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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가입 정말 쉬워요! – 네이버 블로그
산재·고용보험 가입 정말 쉬워요! · 1. 가입 대상. 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농업·임업(산재보험은 벌목업 제외)·어업 중 법인이 아닌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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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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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고용노동부> 뉴스
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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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나무위키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원한다고 해서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주의 피해 분산, 국가의 노동력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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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안내>가입대상>사업장>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 … 보험료신고서 (건설업 등의 자진신고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Source: m.4insure.or.kr
Date Published: 7/4/2021
View: 4302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
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산재로부터 보호.
Source: blog.bokjiro.go.kr
Date Published: 1/12/2021
View: 6647
산재보험의 정의 및 가입대상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 …
Source: www.bupdori.com
Date Published: 1/24/2021
View: 7890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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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재 보험 가입
- Author: 철거하는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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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14LGflFD3s
산재·고용보험 가입 정말 쉬워요!
산재보험의 혜택은?
산재보험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요, 그럼 아래 그 혜택을 안내해드릴게요.
1.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 간호에 따른 비용
이송료 :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기 타 : 보조기 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해로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3.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4.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5.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6.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해드립니다. 또,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7.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이 지급됩니다.
8. 장례를 위한 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인쇄체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당연가입사업의 사업주 당연가입사업의 사업주
보험관계 신고 의무 보험관계 신고 의무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절차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절차
√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
√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보험관계의 소멸신고 절차 보험관계의 소멸신고 절차
2018. 7. 1.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입니다. (출처: 『 2018. 7. 1.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입니다. (출처: 『 2021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의가입사업의 사업주 임의가입사업의 사업주
임의가입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절차 임의가입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절차
√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
√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임의가입 산재보험의 해지 임의가입 산재보험의 해지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산재보험의 의제가입 산재보험의 의제가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등록일 2022-05-08
조회 2394
–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9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시행한다.
한편, 여전히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단은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각형입니다.]문 의: 보험가입부 강형진 (052-704-7230)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건설공사는 고용보험과 동일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
– 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산재로부터 보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ㅇ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ㅇ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정부가 지원
ㅇ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지원)강원도, 충청남도, 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구로구청
*(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료지원)강원도,경상남도,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ㅇ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을 독려하여 노동복지허브로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10-06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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