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례 | 상속재산 35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계산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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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35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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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세 사례

  • Author: 디앤케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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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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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상속세 절세 상식 > 생활 속 세무상식 > Vol 772 July 2018 > 금융웹진

최근에 고액자산가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에 낼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한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의 경우 추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낼 재원이 없어, 안타깝게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물납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어렵다. 즉,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한다.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상속세 절세 상식을 활용하도록 하자.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증여하라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상속재산가액이 높아 추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체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 시 최고세율이 50%가 예상될 경우 10억 원 이하 금액으로 10년 단위로 증여할 경우 10~3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사전증여 없이 상속할 경우 대비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상속이 발생한 경우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되므로,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다.

취득 금액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억원일 경우 30억 × 40% – 160,000,000 = 1,040,000,000원을 계산된다.

또한,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증여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라

B(87세)씨는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여,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나, 아직 자녀에게는 증여한 적이 없다. 만일 갑작스럽게 유고가 발생한다면, 자녀는 거액의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부동산을 물납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면에 A(45세)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낮은 가액으로 증여받아서 낮은 가액의 증여세를 부담한 후 최근에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성공적으로 부를 이전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토지 증여 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며, 건물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경우 시세의 약 50~70%이므로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므로 향후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는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

기대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증여하라

향후 기대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예를 들면 임대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향후 임대수익을 통해 합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자녀가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등에 투자할 때 자금 출처로써 소명할 수 있다. 또한 동 수익을 통해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세가 상승할 경우 임대용 부동산을 팔아 합법적인 자녀의 수익원을 만들 수 있다. 실제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이전한 사례가 종종 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록 총 증여세는 줄어든다

D(70세)씨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 두 명(성년)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였다.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5천7백만 원, 아들의 가족에게 분산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2천6백만 원으로 약 3천1백만 원 증여세가 줄어들었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자식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분산해서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증여세 총합계는 줄어들게 된다. 수증자 기준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로 누진 과세되므로,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할수록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가 줄어든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자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E(40세)씨의 경우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10년간 같이 살면서 봉양하였다. 부가 사망하여 아버지 명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전부 부담해야 할까? 상증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5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E씨의 경우는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상속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한편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 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F(85세)씨는 오랜 질환으로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F씨의 보유재산은 총 10억 원이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얼마의 상속세가 나올까? 자녀와 배우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는 0원이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최소 5억 원이 공제되며, 일괄공제 5억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따라서 자녀 및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로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 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배우자 상속 공제가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 재산이 많을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고려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 시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상속인 1명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이 상속 재산일 경우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현금성 자산을 상속받은 후에 상속세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녀로 부를 이전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토지 증여 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며, 건물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경우 시세의 약 50~70%이므로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자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가업1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1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액

피상속인의 상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상속재산 공제한도액이 200억원이며,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 상속재산 공제한도액이 300억원, 30년이상인 경우 상속재산 공제한도액이 500억원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②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된 법인이면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에 70~100%를 이자상당액을 포함하고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함)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이하 ‘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⑤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 인원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이처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상속세액이 크게 절감되지만, 적용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요건 또한 매우 까다로우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상속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50+포탈]50억원 부동산 자산가 황기정씨의 상속과 증여 사례

자녀부양에서 상속증여로 PART 3

50억원 부동산 자산가 황기정씨의 상속과 증여 사례

자수성가한 황기정(67세)씨의 최근 주요 관심사는 상속과 증여다. 불과 얼마 전까 지만 해도 황기정씨는 자신의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부모의 재정적 지원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상속세 납부와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해 지인의 유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상속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인의 재산 규모는 대략 50억원 전후였으며 대부분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황기정씨의 재산 규모와 구성도 비슷했다. 그는 상속과 증여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재무상담을 신청 하였다.

예상 상속세 계산과 절세전략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상속 발생 당시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민법상의 배우자 지분율만큼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상속재산가액이 53억원이라고 할 때 황기정씨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지분비율은 1.5/4.5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17억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황기정씨의 총 상속공제액은 대략 24억2000만원 정도다.

황기정씨의 예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9억8800만원으로 약 10억원에 가깝다.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7%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상속재산의 보호와 상속인 간 야기될 수도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황기정씨는 배우자가 상속공제 범위 내에서 현금자산을 최대한 상속을 받고 배우자의 비상예비자금을 일부 남겨두고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세금을 낼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녀들이 분담하기로 했다.

상속재산을 30억원 이하로 줄이자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상속인 보유한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등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을 사후 관리한다. 또한 상속 당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조사하는 주무 관청이 달라진다. 상속재산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하지만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어서면 상위 기관인 지방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황기정씨는 상속세 절세와 본인 사후에 유가족들 간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증여공제(10년간 6억원)가 가장 큰 배우자를 시작으로 가족들에 대한 사전증여를 서두르기로 했다.

유류분을 고려해야 한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황기정씨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자녀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유류분은 1/4.5의 1/2이다. 따라서 총 상속재산이 5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자녀 1인의 유류분은 5억8000만원이다. 황기정씨는 유류분을 고려해 증여 및 상속의 재산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글 최문희 FLP컨설팅 대표

상속세, 내가 받은 재산? 부모님의 총 재산?

Q1. 상속세는 내가 받는 상속 재산이 기준인가요?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기준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혼동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가 증여 받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속세도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 받은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상속해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인 개개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세액를 먼저 계산한 후 이것을 다시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면 상속인들이 각자 내야 할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TIP. 상속세 기준

증여세 = 증여 받은 금액 X 증여세율

상속세 = 상속 재산 전체 금액 X 상속세율

보통 상속세 계산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것을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라고 한다)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해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된 상속인별 상속세를 각 상속인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것을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고 한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기본적으로 유산세 과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보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세 과세 방식이 납세자들에게 좀 더 불리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7.27. 자 2005헌가4 전원재판부). 다만, 최근에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IP. 상속세 계산법

과세표준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 1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X 40%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상속세 과세표준 X 50% – 4억6천만원

Q2.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은 공시지가인가요? 실거래가인가요?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 유사 금액도 시가로 봅니다.

예금은 상속 개시일 현재 잔액을, 상장주식은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을,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도 시가가 확인된다면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실거래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파트라고 실거래가액이 항상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층수와 조망권 등에 따라 거래가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사 아파트의 층수 또는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시가에 가까운 금액을 적용해 평가합니다.

TIP. 상속 재산의 평가일은?

예금 : 상속 개시일 잔액

상장주식 :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부동산 : 시가

시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통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보고,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 추정액과 차이가 많다면 감정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도심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와 시가추정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지요. 보통 상속인들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당국은 상속인이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 시가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상속 재산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거쳐 상속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Q3. 상속 재산 24억원인 삼형제의 1인당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만큼 차감해줍니다.

이것을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는 것이지요.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 재산에 대해 5억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즉 상속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법적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상속받는 금액(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에 대해 받는 공제입니다. 배우자 상속지분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5억원~30억원 사이인 경우 상속 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이 30억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는 30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상속공제로 인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금액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이 5억원이 넘고 그 금액을 상속받는다면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TIP.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상속세 과세표준 = 19억원(24억원 –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 총액 = 6억원(19억원 X 40% – 1억6천만원) (신고세액공제 미고려)

1인당 상속세 = 2억원(6억원 / 3인)

예를 들어, 질의자의 사례에서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은 8억원(24억원 X 1.5 / 4.5)(배우자는 1.5의 지분, 자녀는 1인당 1의 지분으로 총 지분은 4.5입니다)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8억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상속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가 4억원을 상속 받으면 배우자공제의 최소한도금액인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억원에서 8억원 사이에서는 실제로 상속 받는 금액만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억원 이상을 상속 받을 경우에는 8억원까지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일 경우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위 사례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신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순금융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 관련 판례 검색하는 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기사에 소개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자세한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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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이젠 부자만의 세금 아냐… 50代부터 절세대책 세워야”[서영아의 100세 카페]

고성춘 변호사는 ‘법의 역사는 규제가 아닌 구제의 역사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조세 행정에서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훈구 기자 [email protected]

○“내가 상속세를 내게 될 줄이야”

○변동 심한 매매사례가가 상속가액 결정

○생전 10년간 증여자산 추적해 상속세에 합산

○미리미리 정리해두고 떠나는 게 어른의 책임

○조세는 ‘규제’ 아니라 ‘구제’의 마인드로

상속이라 하면 부자들만의 일로 여겨져 왔다. 아직은 맞는 말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사망자 30만5000여 명 중 1만181명에게 상속세가 부과됐다. 사망자 중 3.34%다. 결정세액은 4조2294억 원이다.그런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실거래 평균가격을 보면 60∼85m² 규모 아파트가 전국 5억8400만 원, 서울 13억2900만 원이다(2021년 6월 현재). 매매가 뜸한 가운데 일단 거래되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별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만 남기는 중산층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된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57)는 부동산 가격 등 자산 가격 상승 탓에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게 됐다고 단언한다. 그가 말해준 며칠 전 상담 사례가 이런 경우다.올 3월 88세의 부친을 여읜 A 씨. 평소 근로소득세조차 내 본 적이 없던 그는 상속세로 1억29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기가 막혀 했다. A 씨 부친이 2014년 4억5000만 원에 산 아파트가 2018년 5억 원대가 되더니 2020년 8억 원대, 2021년 들어 11억 원대를 넘어섰다.결국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는 그는 이 집을 11억2000만 원에 팔기로 했다. 고 변호사는 부친이 1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를 가정해 봤다. 당시 실거래가는 8억 원대였고 상속세는 4700만 원만 내면 됐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 전후 6개월간 유사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또 A 씨가 상속세를 낼 여력이 있었다면 부친의 사망 시점인 3월경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10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도 있었다. 이 경우 상속세는 8600만 원만 내면 된다. A 씨는 세금 낼 돈이 수중에 없었던 탓에 집을 팔아야 했고 매매 가격이 시가가 되어 세금 4000여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된 셈이다.A 씨의 사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상속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속가액 계산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보여준다.“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다만 갈수록 세수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되고 징세 과정에서 납세자를 의심하거나 부를 죄악시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 세금이 징벌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상속세 과세기준이 20년 전 그대로인 점도 짚고 넘어갈 만하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인플레조차 반영되지 않았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이 액수를 넘기면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표 참조).“대부분의 상속이 갑자기 닥치니까요. 예컨대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한국인이 남기는 재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A 씨 사례처럼 유족이 따로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면 살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죠.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더 큰 문제는 사망 전 10년간 증여한 자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이다.“사망자의 직전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을 놓고 국세청은 면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10년간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돈의 움직임이 없었는지 추적합니다. 무신고 증여를 찾아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신고 증여가 발견되면 10년 이내 액수는 상속가액에 포함되고 증여세는 15년 전 것까지 부과된다.“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재산적 법률 행위는 모두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 계좌이체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란 걸 본인이 증명해야 하죠. 국세청의 자세는 ‘내 의심을 0으로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요즘은 모든 재화의 흐름이 전산화돼 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고 변호사는 이런 현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자산가 노인들 중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많다고 전한다.“금융실명제 이전을 살아온 지금의 70, 80대들은 부부간에 ‘네 돈 내 돈’ 구분 없고 자식에게 보태주는 걸 당연시했습니다. 전세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몇억 원 주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가산세까지 더해져 상속세가 어마어마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는 “상속세는 국가가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 증여나 소득세 등에서 세금을 건너뛰었더라도 상속세 조사에서 모두 찾아내 가산세까지 물린다는 것이다.“그걸 충실히 이행한다면 재산을 자녀 대신 국가에 헌납하는 결과가 되죠. 굳이 그 때문이 아니어도 상속은 최소한 5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정리해 둬야 하죠.”준비 없이 상속을 맞게 돼 가족 간 다툼이 벌어지는 얘기는 주변에서도 흔하다.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이 쏠리면 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유류분(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분) 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집값이 뛰다 보니 싸움이 더 늘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준 집이 3억 원일 때는 조용했는데, 그게 8억, 16억 원이 되니 형제들이 ‘내 몫을 떼어 달라’고 들고 일어서는 식이죠. 이걸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른의 책임입니다. 그러려면 유언장을 미리 써볼 것을 추천합니다.”여기서 절세의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주식은 가치가 낮아졌을 때 증여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부터 증여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고 △증여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 △조손에게 바로 증여한다 △기부를 고려한다.“궁극의 절세는 상속할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살아생전 자녀와 배우자에게 골고루 증여하든 사회에 환원하든 자신을 위해 써버리든 말이죠. 세금은 그때그때 제대로 내는 게 가장 낫고요. 국가에 빼앗기느니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해 재단을 만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고성춘 변호사는 명실상부한 한국 최초의 조세전문변호사다. 2003년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별채용돼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일하며 법무와 조세 소송을 지휘했다. 관행보다는 원칙, 주관보다는 법리가 우선시되는 과세 풍토를 도입하려 애썼다.2007년 말 국세청 퇴직 후에는 6개월간 절에 틀어박혀 세법 관련 책 6권을 저술했다. 국세청에서 다뤘던 조세 소송 등의 판례와 핵심 법리 등을 쟁점별로 총정리한 그의 책은 조세 분야에서 국내 최초의 사례연구집으로 평가받는다.“조세는 규제보다 구제의 마인드로 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 법무과장 시절, 그는 조세 불복사건 결재 책임자로서 부당과세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수많은 인용 결정을 했다. “공직의 칼은 서민이 아니라 거악(巨惡)을 잡는 데 쓰여야 합니다.”현재는 서울 송파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한다. 전공은 ‘조세 불복’. ‘세금과 인생’이란 주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국세청 내부 얘기부터 매일 상담에서 만나는 이들의 속사정을 통해 얻게 된 지식과 통찰을 나누고 있다.서영아 기자 [email protected]

외국에선 상속세 어떻게 낼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현행 상속세율은 최고 50%를 적용하지만 이건희 회장처럼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을 20% 할증한 후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세율은 최고 60%에서 65%에 치솟게 된다. 기업가치 1000억원 규모의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각종 공제를 제외하더라도 60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55%로 세율이 가장 높고 프랑스가 45%, 미국·영국이 40%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이 34%, 아일랜드가 33%, 벨기에와 독일이 30%로 뒤를 잇는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를 포함한 13개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총 37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이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유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독일·프랑스·스위스 등 16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유산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한다.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유족 전체가 내야 할 세금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눠 내 누진세 체계인 상속세 세율 구간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한 나라에서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capital earning tax)’를 매긴다.

상속이나 매각 등 자산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경우 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즉, 가업 승계 시점에선 상속세를 물리지 않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등 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억원에 산 아파트가 상속하는 시점에서 25억원으로 올랐다면, 25억원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 체계와 달리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인 5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가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정해져있기는 하나 단순히 명목상 최고 세율만 비교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인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40%의 세율을 매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지배주식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사후관리 요건이 없다. 또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상장기업 주식은 100%, 상장기업 지배주주 주식은 50%의 사업 공제를 허용한다.

독일은 친인척에 따른 차등 과세체계로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의 경우 7~30%, 형제나 자매와 같은 경우에는 12~40%의 세율로 차등 과세한다. 기업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승계에 공제 혜택을 주며 상속 후 5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면 상속재산을 85%를 공제하고, 7년 이상 유지하면 100%를 공제한다.

미국은 2018년 상속세 공제 한도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약 113억원)로 두 배 올렸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일본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2018년 가업승계 특례에 고용 유지 요건을 없앴다.

[더오래]아버지의 실수로 증여세 폭탄 맞은 자녀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3)

김 모씨는 평소 가깝던 이 모씨 부친 부고 연락을 받고 조문을 다녀왔다. 장례식을 다녀온 지 한 달가량 지난 후 김 모씨는 이 모씨에게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모씨는 이 모씨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이 모씨의 부친은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생전에 한 푼도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욱이 이 모씨 부친은 생전에 재산에 관해 일절 얘기하지 않아 부친의 재산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 모씨의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해보니 현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부동산이었다. 문제는 상속세를 대략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상속받은 예금과 당초 보유한 예·적금을 모두 합해도 상속세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모씨는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부동산을 급매물로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할지, 대출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상황을 전해 들은 김 모씨는 자신의 자녀는 이런 경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상속세에 대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상속세 절세방법을 조사하고, 일찌감치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하나씩 차례로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사전에 증여해야 상속세 절세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의 사항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발생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에 차이가 있다. 또한 상속세를 산출할 때는 사망 시 고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세를 산출할 때는 증여재산만 합산하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대체로 절세에 유리하다.

따라서 예상되는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상속 시 공제 가능 항목과 금액은 얼마인지 각각 산정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상속세를 대비해야 한다. 김 모씨는 현재 상황에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녀에게 일찌감치 증여해야겠다는 김모씨의 판단은 잘못이 아니었다.

김 모씨는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체되는 금액이 그대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낮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더욱이 그 상가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 기준시가로 증여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고, 상가의 시가를 기준시가 20억원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증여세 신고가 되었는지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김 모씨의 자녀가 증여받은 상가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약 1.5 배인 30억원으로 산출됐다. 그 결과 김 모씨의 자녀는 증여재산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추가로 약 4억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김 모씨의 자녀가 증여받은 상가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적절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세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해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했다. 그런데도 약 4억원의 증여세를 더 납부하라니 김 모씨와 그의 자녀는 억울했다. 그 당시 기준시가 이외의 적절한 시가가 없었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관할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때문이었다. 그동안에는 증여하는 부동산과 인근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절세 방법의 하나였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상속세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속·증여재산 법정 결정 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 종료 후 9월, 증여세는 신고기한 종료 후 6월)까지 과세 관청이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수집한 감정가액을 재산재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모씨의 자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상가의 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 시 적용된 기준시가가 아니라, 과세 관청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증여세 폭탄이 발생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이 감정평가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신고 시에는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해 신고할지, 감정가액으로 계산해 신고할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상속·증여세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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