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료 요율 | 고용·산재보험 실무 담당자님들 주목!! 고용·산재보험 제도 안내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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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

2.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0/1,000로 한다. … 이 고시는 2022년 1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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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sr.co.kr

Date Published: 9/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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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구분,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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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4insure.or.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4481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 매일노동뉴스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1.53%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0.10%다. 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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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2/20/2022

View: 8702

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 뉴스

’21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소폭 인하된(전년도 0.13%) 0.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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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75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출처: 『2021년 산재·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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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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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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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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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실무 담당자님들 주목!! 고용·산재보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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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재 보험료 요율

  • Author: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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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qIQUV6NK0c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내년 동결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재보험료율을 1.53%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을 합해 계산·표기한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1.53%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0.10%다. 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종합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확대한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를 새로 지원한다. 치과 보철 지원금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료율 동결이 계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산재보험급여 지출액은 2019년 5조5천294억원에서 올해 6조5천여억원으로 늘어났다. 연금급여 지출 규모를 의미하는 연금부채는 2016년 41조원에서 지난해 57조원으로 늘어났다. 산재예방사업 예산도 2019년 3천636억원에서 올해 1조229원으로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1조922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노동부는 지출 증가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과 적립금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21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사업종류별 요율) 전 업종 평균 1.43% (동결)

(출퇴근재해 요율) 0.10% (전년 대비 0.03%p↓)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 신설 및 수가 인정기준 확대

(항목신설) 치아 임플란트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 인정

(수가 인정기준) 체외충격파치료 인정부위 등 총 4종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2.29. “’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했다.

ㅇ‘21.1.1. 시행 예정인 변경된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심의(12.9.)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1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으며,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1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소폭 인하된(전년도 0.13%) 0.10%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p 인하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9일 통과된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 중에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21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하여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인상(351,000원→655,000원)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하여,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044-202-7714), 이승창 (044-202-771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인쇄체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인쇄체크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산재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Q.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합니다(건설업과 벌목업 제외).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해당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합니다. ·산재보험료= 해당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출처: 『2021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 산재보험료율은 「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5호, 2021. 12. 29. 발령, 2022. 1. 1. 시행)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법령마당의 훈령·예규·고시란과 ②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자료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만 해당함)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만 해당함)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니다(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1. 및 2.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인쇄체크 산재보험료율의 특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한 특례

건설업 중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건설업 중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5%까지의 것 20.0%를 인하함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8.4%를 인하함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16.1%를 인하함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13.8%를 인하함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11.5%를 인하함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9.2%를인하함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9%를 인하함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4.6%를 인하함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2.3%를인하함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2.3%를 인상함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4.6%를 인상함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6.9%를 인상함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9.2%를인상함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1.5%를 인상함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3.8%를 인상함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6.1%를 인상함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8.4%를 인상함 160%를 넘는 것 20.0%를 인상함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개별실적요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개별실적요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6항).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특례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재해예방활동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인정기간 1. 위험성평가 실시 (2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산재예방계획 수립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 위 1. 및 2.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아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합니다(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아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다만,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행사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

√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해

√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 그 밖에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

③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⑤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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