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주 회사 | ‘삼성그룹 지주회사’ 통합 삼성물산 공식 출범 / Ytn 10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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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통합 삼성물산은 2020년까지 6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기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어 국내 3위, 시가총액 31조여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 삼성물산은 해마다 매출을 10% 이상씩 늘려 오는 2020년까지 매출액 60조 원과 영업이익 4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기존 삼성물산의 건설과 상사 부문, 제일모직의 패션과 리조트 부문 등 4개 사업영역을 4명의 사장이 나눠서 경영하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삼성그룹이 미래의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바이오 부문도 통합 삼성물산이 주도하게 됩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지난 7월 17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가급적 빠른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길이라고…\”
일단 큰 틀의 합병은 매듭지었지만, 건설 부문 등 일부 중복 사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추가적인 소소한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덩치가 큰 관계사와의 분할·합병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삼성그룹은 통합 삼성물산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분 16.5%를 가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삼성의 3세 승계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50902000314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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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모두 털고 ‘ 삼성’지주사체제로 전환 추진 [거듭나는 …

그는 이번 경영복귀와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뉴 삼성의 ‘준법’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고 경영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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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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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Comment] 예정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 김기식(더미래 …

하지만 삼성전자의 50%가 넘는 외국인 지분율을 고려할 때 삼성물산과 (구)제일모직의 합병과는 달리 외국인 주주의 동의없이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 합병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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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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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주사 전환 카드 ‘여전히 유효할까’ – 더벨

지난해 말 통과된 공정거래법애 따라 내년부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장사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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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bell.co.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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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삼바 지분, 지배구조 개편 ‘키’ 주목 – 팍스넷뉴스

그러나 이듬해 4월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전면 철회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삼성 지주사 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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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xnetnews.com

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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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 ‘지주회사 ‘ 전환 안 한다!…신한금융투자 분석

삼성家가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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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tnews.co.kr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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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삼성그룹 혹은 삼성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집단이다. 영문표기는 SAMSUNG이다. 삼성그룹. Samsung wordmark.svg. Samsung headquarter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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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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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톺아보기] 삼성, 상속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격랑

일각에선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되려면 공정거래법상 삼성전자 지분을 3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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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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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개편안,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재활용 거론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 도입을 다시 추진해 삼성생명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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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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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많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결국 지주사 전환 선택할까?

현재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계열사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17.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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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rtuptoday.kr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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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주회사' 통합 삼성물산 공식 출범 / YTN
‘삼성그룹 지주회사’ 통합 삼성물산 공식 출범 / YTN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성 지주 회사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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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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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모두 털고 ‘㈜삼성’지주사체제로 전환 추진 [거듭나는 준법 삼성]

뉴 삼성이 온다 (3)

새로운 컨트롤타워 구축으론 한계

삼성물산 축으로 지주사 전환 유망

내달 1일 인사·조직·제도개편 주목

공개입찰 확대·내부거래 비중 축소

준법경영으로 초일류기업 가속화

“준법 문화가 삼성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은 지난 2020년 2월 외부 독립기구로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약 2년간 △경영권 승계 문제 △노사 문제 △시민사회 소통을 강도 높게 관리했다. 이 부회장은 줄곧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이번 경영복귀와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뉴 삼성의 ‘준법’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고 경영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체제인 ㈜삼성으로 ‘준법 경영’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다시 고개 드는 ㈜삼성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이후 이 역할은 △삼성전자 사업지원팀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팀 △삼성물산 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강화팀 등 세 갈래로 쪼개 각자 전담팀(TF)이 4년간 운영했다. 하지만 최근 장기화된 TF의 업무 비효율이 나타나며 삼성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지난해 삼성은 현 경영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지속가능 경영체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겼다. 최근 컨설팅 결과가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 핵심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준법감시위는 지난 8월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의뢰한 ‘최고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르면 내달 1일 삼성 사장단 인사와 곧바로 조직개편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이 두 가지 보고서의 내용이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일각에서는 그룹을 총괄하는 새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도 ‘또 다른 미전실을 만들었다’는 세간의 여론을 의식해 아예 ‘㈜삼성’ 지주사 체제로 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결국 삼성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 경영복귀 후 일련의 조치들은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고 ‘깨끗한 ㈜삼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삼성은 2017년 지주사 전환을 시도했다가 계열사 간 지분정리 문제와 정치권에서 지주사 전환을 어렵게 하는 관련법 개정 등이 추진되면서 돌연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삼성이 폐기한 것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였다”면서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삼성물산 등을 축으로 하는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초일류 100년 기업 열쇠는 준법준법은 이 부회장의 ‘동행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삼성전자는 지난 2월 사업장 식당 2곳을 공개입찰한 데 이어 이달 6곳을 추가 개방했고, 향후 전 사업장의 사내식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 사내식당도 외부에 개방된다. 또한 조만간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할당했던 시설관리 사업까지 모두 외부에 공개입찰로 개방할 예정이다.평소 ‘사회와 함께 성장’을 강조하는 이 부회장의 동행 경영에 따라 삼성은 대규모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고 있다.삼성은 앞으로 사내식당과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낮춰갈 것으로 알려졌다.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는 글로벌 현장경영에 속도를 내야 할 이 부회장의 발목을 묶는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번 열흘간의 미국 출장에서 급하게 귀국한 이유도 결국 재판 출석 때문이었다. 준법 경영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이 부회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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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Comment] 예정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더미래연구소의 일곱번째 ?IF COMMENT “예정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과 이를 통한 ‘오너일가?지배력 강화 수단으로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지난 5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전자에 지주회사 전환, 30조의 배당, 나스닥 상장,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삼성물산과 (구)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이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었다면 반대했던 엘리엇이 이번에는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숙원사항인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안정화에 명분을 제공하며, 자신은 다른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한마디로 서로 윈윈하자는 제안이다.

30조의 특별배당 요구는 규모도 크지만 법인세, 조세감면, 전기료 등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조성한 엄청난 현금 내부유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30조를 외국자본 등 주주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 때문에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나스닥 상장은 미국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부담으로, 사외이사 추가 선임 역시 외국인 주주의 경영간섭이나 일사분란한 오너 경영체제를 훼손할 위험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은 전환과정에서의 분할,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등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바라던 바라고 할 수 있다.

즉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요구 사항은 부담스럽지만 지주회사 전환요구는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의 심정일터이다.

몰론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는 분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병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오너일가의 지배력(지주회사 지분율)이 좌우되는 민감한 많은 이슈가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50%가 넘는 외국인 지분율을 고려할 때 삼성물산과 (구)제일모직의 합병과는 달리 외국인 주주의 동의없이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타협이 불가피하다.

관건은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의 이익과 지분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외국인 주주의 이익간에 어느 선에서 균형점이 형성되느냐, 그런 타협이 원만히 이루어지느냐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분할은 인적분할로 주주들이 동일한 비율로 분할존속회사 및 신설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문제는 분할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주사간 합병이다.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주사간 합병이 필수조건은 아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약 4%를 제외해도 자사주와 오너일가 지분, 삼성화재 지분이 약 18%이기 때문에 2% 수준의 사업자회사 지분 공개매수만으로도 법정 지분 요건 20%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직접 지분율이 5% 수준인 반면, 삼성물산은 오너일가 직접 지분만 30%가 넘는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지분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지주사와 삼성전자 지주사를 합병하는 것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만일 이런 합병이 어렵거나,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이유가 별로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사업자회사에 대한 법정 지분요건(20%) 충족을 위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4%대의 삼성전자 지분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지주사간 합병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합병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 지주사와 삼성물산 지주사간의 합병비율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 구성과 삼성물산의 외국인 주주 구성이 달라 상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오너일가의 직접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정하고 싶은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이해와 삼성전자 외국인주주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등이 지주사 전환을 단행하고자 한다면 앞서 지적한대로 외국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지주사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너일가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무리하게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 타협의 내용은 합병비율과 함께 삼성전자 외국인 주주를 달랠 수 있는 현금배당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삼성그룹이 지주사로 전환시 공정거래법 상의 법정 지분 요건 충족을 위해 특히 삼성전자사업회사 지분 취득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삼성전자)지주회사는 분할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자사주 12%로 인하여 삼성전자사업회사의 지분 12%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지주회사는 공개매수를 통해 최소한 오너일가가 보유하게 되는 삼성전자사업회사 지분 약 5%와 삼성물산 및 삼성화재가 보유하게 되는 삼성전자사업회사 지분 약 5%, 총 10%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공개매수는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니라 지주회사 주식을 유상증자방식으로 발행하여 교부하게 되므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삼성전자지주회사는 분할 및 공개매수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없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최소 요건 20%는 총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주가가 예외적으로 변동되지 않는 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무리가 따르지만 삼성전자가 100조가 넘는 내부 유보금을 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에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약 7%를 매입하는 것도 약 16조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주식 매매차익으로 인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삼성지주회사가 30% 수준의 삼성전자 지분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지주회사 제도 도입 당시의 30%(상장자회사)로 강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엘리엇의 제안으로 명분을 얻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에게는 오히려 기회이며, 실제 가까운 시일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장 큰 수혜자는 두말할 것 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될 것이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 지분은 1%가 안되고, 이건희 회장 등 일가와 계열사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도 약 17%수준이며, 삼성생명 지분을 제외하면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입 없이도 20%가 넘는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경우에는 30% 확보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지금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2배 증가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지분율)도 분할된 전자와 물산의 지주사간 합병비율에 따라 변동되겠지만 분할 및 공개매수 등을 통해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엘리엇 등 외국인 주주와 타협과정에서 고액 현금 배당이 포함될 경우, 지배구조 안정화와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의 내부유보금을 투자가 아닌 외국인 주주를 달래기 위한 배당에 사용했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사주문제다.

앞서 분석한대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고,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로 귀결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12%에 이르는 자사주이다. 이렇게 자사주가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앞으로 10년간 재벌 3,4세로의 재산 및 경영권 승계가 거의 모든 재벌 기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분율이 취약한 3,4세는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산 증식과 분할, 합병을 통한 주요 계열사 지분 취득 및 지분 늘리기를 할 것이고, 그 종착점은 지주회사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사주는 지주회사 전환시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지금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만이 아니고 앞으로 대부분의 재벌그룹에서 이루어질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자사주가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은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권 확보 및 강화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소각, 합병,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지체없이 소각하도록 하거나, 자사주 취득은 자유롭게 하더라도 처분시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 시 분할 전에 자사주를 모두 매각 혹은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점과 관련해서 19대 국회 후반기인 2015년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와 신속한 법률 개정을 기대한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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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1년 04월 28일 08:1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속 이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몇 년 전부터 거론돼 온 지주사 체제 전환은 여전히 유효한 시나리오일까.지난해까지만해도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지주사 전환 등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선 당분간 삼성의 지주사 전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올해 말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데다 내년부턴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 지분 요건이 강해지는 등 제약 요건이 많아졌기 때문이다.순환출자 해소 등의 지배구조 개편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년간은 최대한 현재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앞으로 보험업법 개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고 이건희 회장 재산 상속 내용을 발표한다. 유가족을 대신한 변호인단이 보도자료 형식을 빌어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증권가에선 이 부 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상당 부분을 이 부회장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 회장 보유 주식이 어디로 가느냐 외에 그동안 재계 안팎의 관심을 끌었던 건 상속 과정에서의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었다.삼성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 별세 이후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등 가능한 각종 시나리오가 거론돼 왔다.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 ‘공정경제 3법’ 통과로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지난해 말 통과된 공정거래법애 따라 내년부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장사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다.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30%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삼성물산이 이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돼왔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다 2017년 중단한 바 있다.이 역시 굳이 무리하게 밀어 불일 이유가 없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로 구속수감된 상태인 데다 이제 막 시작한 ‘부당합병’ 관련 재판은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버넌스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다.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은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이 상태로 지배구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난해 다수석을 가진 여당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보면 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개정되더라도 유예기간이 7년이라 시간은 많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을 선제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대기업 집단에서 지배주주가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제공했던 세제혜택이 올해 종료된단 점도 지주사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까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끝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만약 이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대부분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하고, 이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내야 해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재계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이 회장 지분 상속이 삼성 거버넌스를 바꾸는 데 있어 큰 이벤트로 여겨졌는데, 이번에 지주사 전환 등의 계획 발표가 없다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제기됐던 순환출자 등은 해소한 상태여서 당분간 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물론 변수는 있다.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그룹 내에서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이 유력한 카드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한 뒤 투자회사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인수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매입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분리하는 방식이다.또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 포기를 선언한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착 시켜 가는 과정에서 지주사가 전문경영인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지배구조 리포트] [삼성] 삼성물산의 삼바 지분, 지배구조 개편 ‘키’ 주목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지분율이다. 이 부회장의 일가와 임원, 삼성 주요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지분율은 21.14% 수준에 그친다. 특히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직접 지배하지 못하고 삼성물산·삼성생명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구조는 삼성 지배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힌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미완’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낮은 지배력은 각종 법령 개정 등 외부변수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20년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을 위해 특정 기업이나 그 계열사의 주식·채권 등 보유액을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의 원가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3%를 계산하는 기준을 ‘취득 당시의 원가’에서 ‘현재 시가’로 변경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 매각해야 하는 사태로 이어진다. 삼성생명의 개별기준 자산 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310조원으로, 자산의 3%는 9조3000억원 규모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억815만7148주(지분율 8.51%)로 약 35조원 수준. 약 25조원 가량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였던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2%대로 뚝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현재 21.14%에서 15% 안팎으로 낮아지게 된다.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지배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대규모 지분 매입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장이 워낙 커질 것을 우려해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개정안은 소관위 계류 중이다. 쉽사리 논의가 재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삼성 측에서는 일단 당면한 리스크를 덜어낸 셈이다. 다만 현재의 지배구조로는 언제라도 오너일가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출범한 ‘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주요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지주회사 전환 검토, 순환출자 해소…지배구조 재편 일단락

그룹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누구보다 크게 느낄 삼성은 이미 한 차례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을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 승계를 안착시킨 이후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였다. 2016년 11월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거쳐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당시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지주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전면 철회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삼성 지주사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을 철회하면서 4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해 철회 결정에 대한 결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삼성은 2018년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전량 매각 ▲삼성전기·삼성화재의 삼성물산 지분 각각 500만주, 261만7297주 매각 등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끊어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해 신규로 형성되는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어 기존 순환출자 구조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단 삼성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삼성물산을 사실상 지주회사 위치에 올려놓으면서 지배구조 작업이 일단락됐지만, 보험업법 개정안 등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모르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지배구조를 어떻게든 개편하고 싶어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 관건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 자금줄 맡나

결국 남은 과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해소로 귀결된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삼성에 (삼성생명과 관련한) 그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계속 환기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기적으로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삼성도 지배구조 개편을 마냥 미뤄둘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흡수하는 방향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할 경우 삼성물산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적분할은 기존 법인의 주주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가져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용이한 기업분할 방식이다. 이 연구원은 “삼성물산을 인적분할해 삼성생명을 거느리는 금융지주, 삼성전자를 거느리는 사업지주로 나누면 각각의 독립된 지주회사 체제가 형성된다”며 “이 경우 오너 일가가 동일한 지분으로 각 지주회사를 나눠 소유할 뿐, 법인은 분리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에서 요구되는 금산분리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은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매각이 핵심으로 꼽힌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3.44%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60조원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25조원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80조원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35조원에 달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맞먹게 된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사그러들면서 삼성 입장에서도 급한 불이 꺼진 상태라 단기간에 급진적인 지배구조 개편은 없을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삼성 측에서도 여러가지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하겠지만, 시간과 자금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당분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 등 소규모 지배구조 변화 수준에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지배구조(왼쪽)와 삼성물산의 인적분할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지배구조 변화.(자료=이베스트투자증권)

삼성그룹 , ‘지주회사 ‘ 전환 안 한다!…신한금융투자 분석

삼성家가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 작년말 사업보고서 기준. 출처:DART 신한금융투자

삼성그룹은 지난 주 이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주식을 법정 상속 비

율인 3:2:2:2로 상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1/3, 이

재용, 이부진, 이서현씨가 각 각 2/9의 주식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지분의 50%를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약 2/3, 이서현 사장이 1/3을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된다. 삼성물산의 삼성생명 지분율 변화는 없지

만 관계 변화가 있는 것이다.

지주회사 전환 관련 공정거래법과을 보면 자회사 가치가 총 자산의 50%를 넘으면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로 전환되며 삼성전자 추가 지분 취득 부담 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신한금융투자 김수현 연구위원은 3일 “삼성물산의 별도 기준 자산 총액은 44조4000억원(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 이슈가 발생하려면 물산이 보유한 생명의 지분가치가 22조2000억원을 넘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론 3조1000억원 (총 자산의 7.1%)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즉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겨야 하는데 실제 시총은 16조원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현재의 지배구조 체제는 유지된다”며 “다만 지배구조 측면에선 물산이, 배당과 기업가치 면에선 생명의 중요도가 커질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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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혹은 삼성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집단이다. 영문표기는 SAMSUNG이다.

처음에는 이병철 창업주가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금 3만 원(현재가치 3억 원)에 회사을 창업하여 현재의 삼성그룹으로 발전하였다.

“삼성그룹”이라는 상호의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를 1987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1938년에 이병철이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창립하였고 그 탓인지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에서 창단될 당시 대구에 거점을 둔 삼성그룹 계열사가 제일모직 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김재하 전 대구 FC 단장 등[1] 임원들이 제일모직에서 삼성 라이온즈로 대거 차출됐으며 대구를 연고로 한 제일모직 축구단 선수 중 한 명이었던 김호는 뒷날 수원 삼성 블루윙즈 초대감독을 역임했는데 이 팀은 대구가 한때 연고지 물망에[2] 올랐었고 제일모직 부지 안에 잔디축구장이 조성된 데다[3] 대구시민운동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었던 탓인지 제일모직 축구단은 제일모직 잔디축구장과 대구시민운동장을 모두 이용했다. 이후 “삼성”이라는 상호 아래 여러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그 규모를 키웠으며, 1950년대 후반, 인수합병의 대표주자로 나서면서 오늘날 재계 서열 1위의 거대 기업집단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삼성그룹은 2013년 380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같은 해 대한민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28조 원이다.[4]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큰 삼성의 매출액은 GDP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삼성의 매출액이 대한민국 GDP의 26.6%나 차지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4] 삼성의 수출은 2013년 1572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액 6171억 달러의 25%에 해당한다.[4]

삼성그룹은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선정하는 글로벌 브랜드가치순위 500대 기업에서 2018년 기준 4위에 올랐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매년 세계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 브랜드가치 500대기업을 발표하고있는데, 브랜드 파이낸스는 2018년 삼성의 브랜드가치가 92289백만달러(약 104조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연혁 [ 편집 ]

1938년~1969년: 창업 [ 편집 ]

삼성상회

삼성그룹 태평로 사옥

1970년~1992년: 성장 [ 편집 ]

1993년~2009년: 신경영 선언 [ 편집 ]

2010년~현재: 경영 복귀와 위기경영 [ 편집 ]

지배 구조 [ 편집 ]

삼성은 지주회사가 없고, 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다면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기업이다. 이건희의 아들인 이재용이 삼성물산의 17.23%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희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3.26%를 보유하고있으며, 이건희와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1, 2대주주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계열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순환출자를 유지해오다가 2018년 모두해소하였다. 순환출자 구조는 1970년대에 시작된 정부 주도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추진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과세상의 몇 가지 문제와 조세포탈 등, 약간의 책임만 해결하면 오히려 삼성으로서는 출자·승계 구도를 완벽하게 합법화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6]

순환출자 구조의 문제는 특정인이 보유한 주식 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순환출자의 고리에 금융회사가 반드시 연관하는 점이다. 금융사 고객의 개인 투자금이나 예치한 돈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본구축구조와 차이가 있지만 은행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고객의 예금을 사용해 기업지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은행의 기업지배를 제한한다. 이 법을 원용한 법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다. 1997년에 제정된 이 법은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5%이상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를 경우 기업에게 있어서 자본과 금융의 순환고리는 끊어지고 지배력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또 하나의 지적은 (그룹 내) 증여 과정에 있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재용 남매(이건희 일가 중)는 전환사채로 7700원의 가격으로 매입(증여)을 했다는 것이다. 2008년 ~ 2009년까지 삼성특검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부분은 무죄, 신주발행 부분은 유죄로 마무리되었다.

1966년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자 아버지 이병철은 잠시나마 장남인 이맹희에게 삼성그룹의 경영을 맡겼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6개월도 안 돼 물러나고 말았다.[7] 삼성그룹의 대권이 장남인 이맹희가 아닌 3남 이건희에게 넘어간 것은 이병철과 이맹희의 갈등 때문이었다.[8] 한국비료 밀수 사건에 뿌리를 둔 부자간의 불화는 3남 이건희의 대권 승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8] 아버지와 불화를 겪으며 삼성에서 쫓겨난 이맹희는 대구와 부산 국내 산간벽지를 떠도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9] 야당과 재야 단체에서는 사카린 밀수 사건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고 이병철은 결국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고 사업에서 물러났다가 18개월 만인 1968년 2월에 다시 복귀하였다.[10] 이때 장준하 등 야당인사는 박정희 등이 특정 재벌을 비호한다며 비판하기도 했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병철은 주변의 반대와 비판을 극적으로 극복하고 다시 경영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들인 이창희 등만이 처벌되고 이병철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이 기간 중 사카린 밀수 사건을 수습하고 삼성그룹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버지 이병철이 삼성의 경영에 복귀한 뒤에는 1968년 삼성전자 부사장이 되었다.

그 뒤 이맹희는 후계자에서 밀려났고 아버지 사후 그룹이 셋째 아들 이건희에게로 승계되면서 이맹희는 1993년 제일비료 회장이 됐다. 1987년 9월에는 선데이 저널 등의 언론에 사카린 밀수 사건의 내막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3남 이건희에게 상속되었고 장녀 인희는 전주제지를 상속받았으며 중앙일보는 사돈인 홍진기 계열에게 상속되었고, 제일제당은 장남 맹희에게 상속되었다. 차남 창희는 새한그룹을 창립하여 분가하였다.

2013년에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이맹희와 이건희는 법정다툼을 벌였다. 이건희에 따르면 이맹희는 ’30년전에 자신을 군대에 고소하고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하고 청와대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발했다가 가문에서 이미 퇴출당한 양반’이라며, ‘자기 입으로는 장남이다 그러지만 이미 아버지께서 “맹희는 완전히 내 자식 아니다”라고 못 박았으며, 지금도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장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재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맹희는 이어 항소를 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11]

이건희-이재용 승계 [ 편집 ]

사명과 로고 [ 편집 ]

이병철이 직접 지은 삼성(三星)이라는 사명은 1938년 삼성상회를 설립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흔히들 생각하는 3개의 별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룹의 공식입장이다.[12] 뒤이어 삼성그룹 내에서 자주 쓰이던 사명인 제일(第一)이라는 사명은 1953년 제일제당을 설립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병철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라. 흉내조차 내지 못하게 하라”며 평소 자주하던 말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13]

별표국수 로고 三星)[14] 1960년대에 사용된 로고 ( SΛMSUNG)[15][16] 1993년부터 쓰고 있는 현재의 로고 ( 2014년부터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로고 (SΛMSUNG)

1938년, 이병철은 삼성상회를 운영하면서 ‘별표국수’ 로고를 처음 붙였다. 이 별표국수 로고에는 별이 세개가 있으며 한글로 별표국수란 표기가 붙어 일반인들이 한글과 함께 별 모양의 로고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로고는 1958년 교체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1969년부터는 삼성이 전자와 중화학공업으로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삼성은 영문으로 된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삼성 로고 옆에는 별 3개와 한글로 ‘삼성’이라고 쓴 마크를 표기했다. 이 로고는 1979년까지 사용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는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비롯한 전자제품이 본격 성장하면서 삼성의 브랜드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은 별 3개를 형상화한 마크에 영문으로 표기했고, 이 로고는 1992년까지 사용됐다.

이후, 이건희가 1993년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지금의 오벌 마크를 공개했다. 이 마크는 미국 L&M이 제작한 것으로, 세계화와 단일 브랜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함과 더불어 21세기를 향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하려는 그룹의 장기 경영전략을 반영해 탄생한 작품이다. 삼성그룹은 오벌 마크가 유연성과 단순함을 강조해 고객지향적인 의지와 신뢰성, 첨단산업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했고, 우상향하고 있는 타원은 희망찬 미래를 향한 비상을 의미하며 타원 내에 ‘S’와 ‘G’ 문자의 뚫린 부분은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삼성인의 염원과 의지를 표현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밝혔다. 오벌마크는 2005년에 경영 및 매체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간과 형태를 미세하게 수정한 바 있다.[17]

계열사 [ 편집 ]

삼성그룹은 2017년 12월 현재 자산총액 363조원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위)이다. 삼성그룹의 동일인은 이재용 부회장이며, 삼성그룹에 속하는 회사는 삼성물산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다.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이다.

50% 이상 출자회사 현황 [ 편집 ]

삼성전자: 스테코(51%), 세메스(91.5%), 삼성전자서비스(99.3%), 삼성전자판매(100%), 삼성전자축구단(100%), 삼성전자로지텍(100%), 삼성디스플레이(84.8%), 삼성메디슨(68.5%)

삼성SDI: 에스디플렉스(50%)

제일모직: 콜롬보코리아(100%), 네추럴나인(51%) 삼성웰스토리(50%)

삼성중공업: 대정해상풍력발전(50.1%), 정암풍력발전(50%)

에스원: 휴먼티에스에스(100%), 에스원CRM(93.4%)

삼성SDS: 오픈타이드코리아(72.6%), 에스코어(94.8%),오픈핸즈(100%), 미라콤아이앤씨(100%), 누리솔루션(100%), 시큐아이(56.5%)

삼성생명보험: 생보부동산신탁(50%),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99.8%), SRA자산운용(100%)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99.9%),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100%)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65.3%), 삼성선물(51%)

삼성카드: 삼성카드고객서비스(100%)

SVIC 6호: 레이(64.6%),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88.2%),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어드밴드스글래스(50%), 에스유머터리얼스(50%)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특별시),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 / 이원화

이전 계열사 [ 편집 ]

경영진 [ 편집 ]

회장급 [ 편집 ]

이재용 (회장 권한대행 겸 삼성전자 부회장 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겸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권오현 (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삼성전자 고문)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 겸 종합기술원 회장)

부회장급 [ 편집 ]

(공석) (삼성전자 부회장)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부회장 겸 이사회 의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부회장)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X부문장 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

사장급 [ 편집 ]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겸 DS부문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실장 사장)

진교영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사장)

손영권 (삼성전자 최고전략책임자 겸 하만 이사회 의장)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강인엽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최시영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정은승 (삼성전자 DS부문 CTO 사장)

이재승 (삼성전자 DX부문 생활가전사업부장 사장)

전동수 (삼성전자 DX부문 의료기기사업부장 사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이사 사장)

김영기 (삼성전자 DX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무선사업부장 사장)

황득규 (삼성전자 중국삼성 사장)

팀 백스터 (삼성전자 북미총괄 사장 겸 SEA 공동법인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정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

현성철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원기찬 (삼성 라이온즈 대표이사 사장 겸 구단주)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차영수 (삼성선물 대표이사 사장)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 이건희 장녀)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부문 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

고정석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 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겸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 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EPC경쟁력강화 TF장)

유정근 (제일기획 대표이사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

육현표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

성인희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겸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 / 이건희 차녀)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사장)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스포츠마케팅 연구부문 사장 / 이서현 남편)

부사장급 [ 편집 ]

재단 [ 편집 ]

삼성생명공익재단 [ 편집 ]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보험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재단이다. 1982년 5월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재단으로 설립되었다. 1991년 4월에는 그 명칭을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바꾸었다. 현재 의료사업, 보육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983년 9월 종합병원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으며, 1994년 11월 서울 강남에 삼성서울병원을 개원했다.[21]

한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 중 10분의 1 가량을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2] 이와 관련해 면세혜택 등 경영 승계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23]

삼성언론재단 [ 편집 ]

삼성언론재단은 언론인 자질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5일 설립허가를 받아 12월 9일 설립등기[24]를 받아, 이건희 회장이 100억원, 삼성전자가 100억원 총 2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초구 서초2동 1321-15 삼성생명 서초타워 19층에 있다. 주요 사업은 언론인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국내외 언론인의 교류사업이다.

정준호 과장은 1998년 11월초 모 증권사에서 재단기금 227억원중 3억원을 인출, 주식에 투자하는 등 2000년 8월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재단기금 208억원을 횡령한 혐의[25] 로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억원의 중형과 손해배상액 1백23억원의 배상명령을 받았다.[26] 2002년 2월 28일, 자산총액을 약 40억원으로 축소하였다.[24]

평가 [ 편집 ] [27] SPC-1000, 1982년에 소개되었다. 삼성의 첫 번째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PC)였다. (한국 시장에서만 해당) 데이터를 로딩하고 저장하기 위해 마그네틱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했고, 플로피 드라이브는 옵션이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 수출 부문에서 2000년에 312억 달러로 한국 총 직접 수출부문의 18.1%를 담당했고, 2004년에는 527억 달러 20.7%를 차지했다. 또한 2003년 납세액은 6조 5천억 원으로, 대한민국 정부 조세 예산에서 6.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다.[28]

삼성 측은, 삼성그룹이 실제 그룹이 아니라 삼성물산에서 시작되는, 역사를 같이 하는 기업의 모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에서 노조 없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다. 삼성은 직원들의 내부 신뢰수준 향상과 노사간의 건전한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인 GWP(Great Workplace) 운동을 1998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부문이 처음 도입한 뒤로 2003년부터 계열사별로 GWP를 도입하고 있다. 삼성화재, 삼성SDI, 삼성에버랜드,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네트웍스 등이 그러하다. 특히, 2006년에는 삼성전자 9개 자회사와 80개 해외법인, 130개 해외사업장으로 GWP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29]

삼성은 영국 인터브랜드와 미국 비즈니스위크가 공동 선정한 세계 기업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2000년 43위(52억달러), 2001년 42위(64억달러), 2002년 34위(83억달러), 2003년 25위(108억달러), 2004년 21위(125억달러), 2005년 20위(149억달러), 2015년 7위(379억달러)를 기록했다.[30]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등 금융 관계사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제도를 삼성전자 등 전 계열사로 확대하는 등 준법감시경영을 전면 도입할 전망이다.[31]

비판 및 논란 [ 편집 ]

삼성은 사회 각층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한국은 삼성 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비판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32] 2007년 10월 30일 삼성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로 검찰 및 시민단체에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삼성특검을 실시되었다. 추미애는 삼성이 거액의 선거 자금을 제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떡검, 삼성장학생 등의 풍자 용어도 삼성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33]

삼성그룹이 연루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삼성은 경영과 운영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을 억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34] 그래서, 삼성그룹의 계열사에는 노동조합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호텔신라,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에 모두 노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실제 노동자들이 결성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문서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 노동조합은 기업의 인수합병시 피인수 기업에 존재하던 노동조합이다.[35]

삼성의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수원삼성SDI 소속의 신모 차장은 과거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된 류모 씨의 집에 고성능 도청기로 도청하다 발각당하며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나고 고소당하였다.[36]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필요성”이라고 하였고, “삼성은 노사 안정을 실천하려는 삼성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노사문제를 예방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업계 최고의 처우를 보장하고, 노사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37]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과 이재용 구속 이후 노조 설립이 활발해졌다.[38]

X파일 사건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 X파일 사건 입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입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 편집 ] [39]

비자금 문제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입니다.

영훈국제중학교 부정 입학 비리 사건 [ 편집 ]

특별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차명계좌 거래 사실이 확인돼 경영일선에서 퇴진했던 배호원 전 삼성증권 사장은 2009년 인사에서 삼성정밀화학 사장으로 복귀했다.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연루돼 기소된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삼성토탈 사장이 됐다. 삼성의 정보수집과 로비업무를 총괄했던 장충기 전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서 삼성 브랜드 관리위원장을 맡게 됐다.[41]

이건희 과징금 조세저항 [ 편집 ]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약 4조 원 이상[42])을 ‘실명전환 후 좋은 일’에 쓰기로 약속돼 있지만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6000억 원이 모자란다.[43] 삼성 측이 금융실명법을 지키지 않고 과징금을 납부 하지 않고 있다.[44]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사건에서 삼성화재가 빼돌린 미지급 보험금(고객의 돈)을 다시 고객의 몫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말이 아직 없다.[45]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가 기소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46] 금융감독원은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47]

삼성그룹 일가 병역면제 [ 편집 ]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병역면제율이 73%에 이르러 재벌 가족중에 가장 높다.[48]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가 주요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16건 중 6건이 삼성계열사에서 일어났다. 1998년에는 삼성자동차와 임직원의 조사거부 및 방해(과태료 1억2000만원)가 있었고 2003년은 삼성카드가 허위보고, 허위자료 제출(2000만원)을 했다. 2005년은 삼성토탈 직원의 조사 방해(1억8500만원)도 있었다. 삼성전자는 2005년과 2008년 조사 방해로 5000만원, 4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으며 2011년의 방해행위로 2012년에 사상 최고액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49]

의료민영화 관련 논란 [ 편집 ]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민영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그룹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의료원을 필두로 삼성생명, 삼성화재(금융업), 삼성메디슨(의료기기), 삼성바이오로직스(제약), 365홈케어(건강관리), 삼성전자/삼성종합기술원/삼성테크윈/삼성SDS/삼성네트웍스(U-health) 등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헬스케어 산업에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자본이 부족해 의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대형병원이 자본투자를 받아 헬스케어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삼성, 현대와 같이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이 보다 손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이다. [50]

삼성 증거 인멸 및 주가 분식 회계 사건 [ 편집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 편집 ]

스포츠 스폰서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스포츠 입니다.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로 프로·아마추어팀을 보유하고 있다.[51] 2014년부터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서울 삼성 썬더스,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가 제일기획 산하로 편입되었고, 2015년에는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2016년에는 삼성 라이온즈가 제일기획 산하로 들어와 삼성 프로스포츠 구단은 모두 제일기획 산하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스폰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체육회 산하 기초 종목 경기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종목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과 기초 종목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세계적인 대회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고, 프로팀들의 스폰서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52]

관련 서적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변수 많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결국 지주사 전환 선택할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조정해야 하는 데다 정부가 강조하는 ‘금산분리 원칙’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이건희 회장의 별세가 삼성그룹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삼성그룹의 총수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의 와병 후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등과 같은 중대한 조직 변화가 있었다는 점 △2018년 2월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총수라고 규정한 점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계열사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17.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삼성그룹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은 보유하지 않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합병을 위해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주식 0.35주를 맞바꿨는데 삼성물산 주주들은 삼성물산 주식이 과소평가돼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도 변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의 자산 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1% 가운데 3%를 제외한 5.51%를 매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금융 시장과 재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정부와 여당이 급하게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험업법을 개정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업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삼성, 결국 지주사 전환 선택할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실제로 2016년 11월 지주사 전환을 포함해 회사 성장과 주주 가치 최적화를 위한 기업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2월 구속되면서 이어지지 못했다.

삼성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경우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둔다는 가정 하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한 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하고 삼성전자를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나눠 투자 부문을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이 방안은 삼성물산의 지주사 강제 전환, 삼성전자의 자사주 미보유, 보험업법 개정안의 유예 규정 등을 감안하면 조기에 가시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지분을 얼마나 상속받을지도 주목할 점이다. 이건희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20.76%다. 얼마나 상속받느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1%도 되지 않는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량 상속되지 않는다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의 2대주주인 삼성물산(19.34%)이 최대주주에 올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삼성그룹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어떤 형태의 변화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상속세 마련 위해 삼성 SDS 주식 매각할까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SDS 주식 매각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 사람의 삼성SDS 지분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9.2%, 이부진 사장이 3.9%, 이서현 이사장이 3.9%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의 규모는 약 18조 2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3세 경영인은 상속세만 10조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SDS는 지배구조상 삼성전자 아래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만큼 삼성SDS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 주요 계열사의 배당성향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건희 회장 지분이 가족들에게 어떤 식으로 상속될지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 확대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스타트업투데이=이현주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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