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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보장내용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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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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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험 따로 없는데 해외 감염 어쩌나 – 매거진한경

여행자 보험에선 코로나19 확진도 일반 질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 …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착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개편, 해외 의료비와 여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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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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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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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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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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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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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가입방법과 보상 받을 때 알아야하는 꿀팁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방법과 보상 받을 때 알아야하는 꿀팁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성 여행자 보험

  • Author: 사나의 여행 E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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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yCYEpVtR2Q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공통 보험증권 사본,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여권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상해질병 사망 사고사실 확인원(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에 따라)

치료비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배상책임 대인 제 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고사실 확인원

(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대물 손해증빙 서류 및 손상물 수리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원(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휴대품 손해담보 사고 증명서(도난 증명서, 현지경찰 확인서), 손해 명세서(손상물 수리 견적서, 파손품 사진 등),

피해품의 구입 가격/구입처 등이 적힌 영수증(해외 구입품인 경우 필수)

특별비용 사고사실 확인원(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사고 증명서(사망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보장내용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가입금액

상해·질병

의료비 입원비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로 발생한 금액 표준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단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時 초과금액은 보상)

선택형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時 초과금액은 보상)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입원(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공제 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의 상급병실료차액

외래비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 표준형: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처방조제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 표준형: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약)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약)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좋은날, 좋은여행 참좋은여행

삼성화재 해외보험 보상기준

해외여행보험의 보상내역

해외여행보험의 보상내역 구분 세부사항 기본계약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선택계약 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기본형실손의료비 해외 상해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질병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국내 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단, 본인부담금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時 초과금액은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통원〉 통원 1회당(외래∙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비급여실손의료비 상해/질병 비급여(국내) 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 통원 1회당(외래∙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3대비급여 (국내) 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이내에서 최초 10회 보장 후, 증상의 개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여행 중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될 경우 여행중 휴대품 손해(분실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예 : 도난, 파손)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함 항공기 납치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항공편이 결항, 지연되어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 손해를 보상 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여행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 비용을 지급

*실손의료비(상해/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요청 조치요령 ① 상해사고/질병발생 시

– 우리말도움서비스의 각 국가별 전화번호로 연락

–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 병원에서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을 구비함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 영수증 및 처방전을 구비함

②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

– 도난사고 발생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도난품 명세서 등을 작성(물품 구입시 영수증 첨부)

–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

–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둠

–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5W 1H)에 의거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아 둠

③ 배상책임 발생 시

– 대인 : 제3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

– 대물 : 제3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견적서

※ 공통 : 사고사실 확인원(제3자의 인적확인서류 첨부)

④ 기타사고 발생 시

– 현지에서 “청구서류 일람표”상의 서류를 구비함.

청구서류 일람표

사고의 종류 필요한 서류 비고 공통 보험증권사본,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상해/질병 사망 사고사실확인원(상해사고 時_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위임장(필요에 따라) 현지구비 상해 치료비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배상책임 대인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사고사실확인원(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대물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사고사실확인원(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휴대품손해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수리불가시 수리불능확인서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여행중 구입물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사고사실확인원(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항공사가 발급한 재산손실보고서

항공사 탑승권, 수하물 접수증사본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자료

비용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 자료

수하물 손실발생경위서 등

삼성화재 우리말도움서비스

해외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계 어디서든지 전화로 보상서비스를 우리말로 안내받으실 수 있사오니, 서비스 안내를 원하실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대기 :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서비스 대상 및 내용 현지정보 안내서비스 여행국의 날씨, 한국대사관 및 환율 안내(국내∙외) 분실물 지원서비스 여행 중 소지품이나 여권분실 시 추적 및 조치사항 안내 우리말 의료지원서비스 여행 중 건강문제 발생 시 현지의사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화로 우리말도움서비스 실시 현지 의료지원서비스 현지 병원에 대한 안내는 물론, 진료예약 안내∙입원수속 안내 실시 보험청구 안내서비스 보험사고(상해∙질병∙도난∙배상책임 등) 발생 시 현지 구비서류 안내 및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 기타 긴급상황 및 문제 발생 시에도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국가별 우리말도움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 우리말도움서비스 전화는 삼성화재가 전화요금을 부담합니다. (수신자부담)

– 해외 로밍폰 사용 시 로밍요금이 부과되오니 일반전화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 아래 국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이얼만 돌리시면 바로 한국비상대기센터에 연결됩니다.

코로나 보험 따로 없는데 해외 감염 어쩌나

현지 감염되면 격리비 폭탄

여행사, 반쪽짜리 여행 보험에 수요 줄어들까 노심초사

탑승객들로 붐비는 김포공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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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여행 보험 수요 폭발

“해외여행 도중 코로나19 확진되면 어떻게 하지.”2년여 만에 겨우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국민들은 너도나도 즐겁다. 하지만 외국 여행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타국에서 치료 받게 되면 치료비와 숙식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인터파크‧지마켓 등 e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은 이 같은 소비자의 고민을 알고 있었다는 듯 여행 패키지에 ‘코로나 보험’이란 상품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코로나 보험이라고 써 있지만 알맹이는 일반 여행자 보험 상품이다.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분실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여행자 보험에선 코로나19 확진도 일반 질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 이에 따른 약값과 병원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반면 경증으로 자가 격리만 한다면 치료와 무관해 숙박비와 식비는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많게는 수백만원의 격리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예컨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기간은 5~10일이다.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하루 숙박 10만원, 한 끼 룸서비스 1만원인 숙소에서 5일간 격리한다면 최대 6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귀국 일정이 지연되면 항공료 환불이 어렵다. 다시 돈을 주고 귀국행 표도 끊어야 한다.정리하면 여행사가 상품에 내건 ‘코로나 보험’이라는 상품은 따로 없다. 전부 일반 여행자 보험 상품이다. 보험사가 여행자 보험을 통해 보장해 주는 범위는 의료 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받거나 약을 구매한 경우다. 격리로 인한 추가 비용은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이용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격리 위험에 대비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일부 여행객은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 일본 등 격리비를 지원하는 해외 보험 상품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또 몇몇 나라는 상담과 보장 절차가 복잡하다.다만 여행사들도 할 말은 있다. 여행사들이 보험사들과 자가 격리 제반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보험사는 나라별로 코로나19 유행 정도와 격리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최근 반쪽짜리 보장으로 여행 수요가 사그라들까 노심초사한 하나투어 등 일부 여행사들이 결국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다. 격리로 인한 숙식비와 PCR 검사 등이다. 다만 여행 상품에 따라 혜택의 폭이 달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엔데믹(주기적 유행)으로 해외 여행 빗장이 풀렸다 해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없다. 현지 감염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정부는 권한다. 여행자 보험은 같은 항목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가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여행 패키지와 묶여 있는 여행자 보험도 무늬만 코로나 보험인지, 코로나19 확진 시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 살펴봐야 한다.‘특별 여행 주의보 해제.’ 2년여 만이다. 하늘길이 열리자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덩달아 보험업계도 함박웃음이다. 여행자 보험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업계에서 효자 상품으로 꼽힌다. 통상 손해율이 50% 수준이기 때문이다. 비행기 추락과 같은 대형 사고만 없다면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한국의 주요 3대 손해보험사의 4월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 건수는 1만1969건으로 지난 2월(6146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올해 들어서만 가입자 수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700% 늘었다.보험사들은 색다른 보장 상품을 내세우거나 타깃층을 차별화하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착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개편, 해외 의료비와 여행 중 휴대품 손해 보장은 물론이고 ‘여행 중 자택 도난 손해 담보’를 추가해 비어 있는 집의 안전까지 보장한다. 악사손해보험은 패키지 여행의 수요 급증에 대비해 단체형 ‘다이렉트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김태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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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료 7일 14일 21일 1개월 30세.남 14,710 7,360 5,150 2,950 – 40세.남 15,860 7,930 5,560 3,180 – 50세.남 18,790 9,400 6,580 3,760 –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4% 45일까지 24% 3일까지 5% 2개월까지 30% 4일까지 7% 3개월까지 40% 5일까지 8% 4개월까지 50% 6일까지 9% 5개월까지 60% 7일까지 10% 6개월까지 70% 10일까지 11% 7개월까지 75% 14일까지 13% 8개월까지 80% 17일까지 14% 9개월까지 85% 21일까지 16% 10개월까지 90% 24일까지 17% 11개월까지 95% 27일까지 19% 1년까지 100% 1개월까지 20% – –

꼭 알아두실 사항 ▣ 가입 전 필수 확인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계약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안내 실손의료비보장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 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 보 확인가능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6가지 항목 조회 가능)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요청 가능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4가지 항목 조회 가능)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계약의 무효사항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악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기본형 / 1개월 기준), (단위:원)※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기요율표(해외여행자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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