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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 (금) 오전 생방송
사이드미러끼리 닿았는데, 경추 염좌 견갑계 염좌 뇌진탕 한의원에 5일 입원 했다고요?
CCTV영상. 주택가 골목길에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은 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차의 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힌 사고. 이 사고로 상대방은 한의원에 5일 입원했고, 보험사는 공학 분석을 하겠다는 상황.
주차된 차량 백미러 접촉으로 상대 운전자가 입원했습니다.
2022년 04월 20일 12시경 (수)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상대차 운전자만 상해 주장
-병원 통원치료 2주 진단
-한의원 입원 4월 24일~4월 28일(5일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대차는 273,000원 수리비 / 렌트 217,760원 (총 490,760원)
한문철 변호사 2022-05-18 15:45
동그라미친 부분이 사고 상황이죠?
상대 사이드미러가 깨졌나요? 살짝 부딪친 흔적만 있던가요?
어딜 다쳤다고 하던가요?
어느 병원에 며칠간 입원했다고 하던가요?
아직까지는 대인접수 거부했는데 질문자 보험사가 치료비와 위자료 다 줘야 한다고 하던가요?
bom**** 2022-05-18 16:07
네 맞습니다. 너무 작은 흠이라서 제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는 직접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증빙자료 미제출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닷컴에 글 올린 후 보험사에서도 제가 받은 영상을 보냈고 보험사 내에서 공학 분석 하겠다고 하네요.
* 투표 *
1. 충분히 다칠 수 있고 입원할 수도 있다.
2. 서 있던 차와 서행으로 지나던 차의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건데 다친다고? 이해되지 않는다. (100%)
* 의견 *
–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국가수 분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우리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 들어와도 주지 말라고 하고 상대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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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스쳤는데 뇌진탕? 한문철도 “주지 마라” 조언한 사연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접촉 사고에서 상대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3/20/2021
View: 9314
“사이드미러 닿았다고 입원, 배상해야 하나요?”…전문가의 답변은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접촉 사고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와 수리비를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12/2021
View: 9205
사이드 미러 접촉 사고에 관해서 너무 약올라서 질문드립니다.
제 친구차를 타고 가다가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는 정속 주행 중이었고 상대방 차는 저희쪽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났어요.
Source: www.wassada.com
Date Published: 9/21/2021
View: 7209
사이드미러 스치자마자 2주 병원 진단 끊어버린 역대급 빌런 …
최근 유튜브 ‘한문철TV’를 통해 역대급 나이롱 환자가 소개되었다. 당시 사고는 사이드미러가 스치는 수준의 접촉사고 였는데, 피해자는 어떤 주장을 …
Source: autopostkorea.com
Date Published: 11/15/2021
View: 1501
보험료 계속 오르는 이유 사이드미러 사고 가해자 청원 올려
사건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20/2021
View: 2860
사이드 미러 톡, 범퍼 툭, 문 콕 사고에 엄청난 진상 피해자 …
경미한 접촉인 ”톡“ ”콕“ 자동차 사고에서 과잉보상으로 누수되는 소액 보험금 많아 지금 내가 받은 과잉 보험금은 앞으로 내가 내야 할 보험료 인상 …
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12/3/2022
View: 9690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조언 부탁합니다.) – 뽐뿌:자동차포럼
그럼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러 경찰서를 방문하더라도 이와같은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로 대인접수 받아주는 경우 못 봤다고 하네요.
Source: m.ppomppu.co.kr
Date Published: 10/3/2022
View: 1019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뇌진탕이라며 5일간 입원 …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상대 차 운전자가 염좌, 뇌진탕 등으로 5일간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2097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로 정신적피해 대인접수주장합니다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카니발과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했어요 상대방 사이드미러가 살짝 밖으로 나왓어요 제차는 멀쩡하구요 그래서 대물처리는 해주었 …
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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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이드 미러 접촉 사고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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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GnNO1f8Hvg
“사이드미러 닿았다고 입원, 배상해야 하나요?”…전문가의 답변은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접촉 사고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와 수리비를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도 과한 요구라고 분석했다.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영상을 재생하면 사고는 지난달 20일 정오께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씨는 갓길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느린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A씨 차량 사이드미러가 오른편에서 정차 중이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쳤다.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B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B씨의 진단명은 경추 및 견갑계 염좌, 긴장, 뇌진탕 등이었다. 또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로 49만원도 지불했다.A씨는 “접촉 부분을 물티슈로 문질렀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는데,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당황스러워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공학 분석을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한 변호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우선 지급을 주장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며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이 들어와도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겠다고 전하라”며 “이게 무슨 공학 감정 대상이냐”고 말했다.방송 중 진행한 실시간 투표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 전원 이해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이게 말이 되냐”, “보험 사기로 처벌해야 한다”, “선량한 운전자들 보험금 오르는 소리 들린다”, “진단서 끊어 준 병원도 제정신이냐” 등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드미러 스치자마자 2주 병원 진단 끊어버린 역대급 빌런 탄생했습니다
한문철TV에 나온 사연
스쳤는데 입원?
늘어가는 보험사기
좁은 주택가 골목은 대체적으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다. 여기서 좁은 골목을 지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레전드로 불릴만한 사고가 소개 되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병원 통원 치료 2주진단과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는데, 당시 사고는 큰 사고가 아닌 좁은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가 부딪친 사고였다. 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피해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어떤 사고길래
입원까지?
유튜브 ‘한문철TV’에 소개된 사건은 이렇다. 당시 사고 운전자는 골목길을 빠저나가던 중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부딪쳤다. 해당 사고 차량에는 피해자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를 낸 차량은 아주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당시 사고는 CCTV에 담겼는데, 영상에 보면 사이드미러가 부딪친 수준이 아니라 아주 살짝 스친정도였다. 유튜브 방송에 나온 사고 운전자는 “너무 작은 흠이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차량의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였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자신의 차량의 스크레치는 물티슈로도 지워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일 입원에
뇌진탕까지?
당시 살짝 스친 정도로 피해 운전자는 당시 사고로 병원 통원 치료 2주 진단을 받고 5일간 한의원에 입원했다. 피해 운전자는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 운전자는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했고 강제로 직접청구를 진행했다. 그로 인해 보험사는 사고 운전자에게 “직접청구가 들어온 이상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 등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너무 경미한 사고로 5일을 입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보험사가 공학 분석을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사고 운전자는 직접 청구권을 주장해도 돈을 주지 말아야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해당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피해 운전자에 대해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사이드미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스쳤는데 뇌진탕이라는게 말이 되느냐?”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사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저렇게 진단내린 병원도 문제다”라며 “저건 짜고 치는 사기고, 병원은 과잉진단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노했다. 이런 보험 사기가 매년 기승하고 있고, 최근 한 택시기사는 1년만에 교통사고를 21번이나 내 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보험료 계속 오르는 이유’ 사이드미러 사고 가해자, 청원 올려
한 차량이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골목을 빠져나오는 모습.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의 백미러를 접촉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뇌진탕 등으로 입원한 사연이 최근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한문철TV에 등장한 가해 운전자 A 씨는 30일 “이슈가 될 줄 몰랐는데 많은 분의 공감과 응원에 책임감을 가지고 청원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A 씨는 30일 오후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보험사기는 우리 모두의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다”라고 비판했다.A 씨는 “사고 당시에 양쪽으로 주차된 차로 도로가 너무 좁아 시속 5km 이하로 서행 중이었다”면서 “닿은 줄도 몰랐는데 지나오면서 백미러로 보니 상대가 창문을 내려서 알았다. 제가 먼저 연락처를 주고 상대 운전자는 ‘부모님께 말해 본다’라고 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제 차의 흔적은 물티슈로 지워졌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대물 접수 요청이 들어와 해줬다”면서 “대인 요구는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은 CCTV 2개 중 하나만 확인한 후 ‘보험 사기도 아니고, 영상도 줄 수 없고, 마디모는 법적 효력도 없고 대상도 아니라며 재차 요구한 마디모 접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상대 운전자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해서 경찰에서는 의사 진단을 반박할 수 없으니 인사 사고로 인정해 줬다고 한다. 보험사에서는 국가기관(경찰)에서 인사 사고로 인정한 이상 어쩔 수 없이 병원비, 입원 기간 휴업손해비, 교통비, 위자료 모두 강제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제 경험이 ‘한문철 TV’에 소개되면서 많은 분이 공감해 줬고 함께 분노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치료비, 수리비 등의 비용 일체를 지급하셨다는 분도 있었다”고 했다.이어 “관련 법이 재정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다”라며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경중을 떠나 무조건 입원하라고 부추기고 나이롱환자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돈벌이하는 일부 의사와 한의사들, 말도 안 된다고 함께 욕하면서도 ‘법’ 때문에 청구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경찰과 보험사. 이게 지금 모두가 아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믿었던 법과 제도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데 이 모든 게 정상인가”라며 “‘과도한 수리비 및 말도 안 되는 꾀병으로 병원비를 요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그로 인해 ‘전체 보험료가 올라 모든 국민이 피해 보는 것’ 이게 사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의 재정비 (보험 사기 범위 확대, 처벌 강화,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적폐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가 기관의 책임감 있는 응대와 일 처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A 씨는 “많은 분의 도움으로 청원이 공개됐지만 1개월간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저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사건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영상에는 A 씨가 지난 4월 20일 정오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골목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겼다.골목을 빠져나오던 중 A 씨는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충돌했다.피해 차량의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주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진단을 받아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다.이후 차주는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원이 들었다”며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리비를 청구했다.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사이드 미러 톡, 범퍼 툭, 문 콕 사고에 엄청난 진상 피해자 코스프레
경미한 접촉인 ”톡“ ”콕“ 자동차 사고에서 과잉보상으로 누수되는 소액 보험금 많아
지금 내가 받은 과잉 보험금은 앞으로 내가 내야 할 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와
경미한 사고에 대한 엄격한 보상기준 적용과 민원유발 진상피해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식은 제고해야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하는 당시 당진 사고(출처 한문철TV캡쳐)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지난 10월 6일 한문철TV에 소개된 사고 영상이 관심을 끌었다. CCTV 영상에서 가해차량은 지난 7월 20일 충남 당진 읍내동에서 도로에 주차된 벤츠 차량 옆을 지나가다 사이드미러를 스치며 통과했다.피해자인 벤츠 차량 운전자는 사이드미러 교체비용 전액과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인배상도 요구했다고 한다.
가해 운전자는 “좁은 도로에서 사이드미러를 ‘툭’하고 스치듯이 지나갔다. 사이드미러는 기존 손상이 있었으며 흠집도 많은 상태였다”고 억울함을 표출했다.
보험사의 대응은 “사이드미러 접촉 사실이 있고 진단서가 발급되어 대물, 대인을 보상처리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변호사는 강경 대응으로 자문을 했고 누리꾼들은 가해 운전자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당진사고 사이드미러 기손상상태(출처 한문철TV캡쳐)
이런 사고 유형은 지난주에 게시하였던 경상환자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되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전형적인 장면이다.
인터넷상에서 문 콕 사고, 범퍼 콕 사고, 사이드미러 톡 사고를 검색하면 이러한 사례는 많다. 필자로 이 영상을 보며 최근 지인도 이와 비슷한 사고로 상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상담한 사고현장 – 신호로 인하여 상시정체 및 대기상태임(출처 다음지도캡쳐)
사고는 지난 8월 말 서울 잠실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였다. 횡단보도 정지신호로 앞차와의 거리는 50cm정도 거리를 두고 신호대기 중에 부주의로 브레이크를 놓쳐 앞 차량을 범퍼를 접촉했다. 상담자(이하 가해자) 차량은 경차였고 피해자 차량은 중형차인 그랜져 차량이었다.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서 여성이 내리더니 아이가 2명 타고 있다고 하며 쌍방 차량의 범퍼를 확인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며 현장을 떠났다.
가해자는 보험사고 사고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보험사에 접수 후에 필자에게 문의했다.
잠실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당시 쌍방차량 접촉 현장사진(가해자 제공)
며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보험담당자는 “피해자 대인처리는 없으며 범퍼 교체를 요구하며 미수선수리비로 50만원을 요구한다”고 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사진을 제시하며 사고가 경미하고 실제 접촉부위인 번호판만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피해자와 보상처리를 협의하면서 차량범퍼를 도색하고 번호판을 수리하여 40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가해자는 이 사고가 범퍼를 탈착하여 도색까지 해야 하는 사고냐고 이의했지만 사고가 워낙 경미하고 지급보험금이 적어 소송 등 대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고처리를 마무리 했다고 했다.
잠실이면도로에서 발생한 피해차량 손상사진(가해자 제공)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하고 작은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손상된 부분만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정상적 보상처리이다.
보상처리 현장에서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일부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과잉보상, 편승보상, 확대보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야수와 같이 돌변한다. 이러한 진상 피해자에게는 사고로 인한 손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보상기준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주차장과정에서 문콕 사고(출처 구글이미지)
보험사의 대응 태도는 더 문제다. 피해자의 무리하고 과도한 보상요구에 임시방편적 대응에 급급하다. 가장 큰 이유는 보상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원, 특히 금융감독원 민원을 거론하면서 보상담당자를 압박한다. 이런 진상, 민원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사실 속수무책이다.
민원이 많은 손보사는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보호원에서 매년 발표되는 소비자 보호 만족도에서 “나쁜 회사”로 평가된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손보사는 회사내 부서별, 담당자별 민원평가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보상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진상 피해자까지 보호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원평가 방식이나 소비자 만족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자동차 사고는 국민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도 된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료 상승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미래의 짐이 된다. 선진 자동차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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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접촉사고(조언 부탁합니다.)
영상은 밤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이드신분이라 문자로 전송하다보니 화질이 안좋습니다.
좁은 골목길 주행중 주차봉때문에 더 좁아지는 구간을 서로 진입했고, 바로 앞에서 택시(블랙박스 차주)는 멈추고 내차는 조심히 지나가다 사이드미러끼리 (꺾이진않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차량흔들림이 없을정도로 경미합니다.
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하고 가려는데 상대방이 불러세워서는
자신은 멈추고 나만 움직였으니 내 잘못이라며 (기스여부 확인없이 그냥 운전석에 앉은채로) 사이드 교체하겠다고 보험 접수하라해서 보험 접수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보험사 대물담당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나선 나만 움직였기에 100% 잘못이라며 상대방차주에게 미수선으로 10만원 제시했고, 상대방은 그 액수가 맘에 안들었는지 나중에 대인 접수를 추가로 요구해서 대인 접수해줬습니다.(나는 교체하는것도 불만이라고 대인접수해주기 싫었지만 대물담당자는 일단 접수후 분쟁처리 진행하시라고 안내해서 대인접수해줬습니다.)
상대방은 한방병원 갔다와서 병원비 20여만원 나왔고,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대인담당자에게 연락받아서 저는 그 병원비도 처리해주기싫다고 답했고, 마디모를 접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인담당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대인담당자는 저에게 마디모말고도 법적분쟁관련 보험사차원에서 도움주겠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 마디모 접수하러 방문하니 사이드미러 접촉은 판정불가 나올꺼라며 접수를 안받네요.
판정불가나오면 결국 본인이 아프다는데 병원진단서에 힘이 실리고 결국 합의를 해줘야겠죠.
오히려 대인접수를 해주지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러 경찰서를 방문하더라도 이와같은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로 대인접수 받아주는 경우 못 봤다고 하네요.(하지만 전 이미 대인접수 해버렸는걸…)
수리비는 어쩔수없다쳐도 그 외에 대인접수후 합의금요구하는건 상대방이 돈뜯어낼려는 걸로만 보여 어떻게 행동할까 주말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 내가 100% 과실이 맞을까? 만약 100아니라면 나도 대인접수해서 해서 서로 똑같은 행동을 할까(이게 서로에게 엿먹이고 병원만 배불리는 행동인거 알지만…)
나만 움직여서 100이 나왔다는데 상대차가 주차되어있던 차도 아니고, 서로 진입해서 바로 앞에서 멈추고 내차는 움직여서 부딪쳤으니 저만 잘못인거는 억울하네요. 제가 100나오니까 대인까지 요구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걸로만 생각이듭니다.
2. 대인을 취소.
처음부터 안받아줬어야했는데 대인접수를 했고 상대방이 병원을 갔다왔으니 일단 그 병원비는 현금으로 20만원정도 보험사에 납부하고 대인접수를 취소.(보험료 인상은 없겠지만 현금지출 발생)
그리고, 상대방이 아프다며 합의금요구하고싶으면 본인이 소송으로 진행하시라하고 하기. (아마 아픈걸 증명하기위해 병원을 더 다닐듯..)
3. 대인은 유지후 소송진행
제가 마디모 접수하겠다했으니 일단 상대방은 더 이상 병원은 안다닐꺼라고 봄.(괜히 더 다니다가 상대방이 병원비 뱉아야할 수도 있으니)
하지만 상대방이 지금 입원을 한 상태도 아니니 판사입장에선 겨우 20여만원 진단서비용으로 치고 그냥 원만히 이정도로 끝낼거같네요.
아예 상대방이 입원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과도한 청구로 이길 수 있을텐데 전 너무 일찍 제 의사를 전달했나봅니다.
현재 생각은 다시한번 여기 의견을 물은후 다시 보험사와 연락해서 100퍼센트 과실이 맞는지 얘기해보고,
어쩔수 없으면 2번으로 갈까합니다. 3번은 제가 발품팔아야 하는거라 주말내내 신경쓴것도 힘든데 더 발품파는게 싫네요.
저에게 조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일로 깨달은걸 공유한다면
좁은 길에서 아슬아슬하다면 움직이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양보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움직이지말고 상대방이 움직이게 두세요.
그리고, 새차가 아닌 이상 사이드미러간 아주 가벼운 접촉인경우 서로 넘어가주는 아량은 보여줬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말도안되는걸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대인접수해주지마세요. 아쉬운사람이 움직이게하세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뇌진탕이라며 5일간 입원”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상대 차 운전자가 염좌, 뇌진탕 등으로 5일간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경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운전 중이었다. 그는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천천히 빠져나왔다.그러던 중 A 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오른쪽에 주차돼있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혔다. A 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말했다.하지만 검은색 차량의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주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2주간 통원 치료를 했고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다. 또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A 씨는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더라”며 황당해했다. 다만 A 씨에 따르면 치료비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A 씨는 “현재 우리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 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해라”며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고 조언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로 정신적피해 대인접수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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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카니발과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했어요 상대방 사이드미러가 살짝 밖으로 나왓어요 제차는 멀쩡하구요 그래서 대물처리는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이랑 정형외과를 다니며 진단서를 끊어왓어요 그런데 진단서에 정신적충격의 의한 불안증세오ㅏ 우울증을 호소한다고 적혀있대여 지금 직접청구권하셧는데 불안증세까지 대인처리 해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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