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 승인 | 상속포기보다 유용한 한정승인제도, 제대로 활용하자! 1162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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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정승인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속관련 용어와 제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정승인제도란?☆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상속 시 빚은 상속받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빚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 상속은 몇 촌까지 승계될까?
–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더 큰 재산 발견 시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사례 소개
별책부록, 신변보호 Q\u0026A
1. 잘못한 건 없이 집만 나왔어요. 유책사유가 될까요?
2. 전 동거인이 준 고가의 명품선물, 헤어진 후 돌려줘야할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95-011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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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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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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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 심판이 내려지면 절차가 모두 끝나지만,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신문공고 등의 후속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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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herit.help-me.kr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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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장점·단점 | 신우법무사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 남는 상속재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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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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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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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xn--yk3b99erra.com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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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요건사실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상속의 순위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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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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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고의 의미와 절차·효과에 대하여 – 법률신문

[2021.07.28.]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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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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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필요서류, 절차, 무료상담 | LAW-OK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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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ok.kr

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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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시사항】.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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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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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 네이버 블로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한정승인 기간규정으로 일반한정승인 이라고 합니다. ​.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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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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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상속 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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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보다 유용한 한정승인제도, 제대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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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 한정 승인

  • Author: 신의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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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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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의 한정승인 (본문)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 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 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9조 ).

인쇄체크 한정승인신고

한정승인의 방식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6호).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신고의 수리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인쇄체크 한정승인기간

한정승인의 기간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의 한정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1조 ).

인쇄체크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 ).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1조 ).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인쇄체크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 「민법」 제1032조 제2항 및 제88조 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 「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2항 및 제89조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 「민법」 제1032조 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3조 ).

배당변제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034조 제2항).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5조 제1항 및 제1034조 제1항).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5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29 유용한 법령정보 29 <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청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Q.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자녀 B와 C는 상속재산을 조사했습니다. A는 생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채권관계가 복잡해보이자 자녀 B와 C는 모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A의 적극재산은 주거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X와 시가 2억원 상당의 상가 부동산 Y가 있고, 부동산 Y에는 3000만원의 채무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식당 관련 채무가 있습니다. 한편, A가 자신의 모교에 1000만원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속인 B와 C는 상속재산의 청산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A의 상속재산은 대략 1억원(X 부동산) 및 2억원(Y 부동산)이고, 채무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3000만원), 그리고 얼마가 될지 확실치 않는 식당운영 관련 채무가 있으며, A의 모교에 유증하기로 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B와 C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자인 B와 C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리는 것으로 상속채권의 신고 등이 공고됩니다. 공고기간 동안 채권이 신고가 되면,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민법」 제1034조제1항). 다만, 이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채권액 전액(3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야 1000만원의 유증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6조). 이렇게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재산을 B와 C가 1/2씩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2억원)-(3000만원의 우선채권은 그 전액)-(신고된 일반채권은 그 비율만큼의 액수)]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1/2)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액

인쇄체크 한정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0 유용한 법령정보 30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상속권이 내려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승인은 경우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상속포기와 비교했을 때의 한정승인의 장단점입니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상속포기의 단점이고, 반대로 한정승인의 단점은 상속포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장점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애매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 남는 상속재산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의 단점

취득세, 양도세 부담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피상속인(고인)이 내야 될 세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상속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압류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어도, 취득세는 근저당이나 압류금액의 공제하기 이전의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을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보다 낙찰 시점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경매로 매각된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 부담

상속채권자로부터 고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면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에 대해서는 “망 OOO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OOO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승소판결이 납니다. 물려 받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집행의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패소 판결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패소자인 한정승인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부담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신고 시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산이 재산목록에 누락된 것이 밝혀 졌을 때, 몰라서 누락시킨 것인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부채는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대응의 부담

채권자가 연락해 왔을 때 상속포기자는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니 ‘나는 모른다’는 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상속을 받은 것이고 부채도 승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 채권자에게 응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Q&A

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한정승인 했어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어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16%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 자세히 재산목록에서 상속부채가 빠진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지?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한정승인을 한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 신문공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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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 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한정승인신고의 의미와 절차·효과에 대하여

[2021.07.28.]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적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은 해당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 가정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수리한다. 즉, 가정법원은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만을 심리할 수 있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는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가 있었고 이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행위의 일종일 뿐이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는 심판서 형식으로 한다. 즉,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법원이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해당 분쟁의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 등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절차로는 우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가정법원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는 신문공고료와 채권신고 최고를 위한 내용증명 우편요금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자의 상속채권 등 청산은 파산제도와 달리 파산관재인이 존재하지도 않고, 한정승인 사실이 따로 공시되지도 않으며, 채권자집회도 개최되지 않는 등 상속채권자 등을 위하여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은 오로지 한정승인자의 행동에 맡겨져 있다. 즉, 민법은 제1033조에서 제1036조까지 한정승인자가 해야 할 변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법원이 직접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변제가 민법이 정한 변제방법을 위반하더라도 그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부당한 변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현금화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청산업무의 수고와 책임을 덜 수 있다.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제도에서 법원은 신고를 수리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 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위 업무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것이다. 상속채권자나 한정승인자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 업무의 위법 부당 여부는 별개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임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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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서류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 영주권자 / 해외체류자 / 외국시민권자라면 다음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의(친권자가 2명인 경우 각각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위임장에 각 날인) 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경우 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공증위임장(영사관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필요) 서명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시민권자의 공증위임장(영사관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필요) 서명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동일인 증명서

* 고인의 재산관련서류(한정승인의 경우만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잔고 증명서

빚: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체납: 체납사실증명원(세무서), 과세납세증명원(주민센터)

보험: 해지환급금확인서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에서 받은 서류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 외: 대부업체 등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또는 개인간 채무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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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용 관련서류

장례비용(납골당비, 식사비, 장례비, 화장비등 일체)이 부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잘 준비하여 두시면 장례비용초과분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상속인들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2003. 8. 5., 자, 2003브11, 결정: 확정]

【판시사항】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비로소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신고기간이 기산되고, 비록 법률의 부지 때문이라 하더라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신고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항

,

제1019조 제1항

,

제10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전문】

【청구인,항고인】

【피상속인】

【제1심심판】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3. 5. 2.자 2002느단481 심판

【주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청구취지및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 망 B는 2000. 10. 16. 사망하였는데, 그에게는 민법 제1000조 소정의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처인 C, 아들인 D, E가 있고, 같은 조 소정의 상속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D의 자녀인 항고인 A, F가, E의 자녀인 항고인 G, H가 있다.

나. B는 사망 당시 별지 상속재산 목록과 같이 적극재산으로는 약간의 전답이 전부이고, 소극재산으로는 파산 전의 경북상호신용금고에 대한 1억 원 가량의 대여금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다. C, D, E는 위와 같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서 대구지방법원 2000느단113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9.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금고의 파산관재인인 항고외 예금보험공사는 2002. 9.경 C, D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의 진행중 위와 같이 그들이 이미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법원에 “D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직계비속인 A, F가 상속인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들을 A, F로 경정하는 허가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 부본은 2003. 3. 25. 그들의 법정대리인인 D에게 송달되었다.

마. D는 항고인 A, F의 법정대리인으로서, E는 항고인 G, H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03. 4. 7.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항고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들은, 그들의 법정대리인인 D, E는 자기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 제2순위인 항고인들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모르고 있다가 2003. 3.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항고인들은 위 날부터 기산하여 3월 내에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된 이 사건 신고를 각하한 제1심 심판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쟁점은, 상속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되었고,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 제2순위인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위 상속포기 당시 알았다고 볼 것인가 여부, 즉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따로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의 기산일은 위 상속포기일이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날부터 3월 내에 미성년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규정에 의한 구제는 별론으로 하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것인가 여부이다.

살피건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또한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므로(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1986. 4. 22.자 86스10 결정, 1988. 8. 25.자 88스10,11,12,13 결정 등 참조),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위 신고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무나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으나 적어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아야 비로소 기산되고, 따라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이유가 다름아닌 ‘법률의 부지’ 때문이라 하더라도 기산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위 69다232 판결 참조), 이는 그렇게 보아야만 위 법조가 위 신고기간의 기산일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한 문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법조가 상속인이 된 자에게 상속재산의 유무나 내용을 조사하고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할 기간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상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처나 자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이상 그 때 자기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위 86스10 결정 참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법률상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처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가사 그가 미성년자이어서 법정대리인이 있고 그 법정대리인이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서 자기의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은 일체 차단될 것으로 믿고서 상속을 포기하였고, 자기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기 대신에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며, 만일 자기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자기의 직계비속이 자기 대신에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기의 직계비속의 상속도 함께 포기하였을 것이지 자기의 상속은 포기하면서도 자기의 직계비속의 상속은 포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 또는 그가 무능력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서도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의 상속포기일부터 3월 내에 따로 그의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이상 이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고, 그 결과 그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규정에 의한 구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소수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법의식과 명백히 배치되는 매우 부당한 의제이고, 제2순위로 상속인이 된 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자기나 무능력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부여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고려기간 내에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 법조의 문언과 입법취지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법이란 이름의 의제로 인하여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입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정당화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리한 해석론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을 보면, D, E가 그들의 상속포기 당시 이로써 항고인들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2003. 3. 25.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위 상속포기로 인하여 항고인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D, E가 항고인들에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위 2003. 3. 25.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날부터 3월 내에 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창섭(재판장) 강경호 신우정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한정승인 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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