 본 사이트는 “현 상태 그대로” 제시됩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배제될 수 없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상품적합성, 비침해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본 약관이나 본 사이트와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계약, 불법행위(과실 포함) 및 기타 조건상), (a) 사업장애, (b) 접속 지연 또는 본 사이트에의 접속 장애, (c) 데이터 전송 불가, 전송오류, 데이터 훼손, 파괴 또는 기타 변형, (d) 본 사이트에서의 오프웹사이트 링크 또는 그 링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실 또는 손해, (e) 제3자 웹사이트 쪽으로 또는 그로부터 하이퍼링크 연결과정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본 사이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시스템 오류, 또는 오작동, (f) 컨텐츠상 부정확성이나 누락 또는 (g) 회사의 합리적 관리 범위를 넘어선 사건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회사는 손해배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계약(일실이익을 포함합니다), 불법행위(과실을 포함합니다) 또는 기타 행위의 형태를 불문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본 사이트 또는 이용자의 본 사이트 사용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간접적, 특별한, 징벌적, 우발적 또는 후속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배상 총액은 한화 금 구만원(9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15. 면책 이용자는 이용자의 본 사이트 사용이나 본 약관 위반으로부터 기인한 제3자의 청구, 소송 또는 권리주장으로 인한 일체의 손실, 손해, 비용(합리적 범위의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회사를 보호하고 면책함에 동의합니다. 이용자는 또한 이용자의 소프트웨어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또는 그와 유사한 데이터 수집 및 추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거나, 기타회사의 기반시설에 불합리한 부담이나 부하를 주는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손해, 비용(합리적 범위의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회사에게 배상함에 동의합니다.

16. 분쟁 본 사이트에 관한 일체의 분쟁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 의하여 예상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될 것입니다.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이용자의 본 사이트 방문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이용자의 주소지 소재 법원에 제기되거나,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선택적으로 중재 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상기 관할 및 절차에 따르되,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지적재산권이나 회사 계열사, 파트너, 라이센서의 지적재산권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 사유를 가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금지명령 이나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 사이트 게재 및 이메일을 통한 전자적 통지의 수령에 대한 승낙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이메일을 통해서나 본 사이트상 공지를 통해서 본 약관이 언급하는 합의, 통지, 공개사항 및 기타 통신 내용(통칭하여, “통지”)을 수령함에 동의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통지는 그러한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와 같은 전자적 통지 수령 동의는 마케팅 알림 메시지의 수령에 관한 이용자의 선택권과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알림메시지의 수령과 관련한 이용자의 선택권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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