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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서 위험기간 또는 책임 … 생명보험이란 예정된 기초율에 따라 많은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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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xam.insure.or.kr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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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생명보험(生命保險, 미국 영어: life insurance, 영국 영어: life assurance)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로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나 재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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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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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 나무위키:대문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회원사.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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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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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보험상식-하나광장 – 하나생명

생명보험의 계약요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수익자를 지정한다. 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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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alife.co.kr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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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 인슈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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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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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 | KB손해보험 인사이트

이 중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하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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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sight.kbinsure.co.kr

Date Published: 7/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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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의의와 종류 – 법률신문

생명보험은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이 사람의 생사에 의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나 그 액수와는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금액인 점에서 정액보험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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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imes.co.kr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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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주요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수혜자 (Beneficiary)에게 … 기간성 생명보험 중에서도 Return of Premium 이란 선택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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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rnerstonewide.com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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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적합한 생명보험이란? – 미주 한국일보

생명보험은 나에게 오늘이라도 일어 날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보험 전문가분들이 필요한 보험 금액을 여러가지를 따져서 잘 산출하면 그 다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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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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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명보험 | 스마트가이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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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helife.co.kr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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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시험 Q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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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생명 보험 이란

  • Author: TheNeo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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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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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생명보험(生命保險, 미국 영어: life insurance, 영국 영어: life assurance)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로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나 재해를 보상해주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피보험인(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명보험계약(生命保險契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사(生死)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계약이다(대한민국 상법 제730조). 즉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과 다르고, 생명보험에서는 손해보험과 같이 피보험이익이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험가액(保險價額)이란 개념도 성립하지 아니하며 손해발생유무나 손해의 다과를 묻지 아니하는 정액(定額)보험이다.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를 보험수익자라 하고 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그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 보험계약자와 이들은 동일인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경우도 있다.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사, 즉 생존 또는 사망이다.[1][2]

생명보험의 종류 [ 편집 ]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으로 이것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피보험자의 종신 동안 존속하는 종신보험과 일정기간 동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정기보험이 있다.[3]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교육보험이나 혼자(婚資)보험이 이에 속한다.[4]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과 그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의 양자를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를 혼합보험이라 한다. 양로보험(상법 제735조)이 그 예이다.[5]

타인의 생명보험 [ 편집 ]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하고,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한다.[6]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이것은 타인의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생사혼합보험의 경우를 포함하고, 타인의 생존보험의 경우는 그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7] 한국의 판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1989.11.28. 88다카33367)라고 한다.

조문 [ 편집 ]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생명보험계약 [ 편집 ]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자산규모,안정성,자산운용 능력을 보고 보험사를 선택하세요. 보험기간이 장기간인 생명보험은 보험사의 운용차익을 보험금에 반영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려면 보험사의 결산 재무재표를 참고하세요. 또, 보험사업과 무관한 방계회사들과 얽혀 있는 보험사보다는 전문보험사로 성장한 보험사가 안정적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

보험의 분류와 상품

보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끼리 돈을 미리 모아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보험은 보상하는 목적물과 에 따라 크게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을 뜻하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간병에 관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을, 생명보험은 정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제3보험은 정액 보상과 실손 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용어사전 – 실손 보상/정액보상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보상 / 정해진 금액 만큼 보상

이 밖에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보장 범위 및 사망 범위, 사망보험금의 한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만 취급 가능하며, 제3보험은 양사 모두 판매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일반보험은 보험 기간 1년 이하의 단기 소멸성 보험으로 일상 생활과 관련이 높은 화재보험, 여행자보험과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 기업성 보험을 포함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장기보험은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으로 주로 상해·질병 관련 의료비 보장이나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장합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크게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하는데요, 보장성 보험은 사망, 질병, 각종 재해 등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으로 적은 보험료 납입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등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위험 보장 기능보다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연금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그렇다면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의 대상과 보상하는 방식의 차이, 설계 방식이나 주 계약 구성, 상속·증여 활용 등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최근 양사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제3보험이 등장하고, 건강 보장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특약이 개발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자체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비슷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 담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더 효율적인 보험 설계가 가능하겠죠?

보장 담보 차이 1. ‘사망’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

먼저 보장의 담보에 있어서 『사망』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이 다른데요, 손해보험은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나 상해일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최대 2억 원으로 만기와 가입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부분 질병 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자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은 사망의 원인을 불문하고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이 종신까지 가능하고 가입 금액의 한도가 없으며 자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단, 자살은 2년 경과 시 지급)

보장 담보 차이 2. ‘뇌혈관 질환’ 관련 보장 범위

이 밖에도 『뇌혈관 질환』 관련 보장범위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뇌출혈이란, 두개골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변화로,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고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환,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 진단금이 제공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뇌졸중 진단금이 제공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장 담보 차이 3. ‘실손의료비’ 가입 금액

실손의료비의 가입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의 경우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외래 최대 20만 원, 처방조제비 10만 원 한도이며, 손해보험은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외래 최대 25만 원, 처방조제비 5만 원 한도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통원의료비를 손해보험에서 5만 원 더 높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 담보 차이 4. ‘수술비’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

수술비의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의 경우, 생명보험은 수술의 유형에 따라 1종~5종(1종 10만 원 / 2종 30만 원 / 3종 50만 원 / 4종 100만 원 / 5종 300만 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 수술비 최대 30만 원, 상해 수술비 최대 50만 원 지급, 7대/21대 특정 질병 수술비 추가 가입으로 중대한 수술의 보장 강화가 가능해 경미한 수술은 손해보험이 유리하고 중대한 수술은 생명생명보험이 유리한 편입니다.

나에게 맞는 보장 선택이 중요, 인슈어테크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고, 이에 따른 보험 니즈도 변하고 있는데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죽음과 직결됐던 암과 같은 질병도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사망에 대한 보장 보다는 건강에 대한 보험 니즈가 커졌고, 물가 상승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과거보다 더 큰 준비 자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보장 분석을 통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 및 범위, 및 범위,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보험료 등을 파악하고 보장 상태가 적절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먼저 보장 내용 및 범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장 범위도 체크해 실제 사고 시 기대했던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장 기간의 경우, 과거 출시 상품은 보통 60세나 80세 만기 상품으로 보험 기간이 끝나면 정작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11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충분한 보장 기간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과도한 보장 금액은 보험료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고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자금 규모를 예측해 보장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역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니 통상 소득의 10% 내외가 보장성 보험의 적정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1. KB손해보험 ‘보장플러스 시스템’> <그림2. KB생명 ‘모바일 보장 분석>

최근 보험회사에서는 인슈어테크 기술을 활용해 간편한 인증만으로 고객의 보장 내역을 분석해주고, 보험을 리모델링 해주는 보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은 가입한 모든 보험의 보험기간, 납입보험료, 보장내역 등 보험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장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에서는 ‘보장플러스 시스템’(그림1)을 통해 고객들의 보험 가입 내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보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한 보장으로 누수되는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부족한 보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 상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장플러스 시스템’은 KB손해보험 보험설계사(LC)를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과 보장분석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각 보험의 특성에 맞는 상품으로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보험제도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장 한도 및 보장 담보는 보험회사 별 인수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은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이 사람의 생사에 의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나 그 액수와는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금액인 점에서 정액보험으로서, 비정액보험인 손해보험과는 구별됩니다. 이런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료에 의해 축적된 자산을 금융기관처럼 운용하는 기능을 하므로 저축적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장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생명보험계약의 종류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선 ⑴보험사고에 따른 종류로는 ①사망보험, ②생존보험, ③혼합보험 등이 있습니다. ①사망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입니다. 사망보험은 다시 보험기간을 피보험자의 종신에 걸치는 것으로 한 「종신보험」과, 보험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한 「정기보험」으로 나뉩니다. 사망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됩니다(동법 제732조). 이런 무능력자의 사망보험을 인정한다면 능력이 없는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경우처럼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②생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기간까지 생존할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교육보험·혼자보험 등이 있는데 이의 특수한 형태가 연금보험(동법 제735조의2)입니다. ③혼합보험이란 일정한 보험기간까지의 생존과 사망의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입니다. 사람의 사망시기는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보험기간까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에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양노보험(동법 제735조)이 이에 해당합니다. ⑵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종류로는 ①개인보험, ②연생보험, ③단체보험 등이 있습니다. ①개인보험이란 피보험자 1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 ②연생보험이란 피보험자 2인중 1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③단체보험은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동법 제735조의3). 이런 단체보험에선 구성원이 단체에 가입·탈퇴함으로 인해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며, 이런 피보험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은 동일성을 갖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5조의3). 또한 ⑶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종류에는 ①일시보험과 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①일시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계약입니다. ②연금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계약입니다.

7가지 주요 생명보험

사람은 살다보면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너싱홈 (Nursing Home), Home Health Care, 호스피스나 간병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되는데 장기 간호 보험은 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로 장기 간호보험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메디케어는 100일까지만 혜택이 있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니 만큼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로병원이나 또는 간병인 서비스의 한달 평균 비용은 최소한 $4,000-$5,000입니다. 미리 가입한 장기 간호 보험은 후에 다가올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간호를 받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큰 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한 장기간호보험의 혜택은 6가지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되는 6가지 일상생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옷 갈아입기 / 화장실 가기 / 이동하기 / 배변조절 “저희는 Nationwide Financial 을 통해 장기 간호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 간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tachements:

Care Matter II Client Guide Care Matter II Client Overview Care Matter II FAQ Long Term Care Rider

단기성 생명보험으로서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생명보험 중 보험료 면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소멸됩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등이 있으며,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기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한번 납부하면 되돌려 받지 못하고 대신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동안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간성 생명보험 역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의 혜택은 유지되지만, 보험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해약되었을 때 생명보험 혜택은 종료되며 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기간성 생명보험 중에서도 Return of Premium 이란 선택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을 포함한 경우라면 계약 종료 후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단순 기간성 생명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높고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자세한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받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장점은 생명 보험으로서의 고유 기능 뿐 아니라 캐쉬 밸류 (Cash value)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시 결정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개런티된 사망수혜금을 보장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쌓이게 되는 캐쉬 밸류 (Cash value)를 가입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불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고정되므로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고, 쌓아진 캐쉬 밸류는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가입 후에는 사망수혜금 (Face amount) 조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추가 보험구입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 보험가입 가능여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망수혜금을 결정할 때는 이 점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견적받기

유니버셜 생명보험은 저축성 생명보험에 비해 보험료 액수, 지불 방법, 사망수혜금 액수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 안에 쌓여있는 캐쉬 밸류는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 금액, 이자율, 투자된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약정된 이자를 받으면서 복리로 불어난 캐쉬 밸류는 저축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낮은 이자를 내고 빌릴 수 있습니다.

단, 회사마다 최저금리는 보장하지만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자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자율이 내려가는 경우 캐쉬 밸류가 쌓이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보험약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유니버셜 생명보험에서 변형된 보험으로 미국500개 우량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S&P500 펀드를 활용해 기존의 유니버셜 라이프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은 편이며, 투자 시장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변동성 생명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에 비해서는 투자 시장 영향에 덜 민감하다 특징이 있습니다.

두 명이 하나의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자 두 명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수혜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Second-to-die’ 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자산 규모가 큰 부부나 비지니스 파트너가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형태로 가입자 중 한명의 사망과 함께 부과될 상속세 (Estate tax)를 납부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미국에서의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후 9개월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바이버쉽 생명보험이 있다면 이 보험으로 신속하게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기존 재산을 현금화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서바이버쉽 생명보험의 장점은 하나의 보험으로 두사람의 생명보험을 커버하게 되므로 두 명의 생명보험을 개별적으로 각 각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입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 두 명 중 한 사람의 건강이 양호하다면, 다른 배우자나 파트너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과거에 보험가입 불가능 판정을 받았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바이버쉽 생명보험은 기간성, 저축성 또는 유니버설 라이프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사(生死)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실손보상하는 손해보험 계약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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