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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절세 등 각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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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이란-인증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목적 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규약.
Source: songpase.org
Date Published: 8/7/2022
View: 804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 · 육성사업 · 인증신청 · 지정신청 · 재정지원사업신청 · 사업보고서/경영공시 · 전문컨설팅(경영컨설팅) · e-러닝.
Source: www.seis.or.kr
Date Published: 4/21/2021
View: 5602
인증조건 < 사회적기업 인증안내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취업 ...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 2)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
Source: www.nyj.g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4767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사람과세상
ㆍ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 ②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진흥원. ㆍ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 ③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ㆍ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Source: pns.or.kr
Date Published: 3/30/2022
View: 3916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전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
Source: www.khidi.or.kr
Date Published: 6/27/2022
View: 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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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최대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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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QaXI8L-Yjo
지역사회 공헌형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 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 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 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 의 40% 이상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 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 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2011년 신설
인증조건 < 사회적기업 인증안내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취업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심사기준>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된다.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심사기준>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2)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4)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 사업 판단기준 준용)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 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심사기준>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용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심사기준 1)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2)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심사기준>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 하 기는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ㆍ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인증 계획 공고
ㆍ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추천 가능
ㆍ 진흥원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ㆍ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인증 여부 심의
ㆍ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사의견 제시
⑨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사회적 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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