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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갓 시작하신 초보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기본 지식인 땅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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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용적률 / 계획관리 / 생산관리 / 보전관리 / 농지취득 / 절대농지 등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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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란?

또한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와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요.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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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id3800.tistory.com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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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이 20%이하인 생산관리지역에 건폐율 60%이하로 적용 …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4조제7항에서 “생산관리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 60%이하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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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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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이란 ? 건폐율 알아보자

즉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미만이며 용적률 80%미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과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관할 지자체마다 하위 규정을 불문율로 정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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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0831.tistory.com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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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이란? – 알기 쉽게 핵심 총정리 – 지식살롱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옆으로 넓게(수평적 개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생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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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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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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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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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지취득, 절대농지 등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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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생산 관리 지역 건폐율

  • Author: 시골일기 Country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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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FYBfiQgY0c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란?

오늘은 용도지역이 구분 되어지는 것 중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용도지역이라 하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데요. 그 중 ‘생산관리지역’ 이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인데요.

또한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대상은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와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요.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은 각 20%이하, 50~80% 이하 입니다.

건폐율이 뜻하는 것은 낮을 수록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낮지만 주거환경이 넓으며 쾌적하다는 것 인데요.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서 땅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며 수익성도 높아지는데요.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땅이 가지는 값어치도 달라지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중 건폐율을 먼저 알아보자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물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같은 대지면적일지라도 건폐율이 높을 수록 더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으로 보자면 도시지역은 50~70% 이며 관리지역은 20~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에 공간을 어느 정도 남기고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인데요. 계산방식은 ‘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입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모두 합친 면적 즉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이 많아서 건축 밀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지하층, 부속용도인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산정을 할 때 제외가 됩니다. 계산방식은 “연면적(건물바닥면접의 합)/대지면적X100’ 입니다. 이때 건축면적은 지어질 건물의 크기, 1층 바닥면적을 말하며 연면적은 건물 내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은 더한 크기 입니다. 대지면적은 땅의 면적이며 해당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땅의 크기 인데요. 그럼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하여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전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 중 하나이며 자연환경 보호와 산림보호 및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의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볼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그 층수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가능한데요.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80%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그리고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계획관리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인데요. 자연환경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등이 속합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과 함께 토지투자 또는 개발을 할 때 선호가 되기도 하는데요. 건폐율이 40% 이하이며 20% 이하인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비해서 유리한데요.

혼란이 될 수 있는 녹지지역 중 하나인 자연녹지지역을 설명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확산 방지 및 장래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인데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4층 이하 건물만 건설 가능하고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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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이 20%이하인 생산관리지역에 건폐율 60%이하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4조제7항에서 “생산관리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 60%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가목(농수산가공품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 생산시설)과 나목(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5,000㎡ 미만인 시설)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농업진흥구역 외에서는 건폐율을 60%이하로 적용할 수 없으나, – 신청인은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더라도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을 60%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생산관리지역내 건폐율을 20%가 아닌 60%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검토의견서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7항에서 “생산관리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 60%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 위 나목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가목과 나목을 모두 갖출 조건 중의 하나가

–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하여도 생산관리지역이라면 건폐율 60%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귀 시를 통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 전체 4,XXX㎡의 60%이하인 1,XXX㎡(전체의 3X.XX%)

 이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바,

– 「국토계획법」 제77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등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서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하려는 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631, 2013. 1. 28. 인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 위 사안의 경우 「▲▲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을 60%이하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 건폐율 알아보자

생산관리지역 이란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 이란

생산관리지역 이란 농업 임업 어업 및 생산 등을 위해 다양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경우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의 경우 먼저 계획을 세운 뒤 그 후 개발이 되도록 장려하는데 관리지역이 분류되는 이유는 난개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아주 쉽게 개발 또는 건축 등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생산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위에 대해 규정이 있고 하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미만이며 용적률 80%미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과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관할 지자체마다 하위 규정을 불문율로 정해놓고 있는데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을 보통 15~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건축행위

생산관리지역 건축행위는 무조건적으로 건축이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건축 작업 등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 건축행위로 음식점과 단란주점은 제외되며 수리점, 세탁소는 가능합니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과 치과, 한방병원이 가능하고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은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여객 자동차 운수조합법,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축사, 가축시설 및 도계장 과 폐기물처리 시설, 고물상, 묘지관련 시설도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도시나 군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4층 이하 건물이 건축될 수 있고 제한되는 건축물도 있어서 투자를 하기에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단독주택을 만들어서 주거지로 삼는다면 좋은 가격으로 생산 관리 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단독주택과 가목 및 사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운동장,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교정 및 군사시설과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 알기 쉽게 핵심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생산관리지역>의 기본 개념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핵심만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란?

– “생산관리지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용도지역은 크게 9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생산관리지역>이 있습니다.

1. 용도지역 이란?

– 용도지역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모든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은 각 필지별로 중복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한 필지에는 단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이 됩니다.

2. 용도지역의 구분

용도지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리지역이란?

– 용도지역의 대분류에 의해 나눠지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4. 생산관리지역이란?

– 농업 · 임업 ·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즉, 용도지역별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지도 결정이 되며,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축물의 종류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용도지역은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도지역 확인방법)

1. 생산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1) 건폐율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옆으로 넓게(수평적 개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 20% 이하

(2) 용적률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위로 높게(수직적 개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용적률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 : 80% 이하

2.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큰 틀을 1차적으로 정한 후, 이 큰 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하위 법령인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건축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큰 틀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차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2차로 해당 토지가 속한 [도·시군 계획조례]를 통해 다시 한번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

– 1차적인 큰 틀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및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등

“교육연구시설” 중에 초등학교

“운동시설” 중에 운동장

“창고시설” (단,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의 창고시설만 가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시설(단,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2) [도시·군 계획조례]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

– 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차적으로 확인한 것의 범위 안에서, 2차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가능 (단, 아파트는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등은 가능 (단,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등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및 단란주점은 제외)

판매시설 (단,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단,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에 제조업소를 포함) 중에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 운전학원, 정비학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조례 확인 방법

– 위에서 [국토계획법]과 [도시·군 계획조례]를 통해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 (예: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천안시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시라면,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이 원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반드시 매수 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의 ‘건축설계사무소’ 또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이중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각 지역별 [도시계획조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자치법규 시스템]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STEP 02. 상단에 [자치법규 검색]을 클릭합니다.

STEP 03. 상단 박스 [자치단체별]에 지역별로 검색을 해도 되고, 직접 [법규명] 검색란에 [본인이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조례]를 입력 후 하단의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예 : 천안 도시계획 조례)

STEP 04. “천안 도시계획 조례”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된 해당 지역 도시계획 조례를 클릭합니다.

STEP 05. 도시계획 조례 내용 중에 우측 스크롤바를 내려가면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조항을 찾아서 확인합니다.

STEP 06.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을 보면 “별표 19″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STEP 07. 우측 스크롤바를 끝까지 내려보면 “별지 별표” 부분에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문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문서를 다운로드한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가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를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도시계획조례-확인-방법

위 절차대로 이 문서들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셔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과 “용적률 및 건폐율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면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하단에 이와 관련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글을 읽어보시면 앞으로 “용도지역별 건축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토지 가치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완벽 해설]

▶[용적률과 건폐율 – 계산방법,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확인방법 – 용도지역이 땅 팔자를 결정]

토지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토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발표 내용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 [농림지역 이란? – 핵심만 총정리]

▶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정 발표 내용 핵심 정리]

키워드에 대한 정보 생산 관리 지역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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