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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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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설립절차 – 법무법인 민후
Legal Issue. 신기술·IP·금융. 사모펀드 설립절차. : PEF와 벤처투자조합 설립의 비교. 신기술·IP·금융 로펌 법무법인 민후. 담당 구성원. 김경환 파트너 변호사.
Source: www.minwho.kr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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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개편 상세 설명자료 배포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令‧規程)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 단, “경영참여 목적 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즉시 보고.
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5/30/2021
View: 1354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 법무법인 세종
따르면 개정안 시행 전에 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 … 등록요건이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과 크게 …
Source: www.shinkim.com
Date Published: 11/29/2021
View: 6601
사모펀드 설립 절차 : PEF와 벤처투자조합 설립의 비교(1) – 블로그
위 설립절차를 거치면 PEF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아래 사항을 구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2항).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7/2022
View: 2263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 Kim & Chang | 김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되며(부칙 제5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 …
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11/17/2021
View: 8558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1)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은 금융투자상품잔고가 100 …
Source: www.jipyong.com
Date Published: 5/18/2022
View: 8541
문턱 낮아지는 사모펀드…운용사 자본금 10억이면 OK – 뉴스1
신규 전문사모운용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경영참여형 PEF 설립과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전문가 투자시장인 사모펀드의 …
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7/26/2022
View: 1472
라임사태 딛고 사모펀드 초호황…올해만 운용사 15곳 신규 설립
2016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뒤 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사모업계에 큰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27/2021
View: 8670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록요건. … 금융투자자(펀드) 개관 … 서명함으로써 설립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제1항 및 제224조제1항).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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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모 펀드 설립 요건
- Author: 더나은삶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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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XfQLUFO3UY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설립과 운용
1. PEF(Private Equity Fund)의 형태(투자합자회사)
자본시장법상 제도화된 PEF는 투자합자회사 형태로만 허용됩니다. 자본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함으로써 업무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 대신에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반면, 전문운용자는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하여 투자결정 등 펀드를 운용하면서, 펀드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합자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주식회사에 비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PEF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상법은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269조), 대법원은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2. 무한책임사원(GP)와 유한책임사원(LP)
자본시장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을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GP)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하되, 사원의 총수를 49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권의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적격투자자, 즉 전문투자자와 1억 원 이상의 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49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전문투자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펀드가 10% 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한 중층 구조의 펀드들을 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다른 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1).
PEF 운용은 합자회사의 조직원리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업무집행을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항). 상법 제273조는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항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GP를 정관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그 요건에는 1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2명 이상의 운용인력을 갖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 내지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의 하나로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앞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그런데 PEF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도 운용자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금융투자업자뿐만 아니라 전문운용사 등 다양한 부류가 PEF의 운용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LP)는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자 : 투자금액 제한 없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시행령 271조의14 제4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출자가 원칙이지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9조의11 제5항).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시 출자약정액을 미리 정관에 정해 놓고 실제 출자는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할 때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에게 출자를 요구하여 투자함으로써 유휴자금(idle money)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사원이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10항).
3. PEF의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므로, 자본시장법은 PEF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금운용에 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PEF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3항). 그리고 2년 이내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경영참여형 투자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PEF는 존속기간이 15년 이내로 제한되며(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1항 제5호), 차입이나 채무보증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10% 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7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PEF는 대상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중의 SPC 설립도 허용됩니다. 투자목적회사(SPC)는 명목상 회사로 설립되어야 하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만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하여는 PEF 외에도 투자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나 그 밖의 일정한 자도 주주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회사의 기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를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고,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은 PEF 자체의 차입은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으나, SPC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300%까지 허용함으로써(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제3항) 레버리지(leverage)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EF는 투자대상회사별로 SPC를 설립함으로써 대상회사의 특성에 맞추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4. PEF의 경영참여
PEF는 다른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한 후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임으로써 투자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조조정은 회사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며,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구조조정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주식과 사채의 발행으로 자본재구성을 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합니다. 이는 인수합병(M&A),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 경영자에 의한 매수(MBO, management buy out)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전략을 포함합니다.
PEF는 투자대상회사의 지배적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를 합니다. 주로 비상장회사를 투자대상으로 삼으나 상장회사를 투자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배주식을 취득하여 폐쇄기업화 하는데(going private transaction), 이는 대상회사 지배주식의 거래를 수반하게 됩니다.
PEF가 주권상장법인인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등을 5%이상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자본시장법 제147조)가 따르며, 공개매수(tender offer, take over bid)를 하는 경우 공개매수규제도 받게 된다(자본시장법 제133조). 그리고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주요주주에 적용되는 내부자거래규제도 받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 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날로부터 과거 6개월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5. 집합투자자(유한책임사원 LP)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자본시장법은 PEF에 대하여도 명목상 회사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GP)이 PEF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만, 그 구체적인 업무집행은 별개의 법인인 GP의 조직과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합자회사에 관한 상법상의 규율 외에 추가적인 계약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PEF는 합자회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원들 내부관계는 상당한 자치가 허용된다. 투자손익의 분배와 GP의 운용보수에 관하여 사원 간의 협의에 의한 약정이 가능하며, 자본시장법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3항, 제11항).
PEF의 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의무적 위탁에 관한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업무집행사원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 행위준칙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5항, 제7항).
PEF의 투자전략이나 GP의 재량범위, 기타 의무와 책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관이나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PEF에 투자한 집합투자자의 이익은 합자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 자본시장법상의 안전장치, 그리고 정관과 개별적 계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PEF의 운용자(manager)는 통상 여러 개의 PEF를 설정하여 운용하며, 각각의 PEF는 LP, 즉 투자자를 달리합니다. 원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경업이 금지되나(상법 제269조, 제198조), 자본시장법은 이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제249조의 19 제2항), 같은 GP가 운용하는 PEF들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사원의 지분양도에 관한 제한(자본시장법 제249조의17)
무한책임사원(GP)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6조 48호).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그 지분을 적격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양도의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49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7.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감독
1)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시행령 제271조의21)
자본시장법은 더 나아가 여러 감독과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검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52조).
금융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PEF의 해산이나 업무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이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요구 등 인사적 제재도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그리고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PEF의 설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32의2호, 제446조 제43호).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2명)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업무집행사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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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설립 절차 : PEF와 벤처투자조합 설립의 비교(1)
금융ㆍ증권 사모펀드 설립 절차 : PEF와 벤처투자조합 설립의 비교(1) 로인사이드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조합 또는 회사를 펀드라고 한다. 펀드 설립은 해당 펀드가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설립 절차 및 추후 규제도 달라진다. 따라서, 투자 대상,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어떤 종류의 펀드를 결성할 것인지 선택하고 해당 펀드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 투자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모펀드로는 PEF와 벤처투자조합(VC)이 있다. 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결성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를 의미한다. PEF는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투자를 진행한다. PEF의 구성원으로는 펀드를 운용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와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이나 법인인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이 있다. 다른 대표적인 펀드로는 벤처투자조합(VC, Venture Capital)이 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에 의해 규율되는 벤처투자조합은 2020. 8. 12.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법이다. 대표적인 VC펀드였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법률이 별개의 법률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었고 규제에 차이가 다소 존재하여 VC를 설립 및 운영할 때 주의가 필요하였으나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벤처투자조합 설립 절차가 보다 간편해졌다. 1. PEF 설립 절차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PEF의 설립은 크게 투자자 모집, 설립 절차 수행, 등기, 설립에 관한 보고로 이루어진다. 가. 투자자 모집 PEF는 그 구성 사원의 총수를 49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PEF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1항 및 제2항). 또한, PEF를 구성하는 사원 중 유한책임사원(LP)의 자격은 ①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②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다만,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의 경우엔 1억 원)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 금지로 투자자를 모집시 PEF는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4 제6항). 또한,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는 PEF의 출자에 있어 30%의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제한도 유념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⑧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설립 과정 사원을 전부 모집한 PEF는 목적, 상호, 회사의 소재지, 각 사원의 출자 목적과 가격 등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내용을 전부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1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이때 PEF의 상호를 정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상호 중에 당해 PEF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자본시장법 제183조 제1항). 다. 등기 및 보고 절차 위 설립절차를 거치면 PEF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아래 사항을 구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2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설립 등기 이후 2주 내에는 금융위원회에 설립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4항), 보고할 때는 설립보고서, 정관,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서류, 업무위탁계약서, 행위준칙, 운영인력 내역 및 경력증명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전략적투자자 관련 사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3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8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8 제7-41조의8(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① 영 제271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 준칙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다음 편에서는 벤처투자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글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532-3490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톡 : ‘법무법인 민후’ 검색 인쇄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 Kim & Chang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투자자에 따라 규제의 틀을 구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 3. 1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1. 3. 24.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모펀드 체계 개편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차이를 없애면서, 다만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였습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 일원화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구분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하고 있는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폐지하고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 는 원칙적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였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 개인이 아닌 자로서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기타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일반 사모펀드 : 기관전용 사모펀드 이외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개정법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은 개인인 외국인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법적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존 PEF와 마찬가지로 투자합자회사 형태만 허용되지만, 일반 사모펀드는 기존 헤지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등록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PEF 업무집행사원은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지?
A: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며(부칙 제2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헤지펀드는 개정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됩니다(부칙 제3조).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되며(부칙 제5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PEF와 투자목적회사는 개정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투자목적회사로 간주됩니다(부칙 제4조). Q: 현재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두고 있는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개인들을 탈퇴시켜야 하는지?
A: 개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간주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 해당 사원으로부터 추가로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고 (2)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부칙 제4조제2항, 제5항).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를 동법 시행령에 따라 49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이를 100명 이하 로 완화하여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의 수는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Q: 각 투자자 유형별로 청약권유 규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A: 투자자 총수 규제는 완화된 반면, 모집 또는 매출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의 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50인 이상으로(즉, 49인 이하일 때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지 아니함)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투자자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투자자 : 청약권유는 물론 투자자 총수 또한 49인 이하로 제한(사실상 종전과 동일)
기관투자자 : 청약권유는 물론 투자자 총수에도 제한이 없음(사실상 종전과 동일)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청약권유 대상자 산정에서 제외되고 투자자 총수 산정에만 포함. 실질적으로 기존의 ‘49인 이하’ 제한에서 ‘100인 이하’ 제한으로 규제 완화
운용규제의 일원화
현재는 PEF와 헤지펀드가 각각의 운용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PEF와 헤지펀드에 대하여 각각 서로 다른 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아래와 같이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법 (규제일원화) 경영참여
투자의무 전문투자형: 경영참여 불가능
경영참여형: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의무 규제 폐지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방식 이외의 방식(부동산, 대출채권, 10% 미만 지분 투자 등) 가능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방식 이외의 방식(부동산, 대출채권, 10% 미만 지분 투자 등) 가능 다만,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15년 이내 처분의무 의결권
제한 전문투자형: 의결권 행사가 10%로 제한
경영참여형: 제한 없음 규제 폐지 차입 전문투자형: 순자산 400% 이내
경영참여형: 펀드 자체는 순자산의 10% 이내, 투자목적회사는 순자산 300% 이내 순자산 400% 이내로 통합
– 파생상품, 채무보증, 금전차입, 실질적 차입 등 합계 금액 기준
– 펀드 자체 및 투자목적회사 포함 대출 전문투자형: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가이드라인 상 금지)
경영참여형: 대출 금지 대출 원칙적 가능. 단, 아래 제한 사유
– 금전 대여 방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 자격제한 (국가, 한국은행,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 발행 가능)
– 대출 가능 펀드도 개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는 대출 금지(법률상 금지)
또한, 기존 특수형태 PEF인 기업재무안정 PEF에 관한 특례조항(제249조의22) 및 창업·벤처 PEF에 관한 특례조항(제249조의23)이 사모펀드 일원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를 포괄하는 사모펀드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를 활용한 특수형태 사모펀드 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Q: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운용사 또는 펀드에 대한 규제도 동일한가?
A: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 규제의 취지는 전체 사모펀드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어 온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의무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 시 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어 온 금지 의무와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일반 사모펀드: 종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등의 규제 필요성이 없었음. 그러나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도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하여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변화
개정법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지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는 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중 운용인력 요건 : 현재는 단순히 운용인력 수(즉, 최소 인원)에 관하여만 요건을 두고 있으나, 개정법은 최소 인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규정하여 자격요건이 신설될 예정 기관투자자에 의한 펀드 검사 :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삭제 하여 기관투자자(LP)와 업무집행사원간 발생하는 문제는 자체적인 검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보고의무 : 현행법상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 중인 펀드별로 따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이를 업무집행사원이 1회만 보고하면 되도록 부담 경감 감독당국 검사 : 기관전용 사모펀드 이외에 별도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 을 신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겸영GP”)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각 해당되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GP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은 겸영GP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추가적인 운용제한 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기존에 PEF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GP들의 경우에도 등록 요건 중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A: 예,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PEF 업무집행사원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6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1년간만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타법(특히 세법)과의 관계
대부분의 관련 법령들은 기존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 사모펀드가,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각각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개정법 부칙 제11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 내용은 제외되어 있어 동업기업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투자목적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등과 같은 관련 세법 조항에 대한 추후 개정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규제 도입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펀드 운용을 견제·감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보호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사에 제공 하도록 하고, 판매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함(개정법 제249조의4제4항). 그 과정에서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증할 의무 를 부담함(개정법 제249조의4제2항, 제3항).
판매 당시뿐만 아니라,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 이후에도 판매사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의무 를 부과하고,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운용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249조의4제5항, 제6항).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자료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할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5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일반 사모펀드의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관리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77조의3제4항).
Q: 기존에 설정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보호 강화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A: 개정법 제249조의4제2항 내지 제7항의 핵심상품설명서 제공 및 교부 의무,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검증, 교부, 사용 의무, 시정 등 요구의무, 통보 의무 등은 (1) 해당 펀드의 기존 투자자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2)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 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이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미준수, 미영업행위,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운용인력요건 미준수, 월별 업무보고서 미제출 및 제출요구 미이행 등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개정법 제20조의2)
환매연기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3영업일 내에 보고하도록 함(개정법 제249조의7제4항).
환매연기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환매 연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함(개정법 제249조의8제5항).
일반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를 의무화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2호).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되, 투자자 전원 동의 등의 경우 제외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4호).
위와 같은 규제 강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새로운 도입과 더불어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관련 금융회사들의 영업 환경에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맺음말
이번 개정법은 사모펀드의 전반적인 운용과 판매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므로 향후 업무 및 펀드 설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 내용(예를 들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들이 시행령 및 그 하위 법규에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the FSCMA on Private Fund Regulations
법무법인[유] 지평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후,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 예고된 하위법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고, 개정법 시행을 이틀 남겨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지난 6월 입법 예고되었던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서 변경된 부분과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참조
▶ [지평 자본시장ㆍPE팀 Legal Update]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2021-03-02)
▶ [지평 자본시장ㆍPE팀 Legal Update]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03-25)
1.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개인(외국인, GP의 임원ㆍ운용인력 제외)이 아닌 자로서, 다음과 같은 구분방식에 따라 제한됩니다(법§249의11⑥).
이처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내용에 비하여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은 금융투자상품잔고가 100억원(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이면, 비상장법인은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가 500억원 이상이면 각각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자격을 갖춘 자들로만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사모펀드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중 기관전용 사모펀드만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중 기관전용 사모펀드 외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이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일반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문언의 해석상 다소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로만 구성된 일반사모펀드에 대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달리 취급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같은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 성격의 일반사모펀드에 대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넓혀준 것으로 이해되는 바, 해당 조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로만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사모펀드”로 해석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모펀드와 같은 취지로 해당 조항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로만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할 예정으로 알려진 질의사항에 대한 Q&A 자료 등에서 위와 같은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GP와 관련된 자들로서, “GP의 모회사”와 “GP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투자자 범위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서, GP의 모회사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의미하므로 GP의 발행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부터 GP의 임원이나 운용인력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구성하여 시딩(Seeding) 투자를 해 왔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GP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GP의 모회사 또는 GP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 하한이 1억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인에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고, 당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라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국내 금융회사와 같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고 100억원 이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금융기관이 아닌 외국법인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가. 금전대여 방식의 운용방법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대출방식의 자산운용이 허용됩니다. 즉, 일반사모펀드나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구분 없이 대출방식의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대여 방식의 사모펀드를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됩니다 (법§249의7②3, 영§271의10⑦, ⑧). 사행성 업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으로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업체)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2) 대출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① 국가, 한국은행, ② 금융회사, ③ 특수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인,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로 제한됩니다 (법§249의7②4본문, 영§271의10⑨).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실물자산(부동산, 특별자산)의 취득ㆍ개발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출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자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249의7②4단서, 영§271의10⑩).
(3) 대출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 펀드 설정ㆍ설립을 위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에 ① 금전의 대여가 집합투자재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금전대여 비중)과 ② 대출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제한과 관련한 사항(투자자 범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규정§7-8).
나. 경영참여 목적 투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가 허용됩니다. 즉, 일반사모펀드나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구분 없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모펀드의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는 경우,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 내에 그 지분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법§249의7⑤).
또한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는 경우 편드 설정ㆍ설립을 위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에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규정§7-8). 이는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인 경우 주된 투자전략을 경영참여 목적 투자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집합투자규약에서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참여 목적 투자방식으로 운용하면 되는 것이며, 모든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 투자방식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목적 투자”의 유형은, 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 , ② 투자계약을 통해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 ③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 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후,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 예고된 하위법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고, 개정법 시행을 이틀 남겨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지난 6월 입법 예고되었던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서 변경된 부분과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참조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개인(외국인, GP의 임원ㆍ운용인력 제외)이 아닌 자로서, 다음과 같은 구분방식에 따라 제한됩니다(법§249의11⑥).이처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내용에 비하여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은 금융투자상품잔고가 100억원(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이면, 비상장법인은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가 500억원 이상이면 각각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2)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중 기관전용 사모펀드만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중 기관전용 사모펀드 외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이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일반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문언의 해석상 다소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로만 구성된 일반사모펀드에 대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달리 취급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같은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 성격의 일반사모펀드에 대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넓혀준 것으로 이해되는 바, 해당 조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로만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사모펀드”로 해석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생각됩니다.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모펀드와 같은 취지로 해당 조항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로만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할 예정으로 알려진 질의사항에 대한 Q&A 자료 등에서 위와 같은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위와 같은 투자자 범위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서, GP의 모회사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의미하므로 GP의 발행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부터 GP의 임원이나 운용인력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구성하여 시딩(Seeding) 투자를 해 왔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GP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이러한 GP의 모회사 또는 GP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 하한이 1억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4)외국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국내 금융회사와 같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고 100억원 이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금융기관이 아닌 외국법인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대출방식의 자산운용이 허용됩니다. 즉, 일반사모펀드나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구분 없이 대출방식의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대여 방식의 사모펀드를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1)(법§249의7②3, 영§271의10⑦, ⑧). 사행성 업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으로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업체)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2)(법§249의7②4본문, 영§271의10⑨).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실물자산(부동산, 특별자산)의 취득ㆍ개발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출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자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249의7②4단서, 영§271의10⑩).(3) 대출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 펀드 설정ㆍ설립을 위한(규정§7-8).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가 허용됩니다. 즉, 일반사모펀드나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구분 없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모펀드의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는 경우,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 내에 그 지분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법§249의7⑤).또한(규정§7-8). 이는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인 경우 주된 투자전략을 경영참여 목적 투자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집합투자규약에서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참여 목적 투자방식으로 운용하면 되는 것이며, 모든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 투자방식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목적 투자”의 유형은, ①, ②, ③입니다.
[참고]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금산법상 출자승인이번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21. 10. 19.자)에 의하면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금산법상 출자승인과 관련하여, (i) “금융회사 겸영 GP”가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설립하는 경우 에는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출자승인이 필요하고(다만,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승인 불요), (ii) “일반사모운용사”가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 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출자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 겸영 GP 및 일반사모운용사는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출자승인이 필요하고, 투자자는 펀드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출자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입장은 기존에 금융회사 겸영 GP가 경영참여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금산법상 출자승인을 받도록 하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그 규제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승인이 불요하다는 입장은 금융회사 겸영 GP에 과도한 출자승인 규제 부담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사모운용사가 투자신탁 형태의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를 설정하면서 해당 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자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금산법 제24조의 조항과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금산법 제24조에서의 출자승인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므로). 그리고 일반사모운용사가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를 최초로 설정ㆍ설립할 때에 위와 같은 출자승인을 한 번만 받으면 이후 일반사모펀드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는 별도로 출자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출자승인이 면제되었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 겸영 GP가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출자승인이 면제되는지(즉, 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일반사모펀드를 손자회사 편입신고만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소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할 예정으로 알려진 질의사항에 대한 Q&A 자료 등에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턱 낮아지는 사모펀드…운용사 자본금 10억이면 OK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자본금 10억원만 있으면 전문사모운용사로 활동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13일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전문사모운용사의 시장 진입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건 지난 2015년 최소자본금을 20억원으로 낮춘 이후 2년 만이다.전문사모운용사는 ‘전문가 시장’임에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업보다 진입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투자일임업의 최소자본금은 15억원으로 전문사모운용사의 자본금 요건인 20억원보다 5억원이나 적다.전문사모운용사의 자유로운 PEF(사모펀드) 설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전문사모운용사가 PEF를 설립하려면 추가 자본금 요건(1억원)을 갖추고 별도의 GP 등록까지 마쳐야 했다.금융위원회는 “전문사모운용사의 설립요건이 PEF GP(운용사)보다 엄격한 만큼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선 별도의 GP 등록 없이 PEF 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기존 전문사모운용사는 신고만으로 PEF 설립이 허용된다. 신규 전문사모운용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경영참여형 PEF 설립과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전문가 투자시장인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hahaha8288@
‘라임사태’ 딛고 사모펀드 초호황…올해만 운용사 15곳 신규 설립
고평가 논란이 일었던 크래프톤이 결국 일반 공모주 청약 흥행에 실패했다. 크래프톤과 함께 금융당국 압박에 공모가를 낮춘 에스디바이오센서도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대어급 공모주 투자 열풍이 사그라들 조짐이 나타나면서 오는 6일로 예정된 또 다른 ‘대어’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관심이 모인다. ‘중국발 악재’에 크래프톤 경쟁률 한 자릿수 그쳐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진행된 크래프톤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7.79대1에 그쳤다. 납입된 증거금 규모도 5조358억원에 불과했다.앞선 대어급 공모주들이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경쟁률 1000대 1을 넘기는 등 수십조원대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은 데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중국발 악재가 크래프톤의 일반 공모주 청약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의 자매지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전날 텐센트의 일부 게임을 겨냥해 “전자 마약”,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게임산업 규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외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산출된 크래프톤의 기준가격은 49만8000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여타 공모주들과 비교해 최소 청약 증거금 규모가 큰 점도 흥행에 걸림돌이 됐다. 크래프톤의 최소 청약 증거금은 249만원으로 카카오뱅크(19만5000원), SK바이오사이언스(32만5000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52만5000원) 등보다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특히 크래프톤은 중복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공모주로 3곳의 증권사에 모두 청약을 넣으려면 최소 747만원이 필요했다.상장 절차 중에는 고평가 논란도 일었다. 당초 크래프톤이 비교대상 기업에 글로벌 콘텐츠 공룡기업으로 꼽히는 디즈니와 워너브러더스를 포함시키면서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고 크래프톤은 희망 공모가 밴드를 기존 45만8000~55만7000원에서 40만~49만8000원으로 낮췄다. “은행법 규제받아” 증권가서 나오는 ‘카뱅 고평가’ 논란오는 6일 상장하는 카카오뱅크 역시 고평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수익 구조는 은행과 비슷한데 플랫폼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은 부정적인 보고서 발행을 잇따라 냈다.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일반공모 청약에서 58조3000억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아 178.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공모 청약 첫날인 지난달 26일 BNK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당시 장외 가격 기준 시가총액 34조원에 대해 “어이없는 수준”이라며 투자의견 ‘매도’, 목표주가 2만4000원을 제시했다. 공모가 3만9000원 대비 38.46% 낮았다.이에 앞서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카카오뱅크는 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국내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이 요구하는 규제를 충족하며 영업해야 한다”며 “기존 은행들이 금융지주 형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나 보험과 같은 비은행 자회사는 카카오페이가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카카오뱅크는 국내 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공모가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시총은 18조5289억원이다. 금융지주 대장주 격인 KB금융의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21조4457억원과도 차이가 크지 않다. 일각의 기대처럼 ‘따상'(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60% 상승)에 성공하면 단숨에 국내 증시 금융 대장주가 된다.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가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주가수익비율(PER)은 56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3.7배 정도로 산출된다”며 “기존 은행주의 PER과 PBR이 각각 5배와 0.44배 전후임을 감안하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카카오뱅크는 IPO 과정에서 비교그룹으로 미국의 여신중개사, 브라질의 결제서비스사, 스웨덴의 증권사, 러시아의 은행 등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정태준 연구원은 “비교회사 선정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높은 PBR을 가진 회사 선정을 위해 사업 유사성이 떨어지는 해외 기업들을 물색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김은갑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수익 비중은 8%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서비스는 증권사 주식연계계좌 개설, 제휴사 대출추천 서비스, 신용카드 제휴 등”이라며 빠른 고객 증가와 수수료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렇다 해도 50배 이상의 PER은 장점과 기대감을 상당한 수준 반영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SD바이오센서도 시초가 수준 횡보…맥스트는 ‘따상상상’상장 후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김은갑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감, (보호예수로) 블록된 물량,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자 하는 수급적 유리함 등 주가에 유리한 요소가 많다”며 “기업가치(밸류에이션)를 떠나 상장 직후 주가는 긍정적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공모가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을 들어 상장 이후 주가가 추세적으로 의미 있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앞서 고평가 논란 속에 상장한 진단키트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도 ‘따상’ 기대감과 달리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에스디바이오센서 역시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고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기존 8만5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지난달 8~9일 진행된 일반 공모 청약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31조9120억원의 증거금을 끌어 모아 274.02대1의 경쟁률을 기록, 흥행에는 성공했다.시초가는 공모가 5만2000원 대비 9.6% 높은 5만7000원으로 형성됐고, 장중 6만6700원까지 올랐다가 6만1000원에 마감됐다. 지난달 22일 장중에는 5만4900원까지 떨어져 공모가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35분 기준 5만7700원에 거래됐다.반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맥스트는 상장 첫 날인 지난달 27일 따상을 기록하고, 이틀 더 상한가 행진을 하는 ‘따상상상’ 현상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강현실(AR) 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업체다. 메타버스(가상세계) 산업 대표주로 꼽히면서 투자자들이 몰렸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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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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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투자신탁의 설립 투자신탁의 설립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1항).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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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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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합자조합의 설립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인쇄체크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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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등록요건
다음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다음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4항).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6항).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7항).
등록전 광고의 금지 등록전 광고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위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위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본문).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3항 후단).
인쇄체크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로서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함)를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로서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함)를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을 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위 2., 3.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요건 등록요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것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 제4항 및 제182조 제4항).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 제4항 및 제182조 제6항).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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