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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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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tirebank.co.kr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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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금자보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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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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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 예금 < SK hynix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의해 조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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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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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총정리 | 궁금한 정보 블로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은행과는 달리, 새마을금고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5,000만 원의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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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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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6(설명자료)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 행정안전부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 까지 보호되고 있음.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현황 : ’10년말 5,440억원, ‘11.8월말 6,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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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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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삼성전자새마을금고|예금상품)

2000년도 말까지 동일인에 대한 예금자보호(대위변제) 한도는 예/적금 전액을 보호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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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cbank.co.kr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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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예금자보호제도…“새마을금고·신협도 되나요?”

신협도 신협중앙회를 통해 준비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부실에 따른 예금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쉽게 말해 새마을금고, 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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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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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 – 네이버 블로그

예금자가 동일 명의로 ‘갑“ 새마을금고와 ”을“ 새마을금고를 동시에 거래할 경우 각 새마을금고 당 5천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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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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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맡긴 내돈 안전할까? 금융위기에 예금자보호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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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

  • Author: 금고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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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gGdDmi21oY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 합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족 회원 등록이 가능하므로 가족 수만큼 증가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 예금자보호 > 개별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 >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조합 등 예금자보호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우체국의 예금자보호

국가의 지급보장 국가의 지급보장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업무취급제한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업무취급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함)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함)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함)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함)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예금·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예금·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SK hynix 새마을금고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의해 조성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지불준비금제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 6조 8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예적금의 인출을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33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자금수급조절과 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대기업에서 거액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여신의 발생우려가 없으며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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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5,000만 원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은행과는 달리, 새마을금고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5,000만 원의 예금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영업 정지되면 못 돌려받을까?

설마 그럴리는 없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장해주는 주체는 다르지만 새마을금고도 예금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구성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새마을금고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1 새마을금고는 독립적인 법인?

같은 새마을금고라도 앞에 붙는 이름이 다르다면 별개의 독립법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새마을금고”와 “송파새마을금고”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홈페이지 역시 별도로 존재합니다. (단, 인터넷 뱅킹은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낙원새마을금고 홈페이지

1.2 본점과 지점의 구분

앞에서 각 새마을금고는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새마을금고 법인은 본점과 지점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삼성전자새마을금고와 낙원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을 나열해 봤습니다.

삼성전자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

낙원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

위와 같이 각 새마을금고 법인 별로 독립적으로 본점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새마을금고: 본점 1개 + 지점 8개, 낙원새마을금고 본점 1개 + 지점 7개)

위의 두 새마을금고는 꽤 규모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삼성전자새마을금고가 국내 최고의 안정적인 은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의 직장금고로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고 하네요 ^^

2.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보호 금액

그러면 이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제도와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지급의 주체만 다를 뿐, 보장 내역은 일반 은행과 동일 합니다.

2.2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하며,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 업무가 정지된 경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 원까지 긴급 생활 자급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호한도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 별로 별도로 적용 됩니다.

앞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새마을 금고”와 “낙원새마을금고”에 각각 5,000만 원 예금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새마을금고는 서로 독립적인 새마을금고이므로 고객은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예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새마을금고는 독립적으로 보호

반면, 낙원새마을금고 본점에 3,000만 원, 판교지점에 3,000만 원을 예금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낙원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이므로, 이 경우에는 두 개 합쳐서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즉,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같은 새마을 금고는 본점, 지점 예적금 합산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어서 5,000만 원 한도까지는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3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만도 1조 7200억 원이라 하니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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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삼성전자새마을금고|예금상품)

홈 > 예금상품 >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중 최초로 이미 지난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설치, 운영하여, 일선 새마을금고에서 회원의 예/적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우선하여 환급해 주도록 한 것 입니다.

2000년도 말까지 동일인에 대한 예금자보호(대위변제) 한도는 예/적금 전액을 보호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일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서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 2조 6천억 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는 총 2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새마을금고의 원만한 자금수급조절과

금고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회원만을 상대로 대출을 함으로써

기업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부실여신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예금자보호제도…“새마을금고·신협도 되나요?”

일련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 등을 통해 홍보도 됐지만 여전히 궁금해 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잖다. 예금자보호가 최대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외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까닭이다.통상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는 사실이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불과 몇 년 전 부실 사태로 인해 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 경험으로써 잘 터득됐다.하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의 경우도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해 주는지 여부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들 기관에서 종종 이벤트를 빌어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공식블로그 ‘미소머금고’를 통해 이달 한 달 동안 ‘예금자보호 OX퀴즈’ 이벤트를 진행중이다.결론부터 말하면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즉 부실에 따른 파산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면 저축은행 부실 때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그렇다고 이들 기관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를 해주는 주체가 다를 뿐이다.새마을금고 예금을 예로 들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신협도 신협중앙회를 통해 준비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부실에 따른 예금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쉽게 말해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를 하는 것이다.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며 초과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다만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한 바 있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돼 2001년 1월 1일 이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

금리가 점차 떨어져 저축의 장점이 다소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경우, 제1금융권 보다는 금리가 일반적으로 높은 새마을금고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곳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내 돈은 안전하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여유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새마을금고별로 분산 예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을 살펴보았습니다.

1.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 법령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해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를 대신하여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

2. 5천만원까지 보장

예금주 1인당 원리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보장

3. 지불 준비금 제도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 준비금 제도라는 안전장치가 또 있습니다.

전국의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 준비예치금 등으로 예치하여 지불 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어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 환급이 가능

4. 여러 곳의 새마을금고에 동시에 저축하고 있을 경우의 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받고 있

으 며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함

다만, 같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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