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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기본 80만원의 합의금은 생각해야 합니다.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은 200~400만원 선에서 조율하게 되며, 전치 3주 이상이면 500만원, 전치 4주 이상이면 정도에 따라 1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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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적정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단순폭행사건에서 적정한 합의금 액수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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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 네이버블로그 – NAVER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 보다 상세하게 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을 세우게 될 경우, 폭행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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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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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합의 …

합의, 형사사건 합의, 합의금, 합의 방법, 보상, 보상 방법, 합의 효과, 피해배상. …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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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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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상해 합의금은 얼마를 주고 받아야되나요?

오늘은 상해 합의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 교통사고 상해 합의금 산정은 정말 … 월급 300만원 기준잡고 술에 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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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lsansrhd.tistory.com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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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전치 2주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합의금으로 270정도를 요구하셨는데 합의를 하면 상해진단서 철회가 가능합니까 … 일반론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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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5/26/2022

View: 8390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가해자의 혐의는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적합한 합의금 협의로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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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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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후기 전치 2~4주에 따른 합의금 사례 변호사 선임에 …

이와같이 상해가 꼭 발생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인 유형력이 있으면 모든것이 폭행죄로 적용됩니다. ○ 단순폭행죄 처벌은?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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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cialnews-pick.net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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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대처 팁 – All about

잘 모르는 꼬꼬마들이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원 50만원 부르는 대로 … 필자의 경우 본인의 등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지정 신청하여서 된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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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ght-tree.tistory.com

Date Published: 8/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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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서 –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폭행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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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naillaw.tistory.com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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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6 – 법무법인 든든(형사)

대략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진단이 나온 경우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 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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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ime.trust-law.co.kr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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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해 합의금 기준

  • Author: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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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papBWjS1tk

폭행 합의금, 진단에 따라 이 정도 나옵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합의금입니다. 얼마 정도에 합의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통상적으로 폭행 합의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종류

폭행 합의금은 상해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폭행의 종류에 따라 벌금도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폭행 종류별 벌금/형사처벌의 정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폭행 합의금 책정기준

1.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가?

2. 폭행의 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심각하진 않은가?

3. 추가 치료 비용이 들 가능성은 없는가?

4. 가해자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 기업 임원, 교수 등)

폭행 합의금 얼마?

합의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서입니다. 즉, 몇 주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80~1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기본 80만원의 합의금은 생각해야 합니다.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은 200~400만원 선에서 조율하게 되며, 전치 3주 이상이면 500만원, 전치 4주 이상이면 정도에 따라 1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별(주수) 보편적인 금액이 있을 뿐 사실상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폭행이라 생각하여 합의를 안하면 입건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시세보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모든 합의가 그렇듯 폭행 합의서 역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중요내용을 빠뜨려 차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 합의금 먼저 계좌 입금 후 작성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 폭행사건을 상세히 기술

– 합의 이후, 민사상 청구는 없을 것 명시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명시

– 양 당사자 간 날인 / 사진 촬영

맺음말

지금까지 폭행 합의금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다소 무겁다 생각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 끙끙 앓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 무료 법률상담센터들이 많으니 찾아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국민연금 얼마받을지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을 알고 생각보다 높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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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형사사건 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리걸클리닉센터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우리 서민들의 법에 대한 지식 및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의 법률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수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접종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10월달이면 전국민의 70%이상이 접종완료되어 “위드코로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돌입하게 되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이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은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금 책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상태나 야심한 시간에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형법상의 “폭행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단순폭행의 가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이 내려지게 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폭행을 가하게 되면 “존속폭행죄”가 성립하여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이 때 “유형력”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타인에게 주먹질을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팔을 붙잡아 끄는 행위 등도 유형력의 행사에 포함됩니다. 폭행과 자주 비교되는 개념으로 “상해”가 있는데, 상해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에 더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성립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폭행죄의 경우 앞서 적시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검사는 가해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폭행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 전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합의”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결국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또한 일반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하는 경향이 강한데, 폭행정도가 극심하지 않다면 굳이 가해자의 형사재판까지 신경써가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적정한 배상금을 받고 마무리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물론 가해자의 폭행수위가 매우 높고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심각하게 고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합의에 의했을 때 보다 다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1심재판만 최소 6개월이 상당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피해와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함으로 적지 않은 일실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쌍방간 배상액에 대한 견해차이가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경제적 문제, 감정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가해자가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측에서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 폭행 피해에 대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적으로 당사자들간의 조율을 거쳐 정해지게 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에 의할 때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 폭행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에 소액의 위자료를 추가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을 세우게 될 경우, 폭행 경위, 폭행 수위 내지 정도,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가해자의 직업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책정하기도 합니다. 폭행 합의금은 병원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폭행 초범의 경우 벌금이 50~100만 원 사이로서 벌금과 합의금의 비슷합니다. ​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폭행을 당해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끊으면 아무리 경미해보여도 전치 2주를 끊어주곤 하는데,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 합의금을 논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 단순한 폭행사건들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기물파손 등 다른 경제적인 피해가 수반되었거나 전술한 바와 같이 폭행수위가 심하여 일실손해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다른 기준, 다른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형식에 대해 특별히 정해져있는 부분은 없지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❶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❷ 구체적인 사실관계, 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해자의 인적사항, 즉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면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가해자가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 추후 혹시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때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손해배상도 추가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합의금을 먼저 수령한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대신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실무상으로 보면 반 이상의 가해자들이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되돌릴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규정상 다시 고소를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에게 형사상의 면죄부도 주고 합의금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 그러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합의금을 실제 수령한 다음 작성해주어야 할 것이며, 가해자가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일단 처벌불원서가 아닌 조건부 “처벌불원”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만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을은 갑에게 2021년 9월 9일까지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갑은 해당 금원을 수령하는 즉시 을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합의금에 관해 타협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후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의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가해자의 재산파악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실제 수령하거나 신뢰할 만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 또는 부당이득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볼 것입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때, 형사공탁을 통해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사공탁제도”란 피해자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진정성 및 실제 합의를 위한 노력을 법원에 보여줌으로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유의할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으로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여 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무리하게 연락을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폭행사건에서의 합의금의 책정, 합의서 작성 등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의금은 전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논의 및 조율과정을 거쳐 정해지는 것이며 일반적인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금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쌍방 모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건 피해자건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서 오히려 사건을 장기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적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폭행 또는 상해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형사절차진행 또는 합의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폭행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절차적 부분들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실제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법률상담이 시급하신 분들인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변호사 직통 무료상담: 02-552-7790)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직접 면밀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인쇄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합의 > 합의 (본문)

Q1.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정확히 기입되어있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 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상에 대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합의할 수 있으며, 별개의 합의서에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Q2.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받았고, 저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A2.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 상해 합의금은 얼마를 주고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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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해 합의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상해죄를 말하는것이지 교통사고

상해 합의금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상해 합의금 산정은 정말

어려운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아주 유명하신 한문철

변호사님 찾아가는걸 추천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신체 훼손 여부인데 폭행이나

상해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치게

만드는건 똑같지만 상해의 성립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하출혈, 골절도 되고

정신적 장애 유발, 신체적 능력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죄로

포함됩니다 대신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이런 손상을 입었다고 입증해야

되니까 상해진단서 발급하는거죠

간혹, 상해로 인해 다쳐서 변호사하고

전화 상담하다보면 전치 4주 넘어야

상해죄고 4주를 안 넘으면 폭행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전치 주수에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가

결정되는것이 아니고 전치 2주 상해죄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뺨을 세게 쳤는데

피해자는 뺨 맞은 부위만 빨갛게 붓고

전치 2주 나왔는데 나중에 뇌진탕

증세가 오는 바람에 뇌 CT 촬영해서

전치 2주 상해가 성립된것도 봤어요

상해죄 합의금 산정할때는 적극적

손해(병원 치료비) + 소극적 손해

(상해로 인해 일을 못한 소득) +

정신적 위자료를 더하고 있는데

위자료 계산이 참 힘들더라구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 남한테 맞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커서

위자료를 더 받고자 하는데 법원에

소송하러 가면 전치 4주 넘어도

위자료 200만원 넘는 경우가 드물죠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형사소송

상해죄 피고인들 사건에서 전치 2주,

4주, 6주, 12주 상해 합의금 제시하고

합의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건 제가

겪은것일뿐 아래 금액대로 받는다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대략 이렇다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 남자 35세 중견기업 회사원

월급 300만원 기준잡고 술에 취해서

밀고 당겨서 다투다가 넘어뜨려서

상해죄가 생겼고 전치 2주 합의금의

경우에는 200만원 미만으로 제시해서

합의에 성공했었습니다

(상해죄 피고인 벌금 500만원 선고)

전치 4주가 약간 애매하더라구요

개한테 물려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건이었는데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건

아닌데 피해자 측은 1천만원 불러서

합의금 500만원~7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자고 안 만나준다는걸 힘겹게

찾아가서 사죄한 끝에 700만원 드리고

합의에 성공했었습니다

(상해죄 피고인 벌금 1,000만원 선고)

전치 6주 넘는건 골절의 경우가 많은데

허리 압박골절 사건을 맡았었는데 허리는

사람의 신체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상대방이 1,50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사정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해죄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치 12주는 치아 3개 이상 빠지고

안와골절, 시력손상, 코뼈 휘어짐,

오른팔 손목 골절, 흉터도 남아서

성형수술이 필요하며 심각했었는데

제가 형사소송 상해 합의금 관련하여

역대 최고로 받은게 2,500만원이고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금액 산정되면 또 소송 준비중입니다

(상해죄 피고인 징역 1년, 법정구속)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고려하여

가해자를 변호하는 상해죄 사건을

맡으면 최대한 빨리 합의금 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가해자 입장에선 상해 합의금 주는게

아깝다고 생각되서 합의 안하겠다고

버티지만 추후에 상해죄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상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증서 받아놓으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상해죄로 기소되서 형사재판 가면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

세 가지 중에 1개가 선고될텐데

상해죄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 가해자의 판결문을

제출하면 민사법원에서 90% 이상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 내립니다

근데 상해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최소

4개월 ~ 1년 가까이 걸려버리는데 상해

가해자 때문에 피해받은 돈도 못 받으니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됩니다

어차피 상해죄 가해자가 물어줘야 하는

돈이고 법원 왔다갔다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느니 빠르게 줘버리는게

상해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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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전치 2주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전치2주라도 사건마다 피해의 정도가 다르기때문에 적정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론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없이 법대로 가는 경우의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벌금액수의 특정은 어렵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이미 가해자의 혐의는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적합한 합의금 협의로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직접 합의금 협의를 하다보면 원하는 금액만큼 못받거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합의금 협의와 이후 형사 진행까지 대리해서 해드립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사 경험

저는 20년이 넘는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 출신 형사 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합의금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2022년 02월 17일 답변 작성됨

폭행 합의금 후기 전치 2~4주에 따른 합의금 사례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정리

폭행사건은 번화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은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폭행은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신체에 가하는 불법적은 유형의 행사 모든것이 본 죄로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강하게 움켜잡는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

담배연기를 내뿜는다.

이와같이 상해가 꼭 발생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인 유형력이 있으면 모든것이 폭행죄로 적용됩니다.

○ 단순폭행죄 처벌은?

폭행, 상해 대처 팁

삶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저장하기 위해 퍼옵니다.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을지 몰라서 퍼오는 것이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하여 대처하는 것입니다. 글 자체는 원문의 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원문 링크는 최하단에 있습니다.

# 2020.10.24 수정내용: 댓글로 내용 정정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해당 내용을 “#” 기호와 함께 본문에 추가하였습니다.

1. 동네병원은 무너졌냐?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진단, 허위처방 받을 경우에는 되려 진짜 큰일 날 수 있음.

2. 합의? 우리가 세상에 합의란 합의는 다 어기고 살지만 너랑 나는 합의 따져야지. 그런데 넌 쌩판 남 아니냐? 이 경운 원래 쇼당이 안 붙지.

합의는 아는 사람이 서로 감정 상해서 주먹이 대화했을 때 하는 거임. 남이면 절대 합의 보지 마라. 그런 인정을 베풀 가치가 없음.

잘 모르는 꼬꼬마들이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원 50만원 부르는 대로 합의 보는데 그거 개호구임.

무조건 합의는 최소 500부터 보는 거임. 왜냐면 아무리 형량 낮게 받아도 벌금+손배로 그놈 지갑에서 나가는 게 어차피 최소 500만원임.

정상적인 인간이면 합의 500불러도 감사합니다 받아야 함. 그거 받아주고 전과 안생기면 걔는 이득임.

“어려워서요””학생이라 돈이 없어서요””제가 처음이라” 그런 이야기 다 개소리임.

합의 100만원 200만원에 해주는 순간 넌 가해자의 돈 300만원 이상을 세이브 해주는 거임. 이게 호구가 아니면 뭐냐.

어차피 남이고, 합의본다고 해서 그 새끼가 반성하는 일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음. 사람의 반성은 돈이 깨지거나 인생이 깨져야 나옴.

# 죄명과 피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500 이상은 아닙니다. 경험상 전치 5주 이상정도 되면 500 이 합당한듯 합니다.

3. 카메라도 안 되고 목격자도 안 되고…..주머니에 휴대폰 녹음이 있다. 이게 내 해답이다.

CCTV없는 사각에서 혼자 맞을 상황이면 녹음이라도 켜라. 진짜 켜는데 10초도 안 걸리는데 이게 결정적인 경우 많고, 대부분 가해자 양아치들은

지가 때려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때문에 녹음본있으면 피해자 코스프레는 원천 차단가능. 보통 사람 때릴때는 찐들이 자기 입으로

“때렸다 어쩔래””뒤질라고”등 자기입으로 폭행을 광고하면서 때림. 존윅처럼 닥치고 때리지 않음.

그리고 녹음하면 무조건 법원 공증 받아라. 5~10만원 정도 함. 그걸 받아야 증거로 인정되니 아끼지 말자. 어차피 다 가해자에게 받게 되어있다.

4. 너 맞으면 누드사진이 된다.

멍은 사람따라 달라서 누구는 금방 아물기 때문에 맞자마자 찍는게 좋음. 무조건 집에 가자마자 전신에 맞은 곳 사진 다 찍어라.

5. 맞고 상해죄로 가!

특히 단순폭행하고 상해는 큰 차이인데, 알려 줌.

단순폭행은 주먹으로 맞아도, 혹은 손가락으로 찔려서, 피 안나면 단순폭행임.

피 났다? 찰과상 입어도 상해임. 코피나도 상해임. (대법원 판례 참고)

그 차이를 모르는 애들 많은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함)인데

상해는 무조건 형사처벌임.

맞아서 피 난다? 무조건 입건시키고 검찰로 사건송치 시켜야됨.

그리고 야밤에 맞았다? 동기가 없다? 이제는 가중처벌됨.

만약에 때릴 때 도구썼다? 혹은 2명 이상에게 다구리 맞았다.

닥치고 특수폭행인데 특수폭행부터는 폭처법 상 구속->징역임. 벌금형 이딴 거 얄짤없음

도구가 우리가 말하는 칼, 흉기 이런것도 포함이지만

여자 하이힐, 숟가락,젓가락,구두,벨트 이런것도 판례상 흉기임. 그냥 한 손에 잡히는 모든 도구는 다 흉기라고 보면 됨.

# 폭행은 유형력행사, 상해는 인체의 완전선 훼손이기 때문에 전치 2주이상 나오면 상해라고 판단할 수 있음. 특수폭행은 벌금형이 있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다고 합니다.

6. 가해자야. 나도 진단서가 있다. 니가 이런식으로 내 진단서를 짓밟으면, 그땐 마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나이롱 환자처럼 입원이라도 하랴!?

이제부터 중요한 개꿀팁 날려드림.

우선 병원비. 20대 늅늅 꼬맹이들은 병원비 보면 기절할텐데 개꿀팁 알려줌.

원칙적으로 병원가면 맞아서 다쳤다고 할 거임.

미리 말하지만 3주와 4주는 처벌의 갭이 엄청 크다.

3주는 입건이지만 4주부터는 구속임.그 자식을 구치소로 파워 입소시키고 싶으면 잘 생각해라.

그리고 합의를 보던 안보던 전치가 2주 이상 나면 무조건 입원해라. 병원비는 어차피 다 받게 되어 있고,

입원을 해야 손해배상을 입원비+내가 일을 못해서 나온 손실+일당 까지 합쳐 받을 수 있음.

단,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진단, 허위처방 받을 경우에는 되려 진짜 큰일 날 수 있음.

7. 어이 젊은친구, 피해자 답게 행동해.

만약에 너가 그런 친한 병원도 없고 그건 좀 양아치 짓 같다 싶음.

그래서 진솔하게 FM대로 처리하고 싶다면

병원 갈 때 상해범죄 당해서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상해범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된다. 법이 바뀌어서 된다. 내가 경험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서 상해범죄피해로 보험처리 받고 싶다고 하면 잘 설명해줌.

뭐 막 쓰라고 해서 진술서 쓰면 지들이 검찰이랑 경찰에 사건 확인해서 일방폭행, 상해범죄 (쌍방폭행은 안됨) 은 보험처리 해준다.

그런데 종합병원은 해주는 편인데

문제는 대다수의 동네병원은 “원래 보험처리 안되요!”라고 뻥을 친다. 하지만 아님. 보험처리 된다. 속지마라.

그거 병원이 니들 속여서 돈 더 먹는거다. 그런식으로 병원에서 몰래 환자돈 떼어먹는 거 엄청 많다.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원무과 앞에서 건강보험 관계자랑 통화하니까 원무과 상급자가 원무과 직원 탓하면서 바로 환급처리해줌.

보통 나온 병원비에 30~40%는 환급 및 보험처리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손배낼때 의료비청구랑은 따로라 따로 삭감되는 돈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삭감된 30~40%의 금액은 가해자의 보험에서 할증되서 청구됨 개꿀. (건강보험 담당자가 친절히 알려줌)

8. 나 호구 아니다. 나도 민사 넣고 변호사 선임하고 살고 그런다.

범죄는 무조건 형사 재판+민사재판임. 벌금형이니 징역이니 집유니 나왔다고 끝이 아니다.

형 확정되면 이제부터 역관광 시작하면 됨. 이미 가해자는 형 나와서 멘탈 털린 상태임.

상해나 폭행이 법원에서 판결나면 약식명령 이나 판결문 뜰 거임. 그건 피해자가 사건조회해야 알 수 있음 보통 입건되고 1달정도면 거기까지 완료됨.

그러면 법원에 그거 판결문 떼러가면 됨.

판결문 떼면 뭘 하느냐. 자기가 사는 지역 시청에 법률구조공단 가면 됨.

먼저 전화부터 하면 필요한 서류 알려주는 데 이것저것 많고 (건강보험 내역서, 급여증명서, 입원,병원 영수증,판결문 ,기타등등)

그거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편하게 하던거 하면 됨. 물론 범죄피해사건은 변호비용이 무료임.

알아서 나라에서 그 자식에게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진행해줌.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결국 범죄사실이 확실하고, 물증 있고, 법원에서 가해자 유죄뜨면 이거 뒤집는 경우는 가해자가 국회의원 아들이어도 힘듬.

보통 알두면 좋을 게 소요된 병원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고+ 일 못해서 못받은 피해액+파손된 물건 금액+ 출근 못해서 일 못한 만큼의 급여+ 정신적 위자료 를 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정신적 위자료는 전치로 계산에서 1주당 100만원임. (그러니까 100만원200만원 푼돈에 합의보지 말라고 하는 거임)

인터넷에서 1주당 50만원이니 30만원이니 하는 건 개소리임. 범죄 피해사건은 다름. 이건 현역 변호사가 직접 말해준 거다.

전치2주 나오면 200만원 3주면 300만원, 즉 병원에서 쓰는 전치에 따라 받는 금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 씩 차이남.

# 입건후 1달안에 판결은 안나옴. 필자가 진행해본 소송 같은 경우에도 판결 나올때까지 약 3달정도 걸렸던 경험이 있음. 리플을 달아주신 경험자분의 의견으로는 구속이 된 경우 3달, 불구속 입건일 경우 최소 6달은 걸린다고 함.

# 법률구조공단은 민사의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소송 종료 후에 공단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실비와, 승소한 경우 공단 규칙으로 정한 최소한의 변호사 보수를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다고 함. 따라서 위와 같은 상해건은 돈을 내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보면 됨.

# 정신적 위자료는 정신과치료 기록이 없으면 청구되지 않는다고 함.

9. 뭐? 재판? 소액재판을 지방법원으로 태워?

여기서 중요한 개꿀이 있는데, 판결문 뽑으면 가해자 신상을 알 수 있음 (몇년생 대략 사는 지역)

무조건 가해자 사는 곳에서 최대한 먼곳. 차타도 2~3시간 걸리는 곳에서 소송넣어야 참 재미임.

가해자가 지방 산다? 아주 꿀재미임. 무조건 범죄사건 손배는 피해자주소 근처 법원에서 진행됨.

가해자가 부산 산다? 서울까지 계속 올라와야 함. 민사재판은 절때 한 번에 안 끝나고 최소한 공판이 2~3번 혹은 그 이상있음.

(심지어 꼭 그런 공판은 아침이나 낮에 있음)

만약에 부모님이 지방살면 주소 잠깐 부모님 집으로 주소 잠깐 옴겨서 그곳 무료법률공단에서 소송 넣어라.

그러면 가해자는 재판마다 일 쉬어가면서 원정 재판을 뛰어야 함.

어차피 나는 2번만 가면 됨. 소송 할때 한번, 승소 할 때 한번. 재판 결과나오면 어차피 알아서 문자로 변호인이 알려줌.

소액재판이 참 뭣같은게 소액재판은 소송건사람은 까먹고 살고 소송걸린 사람은 빅엿을 먹음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재판은 변호사 붙기가 뭐함.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심지어 양아치 변호사들이 질 거 알면서 이길 수 있다고 적은 돈(수임료100~150만원) 에 꼬셔놓고 재판 지고 입닦는 경우가 개 흔함.

결국 재판져서 2중 3중으로 돈 나감. 게다가

변호사 선임 안 하면 피고는 출석해야함. 원고는 대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위임 받아서 나가줌

그런데 재판 안 나가면 이런 재판은 무조건 피고가 짐.

즉, 이길리가 없는 재판에 개고생하면서 나가서 지느냐, 변호사 써서 돈 더 뜯기고 지느냐, 그냥 출석 안해서 지느냐

패배의 3지 선다만 남음.

이미 전과 생기고 형사 재판 유죄는 받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멘탈을 부셔버릴 수 있음.

# 민사소송 관할지정을 신청할 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기각이 됨.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관할지정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필자의 경우 본인의 등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지정 신청하여서 된적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담당자분께서 당시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셨던 듯.

10. 돈이라는 게 말야 독기가 세거든.

승소 나면 이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멘탈 털려서 그냥 일시불로 입금하면 끝이고,

만약에 가해자가 양아치라서 배째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테크트리가 좀 나뉨.

만약에 가해자가 직장 다닌다? 직장에 월급가압류 걸면 개꿀.

상해나 폭행 같은 거로 가압류 들어오면 직장에 소문 다나고 돈 빼먹고 2쿠션 때릴 수 있음.

만약에 가해자가 백수다? 그러면 우선 은행에 재산 조회해서 추심하거나 하면 됨. 알바뛰어서 급여 입금해도 강제로 압류 가능.ㅋ

내가 들은 바로는 부모집에 같이 사는 백수는, 부모집 내에 백수 집기들만 가압류 붙이는 제도도 있다고 함.

역시 소액 추심이 참 지랄같은 게

멘탈을 박살내기 좀 좋음

거액 추심이면 가해자가 파산 신청하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은 파산신청하기도 뭐하고,

소문이상하게 돌고, 돈 생기는 대로 야금야금 빼가서 가해자 멘탈 부시기 좋음.

아, 어차피 추심처리는 따로 맡기면 됨. 내가 직접하는 경우는 없음.

그냥 계속 안 내면 되지 않나고? 손배는 법률에 정해놓은 연이율이 12%임 (은행 주택대출 연이율 3~5%)

안 내면 이자가 계속 쌓임.

11. 전과자야. 이력서 한 번 찔러봐.

하지만 민사를 떠나서 형사로 보면,

대기업이나 혹은 직종에 따라 멘탈 혹은 인사에 추가타 가능함.

참고로 가해자가 공직자 아재면 타격 개큼. 국회의원,장차관,공직자, 경찰공무원,군인,소방관, 기타등등 뭐 이런 애면 직위에서 오지는 딜 박힘.

대학생이면 괜찮은 줄 아는 애들 많은데,

대학교마다 학칙이란게 있어서 상해죄 이상은 학교에서 엿먹을 수도 있음. 썡까는 곳도 있는데, 학칙 엄한 곳은 정학 크리 뜸.

구속되면 거의 퇴학이나 재적 당한다고 보면 됨. 피해자가 교육청이랑 가해자 대학교 학과사무실에서 지랄떨면 됨.

가장 큰 개꿀 포인트는 취준생임.

뭐 사업하거나 자영업하는 애들을 딜 안들어올 텐데

고시 준비하는 취준생 중에 공무원기관, 경찰,소방, 로스쿨, 군인, 선생 등 포함, 애들한테는 상해죄도 크리티컬함.

기본적으로 상해죄 전과는 3년동안 남음. 전과 있어도 상관없다는 인터넷 글은 개소리임. 지원 자격부터가 전과가 없어야 됨.

그리고 공무원은 전과 있으면 당연히 합격 안 됨. 3년 동안 가해자 취업길 강제 차단-> 백수 행 가능.

가해자가 한창 취업할 나이면, 혹은 1차 붙은 상황이면 인생테크 ㅈㅁ테크로 궁딜 넣을 수 있음.

(그런 애들 합의 안보면 눈물 콧물 다 뽑을 수 있음. 그래도 합의 하지 말아서 인생 실전을 보여주자.)

진짜 이런 상황이면 단순폭행인데 합의금 1000만원 2000만원 부르는 경우 있음.

# 필자가 졸업한 학교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재적된 경우가 있었음. 학교측에서 어떻게 알고 재적을 시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음. 피해자 당사자가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맞을 수 있다고 함.

# 위 재적자가 사건 2년 이후 공기업 취직했고, 다시 2년 이후 경력으로 일반 기업에 취직하였음. 범죄사실경력확인서를 요구하는 자체가 불법임.

원문: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number=902551

폭행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서

폭행-합의금-처벌

폭행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작년 11월경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이 이유없이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전 차관은 폭행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택시기사에 건네기도 했습니다.

폭행 합의금과 처벌은 얼마나 될까

폭행 합의금

단순 폭행인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단순폭행죄에서의 상대방과의 합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폭행이 지나쳐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을 윈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단순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고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의 폭행의 정도, 전과 등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폭행의 초범인 경우에는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잘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도 100만원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단순폭행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도가 튼 사람이나 약삭빠른 사람들은 폭행 합의금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어차피 벌금도 100만원이상 내야 하고, 내가 입원하는 동안 휴업 손실, 입원비 다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니 300만원에 합의해 줄게” 라는 식으로 딜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잘 보이지도 않는 경미한 폭행인 경우에도 합의금을 이정도나 요구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이 대략 200만원 정도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은 전과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으로 덜컥 겁을 먹고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긁어모아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을 전부 다 주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현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영업을 하여 벌금 정도의 전과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물론 범죄를 옹호하거나 전과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차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편,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명예가 중요시 되는 직업군이거나 취업의 제한 등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이 전 법무부 차관도 이러한 점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먼저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지요.

물론 위에 기재한 내용들은 가장 사건을 단순화하였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의 처벌

폭행죄 처벌은 단순폭행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1)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때문에 피해다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순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2)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존속폭행죄도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3)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쉽게 말하면,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죄를 범하거나 여러 명이 집단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제260조(단순폭행, 존속폭행)와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됩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제1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제2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 제1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 제3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59조 제1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9조 제2항)

폭행죄란?

폭행죄의 의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를 넓게 또는 좁게 보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 의미를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로 나누고 있는데 보통은 협의의 폭행으로 보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유형력이란 물리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리적인 폭행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도 유형력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폭행의 개념에 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의 의미에 관하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와의 구별

이러한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상해죄와 같지만, 상해죄가 신체의 건강 즉 생리적 기능을 구체적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상해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그 행위만으로 성립하고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나 구체적 위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행죄는 거동범인 동시에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폭행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상해죄로 판단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드시 진단서의 종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①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②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③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④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⑤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⑥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⑦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폭행죄의 가중

폭행죄의 신분적 가중유형으로서는 존속폭행죄와 상습폭행죄가 있고, 방법적 가중유형으로서는 특수폭행죄, 결과적 가중유형으로서는 폭행치사상죄가 있습니다.

폭행죄 사례

1) 안수기도 사례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2) 맞지 않아도 폭행죄로 본 사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3) 전화기로 고성을 지른 사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4) 시비를 만류한 사례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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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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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6 – 법무법인 든든(형사)

폭행죄와 상해죄 처벌의 차이

폭행죄의 처벌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인 이상이 공동 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폭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그리고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와 달리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해죄의 처벌

단순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상해죄, 존속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산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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