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이란 | 퇴직금, 상여금 질문입니다. 계산이요 빠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상여금 이란 – 퇴직금, 상여금 질문입니다. 계산이요“?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백노무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191회 및 좋아요 1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상여금 이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퇴직금, 상여금 질문입니다. 계산이요 – 상여금 이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상담전화가 많습니다. 010-3474-2880 카톡으로 먼저 자세하게 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월급계산#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미지급#근로기준법#노동법#급여계산#노무상식#노동법#노무사#임금체불#노무컨설팅#부당해고#노무이야기

상여금 이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상여금 계산 방법 및 유리한 지급 방법 확인하기 | 시프티 – Shiftee

상여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 일정한 시기나 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뜻하며, 보너스 또는 성과급이라고도 합니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12/7/2022

View: 252

상여금이란? 상여금 계산법 – SM Future

상여금이란 매달 받는 월급외에서 따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명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보통 업무 성과가 좋았을때나 휴가 또는 명절 같은날에 상여금이 …

+ 여기를 클릭

Source: zinle.tistory.com

Date Published: 11/28/2021

View: 2193

상여금계산법과 뜻 연봉 상여금 포함 미포함 개념

상여금이란 통상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품을 뜻 합니다. 상여금은 한문으로 賞與金 입니다. 상여금을 한문으로 그 뜻을 알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 여기를 클릭

Source: econowide.com

Date Published: 9/10/2021

View: 466

연봉, 상여금, 성과급이란? 급여 총정리! – 배움엔 끝이 없다

먼저, 상여금은 말그대로 상으로 주는 현금입니다. 보통 설상여와 추석상여가 있으며 연 2회 지급합니다. 이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noendinlearning.tistory.com

Date Published: 6/26/2022

View: 1690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분기별 또는 특정기에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 상여금은 그 연혁과 관련하여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6/9/2021

View: 8877

상여금이란? 상여금 계산법 총정리! – 마마몽플라이

성과금과 연봉이외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상으로 주는 급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월급과는 다른 개념 …

+ 여기에 보기

Source: mamamongfly.com

Date Published: 11/3/2021

View: 9436

상여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임금 → 임금의 산정 → 임금이란? ) … A: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 …

+ 여기를 클릭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27/2022

View: 2219

연봉 계산방법(월급여, 상여금, 성과급) – (주)앤드피플

“연봉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제 실수령 월급여, 상여금, 성과급은 어떻게 계산할까? 모든 기업에 딱 떨어지는 절대적인 월급 계산 공식이 있을까?

+ 여기에 표시

Source: ndpeople.co.kr

Date Published: 4/4/2022

View: 16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상여금 이란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퇴직금, 상여금 질문입니다. 계산이요.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상여금 질문입니다. 계산이요
퇴직금, 상여금 질문입니다. 계산이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여금 이란

  • Author: 백노무사
  • Views: 조회수 3,191회
  • Likes: 좋아요 12개
  • Date Published: 2019. 10.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ExRbz5oucg

상여금이란? 상여금 계산법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여금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상여금 계산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분들이라면 상여금이란 말에 민감하실것 같습니다. 상여금이란 회사마다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있고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또한 회사마다 상여금 지급 횟수와 지급방식이 다르기에 직장을 선택하실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얼마나 하는지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여금이란것에 신경쓰지 않고 단지 연봉만을 따져 직장을 갖게 된다면, 주변 지인들과 연봉과 상여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때 “우리 회사는 상여금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저 회사는 상여금이 저렇게 많네?” , “내 연봉이 저 사람보다 많은줄 알았는데 상여금을 따지고 보니 내가 더 적네?” 등 후회하는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본문에서 상여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상여금 계산법 또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이란

상여금이란 매달 받는 월급외에서 따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명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보통 업무 성과가 좋았을때나 휴가 또는 명절 같은날에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상여금은 대기업일수록 지급횟수가 많고 액수 또한 많습니다.

대기업 연봉이 높은건 바로 이러한 상여금 및 각종수당이 포함되었기에 높게 책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연봉은 계약에 따라 상여금이 기본연봉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으며 상여금은 월급 이외에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중 하나로 직원을 격려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었지만 단순히 보너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회사와 연봉을 결정할때 월급과 상여금 비율을 미리 정하는 경우가 많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은 순수한 의미의 상여금이고 성과금이겠으나 연봉에 포함되는걸로 계약이 된다면 월급의 일부분이 상여금과 성과금으로 바뀌어 지급이 됩니다. 이 때문에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 연봉이 많아 보여도 실제론 적은 경우가 있고 연봉이 적어 보여도 실제론 많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를 아래에서 상여금 계산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 계산법

상여금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은 그 지급시기가 회사마다 다르고 급여의 일부분이기에 세금이 발생하여 받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드렸듯 상여금이란 연봉에 포함 되게 계약을 했느냐와 포함 되지 않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기에 상여금 계산법은 쉬운편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

” 연봉 액수 / 12개월 = 월 수령액 ”

▶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월 수령액은 2,500,000원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상여금을 넣어 계산해본다면,

” 연봉액수 / (12개월 + 상여금지급횟수) = 상여금을 뗀 실 수령액 ”

▶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이고 상여금 지급이 1년에 4번 됐다면,

3,000,000 / (12 + 4) = 실수령액 1,875,000원 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계약이라면 월 수령액 250만원에 따로 추가하여 상여금을 받는 개념이지만,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계약이라면 실제 월 수령액은 250만원 보다 적지만 상여금이 포함되어 월 250만원을 받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더 좋은지를 따진다면 당연히 전자가 후자에 비해 받는 금액이 많다라고 알 수 있겠구요.

입사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채용공고를 볼 때 상여금 연봉 포함, 미포함을 제대로 보시고 그 다음 부분은 연봉으로 연봉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급여 때문에 후회하는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상여금이란 무엇인지와 상여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응형

상여금계산법과 뜻 연봉 상여금 포함 미포함 개념

상여금계산법과 뜻을 비롯해 연봉 상여금 포함 미포함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 입니다.

직장인이 되면 가장 먼저 상여금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상여금이란 단어가 참 어렵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신입사원 뿐만 아니라 구직자들 역시 상여금은 꼭 알아야 할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란 무엇인지 상여금 뜻과 상여금계산법을 완전히 숙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계산법을 알기 전 상여금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순서가 맞을 듯 하네요.

그럼 상여금이란 무엇인지 상여금 뜻과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이란 통상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품을 뜻 합니다.

상여금은 한문으로 賞與金 입니다.

상여금을 한문으로 그 뜻을 알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상은 상줄 상으로 상장 할 때 쓰는 단어 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의 여는 줄여 입니다.

따라서 상으로 주는 돈이 바로 상여금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우리가 월급으로 받는 돈과는 사뭇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으로 받는 돈인 상여금과 월급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을 채용공고문이나 구인공고문 같은 곳에 보면 상여금 100%, 200%, 300% 포함 같은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여금계산법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상여금 뜻과 개념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상여금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은 흔히 상여금 100%, 상여금 200%, 상여금 300% 와 같이 백분율과 함께 사용됩니다.

상여금 100%라는 뜻은 월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상여금 100%는 상여금 1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달 월급과 상여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이야기할 때는 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구인공고문을 보면 상여금 포함 미포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여금계산 시 상여금 포함과 미포함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여금 포함 100%와 상여금 미포함 100%는 상여금계산법이나 실제 받는 액수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상여금 미포함을 기준으로 상여금계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월급 100만원에 상여금 미포함 100%라면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월급 100만원을 12개월 동안 받으니 기본 연봉은 1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미포함 월급이므로 상여금은 별도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100%인 월급 한달치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예제에서 보면 연봉은 총 12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해서 13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는 바로 상여금 미포함 경우 입니다.

그럼 이제 상여금 포함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월급 100만원에 상여금 포함 300%라면 월급에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 연봉이 월급 100만원 기준으로 1200만원 입니다.

이 1200만원에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30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기본 연봉 1200만원에서 상여금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빼게 되면 900만원이 됩니다.

이 900만원이 상여금을 제외한 순수한 연봉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럼 9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매달 75만원이 순수한 월급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여금이 포함된 월급이냐 아니면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미포함 월급이냐는 것은 이처럼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월급을 어느정도 생각하고 직장에 갔지만 실제 상여금이 나중에 지급되는 것을 알고 실수령 월급이 적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상여금계산 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분명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상여금은 연말이나 특정한 날에 한번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분할지급되는 경우 역시 흔합니다.

상여금은 직장인에게 꽃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연봉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상여금을 추가로 안다면 자신이 받는 연봉과 월급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반응형

연봉, 상여금, 성과급이란? 급여 총정리!

상여금, 성과급 간단하게 총정리하고 갑시다!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과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궁금해하고, 혹여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아셔야 할 우리의 월급!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연봉과 상여금,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수단, 월급!

이야기처럼 주르륵 풀어나갈거니 편하게 내려 읽어주세요~!

연봉 4,000만원이면, 매달 얼마나 통장에 찍힐까요?

단순히 12로 나눈 333만원씩 매달 찍힐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대로 통장에 안들어옵니다.

우선, 항상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는

세금을 먼저 떼가고, 묘한 계산법에 의해 월급이 작아져있습니다.

연봉 안에 상여금을 넣어둬서 덜 받았던 월급을 명절 연휴기간에 줍니다.

실제론 우리의 연봉이지만 명절에 주는 보너스처럼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 연봉! 부풀려진 숫자에 속지말자!

뭐 연봉은 대략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년치 봉급입니다.

일급, 주급 또는 연에 12~15회로 나눠줄 수 있지만,

한국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연봉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작아보이는 연봉이지만,

이것저것 빼고 매달 받는 돈은 더 적기마련이죠.

이 연봉안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기 싫어하는 세금과 상여금을 포함하며,

회사마다 초과근무시간과 수당을 포함하기도 해요.

내 연봉에.. 세금 빠져나가고.. 카드값..나가면.. 없어?

세세한 걸 버리고, 연봉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이 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릴거에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연봉 안에 상여금 포함/성과급 제외 기준입니다.)

먼저, 빠져나갈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얼마일까요?

2020년 실수령액표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의 실수령액은 3500만원입니다.

실수령만 보면 매월 292만원정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292만원도 매월 통장에 온전히 찍히지 않으실 겁니다.

참고로,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보험료/연금/세금 등을 뗀 후에 금액입니다.

연금은 실제로 아~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먼 미래이니 빼고 계산할게요.

실수령액 = 연봉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2. 상여금

연봉 4,000만원의 실수령액은 292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도 통장에 안찍힐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상여금때문입니다.

먼저, 상여금은 말그대로 상으로 주는 현금입니다.

보통 설상여와 추석상여가 있으며 연 2회 지급합니다.

이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연봉에서 상여금을 뺀 후에 월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3,500만원이므로

상여금 400만원을 뺀 3100만원에서 월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은 3100만원/12 = 258만원이고,

설과 추석때 각각 200만원씩 받게 됩니다.

대략적인 의미는 위와 같고,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실수령액 3,500만원을 20으로 나누어 나눈 18(3,150만)는 월급으로,

나머지 2(350만)은 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해보면,

월급은 262만원(3,150/12)이고 설/추석 상여금은 각 175만원(350/2)입니다.

참.. 신박한 상여금 계산법이죠?

왜 보너스를 원래 주겠다고 한 연봉에서 빼서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는 그렇습니다..

적게 빼가다가 한꺼번에 몰아주니, 목돈이 생긴거같아 기분은 좋습니다.

이 외에도 꿀맛 같은 성과급이 있습니다.

3. 성과급

위의 연봉 외에 성과급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성과나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회사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기본급의 100%, 200% 등으로 매년 회사에서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기본급은 아까 연봉 4,000만원 기준이라면, 실수령에서 20으로 나눴던 157만원이 되실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보통 대기업의 성과급은 대략 이렇습니다.

– 개인성과급은 매년 개인 성과등급을 매기고 수립기준에 따라 일정 % 성과급을 지급

– 사업성과급은 매년 기업 이익을 고려하여 일정 % 성과급을 지급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성과급은 PI, 회사성과급은 PS라고 불리죠!

다른 회사에서도 주로 쓰이는 표현이니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안그래두 적은데, 왜 이거 밖에 안들어와?!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질 문

상여금도 임금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마음대로 주었다가 안주었다가 합니다. 사장말로는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고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답 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특별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10인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제정하게끔 되어있는 취업규칙( 또는 사규, 임금지급규정 등 명칭과는 상관없음),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것에 따라 규정을 받습니다.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분기별 또는 특정기에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상여금이란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또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유한 의미의 상여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여금은 그 연혁과 관련하여 은혜적인 급부로부터 점점 생활보조금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으며 임금의 성격을 많이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여금이 대체로 생활보조적이며 후불임금의 성격이 짙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연유된 것이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 기본급 기준으로 년 400%를 지급한다든가 추석 100% 여름휴가 100% 구정 100% 연말 100%)

그러나 이와달리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지급의 의무와 수급의 권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금품'(속칭 ‘보너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사례

상여금에 관한 몇가지 쟁점

상여금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노동관행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상여금의 지급조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명문화되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나타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관습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바(민법 제106조), 계속 되는 상여금에 관한 관행이 있다면 불문(不文)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인정을 하여 근로자는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지급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저하시키든지 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임시직근로자(촉탁,파트타임,일용직근로자)와 상여금

임시직근로자는 다른 정규사원과는 다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상여금지급을 처음 부터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시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오래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관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불확정한 상여금을 정한 경우

상여금이 원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일반적으로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그것이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생겼을 때 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불확정조건을 붙인다든지, 공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공로 보상적인 것으로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까지 무조건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상여금과 성격을 동일하게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때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원래 고유한 의미의 상여금으로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 혹은 공로 보상적인 급여로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일전에 중도 퇴직한 경우의 상여금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기일전이나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의 도중에 퇴직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여금은 어디까지나 근로의 대가인 것이므로 근로한 대가만큼, 즉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근로한 일수만큼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근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문제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그 일수만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익 발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감급의 문제나 근기법 제98조의 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상여금이 정기적 고정적인 급여로서 지급되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근기법 제96조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결근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서 감급을 할 때에는 제재의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파업기간 중의 상여금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파업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배제하는 별다른 정함을 하지 않는 한 결근하였을 때나 마찬가지로 임금발생에 기여한 공로도 그만큼 감소한 것은 사실이므로 당연히 결근분 만큼 상여금을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생활 보조적인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을 규정하고 결근여부에 관계없이 혹은 1개월간 며칠 이내의 결근은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유효함은 물론입니다.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입방법

일부 대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을 임금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분의 상여금을 미리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라 할 것이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 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여야 하며 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여금이란? 상여금 계산법 총정리!

반응형

설,추석,여름휴가철이 되면 돈 들어가는곳이 참 많습니다. 직장인의 꽃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받는 상여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득 궁금해질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상여금은 흔히 말하는 보너스랑 같은 개념이죠? 단어만 들어도 왠지 미소가 지어집니다. 구직을 하는 경우에도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주는 보너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연봉에 포함이 되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게 될 월급구조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한답니다. 그럼 상여금이란 무엇인지 상여금 계산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상여금이란?

성과금과 연봉이외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상으로 주는 급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월급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꼭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와 규정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생각보다 각 회사에서는 치밀하고 복잡하게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입사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물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너스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수령액이 적다거나 실제로 나중에 따로 지급이 된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겨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답니다.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는가? 월급기준인가? 기본금 기준인가? 한번에 주는가? 분할지급하는가? 잘 따져보셔야합니다.

상여금 계산법 총정리!

백분율과 함께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통 100%,300%,600%와 같이 기재되는데요.

상여금이 100%라는 것은 보너스 또한 월급의 100%를 지급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연봉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지 따로 지급하는지를 알아야하고 포함과 미포함은 실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너스 미포함시 계산법>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원에 보너스 미포함 300%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월급 100만원 x 12개월 = 연봉 1,200만원

보너스 미포함이므로 따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월급 한달치에 기준하는 300만원의 보너스를 추가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연봉 1,200+300=1,500만원 을 받게 되는것이죠. 보너스를 한꺼번에 받는가 분할해서 받는가는 회사마다 각기 다릅니다. 미포함시 계산을 하면 월급이 상승하는 개념입니다.

<보너스 포함시 계산법>

월급 100만원에 보너스 포함 300%일 경우.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너스가 연봉에 포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월급 100만원 x 12개월은 연봉 1,200만원

보너스 포함이므로 이 연봉에 보너스와 월급이 다 계산되어서 총 수령액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매달 100만원을 받는 것이고 보너스 3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 순수 연봉이 되는것입니다.

그럼 매달 75만원이 월급이 되는 것이니 지급받는 월급이 확 줄어들게 되는것이죠.

상여금이 포함된 월급인지 포함되지 않은 월급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연봉만 생각하면 안되겠죠? 보너스 포함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세요. 나중에 더 달라고 할 수 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상여금 계산기>

월급과 상여금 역시 근로소득세를 빼고 월급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려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히 계산기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을 검색하셔서 “상여 원천징수 자동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 사이트를 방문하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월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부양가족이 없는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되는거 아시죠? 근로소득세 계산 또한 정확히 해보려면 홈텍스를 방문하셔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예를들어 5만원으로 측정해보았습니다.

세금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저도 조금씩 포스팅을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납부한 세금 대해서 알고 있어야 연말정산할때 환급을 받는지 징수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으니 조금씩 알아두도록 합시다.

상여금 계산법 총정리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가요?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4대보험이나 상여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사는 수익이과 연관되니까요.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다가오는 연휴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텐데 상여금이 적으신 분들은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도 적게 받는 보너스를 보며 한숨쉬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사실…저도 상여금보다는 뭐…떡값 받는 정도라서 기대는 안합니다. 그래도 연휴는 즐겨야지요. 감사합니다.

2017/09/23 –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그것이 궁금하다!

2017/09/09 –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수령액이 궁금하다!

2017/09/02 – 자동차세 계산기로 자동차세 조회 초간단 확인!

상여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오늘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서 줘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키워드에 대한 정보 상여금 이란

다음은 Bing에서 상여금 이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퇴직금, 상여금 질문입니다. 계산이요

  • 근로기준법
  • 노동법
  • 연차휴가
  • 퇴직금
  • 주휴수당
  • 상시근로자
  • 최저시급
  • 최저임금
  • 연장근로
  • 노무상식
  • 노동법강의
  • 노무사
  • 임금체불
  • 노무컨설팅
  • 부당해고
  • 노무이야기
  • 급여계산
  • 월급계산
  • 최저임금계산
  • 노동청신고
  • 고용노동부신고
  • 수습기간
  • 근로자가꼭알아야할것
  • 사장님이꼭알아야할것
  • 야간심야근로
  • 특근휴일근로
  • 노동자와사업주
  • 알바월급
  • 아르바이트월급
  • 아르바이트해고
  • 상여금퇴직금계산

퇴직금, #상여금 #질문입니다. #계산이요


YouTube에서 상여금 이란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상여금 질문입니다. 계산이요 | 상여금 이란,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