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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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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스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스템. 복지와 경영을 하나로!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공동으로 유형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Source: evalue.ggwf.or.kr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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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254곳 평가 결과, 최하위는 10%… 5곳은 2회 연속 …
지난해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곳 등 총 254곳이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평가 …
Source: theindigo.co.kr
Date Published: 3/21/2022
View: 2893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그동안 평가제도를 둘러싸고 시설. 종사자와 학계 그리고 정책 담당자 간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복지. 시설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시설 평가 …
Source: www.kihasa.re.kr
Date Published: 9/10/2021
View: 4164
복지시설 평가 |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 주요사업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2018.4.11.)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 4조 (사업) 4항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
Source: ggwf.gg.go.kr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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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복지 시설 평가
- Author: KASWC한국사회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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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1. 3.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p26vAe-aB4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 미흡시설(F등급)은 103개소(5.9%) –
– 전기(’17년) 대비 우수시설(A등급) 9.4% 증가, 미흡시설(D·F등급) 6.5%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 소규모시설(그룹홈)은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소규모시설(그룹홈)은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대상 시설유형(개소) 평가영역 장애인복지관(144), 노숙인생활시설(107), 정신요양시설(59), 정신재활시설(151)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 아동그룹홈(467), 장애인그룹홈(659), 정신재활그룹홈(158) ①시설·환경·운영, ②이용자의 권리,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시설운영 전반
이번 평가부터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시설운영 전반)*를 도입하여,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련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부여
평가결과 7개 시설유형의 평균 점수는 87.4점이며,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설 유형별 평가결과(평균점수) >
<그림 붙임 참조>
평가등급별로 살펴보면,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였으며, 가장 미흡한 시설(F등급)은 103개소(5.9%)로 나타났다.
– 시설유형별 A등급 비율은 장애인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장애인그룹홈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 시설유형별·등급별 현황 ><그림 붙임 참조>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유형별 평가 지표 수 및 영역별 배점이 다르므로 시설유형 평가결과 단순비교 불가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숙인시설의 ‘재정·조직운영(C등급, 78.5점)’과 ‘지역사회 관계(C등급, 79.9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전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시설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점)
시설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영역별 평가점수 ①시설· 환경 ②재정· 조직 ③프로그램 서비스 ④이용자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전반 전체 461 90.8 95.4 83.7 94.2 95.4 88.1 90.9 노숙인생활시설 107 83.6 92.8 78.5 84.3 90.2 79.9 81.1 장애인복지관 144 94.7 98.5 87.0 98.6 96.4 92.5 94.9 정신요양시설 59 92.7 98.7 83.7 97.5 98.7 88.4 93.5 정신재활시설 151 91.5 93.1 84.1 95.8 96.7 89.7 92.9
< 소규모시설(그룹홈)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점)
소규모시설(그룹홈)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 영역별 평가점수 ①시설운영·환경 ②이용자 권리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시설운영전반 전체 1,284 86.1 83.2 84.9 89.8 88.7 그룹홈 아동 467 89.7 85.3 86.6 95.8 ’23년부터 도입 장애인 659 82.4 80.7 81.5 84.7 ’23년부터 도입 정신재활 158 91.1 87.7 94.3 93.6 88.7
* ‘17년 이후 신설된 시설의 평가결과 포함
전기(‘17년)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대규모 시설 중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상승폭(84.3점→80.7점, 3.6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17년) 평가결과 대비 ’20년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노숙인생활시설(80.7점→84.3점) <그림 붙임 참조>
장애인복지관(94.9점→94.9점) <그림 붙임 참조>
정신요양시설(89.6점→92.7점) <그림 붙임 참조>
정신재활시설(89.7점→92.4점) <그림 붙임 참조>
※ 전기와 비교를 위해 2기(’17년, ’20년) 모두 평가를 받은 시설 간 점수만 비교
소규모시설(그룹홈) 중에서는 정신재활그룹홈의 상승폭(83.9점 → 91.6점, 7.7점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17년) 평가결과 대비 ’20년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장애인그룹홈(80.7점→83.9점) <그림 붙임 참조>
정신재활그룹홈(83.9점→91.6점) <그림 붙임 참조>
* 장애인그룹홈은 평가시기 조정(’19년→’20년)에 따라 전기평가(’16년) 결과와 비교, 아동그룹홈은 ’20년 신규 평가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및 이전 평가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시설 유형별로 우수시설(상위 5% 내외)과 개선시설(전기대비 개선 3% 내외)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전기(’17년) 대비 시설 유형별 평가 결과
사회복지시설 254곳 평가 결과, 최하위는 10%… 5곳은 2회 연속 ‘F등급’
코로나 위기에도 3곳 중 2곳 ‘우수’
복지부, ‘2021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우수시설 21곳 포상… 최하위시설 지자체 통보
[더인디고 조성민]사회복지시설 254곳을 평가한 결과 10% 이상인 26곳이 F등급(60점 미만)인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곳은 2회 연속 F등급을 받았다.
반면 90점 이상인 A등급을 받은 시설은 모두 170곳으로 3곳 중 2곳이 우수시설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사회복지시설 254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8~’20)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을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사회복지 평가대상 시설.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곳 등 총 254곳이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평가는 올해로 연기됐다.
▲전기(’18)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시설별로는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의 A등급이 43곳 중 37곳(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8.4%로 뒤를 이었고, 양로시설은 54.7%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양로시설은 F등급 비중도 5곳 중 1곳으로 다른 두 시설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는 양로시설 중 신규시설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06곳은 기존 시설로 지난 2018년에도 평가를 받았으며, 48개소는 이번에 처음 평가를 받은 신규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92.0점)는 A등급이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65.7점)는 D등급이었다. 특히 기존 평가시설(206곳)의 전기(2018년) 대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점수는 상승했다.
아울러 전기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 15곳 중 10곳(66.7%)이 2021년도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상승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품질관리 지원에도 개선되지 않는 연속 최하위(F등급) 5곳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단 통보해 개선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 등을 보고 받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전국 또는 권역별 평가점수 상위 5% 시설(14개소)은 최대 700만원, 전기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7개소)은 350만원씩 포상금을 지원한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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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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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시설 평가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시설의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2018.4.11.)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 4조 (사업) 4항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사회복지시설 평가 연혁
○ ’98. 0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평가 의무화)
○ ’99~’01 : 제1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060개소)
○ ’02~’04 : 제2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186개소)
○ ’05~’07 : 제3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389개소)
○ ’08~’10 : 제4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454개소)
○ ’11~’13 : 제5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014개소)
○ ’14~’16 : 제6기 사회복지시설 평가(3,218개소)
제7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17년 – 2019년(3년)
◇ 평가대상시설 (’9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시설평가 실시)
평가대상시설 연도 평가대상시설 2017 노숙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2018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9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별도지침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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