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 골목에 사회적경제 가치를 심다,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1093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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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기반(인프라) 정비의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상표(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SW) 및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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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사회적가치를 나누는
2020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소상공인이 협업체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홈페이지 : http://alleysignal.org/
*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e.alley/
*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Alley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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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상권활성화 사례

우수 상권활성화 사례 … 여행코스(동선)가 SNS로 확대되어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점포들에게 파생효과 발생 … 홍대 상권의 북쪽에 위치, 지하화된 경의선이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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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mas.or.kr

Date Published: 10/16/2022

View: 1605

해외 상권활성화 사례

해외 상권활성화 사례 … ④ 상업 집약적 배치와 중심시가지 상점가 활성화 : 지역 커뮤니티 부흥과 지방 … 이벤트 및 전통 축제 계승으로 중심시가지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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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ni.re.kr

Date Published: 1/28/2022

View: 8153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상권활성화 관련 정책과 도시재생. 2. 정부는. 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하여 상권활성화구역.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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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brary.krihs.re.kr

Date Published: 2/19/2022

View: 414

상권 활성화 사업의 현재와 미래 – 브런치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관광단지, 기업 생태계로 진화한다. 경주 황리단길, 전주 한옥마을, 군산 월명동 등 일부 비수도권 골목상권은 상권 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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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5842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 홈페이지

상권활성화사업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지역주민과 상인, 건물주, 상권전문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 함께 뛰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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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ihope.or.kr

Date Published: 2/24/2022

View: 6598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 해외사례 연구 – 서울연구원

◦따라서 상점가 활성화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도쿄도 시모키타자. 와, 키치조지 상점가 사례연구가 향후 서울시 상업지역 및 전통시장 활성. 화에 유의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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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re.kr

Date Published: 4/27/2022

View: 3999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방향

상권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의 경우 가로환경 개선, 안심상가 및 청년 창업공간 조성, 기타 시장환경 개선 등에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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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fme.news

Date Published: 10/7/2021

View: 1567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메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 「2022년 공동마케팅(공동행사)사업」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행사 모집공고. 2022-08-04 · 2022년 라이브 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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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mr.or.kr

Date Published: 6/4/2022

View: 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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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사회적경제 가치를 심다,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골목에 사회적경제 가치를 심다,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권 활성화

  • Author: 소상공인X사회적경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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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ZVe4CSFxDQ

다시 도약하는 상권, ‘상권활성화’ 지원 대상 모집

시기 상권 (1차, ’18. 9, 3곳) 대구 칠성종합시장일원상권, 수원 역세권상권, 강진읍 상권 (2차, ’19. 5, 4곳) 진주 중앙상권, 천안 원도심상권, 광주 양동전통시장상권, 구리 구도심상권 (3차, ’19.12, 5곳) 군산 구도심상권, 연제 오방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공주 산성상권, 관악 별빛 신사리상권 (4차, ’20.12, 8곳) 동작 LINK상권, 양평 물맑은상권, 춘천 원도심상권, 제천 원도심상권,

부안 마실상권, 진도 남문로상권, 문경 점촌원도심상권, 창원 진해군항상권 (5차, ’21.12, 8곳) 인천 중구 개항희망문화상권, 안동 원도심상권, 경주시 중심상권활성화상권, 밀양 원도심햇살문화상권, 광주 충장상권, 인천 부평원도심상권, 광주 송정역세권상권, 익산 다이(e)로움상권 (디지털, ’22. 1, 1곳) 부산 온택트 괴정스마트 상권

구 분 일반상권(舊 상권르네상스) 도심형소형상권 근거법령 전통시장법 지역상권법 점포수 400개 이상 100~399개 지원기간 최초 3년 + 추가 2년

* 사업의 3년 운영성과에 따라 2년 연장 지원액 최대 120억원(5년 기준) 최대 60억원(5년 기준) 지원대상 상권활성화구역

( 시장 · 상점가 등 하나 이상 포함 ) 자율상권구역 사업동의·상생협약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상인, 임대인 각 2/3 이상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재단 자율상권조합 권역별 상한 권역당 선정상권 수는 전체 선정상권 수의 30%로 제한

* 5개 권역 분류: 수도권역,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장지원 사무관(☎ 044-204-78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권 활성화 사업 공고문

<지역 상권법 시행(4.28)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주요 개편 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1년도 ‘22년도 근거법령 전통시장법 전통시장법 + 지역상권법 지원분야 구분 점포수 지원액 지원기간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400개 이상 최대 120억 5년 구분 점포수 지원액 지원기간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400개 이상 최대 120억 3+2년 도심형소형상권 100~399개 최대 60억 3+2년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권활성화구역

( 시장 · 상점가 등 하나 이상 포함 )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권활성화구역

(시장·상점가 등 하나 이상 포함) 도심형소형상권 자율상권구역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도심형소형상권 상인, 임대인 각 2/3 이상 기타사항 ·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재단 · (상권관리기구) 재단(일반상권), 자율상권조합(도심형소형) · (가점) 최대 10점

– 타사업연계(4점), 상생협약(4점), 화재공제(1점), 디지털사업 연계(1점) · (가점) 최대 10점 + 2점추가

– 타사업연계(3점), 상생협약(5점), 착한임대인 우대(2점), 상권조합(2점)

1 사업개요

구분 지원 요건 선정 규모(안)* 점포수 지원액 지원기간 일반상권(6차)

(舊 상권르네상스) 400개 이상 최대 120억 3+2년 4개 내외 도심형소형상권(신규) 100~399개 최대 60억 3+2년 4개 내외

’23

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

’23

년부터는 전통시장법에 근거한 일반상권 분야는 모집하지 않음

(

최초

)

’23.1.1.~’25.12.31.

(3

)

+

(

추가

)

’26.1.1~’27.12.31.

(2

)

추가

2

년 연장 가능

22. 6. 20

(

)

~ 8. 19

(

),

18:00

2 분야별 세부요건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①(지원대상)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법 제 2 조제 4 호 )

– 시장 ·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400 개 이상 (50 만이상 700 개 ) *

* 점포수는 빈점포 제외

– 예정구역 내 시장 등의 매출액 및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우려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미지정시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완료 필수) ②(상생협약)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③(상권협의체 구성)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도심형소형상권 ①(지원대상) 자율상권구역 ( 지역상권법 제 2 조제 4 호 )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100 개 이상

* 점포수는 빈점포 제외

– 구역 내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 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한 곳

→ 자율상권구역 지정(미지정시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완료 필수) ②(상생협약)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2/3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자율상권조합 또는 준비위원회 설립 ) 지역상권법 19조에 따라 조합 설립 또는 제17조에 따라 준비위원회 설립

* 조합은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 준비위원회는 상인 등의 과반 수 동의를 받아 구성

3 신청 및 지원절차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년 6 월 20 일 ( 월 ) ~ 8 월 19 일 ( 금 ), 18:00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류(서식 1~4) 및 별첨자료 전체(별첨 1~12) 제출방법 •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

– 신청상권구역 관할 시·군·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중기부 시·군·구 → 소진공 외부전문가

(소진공) 심의위원회

(중기부) 재단 또는 조합 ↔ 소진공

4 선정 기준

8

곳 내외

(

일반

(

상권르네상스

)

상권

4

,

도심형소형상권

4

)

구분 총선정 규모 상한(30%) 적용

* 소수점 반올림 적용 권역별 최종 선정규모 예시 1 5곳 1.5곳 2곳 예시 2 8곳 2.4곳 2곳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수행

(1

년차

)

선정 예정

구분 점포 수

(빈점포 포함) 총 사업비

(국비 50% + 지방비·자부담 50%) 3년 2년 비고 일반 상권 400~599개 36억원 24억원 최대 60억원 600~799개 48억원 32억원 최대 80억원 800~999개 60억원 40억원 최대 100억원 1,000개~ 72억원 48억원 최대 120억원 도심형소형상권 100~399개 36억원 24억원 최대 60억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서류평가 구역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적격여부 확인

(적격/부적격) 사업동의의 적정성 상생협약 체결의 적정성 기타 서류 구비의 적정성 사업참여 제재이력 발표평가

(40점) 사업 특화 전략 20점 사업 확장성 10점 상권 자생력 확립 10점 현장평가

(60점) 사업추진의 적합성 10점 사업추진 역량 15점 사업의 지속성 15점 사업의 경제성 10점 부동산 평가 10점

최대

10

(

도심형소형상권 최대

12

)

구분 세부항목 배점기준 1. 타 사업 연계

(최대 3점) 국토부 도시재생 ( 뉴딜 ) 사업 , 중기부 스마트상점가 3점 도시재생사업 외 56개 사업(참고 1) 2점 이외 구역 내 타 부처 사업 1점 2. 상생 협약 수준 동의율 90% 이상 5점 동의율 80% 이상, 90% 미만 3점 동의율 70% 이상, 80% 미만 1점 3. 착한임대인 우대 상권 내 착한임대인 비율이 10% 이상 2점 상권 내 착한임대인 비율이 7% 이상 1점 4. 자율상권조합 설립 도심형소형상권 분야에 한하여 적용 2점

5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67, 7882, 7868, 7886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사업·접수 문의) 042-363-7604~05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6월 20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도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 확정시 지원할 예정이다.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구체적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다.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기반(인프라) 정비의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상표(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SW) 및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소형)~72(일반)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소형)~48(일반)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중기부 이준희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6.8(수) 대전 KT인재개발원, 6.10(금) 서울 ENA스위트호텔, 6.14(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6.17(금) 부산 해운대센텀호텔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소상공인마당(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63호「상권 활성화 사업」대상지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舊 상권르네상스사업)’의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2022년 6월 7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목적코로나19의 피해 및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재도약이 필요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지원분야 및 내용(지원분야) 일반 상권(6차), 도심형소형상권(신규)* ①최종선정규모는 후보 선정 후될 수 있으며, ②(지원내용)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상권환경개선(H/W) 및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상권활성화(S/W) 사업 지원- (디지털)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점포 내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 지원□ 사업기간 :* 사업의 3년 운영성과에 따라 평가 후□ 매칭조건 : 국비 50% + 지방비(민간 자부담 포함) 50%□ 접수기간 :□ 분야별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신청방법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전자문서로 송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지원절차* 서류 및 현장평가의 평가항목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참조□ 선정 규모 :* 최종 선정규모는 ’23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권역별 상한 적용) 일부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권역을 5개로 분류*하고 권역당 30%까지만 선정* 권역 분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중복지원 제외) ①기존 상권르네상스 선정된 상권구역 또는 ②중인 시장이 포함된 상권□ 지원 규모(안)* 위의 표는 단순 점포 수 기준에 따른 ①최대 지원 가능한 사업비이며, ②사업의 요건(계획서) 상 점포수(빈점포 제외)와는 상이, ③최종 평가에 따라 사업비 조정□ 평가기준□ 가점사항 :* 증빙서류 제출방식 등은 첨부 사업 신청서류 참고(타사업 연계)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이어야 하며, 추진 구역간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ex) 도시재생 뉴딜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등)(상생 협약) 1/2이상(디지털 및 소규모는 2/3)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착한임대인 우대) ’20.1월 이후 상권내 전체 임대인 중 착한임대인* 비율이 7%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임차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자율상권조합 설립) 지역상권법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시 가점 부여□ 문의

상권 활성화 사업의 현재와 미래

한국 골목상권은 양극화되어 있다. 대다수의 상권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MZ세대가 여행하듯 찾는 골목상권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필자의 집계에 따르면, 2000대 중반 서울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동 등 4 곳에서 시작된 골목상권은 2022년 4월 현재 전국 182 곳으로 늘어났다. 상권을 동 단위로 집계했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유한 읍면동이 180개면, 전체 3,500개 읍면동의 약 5%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골목상권 효과는 상권으로 그치지 않는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관광단지, 기업 생태계로 진화한다. 경주 황리단길, 전주 한옥마을, 군산 월명동 등 일부 비수도권 골목상권은 상권 활성화를 떠나 도시 전체의 관광산업을 견인한다고 주장할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임팩트가 크다. 서울 홍대, 성수동, 이태원, 가로수길 등 1세대 골목상권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로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새로운 자생적인 지역산업을 공급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우선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미 서울 로컬 브랜드 상권 양성, 부산 소상공인 산업화, 인천 차세대 미래 상권 지원 등 지역 정부가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지역 정부는 어떻게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이를 로컬 브랜드를 배출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정부는 그동안 기존 제도의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기존 제도가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합한지 질문해야 한다. 현재 오프라인 상권은 디지털 전환, 소비자 취향 변화, 커뮤니티, 경험 등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 상인 한 명 한 명을 1인 로컬 브랜드로 만들고, 상권 전체를 다른 지역에 복제할 수 없는 로컬 브랜드를 배출할 수 있는 로컬 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해야 온라인과 경쟁할 수 있다.

상권 활성화 제도와 현황

현재 시행되는 상권관리제도의 모태는 2002년부터 시작된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이다. 2010년에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원 대상 지역을 2010년 이전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확대한 상관활성화구역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에는 지원 대상 규정을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지역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이 포함된 생활권으로 확장했다.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권관리기구인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해야 한다.

상권 활성화 성공에 중요한 변수가 신규 사업자 유치다. 기존 사업자 지원만으로는 상권 콘텐츠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자 유치 사업이 청년몰이다. 2011년 문화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청년몰 사업은 2017년 이후 중기부로 이관돼 정규 시장 활성화 사업이 됐다. 지금까지 전국 36개 청년몰에 672개 점포가 입점했다.

그러나 정부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은 전통시장이나 상권이 어디인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언론이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청년몰의 실적도 좋지 않다. 총 672개 청년몰 입점 점포 중 2021년 8월 현재 263개가 폐업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개입 방식이다. 공모에 참여한 소수의 지역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전국 단위 상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어렵다. 대부분의 상권활성화구역이 정부 지원이 끝나 면 자생적인 재정 구조를 확보하는데 실패한다. 사업 내용도 문제다. 기존 상인이 주도하다 보니, 기존 상인의 민원성 요구 사항이 사업의 주를 이룬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8월 지역 상권법을 공포했다.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제도로 홍보한다. 지원 대상은 임대료가 급격히 상생해 주민 협력을 통해 임대료를 관리해야 하는 지역상생구역, 자율 협력과 정부 지원을 통해 쇠퇴 상권을 활성화해야 하는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한다. 지역상생 구역은 임대료 인상 제한, 지방세 감면, 대수선비 융자로,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생구역 특례,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상권 특성화 사업으로 지원한다.

지역상권법은 모법인 전통시장육성법의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의 연장이다. 가장 큰 차이는 추진 체계다. 전통시장법에서는 지자체가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야 했는데 지역상권법에서는 주민과 상인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 지역상권법은 그동안 임시법(특별법)과 지자체 조례로 추진하던 상권활성화사업을 공식 법체 계로 제도화하고, 쇠락 상권에 한정한 상권 관리 자격에 임대료가 상승한 상권을 포함한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상권법으로 충분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기존 상인과 임대인 중심의 정책으로는 상권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경험이 반복된다면 지역상권법 사업도 주차장 건설, 대기업 규제 등 기존 사업자가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상권법으로 상권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정부는 ‘사람과 돈을 모으는’ 골목상권과 백화점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권관리기구 없이 성장하는 골목상권과 상권관리기구의 체계적인 개입으로 성공하는 백화점, 즉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상권관리 성공의 비결이다.

콘텐츠 상권의 부상

골목상권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상권운영체계를 가동해 콘텐츠 경쟁력을 유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골목상권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일까? 골목상권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골목길 자본론’은 골목상권의 OS(운영체계)를 C-READI로 요약한다. 성공한 골목상권의 OS는 공통적으로 문화 인프라 (Culture), 임대료(Rent),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접근성(Access), 공간 디자인(Design), 정체성 (Identity) 등 6가지 축으로 작동한다. C-READI는 또한 골목상권 성공의 조건이기도 하다.

정부가 골목상권과 같은 상권을 원한다면 상권 관리를 통해 6가지 조건의 실태를 평가한 후 부족한 부분에 자원을 투입해 상권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골목길의 문화자산을 확충하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골목 창업을 지원하고 필요 인력을 훈련·육성, 골목길 연결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며, 골목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이다.

C-READI 모델은 단순하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기존 연구가 문화자원, 임대료, 거리 디자인, 접근성을 강조한다면, C-READI 모델은 기업가 정신, 정체성 등 새로운 성공 요인을 제시한다. 영역별 성공 가능성은 다르다. 저층 건물과 걷기에 편한 거리, 주거지와 상업 시설 공존 등의 복합적 공간 디자인과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은 정부가 비교적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미술관과 공방, 적정 임대료의 유지, 개성 있는 가게를 창업해 골목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일궈내기 힘들다. 주민, 상인, 예술가, 청년창업가 등 골목길 주체들의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내외 성공 사례는 골목상권 지속 성장의 핵심이 골목문화 유지와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싶은 정부에게 C-READI는 상권 현황의 체크 리스트이기도 하다. C-READI 각 영역에서 현재 상태가 어느 수준에 와있고, 이를 더욱 만족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도 기업처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경험을 볼 때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거리 조성과 문화시설 유치다. 지역 정부가 매력적인 골목상권을 원한다면 두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한다. 걷고 싶은 길을 열어주고, 동네 정체성에 맞는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일이다.

지역 정부가 직접 상권 개발에 나서야 한다면 지역관리회사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2019년 오픈한 군산의 영화타운은 전통시장 재생의 성공 모델이다. 영화타운 사업의 차별성은 추진 방식이다. 청년몰 사업이 기획자를 먼저 선정한 후 기획 자가 기초 공사를 하고 개별 운영자를 모집하는 기획자 모델이라면, 영화타운은 운영자를 먼저 선정한 후 그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장기 운영하는 지역관리회사 모델이다. 건축도시연구원이 운영자 모델을 군산시에 제안하고 지원했으며, 군산의 민간 사업자인 ㈜지방이 사업의 시행을 맡았다.

로컬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 상권 양성

상권 개발보다 더 시급한 정책은 로컬 크리에이터 공급 정책이다. 보다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지역 상권에 공급해야 기존 기업과 상권이 브랜드로 탈바꿈할 수 있다. 골목상권을 로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로컬 브랜드 생태계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첫째, 지역 대학과 연계해 대학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학에 로컬 크리에이터 교과과정을 보급해 지역 대학 학생이 학교에서 로컬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이 로컬 창업에 대한 인식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대다수의 지역대학 학생을 대기업 취업 준비 중심으로 교육한다.

둘째, 예비 창업자를 위한 현장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역 가치를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현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양성을 위한 체계화,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훈련 단계에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사업 아이템의 기획, 상권 필드 리서치, 현장실습,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실행계획 수립까지 마스터할 수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공간 기획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훈련해야 한다. 골목상권에서 성장하는 로컬 브랜드는 공통적으로 매력적은 공간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자원을 연결해 성공한다. 공간과 커뮤니티 기획 능력이 없이는 오프라인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간 창업 훈련의 필수 요소가 창업 공간의 지정이다. 기존 상권에 빈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청년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창업하면 좋을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창업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훈련하지 말고, 공간을 미리 지정한 다음 그 공간에서 창업할 팀을 선정해 훈련하는 방식으로 지역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로컬 브랜드 상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 지원 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주락 근접 라이프를 중시하는 창업가의 주거와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코리빙, 청년 주거, 창업공간 공급과 중개를 통한 상권 내 거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커뮤니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 행사, 축제 등 로컬 브랜드 상권 단위의 커뮤니티 활동도 중요하다.

다섯째, 장기 발전 계획이다. 상권 활성화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를 통해 어떤 동네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이다. 입지 조건이 좋은 상권은 직주락 센터와 로컬 브랜드 상권을 지향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생활 반경이 좁아져 많은 사람이 동네 중심의 생활을 하고 이에 익숙해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은 주민이 동네 안에서 직주락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권으로 재편되고 있다. 생활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 자생력에 달렸다. 홍대, 성수동 골목상권이 단계적으로 도시산업 생태계로 진화했듯이, 앞으로 구축해야 하는 동네 중심 생활권도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로컬 브랜드를 배출하는 단계까지 발전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 상권의 미래는 골목상권 구축에 있다. 상권과 상권이 경쟁하는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확장하는 상권이 골목상권이다. 성공적인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서는 안정된 로컬 크리에이터 공급이 필수다. 지역대학, 전문 양성기관, 앵커스토어, 지역관리회사 등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기업을 공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권관리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적인 목표는 상권 활성화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상권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브랜드의 지속적인 배출이 되어야 한다. 상권 기반 소상공인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소상공인 지원을 복지가 아닌 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업을 산업단지로 관리한다면, 상권 경쟁력과 구성이 중요한 소상공인 산업은 지역상권으로 관리해야 한다.

<참고 자료>

모종린, 골목길 자본론, 다산북스, 2017

모종린,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알키, 2021

윤주선, 지역관리회사와 마을재생, 건축공간연구원, 2020

“죽어라 뛰는데 답이 없다, 백종원, 이미트 파워도 안 먹히는 청년몰,” 조선일보, 2021.9.3

출처: 골목상권 활성화, 목민광장, 희망제작소, 2022.5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 홈페이지

희망 가득 의정부시 상권

상권활성화사업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지역주민과 상인, 건물주, 상권전문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 함께 뛰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방향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방향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상권 전반적인 위기

지역관리 정책 도입으로 상권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태희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상권의 위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상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온라인 상권은 가격경쟁력, 편의성, 품목의 다양성 등을 무기로 오프라인 상권을 상당 부분 잠식해 나가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여기에 더해 오프라인 시장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온라인으로의 변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권의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점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거리의 수많은 중소 매장은 물론, 최근 미국의 니만마커스, 영국의 데버넘스, 독일의 갈레리아 카우프호프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형 백화점 또한 폐업을 신청하였다. 필자는 인류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코로나19 위기를 머지않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해 나가는 메가트렌드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져 버린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소비를 더욱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다수 중소 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오프라인 상권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특히 쇠퇴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도시 재생 사업의 효과 점검해야

국내 도시재생 사업은 2013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다가 현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폭 확대 시행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거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벽화만 그리다 끝난다’거나 ‘망한 청년몰 주변에 또 청년몰’ 같은 비판에서 볼 수 있듯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좋지 않다.

상권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의 경우 가로환경 개선, 안심상가 및 청년 창업공간 조성, 기타 시장환경 개선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목표로 한 상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많다.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된지 7년차가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사업 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과 종종 연계해서 시행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 시행 중인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 또한 앞에서 말한 메가트랜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유효한 방식인지에 대한 고찰 또한 필요하다.

안심 상가나 청년 창업공간 조성 같은 ‘착하기만 한’, 하지만 상권 활성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효과는 거의 없는 접근 방식은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캐노피 건설, 가로경관 개선, 공영주차장 건설 같은 ‘익숙한, 하지만 특색 없는’ 방식의 시장환경 개선사업 또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문화 특구 조성으로 구도심 장소성 극대화

첫째, 우리는 도시재생 사업전략을 수립하면서 ‘왜 이 도시의 구도심 상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에 배송되는 온라인 상점, 새롭게 만들어진 깨끗한 신도시 상권, 미세먼지 걱정 없이 편리하게 주차해서 쇼핑할 수 있는 도시 외곽의 대형 몰과 비교했을 때 구도심 상권이 가진 강점과 기회 요인은 무엇일까? 도시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장소성(placeness)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도심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이나 광장, 문화재, 스토리 같은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산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산은 ‘시간의 켜’가 쌓이지 않으면 만들어 질 수 없는 자산이다. 예산이 투입될 때만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도심의 장소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문화 특구(cultural quarter) 조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문화특구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① 특정 구역을 ‘문화’로 특화된 곳으로 지정하고, ② 축제, 이벤트, 예술 전시, 유흥 등 각종 문화 활동을 집중시키며, ③ 매력적이고 특색있는 가로나 광장, 건축 같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함을 통해 문화에 특화된 특별 구역을 조성하는 ‘장소 만들기’(place making) 사업이다.

성공적인 문화특구 조성사업의 예로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템플바(Temple Bar)’, 영국 벨페스트의 ‘카테드럴 쿼터(Catedral Quarter)’, ‘맨체스터의 노던 쿼터(Northern Quarter)’ 등을 꼽을 수 있다.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특구는 방문객을 끌어드리는 ‘앵커’로서 기능하며 해당 상권 활성화를 넘어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이러한 문화특구 조성 전략은 수원, 군산, 목포, 부산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도시의 원도심에 적용한다면 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오프라인 상권의 전체의 경쟁력 고민해야

둘째, 리테일 시장이 온라인 vs 오프라인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과, 대형마트나 대형몰도 경우에 따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오프라인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의 한정된 파이를 일부 유통 대기업이 독식해 나가는 문제가 대두되며 대형마트와 대형몰의 출점이나 영업시간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상권 전체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고,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오프라인 파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또는 대형몰)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단순히 한정된 파이를 뺏고 뺏기는 관계로 보기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함께 힘을 합쳐 파이를 키워나가는 방안을 고안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성공적인 중심시가지 재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리버풀시의 한복판에는 저이용되고 있던 170,000m²의 토지를 전면 재개발해서 2008년에 개장한 Liverpool One이라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다(총 연면적 234,000m2). 이 몰은 주변 지역 상권을 침체시켰다는 비판이 아닌, 도시의 운명을 바꿨다는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몰이 도심 쇼핑객들을 빨대처럼 내부로 빨아드리는 것이 아닌, 도심 전체와 몰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몰은 도시의 가로 맥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조성하였다.

즉, 사람들이 도심 가로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쇼핑몰로 연결되고, 쇼핑몰의 메인 가로를 계속 걷다 보면 다시 자연스럽게 역사문화자원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항구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도심 내 섬처럼 존재하는 쇼핑몰이라기보다는 도시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게 조성한 것이다. 과거 이 몰이 완성되기 전에는 리버풀 리테일 상권의 경쟁력이 낮아 많은 시민이 이웃 맨체스터에서 쇼핑했다. 즉, 상당한 부의 역외 유출이 있었다. 반면, 이 몰이 완성된 후에는 시민들은 가까운 도심에서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 쇼핑몰은 리버풀 시민뿐 아니라 많은 외지인들을 리버풀 시내로 끌어들였다. 이 쇼핑몰은 과거 해양수도이자 비틀즈의 고향인 리버풀 도심에 존재하는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는데, 2008년 Liverpool One이 개장한 후 도시 방문객은 2배 가량 상승하였다(연 30만→60만명). 또한, 현재 이 쇼핑몰 하나가 리버풀 전체 총 생산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리버풀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심 전체가 하나의 쇼핑몰이라고 생각한다면, Liverpool One은 사람들을 집객시키는 핵심 ‘앵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도시맥락 속에서 개방형으로 조성된 Liverpool One 5)

리버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노력하기에 따라 도심의 대형 쇼핑몰과 주변의 오프라인 상권이 상호 경합하고 경쟁적 관계보다는 함께 파이를 키워나가는 공생적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존재하는 대형마트와 복합몰 규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만일 일부 규제가 지역상권에 기여하는 효과가 낮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래서 승자가 없는 lose-lose 상황이라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규제를 없애는 대신, 일요일 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상권 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또한, 특정 날짜나 시간에 해당 마트의 주차장 일부를 공유한다거나, 마트 입구에 지역상권 안내도를 부착하여 마트 방문객들이 주변 지역 상권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승자 없는 lose-lose 게임이 아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과 신기술 접목해야

셋째,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토부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타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과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로는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온누리상품권 및 모바일 제로페이 관련 정책과 지자체가 주관하는 상권활성화 관련 사업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유동인구와 소비패턴 같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소비자 설문 조사 등을 병행하여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고 기 구축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도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유도하고, 이를 활용하여 마케팅과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관리 정책 도입으로 상권활성화 나서

마지막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 방식의 상인회 주도의 상권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 상인회 주도 상권활성화 활동의 성공 모델로는 일본의 에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 AM)나 미국과 영국의 상권활성화구역(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BID)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일본의 AM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면, AM은 특정 상권과 관련되는 상가소유자, 세입자, 지역주민 및 NPO 등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관리와 상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삿포로시 구도심인 오오도오리 지구는 AM을 통한 상권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6) 오오도오리 지구는 1972년 삿포로 올림픽이 개최될 당시 건물과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었는데, 40년 가량의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교외에 대형 리테일 상점이 들어서면서 소비자 이탈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건물 리모델링 등의 재투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까지 겹치며 구도심 상권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9년 9월 상권 내 6개 상점가 상인회가 중심이 되고 삿포로시 등 관련 기관들도 공동으로 출자하여 ‘삿포로 오오도오리 마치즈쿠리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AM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회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정비추진법인’으로 공식 지정되며 민관협력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이 재원을 조직 운영과 상권활성화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수익사업으로 도시재생추진법인으로서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받아 유휴 도로 공간에 테라스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지하 가로 출입구 등에 광고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건물 시설관리사업(엘리베이터 보수, 쓰레기 관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사업, 지역 공통주차권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역 공통주차권 사업은 주차장 인프라가 부족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의 가맹 상점들은 지역 내 모든 가맹 주차장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용 금액별로 주차권을 발급하며, 출차 시 주차권을 모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권 내에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한정된 기성시가지 내 주차장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로점용허가의 특례제도를 활용한 오오도오리 스와로 테라스 (정비 전·후 비교 上, 건축개요 下)7)

지역 공통 주차권 사용가능 주차장 8)

이상 필자가 생각하는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도시재생의 정책 방향설정에 참고했으면 하는 4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도시 쇠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도시를 재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더해 리테일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는 메가트랜드 속에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를 재생시키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많은 중요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도시가 슬럼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회적 배제 등의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많은 중소 상공인들의 소중한 경제적 터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중 일부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정책 실험, 그리고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이 도시와 상권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기대한다.

1) 출처: http://www.unlockmanchester.com/quarters/northern-quarter

2) 출처: http://pavlinassailontitanic.blogspot.kr

3) 출처: https://travel.sygic.com/en/poi/temple-bar-dublin-poi:1277

4) 출처: https://www.tripadvisor.ie

5) 출처 : https://www.placenorthwest.co.uk/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희 (2018)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 전략에 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참조

7) 출처 : 国土交通省(2017), 札幌大通まちづくり株式会社(2013), ODORI SUWARO TERRACE

8) http://sapporo-odori.jp/cmon/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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