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창출 | [Sdgs 함께 생각하기 시리즈 11탄] 사회적가치 창출이 곧 기업의 생존전략?!! _1편 9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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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들을 포함하여 글로벌 그룹들의 공통점! 사회적 가치 구현에 매진하고 있다는것.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가치 창출이 기업 비즈니스의 혁신전략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를 대체 어떻게 측정한다는 것일까?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가치 비즈니스_1편
박성훈 (재)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실장
– 사회적가치 연구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 사회적가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 사회적가치는 왜 기업의 경영전략이 되었을까?
– 사회적가치 관련 제도화 동향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이 기업에 미친 영향은?

컨텐츠 제작 :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촬영 : 바바프로덕션
업로드 : 매주 화 오후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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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추구 – SK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SK의 선택. 과거에는 경제적 가치 창출만으로도 고객의 지지를 받고 사회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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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k.co.kr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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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왜 중요한가 – 신동아

CSV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역량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에 착안해,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의 본 사업과 연계해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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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ndonga.donga.com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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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칭 | 사회적 가치 창출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적 가치 창출. 뉴 노멀 시대와 기업윤리 라 준 영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Q1 사회적 가치란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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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rc.go.kr

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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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 우리가 선도한다 | 경제정책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통해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7곳’을 선정했다고 10.31.(목)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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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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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사회적 가치 개념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라이프인

CSV(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란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 정책 및 경영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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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ifein.news

Date Published: 3/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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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지난해 ‘사회적 가치’ 창출 9.4조원 – 한겨레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지난해 9조4173억원의 사회적 가치(SV·Social Value)를 창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4조8887억원)보다 93% 많아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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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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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창출은 시대적 요구, 파도가?왔으니 흐름?탈 때

‘사회적가치(Social Impact)’가 화두다. 최근 공공기관도 일반기업도 비영리단체도 경영활동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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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roun.net

Date Published: 3/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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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기초연구 (II) –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기초연구 (II)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 실사 (due diligence)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Basic Study on E.S.G.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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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ri.re.kr

Date Published: 4/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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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

CSV(공유가치창출). “캐럴(1991년). 3.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B-Corp(Best for the World). 4 . 패러다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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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ipyong.com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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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함께 생각하기 시리즈 11탄] 사회적가치 창출이 곧 기업의 생존전략?!! _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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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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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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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왜 중요한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경영환경 전반을 흔들어놓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월 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무인이동체산업 엑스포’.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컴퍼니 어원은 ‘빵을 나눠 먹는 사람’

단기 이익과 장기 성장의 균형감각 필요

좋은 기업의 조건

조직 다양성과 개방성에 주목하라

이윤 극대화의 전제조건

기업의 사회적 역할 기대 커져

동반성장 실천해야

사회적 공유가치창출(CSV) 전략을 고안한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 [동아DB]

슈퍼리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이타자리 정신

따뜻한 가치경영

기업 생존과 성장의 필요조건

※ 이 원고는 지난 8월 포스코의 제1회 기업시민연구포럼에서 기조강연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정운찬

● 1947년 충남 공주 생

●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 컬럼비아대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서울대 총장, 한국경제학회장

● 제 40대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現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 저서: ‘경제학 원론’ ‘화폐와 금융시장’ ‘가슴으로 생각하라’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 등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동시에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7개 국가의 일원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참혹한 민족 수난을 겪은 후 65년 만에 성취한 경제 성과입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로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아 몇 년째 횡보하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한 여러 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선성장·후분배 정책이 야기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각한 불균형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불균형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시장의 불균형은 역동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마비시키고,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결국 사회 전체를 침몰시키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불균형 상태를 균형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노력을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건강한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한국 경제가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기업인들, 특히 대기업들은 기업보국, 사업보국, 기술보국과 같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우리의 기업관 속에는 알게 모르게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그러나 지금까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도 버거운데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둔 가치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됐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 기여를 투자 기업과 제품·서비스를 선택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모두를 추구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사실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기업이 빈곤, 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에 대응해온 것은 오래됐습니다. 원래 기업 ‘Company’의 어원은 라틴어 ‘Companio’에 있습니다. ‘Companio’는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가 ‘Entrepreneur’ 또한 ‘사회와 더불어 주고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해 있습니다. 기업가, 기업 모두 사회적 가치 사슬 내에서 규정돼 있었던 것입니다.1960년대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등장할 당시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올려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더 지불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다 2003년에는 기업에 인격을 부여해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기업시민’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경영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은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가 제시한 ‘공유가치 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로 진화합니다. CSV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역량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에 착안해,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의 본 사업과 연계해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을 내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성장전략입니다. CSR이 기업이 사후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면 CSV는 선행적으로 시장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V는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시장을 창조하고 리드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이라고도 평가받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등의 불공정 관행도 CSV를 통해 일정하게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이전처럼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해 경제적 가치에 비해 사회적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기로 합시다.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단 13년에 불과하고 30년이 지나면 80%의 기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년 이상 된 초일류 장수기업들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발 빠른 변신과 함께 환경 대응력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탁월성(Sustainable Excellence)을 지닌 영속(Built to Last)기업이야말로 우리 기업이 지향하는 ‘기업’의 표상일 것입니다.복잡다단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의 경영 환경에서 영속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아마도 ‘균형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의 단기 이익과 장기적인 성장, 공격적인 확장과 시스템의 안정화 등 여러 가지 상충되는 목표와 가치 사이에서 경영자는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균형감각은 기업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순수 경영적 가치, 글로벌-혁신-창조로 이어지는 시장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동반성장-공유가치로 이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도 시장경제적 가치에 더해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이 기업 혁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이제 구체적으로 좋은 기업의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기로 합시다.첫째,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전통적인 목표와 그들의 존재 이유는 ‘이윤 극대화(Profit Maximization)’에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내세운 기업일지라도 기업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영양분인 이윤을 내지 못한다면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다른 데에 신경 쓴다면, 예를 들어 이익이 아닌 기업의 규모 확장에만 신경 쓴다면, 그 기업의 생존은 물론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들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매출 극대화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열사를 최대한 늘려나갔습니다. 자동차에서 아파트까지, 전자제품에서 레저까지, 건설에서 도시락까지, 재벌 회사의 브랜드가 커버하지 않는 일상생활이 없는 세상,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재벌 대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 분야에도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지네발식 경영을 했습니다.그 결과 1990년대 들어 IMF체제 직전이던 1997년까지 한국 경제에서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아 부실투자와 과잉투자가 진행됐습니다. 기업 부문의 광범위한 부실은 기업에 대출해준 은행의 부실로 이어졌고, 급기야 168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후유증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그러면 기업이 이윤을 많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이윤을 많이 내려면 창의적인 인재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삼성과 대우를 비교하면, 삼성은 인재제일을 앞세워 우수한 인재를 뽑되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뽑아서 성공했는 데 반해 대우는 학벌 위주로 뽑아 실패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여 서로 부딪치고 통섭하는 과정에서 간접경험을 많이 하면 다른 사고, 새로운 사고가 유발돼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제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신입생 선발에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하고, 교수 선발에서 여성 교수를 새로 많이 뽑았을 뿐 아니라, 3분의 1 법칙(신임 교수 3명 가운데 1명은 서울대 나오지 않은 사람을 선발)을 실시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1세기 동안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 영속기업들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돈을 버는 것은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핵심 이념, 즉 돈 버는 것 이상의 핵심 가치와 목적의식에 의해 경영돼 왔습니다. 그 결과, 좋은 기업인 영속기업들은 오직 이익만을 추구한 일반 기업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특히 100년 이상 된 세계 유수의 영속기업이 압도적인 성적을 내게 한 힘은 기업의 ‘사명(Mission)’이었습니다. 이윤을 넘어선 사명과 비전이야말로 좋은 기업의 장기적 생존 및 성과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많은 실증적 연구가 입증합니다.둘째, 좋은 기업의 또 다른 조건은 기업이 법과 회계 기준에 충실한 준법경영(Compliance Management)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윤 극대화 이전에 충족돼야 할 전제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기업의 자유를 외치는 자유시장주의자들과 자유방임주의자들도 이윤극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모든 기업은 반드시 법을 준수하는(Law-abiding) 기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기업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그 기업은 최소한 법률을 준수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그동안 세계 각국은 탈세, 탈법, 위법, 불법 경영의 폐해를 막고, 기업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환경법 등을 제정해왔습니다. 이처럼 법은 공정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자본주의를 지키는 기본 토양입니다.좋은 기업의 세 번째 조건은 자본주의 시장의 게임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임의 규칙은 법률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자본주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번에 공감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규칙을 말합니다.기업 간의 경쟁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여 생존하려 하지 않고, 게임의 규칙을 어김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비록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담합,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점령, 사회 지도층 인사의 조세회피지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편법 상속과 증여 등 위법은 아닐지 몰라도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 공정 시스템을 무력화해 왔습니다.이처럼 게임의 규칙을 무시한 채,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편법과 탈윤리경영(Amoral Management)은 타락한 자본주의를 불러온 주범이 됐습니다. 막스 베버가 염려했던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천민자본주의’ 행태가 세계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사회의 위기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인 윤리경영(Moral Management)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됐습니다.윤리경영이란 기업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윤리의 준수를 행동 원칙으로 삼고, 기업의 이익추구 활동과 기업윤리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윤리 측면을 우선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윤리경영의 규범화와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규칙’을 국제 상거래에 적용하려는 윤리 라운드(Ethics Round)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부패 추방을 위한 부패 라운드(Corruption Round)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기업 활동의 증대로 경제 분야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경제가 정치와 사회, 문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은 국가를 공동으로 운영해가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또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 재정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조세원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부와 경쟁력 창출의 주체만이 아니라 고용의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 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증대됐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기업의 실천이 수반되지 못해 시민들의 피해의식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권력남용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이를 규제할 필요성에 따라 법과 제도를 통한 정부의 개입, 사회의 요구에 따른 윤리경영 실천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전략적 경영 차원에서라도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정직과 신뢰로 얻은 기업명성(Corporate Reputation)은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좋은 기업은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다음과 같이 단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경제적 책임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2단계: 법적 책임은 공정한 규칙 속에서 법을 준수하며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3단계: 윤리적 책임은 기업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비자와 종업원, 지역 주민,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기준, 가치에 부합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4단계: 사회공헌의 책임은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책임입니다. 즉, 기업은 사회 속에서 건전한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필립 코틀러(Philip Kotler)는 ‘착한 일(Good Works)’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 번영의 필수조건이 됐고, 공익과 기업 이익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미래 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단순히 잉여자본이 있을 때 나눠주는, ‘남는 파이 주기’ 식의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이 사업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기업 이익의 균형을 위해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는’ 게 아닌 ‘다 함께 파이를 키워 나누자는’, 제가 평소에 주창하는 동반성장의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저는 일찍부터 대기업이 법과 룰을 지키며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주창해왔습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중소협력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서면 주문이 아닌 구두 주문, 기술 빼돌리기, 사내 하도급, 장기간의 어음 결제 등의 위법·탈법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경제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동체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험해졌습니다. 제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회공동체가 흔들리면 기업의 생존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마당에 매출과 이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경영의 목표는 건강하고 성공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도 생존과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원리가 결국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운영의 화두가 돼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제가 제안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동반성장 3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입니다. 대기업이 거두는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혜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기업 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오래전부터 실천해온 성과공유제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 확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선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주자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 발주의 중소기업 중심화입니다. 정부 발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것입니다.이처럼 동반성장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경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뿐 아니라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건입니다.그런데 동반성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돈을 얼마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지원, 수치로 드러난 실적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태를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들의 식견과 안목, 그리고 비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동반성장하라는 말입니다.워런 버핏,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같은 미국의 (억만장자) 슈퍼리치들이 미국 사회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가상적으로 그린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어찌 보면 참으로 무모하게도(?)) ‘슈퍼리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Only the Super-Rich Can Save Us)’입니다. 물론 이들 슈퍼리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부와 인맥과 지혜를 가진 그들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12년간 뉴욕시장을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만 해도, 뉴욕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도 잘했지만,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개인 재산을 뉴욕시를 위해 쓰고, 또 다른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한국을 보자면 우리 사회를 위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어떻게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까? 임직원들이 밤잠을 설치며 노력한 결과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국민이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오늘의 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데에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였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우리 대기업이 세계시장 리더의 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게 그들 내부의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한국인의 뛰어난 능력과 도전정신을 자부합니다. 그런 에너지가 모여서 대기업이 오늘날에 일류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미래의 발전도 이런 사회적 역량에 기반할 때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반성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효과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입증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롤스로이스, 화이자, 머크, 스타벅스, 네슬레 등 거대 기업들이 이미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가 수년전 발간한 ‘국가혁신보고서(National Innovation Report)’를 보면 21세기 국가 혁신을 검토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7개 키워드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유독 이 부분이 우리 국민에게 더 절박하게 와닿는 이유는 우리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에서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동반성장의 정신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듦으로써 나 자신도 행복해지는, 이타자리(利他自利)와 맥을 같이합니다. 미래의 세계는 이타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강조합니다. 이타주의적 인간은 더 진화된 인류의 꿈이자, 꼭 와야만 할 당위적 미래이기도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동시대인과 그 후손의 운명에 대해 깊은 이해심을 갖고 고심하는 이타적인 시민을 트랜스 휴먼(Trans Human)이라고 아탈리는 말합니다.이들은 시장에서 낙오한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주 제도에서 차별받는 불우한 계층을 구제해주는 창조적 그룹이자, 인류 최선의 제도인 자본주의를 지키는 선도자로서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경주 최부자집, 제주도의 김만덕 할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도 이타적인 트랜스 휴먼이야말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류의 믿음과 지지를 확보하고, 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자본주의가 존속할 수 있는 창조적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기업의 이타자리(利他自利) 경영 역시 자신이 속한 생태계를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스스로의 이익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생태계의 참여자들에게 혁신에 필요한 장소, 역량 등을 제공해 생태계 전반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면 자신의 성장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자신이 속한 비즈니스 생태계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핵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마이클 포터의 사회적 공유가치창출(CSV)은 이타자리 경영 즉, 동반성장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20세기 말 밀려온 신자유주의의 쓰나미는 시장의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경제 위기와 사회의 양극화를 불러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넘어 세계에 전면화한 이유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모순을 스스로 고쳐온 데 있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29년 미국 월가의 공황에 이은 세계대공황을 국가 개입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허점과 경제주체의 탐욕 또한 국가가 적정한 유도를 통해 바른 방향으로 교정해야 합니다.기업 역시 경쟁과 이윤 극대화만을 중시하는 ‘차가운 이윤경영’을 넘어 중소기업, 지역 등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따뜻한 가치경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동반성장적인 경제 생태계가 구축돼 국민경제가 막힘없이 선순환할 때 우리 기업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없으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기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입니다.특히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광범위한 협력적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력하게 추동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4차 산업혁명이 기업의 경영 환경 전반을 뒤흔들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기업이 혁신해야 할 분야는 플랫폼 비즈니스, 인공지능, 증강현실 같은 미래 산업만이 아닙니다. 고도화된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오프라인에 흩어져 있던 여론을 온라인에 결집시키고 기업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다수가 실체를 가진 강력한 힘이 돼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기업이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공공 인프라 건설, 기술이전, 환경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돈만 벌지 말고 제품을 생산, 구매해주는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업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필요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타자리의 경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되 적정이윤을 지향하고, 준법경영을 넘어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기업 이것이 동반성장이 요구하는 기업의 모습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전문가 코칭 사회적 가치 창출

라 준 영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Q1 사회적 가치란 무엇이며, 기업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요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이 한창이다. 정부는 물론, 시장과 기업에서도 관심이 많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단순화하면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 생기는 가치‘를 뜻한다. 전통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시장과 기술 조건이 달라지면서,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기업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크게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공유가치(shared value)’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책임은 비즈니스 활동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뜻하며, 이 문제와 관련된 사전적 예방 활동과 사후적 조치를 포괄한다. 그러나 이 활동의 사회책임 성과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상충관계(trade-off)에 있으며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를 통해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CSR, 지속가능경영, 기업시민정신 등은 모두가 기업활동의 사회책임에 관한 것이다. 공유가치는 제품·서비스와 시장의 혁신, 가치사슬의 재구성, 상생적 기업생태계 구성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가격기구에 통합하여 비즈니스에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책임이 기업이 직접 발생시킨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면, 공유가치는 사회의 실제 현안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환경·에너지, 의료·보건, 안전, 교육,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가 내재된 분야, 저개발국의 빈곤층(BOP)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 글로벌 대기업 차원의 규모 있는 성공사례가 부족한 편이다. 그 동안 공유가치가 사회책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논리인 것처럼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서로 보완적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여전히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 없고, 그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위험 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금융자산의 30%까지 성장한 사회책임투자(SRI) 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투자도 기업의 사회책임 성과를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강력한 시장 압력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제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책임’과 ‘공유가치’ 모두를 기업의 비즈니스에 내재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

Q2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유무를 어떻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기업의 사회책임 및 공유가치 활동을 통해 실제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라고 한다. 기업회계에서 ‘재무성과’를 기준으로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을 평가하듯이, 기업활동의 사회성과를 측정·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사회책임 차원의 사회성과는 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기업 입장에서 ‘사회’를 이해관계자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해관계자 관련 사회성과를 측정한 일종의 사회적 회계보고서이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사회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ESG 지수(index)와 평가도구 등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유가치 차원의 사회성과는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져 사회성과를 시장의 가격기구에 통합하기가 쉬워지고, 비즈니스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일한 기준과 단위로 평가할 수가 있다. 최근 SK그룹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기업의 주요 목표로 선언하며 도입한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인 DBL(Double Bottom Line)이 대표적인 예다. 공유가치의 사회성과는 주로 제품·서비스, 프로세스, 가치사슬,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특히 제품·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차원의 삶의 질 개선 성과가 중요한데, 이 성과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성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사회책임 성과도 일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유가치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화폐가치 측정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정성·정량적 측정 방식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헷갈리는 사회적 가치 개념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영상자료 화면 갈무리.

일반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국가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이 대표적이다. 또,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은 시민사회단체가 담당했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들의 노력만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졌다. 자연스레 시장의 영역 즉, 기업 역시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라이프인은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영상자료를 토대로 CSR부터 SV와 ESG까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첫 번째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CSR은 기업이 이윤 추구 이외에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미국의 경제학자 하워드 보웬(Howard Bowen)이 1953년 자신의 책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에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적과 가치에 알맞게 기업가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에 옮기는 의무”라는 말을 하며 그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피라미드 모형.

이후 아치 캐롤(Archie B. Carroll)이라는 경영학자가 1991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네 단계로 구분했다. 아치 캐롤은 CSR의 개념을 4단계의 피라미드 모형으로 발표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형태로 발전돼 왔는지를 설명했다. 1단계는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이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2단계는 오늘날의 준법경영에 해당하는 법률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이다. 안전한 제품 생산과 투명한 회계 운영이 이에 속한다. 3단계는 법적 규제보다 더 넓은 테두리에서 환경과 사회에 이롭도록 도덕적 규율을 준수하는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사회 공헌, 즉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이다. 각 단계별로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CSR이 기업의 책임 단계에 대한 구분이라면 기업의 역할을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별로 구분한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초기에는 주로 현세대가 생태계의 보존과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경제의 성장과 포용적인 사회 발전, 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갔다. 실제로 1990년대를 지나며 기업들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이행하며 사회와 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받기 시작했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변화가 시작됐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ESG는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말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 보호 수준,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거버넌스의 건전성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비재무적 요소를 잘 관리하는 기업일수록 장기적인 재무 성과도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재무적 요소들은 앞서 다룬 지속가능경영의 연장 선상에서 다뤄지는 개념이다.

2005년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후 같은 해 발간된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보고서를 거쳐서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이 결성된 이래로 현재까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ESG 투자가 진행됐다. ESG 투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자신들의 객관적인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게 됐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판데믹에서 직원들과 협력사의 건강이 보장되는지 다양성을 고려한 이사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이러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이슈 역시 대두됐다.

지금까지 살펴본 CSR, 지속가능성, ESG가 기업 경영 전반에 관련된 개념이라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즉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한 개념들도 있다.

바로 2000년대 중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기업이다. 각각 임팩트와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지만 공통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의 결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한다.

이와 관련해, 앞서 ESG와 마찬가지로 사회문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측정 결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이 논의되어 왔다. 가령 공기 오염은 사람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문제이다.

만약 어떤 기업에서 공기 중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정화하는 필터를 개발한다면 아마 오염물질이 많은 산업 현장과 도심 주요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 생활공간의 공기가 깨끗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의 유병률이 감소할 수 있다.

CSV(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란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 정책 및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와 FSG의 공동창업자 마크 크레이머(Mark Kramer)가 2006년 12월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전략과 사회: 경쟁 우위와 CSR 간의 연결 (영어 원제: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며, 2011년 1월에 발표한 “공유가치를 창출하라: 자본주의를 재창조하는 방법과 혁신 및 성장의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capitalism — unleash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에서 본격적으로 확장된 개념이다.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는 이러한 기업이 당면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는 흐름을 공유가치창출(CSV)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 만약 기업이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면 오랜 기간 사회와 공존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

정리해 보자. 자본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 자신들의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각종 평가 지표를 참고해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활동들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 전략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하는지 여부가 ESG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환경과 사회의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관련 성과 역시 함께 창출하는 기업들의 시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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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지난해 ‘사회적 가치’ 창출 9.4조원

경제 기여·사회 성과는 각 9.7조, 0.6조

환경은 -1조…“생산 늘며 온실가스 배출↑”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연합뉴스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지난해 9조4173억원의 사회적 가치(SV·Social Value)를 창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4조8887억원)보다 93% 많아졌고, 그룹 전체 창출액 18조4천억원의 절반 이상이다. 에스케이 계열사들은 2019년부터 경제간접 기여·환경·사회 성과 등을 수치화해 사회적 가치 창출액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액은 납세·고용·배당 등 경제간접 기여 성과가 9조72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매출 42조9978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납세도 전년보다 160% 늘었다. 고용도 3만135명으로 전년보다 1천명 이상 늘었고, 배당은 주당 1540원으로 32% 늘었다. 반면 환경 성과는 -9527억원으로 전년(-9377억원)보다 더 나빠졌다. 반도체 수요가 늘며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자원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 탓이다. 회사 쪽은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폐수 재이용 확대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2020∼21년 분야별 사회적 가치 창출. SK하이닉스 제공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같은 사회 성과는 6499억원으로 집계됐다.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기술 지원·교육 등 동반성장 성과가 50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비대면 지원을 포함한 사회공헌 성과는 1203억원,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삶의질 향상 성과는 266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윤욱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지속경영담당)은 “앞으로도 회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 중장기 목표인 ‘사회적 가치(SV) 2030’의 실행력을 높이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을 강화해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적가치 창출은 시대적 요구, 파도가?왔으니 흐름?탈 때”

‘사회적가치(Social Impact)’가 화두다. 최근 공공기관도 일반기업도 비영리단체도 경영활동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일 정도로, 사회적가치 창출이 기본값이 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가치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해야 하는 걸까.

‘CGSI(Consultative Group for Social Impact)’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소셜벤처다. 사회적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셜 임팩팅 그룹으로, 기관?기업의 활동에 사회적가치 반영?평가를 지원하며 컨설팅?교육을 담당한다. 사회적가치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와 측정 활용 전략을 연구하며, 국내외 우수 사례를 발굴해 수집한다. 이를 모아 사회적가치 아카데미를 열고, 책을 출간하는 등 대중에게도 공유해 사회적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가치’ 관심 8人 의기투합해 설립…연구 및 컨설팅

소셜 임팩팅 그룹 ‘CGSI’를 설립하고 이끄는 최인석 매니징 파트너./사진제공=CGSI

앞서 대통령비서실 정보통신기술 정책 행정관,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정책?CSR 담당, 세계은행(WB) 컨설턴트, 비영리단체 ICT Hope 상임이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어드바이저 등 민관을 오가며 다양한 섹터에서 활동해온 최인석 매니징 파트너를 중심으로, 지난 2018년 CGSI가 설립됐다. 은행, 광고회사, 컨설팅, 시장조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가치에 관심을 둔 8명이 의기투합해 8개월 이상 스터디를 거친 끝에 회사를 세웠다.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최 파트너는 영국에서 사회적가치가 활발히 논의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특히 2012년 ‘공공서비스 사회적가치 법(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이 통과된 이후,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소셜벤처?비영리단체가 활동을 통해 창출해내는 ‘공공가치(Public Value)’ ‘시민적 가치(Civic Value)’ 즉, 사회적가치가 크게 부상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민간기업으로 확장됐다. 한국에서는 2014년 당시 문재인 의원이 처음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발의안’을 내면서 논의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가치가 국정운영 철학으로 본격 세워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되는 등 강화되는 추세다.

신자유주의 반작용→ 시대정신 변화→ 국가?기업 움직임

최인석 파트너가 지난해 개최한 아카데미에서 청중에게 ‘사회적가치’ 개념을 설명하는 모습. 서울에서 여는 행사에 지역 곳곳에서 찾아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사진제공=CGSI

용어와 맥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가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최 파트너는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신자유주의 폐해가 심화하면서 시대정신이 변화하는 중”이라며 “기업의 목적은 공공연하게 주주의 이익확대와 이윤창출였지만, 이제는 사회적가치 창출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파도가 왔으니 적극적으로 흐름을 타야할 때”라는 생각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먼저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면서 CGSI는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전략을 짜왔다. 최 파트너는 “만약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가치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정부부처?지자체?산하단체 등으로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저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실적평가를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CGSI는 기업이 경영활동 전반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개념과 모델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이 사용 가능한 사회적가치 반영 툴을 개발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도록 돕는다.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전 과정인 ‘가치사슬(Value Chain)’ 개념을 강조하며 어느 단계에 사회적가치 반영이 가능할지 함께 고민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채용 단계, 또 다른 기업은 제조?생산이나 마케팅?영업 단계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영?창출하게 된다.

앞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이론이나 논의가 구체적으로 축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사실 불모지 상태에 가깝다. 최 파트너는 “새로운 내용을 찾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CGSI의 콘텐츠가 다소 미흡할 수 있지만, 담론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방법까지 늘 고민하려고 한다”면서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기존 개념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라고 말했다.

무료 아카데미, 모든 자료 공개…“누구나 사회적가치 이야기하길”

지난 6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사회적가치 아카데미 현장. 코로나19 여파에도 많은 청중들이 사회적가치에 대한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다. 최 파트너는 수영복 브랜드 ‘크로매트(chromat)’가 플러스사이즈, 장애인 모델 등을 내세우면서 소비자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개했다./사진=양승희 기자

CGSI은 그동안의 연구, 사례 등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2월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를 알리는 아카데미를 진행 중이다. ‘평가와 측정’ ‘공공기관?비영리단체?소셜벤처 대상 사회적가치 실현’ ‘소셜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개발’ ‘포용적 가치사슬’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했다. CGSI가 입주한 강동구 소셜타운에서 아카데미를 열다가 지난달에는 종로구 창성동 실험실에서 처음 개최했는데, 70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아카데미를 무료로 열고, 자료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가치를 알려 같이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한다”는 바람에서다. 누구든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CGSI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7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가치 관련 저술 활동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사회적가치와 비즈니스: 착한기업이 세상을 바꾸다’를 출간했다. ‘올버즈’ ‘파타고니아’ ‘크로매트’ ‘에버레인’ ‘베제아’ 등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에 성공한 기업들을 사례를 분석했다. 올 하반기에는 ‘공공부문’ ‘가치사슬’ 등을 주제로 한 신간을 차례로 소개한다는 목표다.

‘사회적가치와 비즈니스: 착한기업이 세상을 바꾸다’ 표지 이미지./사진제공=지형

향후 CGSI는 사회적가치 워크숍을 테마로 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워크숍을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계해 보다 가치 있는 활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워크숍 주최 기업 입장에서는 워크숍을 통해 사회공헌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홍보할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

“어떤 일의 ‘의미’를 찾고 발견해주는 것이 CGSI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가능함을 고려하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들이 어쩌면 별것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환경적?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과 연결한다면, 분명 기업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달리 해석하게 돼요. 작은 사례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기초연구 (II)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 실사 (due diligence)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전세계가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E.S.G.가 투자 및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고,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앞다투어 E.S.G.경영을 선포하고 있음

–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비재무적 정보 보고 지침,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의무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E.S.G.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E.S.G. 중 S(사회) 요소는 E(환경)나 G(지배구조)에 비해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정성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

– 인권은 기업이 존중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서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위한 규범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왔으나, 기업들이 대응하기에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함

– S(사회) 요소에서 인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는 인권에 대한 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 및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 절차로서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에 인권 존중을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함

○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 프랑스에서 기업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2019년 네덜란드의 아동노동실사법, 2021년 기업실사 의무화에 관한 유럽연합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뒤이어 독일, 노르웨이에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통과됨

– 인권실사 의무화는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바, E.S.G.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실사 도입에 관해 논의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인권실사 제도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인권실사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제규범들과 이를 법제화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인권 실사 의무화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E.S.G.의 사회 요소로서 인권의 개념과 범위

○ 사회 요소는 인권에서부터 젠더, 다양성, 근로관계, 소비자, 데이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개념으로서 그 중에서 인권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 요소에 포함되는 인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을 의미함

–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 요소의 지표 가운데 인권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주의 깊은 접근이 요구됨

○ E.S.G.에 영향을 준 책임투자 원칙에서도 인권은 중요한 요소로서 여겨지고 있으며, 환경이나 거버넌스 이슈들도 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짐

○ 사회 요소로서 인권과 유사한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기업책임경영, 인권경영을 들 수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인권존중책임과는 차이가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들은 대부분 인권과 관련이 있으며, 기업책임경영이나 인권경영은 기업의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권 실사를 그 요소로 하고 있음

▶ E.S.G.와 기업의 인권책임

○ E.S.G.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기업의 인권 존중은 투자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E.S.G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됨

○ E.S.G.에서 인권은 다른 요소들과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사람과 환경,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측면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임

○ 기업 자체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모두 중대하므로, 기업의 가치 창출과 사회에 대한 책임, 인권존중 책임은 함께 강조되어야 함

▶ 기업 인권 실사 관련 국제 규범

○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 초국가적 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을 위한 보호, 존중, 구제의 프레임워크를 수립했고, 이를 발전시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2011년 제정됨

–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의 활동 및 사업관계에 있는 자들에 의해 발생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방지하고 완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권실사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인권실사 절차와 함께 효과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인권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실사 지침

– OECD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인권 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인권 실사 및 적절한 구제를 규정함

– 기업책임경영을 위해 기업이 실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책임경영의 내재화, 부정적 영향의 파악 및 평가, 그에 대한 중지, 방지, 완화, 이행 결과 추적, 해결 과정의 소통, 적절한 구제 제공 등을 규정함

○ ILO 삼자선언과 UN 글로벌 콤팩트 인권 원칙

– ILO 삼자선언은 정부, 다국적 기업, 고용주와 노동조합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기업의 인권 실사 의무를 명시함

– UN 글로벌 콤팩트는 인권을 포함한 10대 원칙을 발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 보호, 지지, 존중 의무 및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기업의 효과적인 인권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유럽연합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결의안

– 유럽연합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는 실사 제도 이행의 효과가 낮을 것을 우려하여 기업의 실사 의무화를 위한 연구 수행 결과 2021년 3월,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킴

– 결의안에 포함된 지침안에 따르면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환경 및 거버넌스에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사를 수행하도록 함

– 실사는 인권에 한정되지 않고 환경과 거버넌스에 까지 인정되고, 기업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실사를 이행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인권, 환경, 거버넌스에서의 위험의 예방을 위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결의안의 통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실사 의무화에 관한 법안을 연내에 상정할 예정이고, 회원국들도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하는 등 기업들은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인들을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대응․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기업 인권 실사에 대한 해외 법제

○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와 캘리포니아 주 공급망 투명성법이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 침해와 관련 있는 제품이나 행위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영국은 현대판 노예제 금지법 제정을 통해 기업 및 그 공급망의 활동을 감시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을 매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함

○ 프랑스는 2017년 최초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 및 공급망 내에서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음

– 적용대상 기업은 자사와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사 계획과 결과를 매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

○ 호주도 현대판 노예제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의 활동 및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 위험에 대해 매년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공시할 의무가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아동 노동에 관해서 공급망에서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노동실사법을 2019년 제정하여 실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다른 입법례와 달리 보고 의무를 1회만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독일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실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에서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 결과 2021년 6월 공급망 실사법이 통과됨

– 상시 3천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작업장 안전, 불평등 대우 등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한 실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정기적 위험성 분석, 시정 조치, 고충처리절차 수립, 기록 및 보고 의무 등 상세하게 규정함

○ 노르웨이는 2021년 6월 공급망에서의 기업 투명성 보장, 알 권리 및 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과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근로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고, 이해관계자들은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됨

▶ 기업 인권 실사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 국내 인권 실사 제도 관련 법․제도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인권존중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권경영 실시를 돕고자 2014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의 적용을 권고하였고, 2016년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배포하여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의 내용을 권고함

– 법무부는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 항목을 신설하였고, 기업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마련하였고, 2021년에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인권정책기본법안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장이 별도로 존재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을 위한 지침 및 정보공개 표준, 평가 기준 및 지표 설정 등을 규정하여 인권 존중과 관련된 공시 및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각국의 인권 실사 법제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 실사 도입의 근거, 인권 실사의 내용, 입법 방식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

– 인권 실사가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의 공개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 방식에 관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고, 입법화할 경우에는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과 인권 실사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는 방안, 입법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업의 공시사항의 하나로서 인권 실사 제도 도입 및 이행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사회적 가치의 민간 부문 확산을 위한 E.S.G. 법제화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이론적 기반 구축

○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권 실사 제도에 관해 법제적 관점에서 그 도입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인권 법제의 발전에 기여

▶ 정책적 기여도

○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입법지원 및 사회적 가치의 민간 분야 확산에 기여

○ 기업의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입법 추진 전략의 하나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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