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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나무위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6/2022
View: 5451
제3조 (정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사회보장기본법 …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9/13/2022
View: 2414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다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8/16/2021
View: 3172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법체계의 재검토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전통적 유형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외에 새로운 체계로서 사회서비스를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사회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109
사회보장기본법령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Source: www.ssc.go.kr
Date Published: 5/1/2022
View: 822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 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2~3. (현행과 같음). 1. 사회보장기본법 신구법조문별 비교 …
Source: www.kihasa.re.kr
Date Published: 4/4/2022
View: 2520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개념적 긴장*
더욱이 개정기본법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하 ‘현행기본법’)1)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결합하고 여기에 몇 가지 제도를 추가하여 이를 …
Source: koreascience.kr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3986
사회보장에관한법률(社會保障 法律)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사회보장제도 … 규정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폐지되고 1995년「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1/4/2022
View: 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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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윤춘모교수의 행복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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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bO4-eQ1P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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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법체계의 재검토
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법의 최정점에 있는 총칙적인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2013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30여개의 복지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법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체계란 구성적 체계, 즉 외적 범위를 설정하는 외적체계와 체계 내에 있는 법들의 통일적인 법원리를 나타내는 내적체계로 살펴볼 수 있는 바, 본고에서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내적ㆍ외적 법체계 정립을 시도하였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전통적 유형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외에 새로운 체계로서 사회서비스를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사회서비스’라는 새로운 용어는 구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포함하여 일컫는 용어로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구 사회보장법체계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과 관련복지제도의 개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 도구로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관련복지제도는 너무 넓은 개념이어서 사회보장법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분석되었으며, 다만 사회보상 영역을 심도있게 살펴본 결과 사회보장법체계에 포섭하는 것이 사회보상의 복지적 성질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강학상의 사회보장법체계는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그리고 사회보상법으로 구성적 체계를 이룬다고 보았고, 이들 구성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의 법률들이 지닌 공통적 속성을 밝히는 내적체계화를 시도함으로써 구성적 체계에 관한 완성도를 높였다.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which is on the top of social security laws, was completely reformed on January 26, 2012, and has its implementation ahead on January 27, 2013, and other 30 or so welfare laws were enacted or amended. This has brought up the need to reexamine wholly the system of the social security law. The legal system is divided into two. The outer system sets up the external scope, on the other hand the inner system unifies all the principles of law. This manuscript attempts to define the outer and inner system of social security law according to the new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new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provided ‘Social Service’ as a new system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forms such as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public assistance. Analysing this Act, I found that the new terminology of ‘Social Service’ was introduced to include both the ‘Relevant Social Welfare Regime’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 that consist of the ‘Social Security’ in the ol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refore, the old concepts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the Relevant Social Welfare Regime should not be discarded, but used as academical concept tools the way they have been up to now. Furthermore, it is rational that the area of ‘Social Compensation’ should be embraced into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considering its welfare motive. In the sense of the pursuit of study, the system of the social security law is made up of the social insurance law, the public assistance law, the social welfare service law and the social compensation law. I intended to enhance the degree of the constitutional completion by systemizing the inner system of social security law with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each constituent laws.
사회보장에관한법률(社會保障─法律)
어느 사회나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경우를 보아도 예전(禮典)의 혜휼편(惠恤編)에서 퇴직고관, 미아, 가난한 병자 등에 관한 구호를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한말과 민족항일기에도 이러한 법령이 있었으나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은 없었는데,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원칙만을 규정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폐지되고 1995년「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정 및 개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며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이 사회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재해구호법」·「의료보험법」·「의료급여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국민연금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다.
최근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계속적인 확대 및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는 우리 나라가 복지사회건설을 앞당겨 모든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주는 체제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조항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오랫동안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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